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및 사회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인권옹호자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채택일 1998. 12. 9.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및 사회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유엔총회는,
세계 각국,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는 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존중,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이 근간이 되며, 유엔체제 안에서 채택한 그 외 인권협약 과 지역 별 협약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이념 및 기타 신념, 국적 또는 출신, 재산, 출생 및 기타 지위에 따른 어떤 구별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숭고한 의무를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국가간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분리정책,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세지배 또는 점유, 침략, 주권 민족단결 영토보전 등에 대한 위협이나, 국민의 자결권, 자산 및 천연자원에 대하여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되는 대대적, 노골적, 체계적 침해와 관련하여 국민과 개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어떤 식으로든 침해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철폐하는 데 국제협력이 중요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 협회 등의 활동이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이 깨어졌다고 해서 이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면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성을 가지며,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상호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개별 권리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증진 및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는 주된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 단체, 협회도 국내외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해를 증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 각국은, 특히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축하고 관할 지역 내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 이행할 주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2. 각국은 이 선언문에서 언급하는 권리 및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이에 필요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3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헌장 및 각국이 준수해야 하는 기타 국제적 의무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국내법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시행 향유하며, 이 선언문에 언급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법적 기본틀이 된다.
제4조
이 선언문의 어떤 내용도 유엔헌장의 취지나 원칙을 훼손한다거나 이와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 기타 관련 국제협약 및 규정을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권리를 가진다:
(a) 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
(b) 비정부기구, 협회, 또는 단체의 결성, 가입 및 참여
(c) 비정부 또는 정부간 기구와 의견 교환
제6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입법, 사법 또는 행정 시스템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b) 인권 및 기타 관련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견,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국 정부의 운영 및 공공 업무 수행에 아무런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접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특히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에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서나 업무향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제9조
1.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선언문에 나와 있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하고 인권이 침해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자는 직접 또는 법적으로 승인된 대리인을 통해 독립적이며 형평성을 유지하는 관할 사법당국이나 법으로 설립된 기타 관계 당국에 제소하여 공청회를 통해 즉시 사건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당사자의 인권이나 자유가 침해된 경우, 판결을 통해 법에 의거한 배상금 등 시정 방안을 제시받고, 최종 결정 사항 및 배상이 지체없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관리 또는 정부 기구가 시행하는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청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사법, 행정 또는 입법부, 혹은 해당국 법률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기타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판결하여야 한다.
(b) 공청회, 소송, 재판 등에 참석하여 국내법 및 관련 국제 의무 규정과 조약을 준수하였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c)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데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와 기타 관련 자문 서비스 및 지원을 제안 및 제공한다.
4.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관련 국제협약 및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 심사할 수 있는 일반 또는 전문 국제기구를 자유롭게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국가는 관할 영토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확신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심리가 진행되도록 한다.
제10조
어떤 사람도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가담할 수 없으며, 가담을 거절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신의 직무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직업윤리 및 강령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
제12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는 활동,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단체나 개인이 자행한 폭력 행위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반대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국내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 선언문 제3조에 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한다는 명백한 목적에 자원을 요청, 수령,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2.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a) 국내 법령 및 관련 기본 국제인권 협약을 발간하여 널리 배포한다.
(b) 국제인권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에 그 조약 가입국으로서 제출하는 정규 보고서, 동 기구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및 공식 보고서 등,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 역시 국내 문서와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모두 공개한다.
3. 국가는 관할 영토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형태로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 설립 발전되도록 하며, 가능하면 이를 지원한다.
제15조
국가는 각급 학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고, 변호사, 경찰, 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개인, 비정부기구 및 기타 관련기관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 훈련,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해당 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이나 인종과 종교 단체간에 상호 이해, 인내, 평화,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7조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인식 존중하고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성, 공공질서, 일반복지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 의무 규정에 따라, 법으로 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완전하게 인격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하여, 또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개인, 단체, 기관, 비정부기구에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며, 민주사회, 체제, 과정을 증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3. 또한, 개인, 단체, 기관, 비정부기구에는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국내외 질서 유지권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제19조
이 선언문의 어떤 규정도 개인, 단체, 사회기관, 또는 국가가 이 선언에 언급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하거나 어떤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제20조
이 선언문의 어떤 규정도 국가가 유엔헌장 규정에 반하여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조언, 조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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