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채택일 1954. 9. 28.
/ 발효일 1960. 6. 6.
/ 대한민국 가입일 1962. 8. 22.
/ 적용일 1962. 11. 20.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전문
모든 체약국들은,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없이 기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서 무국적자에 대한 심심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이들 무국적자가 기본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행사하도록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피난민이기도 한 무국적자들만이 1951년 7월 28일의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당해국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국적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제, 개선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칙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 국제연합 난민구제 고등판무관 이외의 국제연합의 기관 및 산하단체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있는 자로서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는 한에 있어서,
(ii) 그들이 거주를 정한 국가의 관할 당국에 의하여 그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향유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
(iii) 그들에 관하여 하기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
(a) 그들이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국제문서에 정의된 바의 그러한 범죄를 범한 사실,
(b) 그들이 그 거주하는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해당국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사실,
(c) 그들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사실.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무국적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도 복종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불차별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없이 본 협약의 규정을 무국적자에 적용한다.
제4조 종 교
체약국은 그 영토내에서 신앙의 자유 및 자녀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관하여 그 국민에게 허여하는 바와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
제5조 본 협약과는 별도로 부여된 권리
본 협약의 어느 규정도 당사국이 본 협약과는 별도로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권익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용어
본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특정의 개인이 만약 그가 무국적자가 아니라면 문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제 요구조건(체류 또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이 무국적자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무국적자가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함을 의미한다.
제7조 상호주의의 면제
1. 협약이 더욱 적절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
2. 모든 무국적자는 3년간의 거주후에 체약국 영토내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상호주의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2항 및 3항에 따라서 무국적자들이 부여받은 바 이상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2항 및 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국적자에게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13, 제18, 제19, 제21 및 제22조에서 말한 권리와 이익 및 본 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권리와 이익에 공히 적용된다.
제8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외국인 또는 국민이었던 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문제된 외국의 국적을 전에 가졌었다는 이유만으로써 그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자국의 법률로 인하여 본조에 표현된 일반원칙의 적용을 금지되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무국적자를 위하여 호의의 면제를 허여한다.
제9조 잠정적 조치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의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어떤 특정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사실상 무국적자이며 또한 그에 관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잠정적 조치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 국가안전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잠정적 조치를 체약국이 취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0조 거주의 계속
1.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추방되고 체약국 영토로 이전되어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그 영토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체약국 영토로부터 강제로 추방되고 본 협약의 발효일자이전에 거주의 목적으로 당해국에 귀환한 경우에 그러한 강제추방 전후의 거주기간은, 연속적 거주가 요구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의 연속적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무국적 선원
체약국의 국기를 계양한 선박의 선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무국적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체약국은 그 영토내의 그들의 정착, 특히 타국에 있어서의 그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서 또는 임시 입국허가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2장 법적지위
제12조 신 분
1. 무국적자의 신분은 그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신분에 종속하는 무국적자의 기득 권리, 특히 결혼에 부속되는 권리는 필요하다면 체약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정식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당해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단, 문제의 권리는 만일 그가 무국적자가 되지 않았다면 당해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권리이어야 한다.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이에 관한 기타의 권리 및 동산과 부동산의 차용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바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허여한다.
제14조 예술상의 권리와 공업소유권
발명, 의장이나 설계, 상표 및 상호와 같은 공업소유권 및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에 대한 권리등의 보호에 관하여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다른 체약국영토에 있어서 그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 단체의 권리
비 정치적이며 비 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체약국은 그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16조 제소권
1. 무국적자는 모든 체약국 영토에 있어서 법원에 자유로이 제소할 수 있다.
2.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체약국내에서 법률상의 원조와 「소송비용보증금」(Cautio Judi catum solvi)의 면제를 포함하여 제소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의 평소의 거주지국가의 국민에게 허여되는 대우를 허여 받는다.
제3장 유급고용
제17조 유임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내에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유임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 받는다.
2. 체약국은 유임직업에 관하여 모든 무국적자의 권리 특히 노동보충계획이나 이민계획에 의거하여 그 영토에 들어온 무국적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 자가영업
체약국은 자신을 위하여 농업, 공업, 수예업 및 상업에 종사하며 또한 상업 및 공업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그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19조 자유직업
각 체약국은 그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며 그 국가의 관할당국이 인정하는 면허장을 소지하고 또한 자유직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4장 복 지
제20조 배 급
주민 전반에 적용되며 공급이 부족한 생산품의 전반적 분배를 규제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국적자는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허여받는다.
제21조 주 택
체약국은 주택에 관하여 그 문제가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공공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그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22조 학교교육
1. 체약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허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
2. 체약국은 초등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에 관하여 특히 연구의 편의, 외국학교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등의 인정, 학비면제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여한다.
제23조 공공구호
체약국은 자국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공공구호의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허여한다.
제24조 노동법률과 사회보장
1. 체약국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그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민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허여한다.
