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의 고용, 사용, 자금지원 및 훈련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채택일 1989. 12. 4.
/ 발효일 200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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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병의 고용, 사용, 자금지원 및 훈련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이 협약 당사국은,
유엔헌장과 유엔헌장에 의한 국가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대한 선언문에 담긴 취지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정치적 독립, 영토보전 및 국민의 자결권과 같은 국제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활동에 용병을 고용, 사용, 자금지원 및 훈련하는 것을 주지하며,
용병의 고용, 사용, 자금지원 및 훈련을 모든 국가가 심각히 우려할 만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처벌 또는 추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예방, 기소 및 처벌하는 데 국가간 협력관계를 발전, 증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신하고,
헌정 질서를 저해하는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데 있어서 마약거래자와 용병을 연계하는 새로운 국제적 불법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용병의 고용, 사용, 자금지원, 훈련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할 경우 이과 같은 새로운 극악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유엔헌장에 담긴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며,
그와 같은 협약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상의 규칙과 원칙에 의거한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 협약에서
1. 용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a) 무력충돌에서 싸우게 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특별히 고용한 자
(b)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실제로 분쟁당사자로부터 또는 분쟁 당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군인 중 비슷한 계급에서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에게 약속 또는 지급되는 금액이상의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c) 분쟁 당사국 일방의 국민이거나 분쟁 당사국 일방이 통제하는 영토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자
(d) 분쟁 당사국의 정규 군인이 아닌 자
(e)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자국의 정규군인으로서 공식 파견하지 않은 자
2. 용병이라 함은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a)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행되는 계획된 폭력행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특별히 고용된 자:
(i) 정부를 전복하거나 한 국가의 헌정질서를 달리 파괴하려는 목적
(ii) 국가의 영토 보전을 저해하려는 목적
(b)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당한 이득을 위하여, 물질적 보상에 대한 약속이나 지급을 받아 참여하게 된 자
(c) 용병 해우이의 대상이 된 국가의 국민이나 거주인이 아닌 자
(d) 국가가 공식적으로 파견하지 않은 자
(e) 용병행위가 수행된 영토를 관할하는 국가의 정규 군인이 아닌 자.
제2조
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용병을 고용, 활용, 자금지원 또는 훈련하는 자는 이 협약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자가 된다.
제3조
1. 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용병이 전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된 폭력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2. 이 조항의 어떤 규정도 이 협약 제4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다음의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a)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 행위 중 한가지라도 시도하는 경우
(b)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행위 중 한가지라도 자행하거나 시도한자와 연루된 자.
제5조
1. 협약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에 의하여 용병을 고용, 사용, 자금지원, 또는 훈련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2. 협약 당사국은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자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용병을 고용, 사용, 자금지원, 또는 훈련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용병을 고용, 사용, 자금지원 또는 훈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3. 그와 같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협약 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데, 특히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a) 개인, 단체 및 조직이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조장, 선동, 조직 또는 관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해당 국가 영토 안팎에서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예방하는 데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b)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데 공조한다.
제7조
협약 당사국은 이 협약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제8조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 행위 중 하나라도 자행되었거나, 현재 자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자행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확신하는 경우, 그 협약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련정보를 해당 당사국에게 직접 또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한다.
제9조
1. 각 협약 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다음과 같이 자행된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a) 해당국가의 영토 내에서, 또는 해당국가에 등록된 선박이나 비행기 안에서 자행된 경우;
(b)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자행한 경우, 또는 해당국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적은 없지만, 그 영토 내에 장기간 거주한 자가 자행한 경우;
2. 마찬가지로, 개별 당사국은 범죄 혐의자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나 상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로 추방하지 않는 경우, 이 협약 제2, 3, 4조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의한 형사 관할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1. 필요한 상황이라고 확신하는 즉시, 범죄혐의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그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소 또는 추방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동안 그의 거취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당사국은 즉시 예비 사실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이 조에 의거하여 한 당사국이 어느 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제1항에 언급된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당사국에게 직접 또는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즉시 통보한다;
(a) 범죄행위가 자행된 당사국
(b) 범죄행위 또는 그 시도의 대상이 된 당사국
(c) 범죄행위 또는 그 시도의 대상이 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d) 범죄혐의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당사국
(e) 그 외,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관련 당사국
3. 제1항에서 언급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국적국 또는 달리 해당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해당인이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상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가장 가까운 대리인에게 청원할 수 있다.
(b) 해당 국가의 대리인으로부터 접견을 받을 수 있다.
4. 상기 제3항의 규정은 제9조 1(b)항에 의거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초청하여 범죄혐의자와 대화 및 접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예비 사실 조사를 하는 국가는 그 결과를 제2항에 언급된 국가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할권 행사 의향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제11조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는 소송절차 전 과정을 통해 해당국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대우, 권리, 보장 사항이 모두 보장된다. 국제법상의 해당 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2조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국가는 국외로 추방하지 않는 한, 예외없이 그리고 문제의 범죄행위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자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 규정 절차에 따라 관할 당국에 이 사건을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외부 받은 관할당국은 국내법 상의 중대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3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중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등, 상호간에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모든 사건에서 지원요청을 받은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2. 위의 제1항 규정은 다른 조약에 포함된 사법상의 상호지원에 관한 의무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범죄혐의자를 처벌한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사건의 최종결과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유엔사무총장은 이를 기타 관련 국가에게 제공한다.
제15조
1. 이 협약 제2, 3, 4조에 규정된 범죄는 추방가능한 범죄로 당사국간 추방조약에 포함된다고 본다. 협약 당사국은 추후 체결될 모든 추방 조약에 이 같은 범죄를 추방가능한 범죄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2. 관련조약의 존재를 추방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추방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추방요청을 받으면 이 협약 해당 범죄행위자 추방에 대한 법적 근거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조약의 존재를 추방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이 같은 범죄를 상호간 추방이 가능한 범죄로 간주하며, 추방 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추방한다.
4. 해당국간 추방에 있어서 실제 발생 지역뿐만 아니라, 이 협약 제9조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하는 국가도 실제 발생 지역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아니한다;
(a) 각국의 국제적 책임에 관한 규정
(b) 전투원이나 전쟁 포로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무력충돌법 및 국제인도법
제17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을 두고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한 경우, 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부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이 중재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 중 일방이 재판소 규정에 따라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나 협약가입에 서명 또는 비준하면서 상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용을 유보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으로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상기 제2항에 의하여 적용을 유보한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통보하여 언제라도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
1. 이 협약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199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2.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한다.
3. 이 협약은 앞으로도 어느 회원국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19조
1. 이 협약은 스물 두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13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스물 두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협약이 발효된다.
제20조
1.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 서면통지하여 이 협약에 대한 가입을 파기할 수 있다.
2. 가입파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해당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21조
이 협약 원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하고 모두 원본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공증된 사본을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며, 해당 각국 정부가 적법하게 승인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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