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채택일 199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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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총회는,
노인들의 사회적 기여에 감사하면서,
유엔 헌장을 통해 유엔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인식하며,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특정 집단에 대한 보편적 규범 적용을 보장하는 기타 선언들이 상술하고 있는 권리들에 주목하고,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되고 1982년 12월 3일 유엔 총회 결의 37/51호를 통해 승인된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을 따르기 위해,
노인들의 상황이 각국마다는 물론이고 한 국가 내에서도 그리고 개인들 간에도 엄청나게 다양하므로 여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노인들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쇠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었음을 인지하고,
노인의 숫자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세상에서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함을 확신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가정에 부과된 부담을 해결하는 데 쇠약한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고,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과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 유엔 기구의 각종 협약, 권고와 결의들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범들을 유념하며,
정부들이 가능할 때마다 다음의 원칙을 자국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장려한다.
독립
1. 노인은 소득 제공,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해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다른 소득 창출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은 자신이 언제 어떤 속도로 노동에서 은퇴할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안전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그리고 달라지는 역량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7. 노인은 변함없이 사회에 통합되어 살고, 그들의 안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나누어야 한다.
8.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며 그들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자원활동가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9. 노인은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이나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10.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돌봄 및 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11. 노인은 최적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 또는 회복하는 것을 돕고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도록 도와줄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2. 노인은 그들의 자율성과 보호, 돌봄을 증진해 주는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3.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및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절한 수준의 시설에서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노인은 어떠한 보호시설, 돌봄 및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성, 신념, 욕구, 사생활 및 자신의 돌봄과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15. 노인은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16.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 및 여가를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성
17. 노인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18. 노인은 연령,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공헌도와 관계없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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