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상태, 노예 거래 및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 및 실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채택일 1956. 4. 30.
/ 발효일 1957. 4. 30.
노예 상태, 노예 거래 및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 및 실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
1956년 4월 30일 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608(XXI)호로 소집된 전권대표 회의에서 채택하고 1956년 9월 7일 제네바에서 작성
발효: 제13조에 따라 1957년 4월 30일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유는 모든 인간의 천부적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며,
국제연합의 국민들이 「헌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음을 유념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노예 상태와 노예 거래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노예 상태와 노예 거래의 폐지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되어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노예협약」의 체결 이래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1930 「강제노동협약」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 취한 후속 조치를 유념하며,
그러나 노예 상태, 노예 거래 및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와 실행이 아직 전 세계 모든 부분에서 철폐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1926년 협약이 이제는 노예 상태, 노예 거래 및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와 실행의 폐지를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보충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보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 및 실행
제1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제도와 실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노예협약」 제1조에 포함된 노예 상태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제도와 실행의 완전한 폐지 또는 폐기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실행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한다.
(가) 채무 노예. 채무자가 자기 개인 역무 또는 자기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의 개인 역무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약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위 또는 상태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러한 역무의 가치가 채무의 청산에 적용되지 않거나 이러한 역무의 기간 및 성격이 각각 제한되고 정의되지 않은 경우.
(나) 농노. 법률, 관습 또는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토지에서 거주하고 노동하며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확정적인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변경할 자유가 없는 소작인의 상태 또는 지위
(다) 다음의 모든 제도 또는 실행
(ㄱ) 여성에게는 거부권이 없이 부모, 후견인, 가족 또는 그 밖의 모든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금전 또는 현물의 지급으로 여성과의 혼인이 약속되거나 이루어지는 제도 또는 실행
(ㄴ)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이나 일족이 대가를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성을 양도할 권리를 갖는 제도와 실행
(ㄷ) 남편의 사망 시 다른 사람에게 여성이 상속될 수 있는 제도 또는 실행
(라) 아동 또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친부모 한쪽이나 양쪽에 의해 또는 후견인에 의해 착취 또는 노동력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는 모든 제도 또는 실행
제2조
당사국은 이 협약 제1조 (다)항에 언급된 제도 및 실행을 종식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혼인의 적합한 최저 연령을 규정하고, 혼인에 대한 양 당사자의 동의가 권한 있는 민간 또는 종교 당국 앞에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며, 혼인 등록을 장려하기로 약속한다.
제2부 – 노예 거래
제3조
1. 운송 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노예를 운송하거나 운송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이 협약의 당사국의 법에 따른 형사 범죄이며 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매우 중한 처벌을 받는다.
2. (가) 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허가한 선박와 항공기가 노예를 운송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행위를 범하거나 그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나) 당사국은 자국 항구, 비행장 및 해안이 노예 운송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3. 이 협약의 당사국은 노예 거래 퇴치에서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실질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며 노예 거래의 모든 사례 및 자국에서 인지한 이러한 범죄의 모든 시도에 대해 서로 통지한다.
제4조
이 협약 당사국의 선박에 승선하여 피난한 모든 노예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자유이다.
제3부 – 노예 상태 및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 및 실행
제5조
노예 상태 또는 이 협약 제1조에 언급된 제도나 실행의 폐지 또는 폐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서, 노예 또는 노예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그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는 형벌 또는 그 밖의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에게 절단, 낙인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는 행위나 그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이 협약의 당사국의 법에 따른 형사 범죄이며 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는다.
제6조
1.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행위,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노예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 이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이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달성하는 공모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는 이 협약의 당사국의 법에 따른 형사 범죄이며 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는다.
2. 이 협약 제1조의 전단 규정을 조건으로,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제1조에 언급된 제도 또는 실행에서 기인하는 노예적 지위에 놓이도록 하는 행위, 이 행위를 수행하려는 시도, 이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 및 이 행위를 달성하려는 공모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에도 역시 적용된다.
제4부 - 정의
제7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노예 상태"는 1926년 「노예협약」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 수반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는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며, "노예"는 이러한 상태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노예적 지위의 사람"은 이 협약 제1조에 언급된 제도 또는 실행에서 기인하는 상태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 "노예 거래"는 어떤 사람을 노예 상태로 격하시킬 의도로 사람을 포획, 취득 또는 처분하는 데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판매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노예를 취득하는 데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판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노예를 판매 또는 교환을 통해 처분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노예를 거래하거나 이송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포함한다.
제5부 - 당사국 간 협력 및 정보 전달
제8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위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국제연합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위해 제정되거나 시행된 모든 법률, 규정 및 행정조치의 사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통보하기로 약속한다.
3. 사무총장은 이 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노예 상태, 노예 거래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인 제도 및 실행의 폐지를 위한 추가 권고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사회이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논의를 위한 문서의 일부로 다른 당사자들과 경제사회이사회에 통보한다.
제6부 - 최종 조항
제9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협약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른 해결 방식에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의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11조
1.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1957년 7월 1일까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대상이며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기탁되고, 사무총장은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통지한다.
2. 1957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으로부터 가입 초청을 받은 그 밖의 국가는 누구든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공식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서명국 및 가입국에 통지한다.
제12조
1. 이 협약은 당사국이 국제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모든 비자치 신탁, 식민지 및 그 밖의 본국이 아닌 영역에 적용된다. 관련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바로 이러한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의 결과로 이 협약이 적용되는 본국이 아닌 영역 또는 영역들을 선언한다.
2. 당사국 또는 본국이 아닌 영역의 입헌적 법이나 실행에 따라 본국이 아닌 영역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본국이 이 협약에 서명한 날 후 12개월 이내에 본국이 아닌 영역의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동의가 확보되면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이 협약은 사무총장이 이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여기에 명시된 영역 또는 영역들에 적용된다.
3. 위 항에 언급된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당사국은 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며 이 협약 적용에 대한 동의가 보류되었을 수 있는 이러한 본국이 아닌 영역들과의 협의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은 두 국가가 당사국이 된 날 발효한다.
2. 그 이후로는 각 국가 및 영역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나 해당 영역에 대한 적용 통고가 기탁된 날 발효한다.
제14조
1. 이 협약의 적용은 3년 단위의 연속적인 기간으로 구분되며, 그 첫 번째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 시작한다.
2. 모든 당사국은 현행 3년의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통고를 통해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 이러한 각각의 통고 및 그 접수 날짜를 통고한다.
3. 폐기는 현행 3년의 기간 종료 시 발효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한 당사국의 본국이 아닌 영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든지 해당 영역의 동의를 받아 별도로 이 영역에 관한 협약의 폐기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통고할 수 있다. 이 폐기는 사무총장이 이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고와 접수일을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고한다.
제15조
이 협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당사국과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다른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기 위해 그 인증등본을 준비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각자의 서명 맞은 편에 적힌 날짜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6년 9월 7일 제네바 국제연합 유럽 사무소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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