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08. 11.)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08. 11. 6.
4.10.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승인소위원회는 한국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으로 재인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주목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로 간주되어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독립기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2) 설립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는 후보자 모집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공개 협의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일반 견해 2.1 "다원성 보장" 과 2.2 "집행기구의 선출과 임명"을 참조하며, 광범위하고 투명한 임명 과정 보장을 위한 절차의 채택을 권장합니다. 이는 공개 모집과 폭넓은 협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촛불집회 기간 동안 취한 조치를 인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공개 성명서와 보고서를 적시에 발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사항 이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소속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일반 견해 2.7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을 참조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려는 제안과 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에 대한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일반 견해 2.10 "행정 규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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