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 지역과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채택일 1960. 12. 14.
식민 지역과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
총회는,
세계 인민들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그리고 큰 민족과 작은 민족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증진하기로 「국제연합헌장」에서 선포한 결정을 유념하고,
모든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안정과 안녕 그리고 평화롭고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확립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종속된 모든 인민의 자유를 향한 열렬한 갈망과 이들 독립 달성에서 이러한 인민들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자유로 가는 인민들의 길을 부정 또는 방해하여 생기는 분쟁의 증가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구성함을 인식하며,
신탁 및 비자치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서 국제연합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고,
세계 인민들이 모든 형태의 표현에서 식민주의의 종식을 열렬히 염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식민주의의 존속이 국제 경제 협력의 발전을 막고 종속된 인민들의 사회, 문화 및 경제 발전을 방해하며, 보편적 평화에 대한 국제연합의 이상에 역행함을 확신하고,
인민들이 국제 경제 협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도 해치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의 원칙과 국제법에 기반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해방의 과정은 저지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심각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식민주의 및 이와 연계된 분리와 차별의 모든 실행을 종식하여야 한다고 믿고,
최근 몇 년 동안 종속된 수많은 영역이 자유와 독립을 얻어 등장한 것을 환영하며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영역에서 자유를 향한 추세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인민이 완전한 자유, 주권 행사 및 전국적 영역의 완전성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형태와 표현의 식민주의가 신속하고 무조건으로 종식되게 할 필요성을 엄숙히 선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음을 선언한다.
1. 인민들을 외세의 예속, 지배 및 착취에 종속시키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부인을 구성하며, 「국제연합헌장」에 반하고, 세계 평화와 협력 증진의 장애이다.
2. 모든 인민은 자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며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3.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교육적 준비 부족이 독립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종속된 인민이 완전한 독립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무력 행동이나 모든 종류의 억압 조치는 중지되고, 그들의 전국적 영토의 완전성은 존중된다.
5. 신탁 및 비자치 지역 또는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이 지역 인민들이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나 유보 없이 그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의사와 요구에 따라 인종, 신종 또는 피부색에 따른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고 이 지역 인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는 즉각적 조치가 취해진다.
6. 한 지역의 전국적 단일성과 영토적 완전성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어떠한 시도도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7. 모든 국가는 평등, 모든 국가의 국내 문제 불간섭과 모든 인민의 주권적 권리와 그들의 영토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이 선언의 규정들을 신의성실하고 엄격하게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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