(a) 그러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행정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보상(보상의 일부를 형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 작업시간, 초과근무, 유급공휴일, 가내작업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부인노동과 유년노동및 단체교섭이익의 향유
(b) 사회 보장(취업중의 부상, 취업과 관련된 질병, 산모, 와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가족의 책임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계획의 보호를 받는 기타의 불의의 사고등) 단, 아래, 제한에 따라야 한다.
(i) 취득한 권리와 취득수속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ii) 거주지국의 국내 법령은 공공기금에서 전적으로 지불하는 급부나 또는 급부의 부분에 관하여 또한 통상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된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취업중의 상해나 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기인되는 무국적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수혜자의 거주지가 체약국영토 외부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 또는 취득수속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또는 장차에 체결될 협정의 이익을 무국적자에게 부여한다. 단, 다만 문제의 협정에 대한 서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요건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체약국은 어느 때에라도 전기의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시행될 유사한 협정의 이익을 가능한 한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조치
제25조 행정적 원조
1. 무국적자의 권리행사가 그가 의뢰할 수 없는 외국당국의 원조를 통상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영토에 그가 거주하는 체약국은 그 자체의 당국이 그러한 원조를 그에게 부여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한 당국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발급되도록 한다.
3. 전기와 같이 교부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정식문서에 대신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갖는다.
4. 궁핍한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특별대우를 조건으로 하여 본 규정에서 말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는 적절한 금액이며 또한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과하는 그것과 동액이어야 한다.
5. 본조의 제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를 해하지 못한다.
제26조 이전의 자유
각 체약국은 그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토내에서 그 거주지를 선택하며 또한 자유로히 이전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7조 신원증명서
체약국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그 영토내의 무국적자에게 신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여행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그 영토외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또한 본 협정부속서의 제규정은 이러한 문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 영토내의 다른 어떠한 무국적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29조 재정상의 부과금
1. 체약국은 유사한 사정하에 국민에게 부과하는 또는 장차에 부과할 것 이외의 또는 그보다 고율의 관세, 수수료 또는 조세등 여하한 명목의 것이라도 이를 무국적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2. 전항의 어떠한 규정도 신원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적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는데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무국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제30조 재산의 이전
1.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영토내에 반입한 재산을 정착의 목적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그 법령에 따라서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위치여하를 불문하며 또한 그들의 입국이 허가된 타국에 있어서 그들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데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31조 추 방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에 체재하는 무국적자를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이유 이외에는 추방하지 못한다.
2. 이러한 무국적자의 추방은 타당한 법률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상당한 국가안전상의 이유가 다른 조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국적자는 자신을 소명할 증거를 제시하며 또한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상소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세우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무국적자가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허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2조 귀 화
체약국은 무국적자의 동화 및 귀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체약국은 귀화 절차를 신속히 하며 또한 이러한 절차의 수수료 및 비용은 가능한 한 인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제6장 최종조항
제33조 국내법령의 통고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체약국이 본 협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할 법령을 통고한다.
제34조 분쟁의해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일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제35조 서명, 비준, 가입
1.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국제연합 본부에 1955년 12월 31일까지 개방한다.
2. 본 협약은 하기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국제연합 회원국
(b)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및
(c) 국제연합 총회가 서명 또는 가입초청을 발송한 국가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본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열거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지역적 적용조항
1. 어느 국가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국제관계상 당해 국가가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때에 발효한다.
2. 그 후에는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며 또한 이러한 적용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이 통고접수일의 90일후 또는 관계국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의 양자중 늦은 쪽을 취한다.
3. 본 협약이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적용되지 않는 영토에 관하여는 관계각국가는 헌법상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영토국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영토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37조 연방조항
연방 또는 비단일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연방 헌법 제도상 입법권에 속하는 본 협약조문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의무는 그 정도까지 연방국가 아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나) 연방의 헌법제도상 입법행위를 취할 채무가 없는 하방주 또는 현의 입법권내에 속하는 본 협약의 제조항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그러한 조항을 국가의 관계당국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통고한다.
(다) 본 협약의 연방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발송된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본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하여 동 규정이 입법 또는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된 범위를 표시하는 연방국의 법률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8조 유 보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협약의 제1, 제3, 제4, 제16조 1항과 제33조 내지 제42조 이외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행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보를 행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유보의 철회에 관한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 효력의발생
1. 본 협약은 여섯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여섯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본 협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폐 기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이러한 폐기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후에 관계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36조에 의하여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체약국은 그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약이 동 사무총장에 의하여 통고가 접수된 일자의 1년후에 모든 영토에 적용함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행할 수 있다.
제41조 개 정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본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전기의 요청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권고한다.
제42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의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35조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35조에 의거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36조에 의거한 선언 및 통고,
(c) 제38조에 의거한 유보 및 철회,
(d) 제39조에 의거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e) 제40조에 의거한 폐기 및 통고,
(f) 제41조에 의거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각자의 정부를 위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단일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 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모든 국제연합 가맹국과 제35조에 규정된 비가맹국에 교부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