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Belgrade princip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parliaments(Belgrade, 22-23 Febraury 2012)
채택일 2012. 5. 1.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2012년 2월 22-2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세르비아 국회, 세르비아 국민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세르비아 유엔국가팀이 후원한 2012년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국제 세미나는 1 )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문,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옴부즈맨, 중재자와 다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63/169와 65/207,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63/172와 64/161,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이사회 결의 17/9에 따라,
국가인권기구가 의회와 “효과적인 협력”을 확립해야 함을 기술한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유엔총회 결의 48/134에서 채택된 파리 원칙)을 인식하여,
국가인권기구와 의회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다른 기관 모델들이 존중되어야 함을 유념하면서 국가인권기구와 의회간 강화된 상호교류를 위한 분야를 밝혀야 하는 필요성을 상기하며,
국가인권기구와 의회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의 원칙들을 채택한다.
I.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기능, 독립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에 있어 의회의 역할
A. 근거법
1.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심의할 때 의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의논하여야 한다.
2. 의회는 국가기구와 관련된 원칙(파리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일반논평과 모범 사례를 고려하여 기구의 독립성과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확립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3.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법안과 근거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안도 입안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4.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근거법에 대한 잠재적인 개정안의 심사와 채택에서,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실행하여야 한다.
5. 의회는 심사 중인 근거법의 이행을 지속하여야 한다.
B. 재정적 독립
6. 의회는 근거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전략계획 그리고/혹은 연간활동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기구의 재정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전략계획 그리고/혹은 연간 활동프로그램을 예산안을 논의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8. 의회는 연간 예산과 관련된 전략계획 그리고/혹은 연간활동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에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9. 의회는 국가인권기구가 근거법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재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임명 및 해임 절차
10. 의회는 근거법에서 명확하게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의 선별 및 임명 절차와 더불어 만일의 경우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적당한 상황에서 시민 사회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의회는 임명 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12. 의회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면책 조항을 근거법에 포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공석이 생겼을 때, 이 공석은 합당한 시간내에 충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그 직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D. 보고
14.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5.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설명요약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또한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나 인권에 관련된 어떠한 다른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내야 된다.
16.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응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최우선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보장하고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논의하는 기회를 즉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7.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논의하는 원칙있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18. 의회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19. 의회는 어떤 관련 공공기관이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였고 응답하였는지에 관해 관련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한다.
II. 의회와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의 형태
20.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공통의 관심인 인권주제를 논의하는 공식화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포함한 협력의 기반에 동의하여야 한다.
21. 의회는 의회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연락처가 될 적당한 의회 위원회를 밝히거나 설립해야 한다.
22. 국가인권기구는 만약 적절하다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서 관련 의회 특별 위원회와 강력한 업무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와 의회 위원회는 또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서 공식화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23. 관련 의회 특별 위원회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은 정보의 상호교환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와 신장과 관련해서 협력가능한 분야를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24. 의회는 각종 의회 위원회의 회의와 행사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25.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국가의 국제인권의무를 포함하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언하고 권고해야 한다.
26. 국가인권기구는 감독과 감시 기능을 행사할 때 의회를 보조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할 수 있다.
III. 입법과 관련한 의회와 국가인권기구의 협력
27. 법안에 반영된 인권 규범과 원칙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는 새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국가인권기구와 논의해야 한다.
28. 의회는 국가인권기구를 법안 제정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발의된 법과 정책의 인권 적합성에 관해 증거와 조언을 제시하도록 국가인권기구를 초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29. 국가인권기구는 국내법이 국내와 국제 인권기준 모두와 조화를 이루도록 필요시 법안에 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30.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의무, 조약기구의 권고사항과 법원의 인권 판결의 이행을 위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을 신장하도록 의회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31. 국가인권기구는 발의된 법안과 정책의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과정을 발전시키도록 의회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IV. 국제인권메커니즘과 관련된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협력
32. 의회는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비준과정을 비롯해서 국가가 모든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는 지 감시할 때 국가인권기구와 협의해야 한다.
33. 국가인권기구는 발의된 유보나 해석선언,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의 적절성, 그리고 국가의무 준수에 관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4.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국제 조약기구에게 국가의무 준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고 또한 조약 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35.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조약 기구 그리고 특별 절차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인권메커니즘이 국가에 제시한 다양한 권고사항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36.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지역 및 국제 인권메커니즘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조직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략을 합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V. 인권의 교육, 훈련, 의식고양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협력 2 )
37.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협동하여야 한다.
38.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관련된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학교, 대학교 그리고 다른 관련된 맥락, 즉, 직업, 전문적, 사법의 연수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같이 협동해야 한다.
39.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인권과 의회의 과정에 관한 상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40. 국가인권기구, 의회 그리고 모든 의회의원들은 대중 인식, 교육 캠페인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 행사, 활동에 공동 참석을 격려한다.
VI. 인권과 관련된 법원과 다른 사법, 행정 기관의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 모니터링
41.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주제에 대해 법원 (국내, 그리고 적절하다면, 지역 및 국제) 그리고 다른 행정 재판소나 기관의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모니터링 하는데 적절하게 협동하여야 한다.
42.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내린 국내, 지역 혹은 국제 재판소의 인권에 관한 결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법이나 정책의 타당한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
43. 의회는 인권 결정 대응에 관한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고려 해야 한다.
44. 인권기준의 완전한 준수를 이루기 위해서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행정부가 인권 결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격려해야 한다
각주
1)
회의에는 에콰도르, 가나, 인도, 요르단,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그리고 영국의 국가인권기구, 의회 그리고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
인권 교육과 훈련에 대한 유엔 선언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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