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채택일 197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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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
법집행 공무원은 항상 직무상 요구되는 고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법에 따라 자신에게 과해진 직무를 수행한다.
주석
가. “법집행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제 또는 선거제인가를 불문하고 경찰권, 특히 체포 및 구금의 권한을 가진 법에 근거한 모든 직원을 말한다.
나. 경찰권이 제복의 착용 여부를 불문하고 군당국이나 또는 국가치안부대에 의해 행사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법집행 공무원의 정의에 이와 같은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에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정 때문에 신속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는 취지이다.
라. 본 규정은 모든 폭력적, 약탈적, 유해적 행위뿐만 아니라 형벌법규 상 모든 금지행위에도 적용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2조
법집행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주석
가.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란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관계국제문서로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 「모든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인종차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분리정책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피구금자 대우 최저기준규칙」, 「영사관계에 관한 빈 조약」 등이 있다.
나. 본 규정에 관하여 각 국에서 주석을 두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를 명시하고 보호하는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조
법집행 공무원은 엄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주석
가. 본 규정은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력행사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규정은 법집행 공무원이 범죄를 방지하거나 또는 범죄자 또는 피의자의 합법적인 체포를 하거나 또는 원조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한도를 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국내법은 통상적으로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를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법에서의 경찰비례의 원칙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 규정은 달성해야 하는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결코 해석해서는 안된다.
다. 총기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된다. 무기사용을 배제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기를 가지고 반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미치고 최후의 조치 이외의 조치로서는 용의자를 제지 또는 체포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무기가 발사된 모든 경우에 신속하게 감독기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법집행 공무원이 보유하는 기밀사항은 직무수행 상 또는 사법의 필요 상 예외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주석
직무의 성질상 법집행 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계되거나 또는 그 이익, 특히 명예에 있어서 유해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직무수행상 또는 사법의 필요에 따른 경우 가운데에만 개시되어야 한다. 이 이외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가 개시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제5조
법집행 공무원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의 어떠한 행위도 실행하고 선동하거나 또는 허용하여서는 안되고, 고문 또는 잔혹한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서 상사의 명령 또는 전쟁상태, 또는 전쟁위협,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그 밖의 공공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예외적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주석
가. 본 금지규정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선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 선언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이고 유엔헌장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또한 세계인권선언(그 밖의 국제적인 인권문서)에 선언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규탄받아야 한다.’
나. 동 선언은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 자신에 의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선동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자백을 얻기 위하여 또는 그 사람이 실행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위협하기 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심한 고통 또는 침해를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의 적법한 제재로부터 거기에 내재하거나 수반하여 발생하는 고통 또는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유엔총회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학대에 대하여 모든 광범위한 보호를 주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제6조
법집행 공무원은 구금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주석
가. “의료”란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준의료종사자를 포함하는 의료직원이 제공하는 진료행위를 가리키고 필요한 경우 또는 요구된 경우에 확보되어야 한다.
나. 의료직원이 법집행기관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집행 공무원은 의무직원이 신병이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법집행기관의 외부 의료직원을 통하거나 또는 이들과 상담하고 적정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권고한 때에는 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 또한, 법집행 공무원은 법률위반 또는 법률위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
법집행 공무원은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법집행 공무원은 그와 같은 일체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주석
가. 어떠한 부패행위도 그 밖의 권한남용과 마찬가지로 법집행 공무원의 직업과 양립할 수 없다. 정부가 정부 자신의 직원에 대하여 또한 정부 자신의 기관 내에서 법률을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집행할 의도가 없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나. 부패의 정의는 국내법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요구되거나 받은 뇌물, 약속 또는 보수의 담보로서 행해진, 직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직무수행 상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과거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행해진 경우, 이러한 물건의 부정한 수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이상의 “부패행위”라고 하는 표현은 부패미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8조
법집행 공무원은 법률과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집행 공무원은 모든 능력을 기울여 어떠한 부패행위도 방지하고 엄정히 대처하여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은 본 규약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상급당국에 보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구제의 권한을 가진 당국 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석
가. 본 규약은 국내법 또는 실무에 도입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법 또는 실무가 본 규약보다도 엄격한 규정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규정은 한편으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기관의 내부규율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처할 필요성의 쌍방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집행 공무원은 그 지휘체계 내에서 위반을 보고하고 다른 어떠한 구제책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유효하지 아니하는 한 지휘계통 외에서 다른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은 본 규약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만약 발생하려고 한다고 하는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심사 또는 구제권한을 가져야 하는 당국 또는 기관”이란 법집행기관의 내부기관이면 그것과는 독립된 기관인가를 불문하고 본 규약의 범위 내에서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충 또는 불복을 심사하는 법률상, 관습상 그 밖의 권한을 가진 국내법에 의해서 설치된 모든 당국 또는 기관을 말한다.
라. 국가에 따라서는 언론이 전 항 다항에서 기술된 기능과 유사한 불복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집행 공무원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자국의 법률 및 관습에 또한 본 규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언론을 통하여 규약의 위반을 여론이 주목하는 바에 의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마. 본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법집행 공무원은 법집행 공무원의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존엄, 전면적 지지와 협력을 받을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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