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The Beijing Rules')
채택일 1985. 11. 29.
참고/링크 자료 :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제1부 일반원칙
1. 기본개념
1.1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년과 가족들의 안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소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소년들이 비행에 쉽게 노출되는 시기에 가능한 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교육을 받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3 법을 위반한 소년의 안녕을 보장하고 법의 개입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이들을 공정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단체와 학교, 지역기관 등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1.4 소년사법제도는 소년의 보호와 사회의 평화로운 질서유지에 기여하며, 모든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정의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국가 발전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1.5 본 규칙은 각 회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1.6 소년사법 서비스는 방법, 접근방식, 태도 등의 측면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해설
이 기본개념은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의미하며 소년들의 복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소년사법제도 개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보호조치들을 기본 정책의 필요조건으로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규칙 1.1~1.3조에 명시된 소년들을 위한 건설적인 사회정책은 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규칙 1.4조에서는 소년사법제도를 소년들을 위한 사회정의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규칙 1.6조에서는 소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의 개발과 관련 종사자들을위한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소년사법제도를 지속적인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규칙 1.5조에서는 일부 규칙들의 적용방법이 각 회원국의 여건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이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2. 규칙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2.1 본 최저기준규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소년 범죄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2 본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각 회원국의 관련 법제도와 개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소년이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법제도 하에서 성인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나. 범죄행위란 관련 법제도 하에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작위, 부작위)를 의미한다.
다. 소년범이란 범죄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혐의가 입증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2.3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각 회원국은 해당 사법관할 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집행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및 시설과 소년범들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가. 소년범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필요사항을 충족함
나. 사회의 필요사항을 충족함
다. 본 규칙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행함
해설
본 최저기준규칙은 소년범의 정의와 제도에 관계없이 다양한 법률제도 하에서 소년범의 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본 규칙은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규칙 2.1조는 본 규칙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규칙은 "소년권리선언"의 제2원칙을 따른다.
규칙 2.2조는 본 규칙의 주제인 "소년범"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소년"과 "범죄"에 대하여 정의한다(규칙 3조 및 4조 참조). 연령제한은 각 회원국의 법률제도에 의거하며 회원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법률제도를 최대한 존중한다. 따라서 소년의 연령은 7세부터 18세 이상까지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각 국가의 법률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최저기준규칙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규칙 2.3조에서는 본 최저기준규칙의 효과적인 법적 또는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3. 규칙의 확대적용
3.1 본 규칙의 규정들은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는 특정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2 회원국은 본 규칙에 구체화된 기본원칙들이 복지 및 보호절차 과정에 있는 모든 소년들에게도 확대적용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3 본 규칙에서 구체화된 기본원칙들은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해설
규칙 3조에서는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본 최저기준규칙을 다음 사항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가. 성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법률제도에서 기술하고 있는 "신분상의 범죄"(예: 무단결석, 학교나 가정에서의 규율위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칙 3.1조)
나. 소년의 복지 및 보호절차(규칙 3.2조)
다. 각 연령제한에 따른 청소년의 처리 절차 (규칙 3.3조).
이상 세 항목에 대하여 본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규칙 3.1조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고 규칙 3.2조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모든 소년들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인도적인 정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4. 형사책임의 연령
4.1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의 개념을 인정하는 법률제도에서는 소년의 정서, 정신, 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최소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최소연령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방식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 해당 어린이의 도덕적·심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 개개인의 분별력과 이해력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최소연령이 너무 낮거나 연령 제한이 없다면 책임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행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기타 사회적 권리와 책임(예: 혼인여부, 민사상 성년 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소연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5.1 소년사법제도는 소년의 안녕을 보장하고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해당 개인과 범죄행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규칙 5조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소년의 복지의 보장이다. 이는 소년범들을 다루는 가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주된 목적이며 또한 형사법원에서도 징벌적 제재의 회피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소년복지가 강조되어야 한다(규칙 14조 참조).
둘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을 하는 형벌적 제재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범죄로 인한 피해, 기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소년범의 개인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노력과 건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년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면 일부 사법제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자와 범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규칙 5조에서는 소년의 비행 및 범죄 사건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공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6. 재량의 범위
6.1 소년들의 다양한 사정과 환경, 대응 조치들을 고려하여 수사, 기소, 판결, 판결의 집행 등 소년사법절차의 전 단계에서 합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6.2 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충분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6.3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따라 합당한 자격을 갖추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설
규칙 6.1조, 6.2조, 6.3조에서는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인 소년사법제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각 개별 사건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함,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소년범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재량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에 따른 책임의식과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재량권이 올바로 행사되려면 전문적인 자격과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규칙 1.6조 및 2.2조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제시되고 판결과 책임에 대한 심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 국의 법률제도가 다르고 이를 국제적인 최저기준규칙으로의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본 규칙에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7. 소년범의 권리
7.1 무죄추정, 범죄혐의의 통지권,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입회권, 증인에 대한 반론 및 반대 심문권과 상소권 등 절차 상의 기본적인 보호장치들은 모든 절차 단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규칙 7.1조에서는 기존의 인권보장 장치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평하고 정의 구현을 위한 재판의 필수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다(규칙 14조 참조). 예를 들어 무죄추정은 세계인권선언 제11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2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본 최저기준규칙의 14조에서는 소년범 사건의 사법절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규칙
7.1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절차 상의 보호장치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8. 사생활의 보호
8.1 부당하게 소년범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소년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8.2 원칙적으로 소년범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규칙 8조에서는 소년의 사생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자로서의 낙인은 청소년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낙인 과정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결과 “비행소년” 또는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칙 8조에서는 기결 또는 미결 사건의 범죄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가 대중매체에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소년의 사생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개인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규칙 8조의 일반적인 내용은 규칙 21조에서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9. 유보조항
9.1 본 규칙의 어떠한 조항도 유엔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과 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인권보장제도와 기준을 제한하지 않는다.
해설
규칙 9조에서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민사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 인권선언과 아동인권에 관한 협정 초안 등 기존 또는 신규로 제정된 관련 국제인권보장제도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오해를 방지하고자 작성되었다. 본 규칙은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국제적 제도에 합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규칙 27조 참조).
제2부 수사 및 기소
10. 초기 절차
10.1 소년의 체포 시 부모나 보호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받아야 하며, 즉각적인 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2 판사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나 기관은 소년의 석방문제를 지체 없이 심의해야 한다.
10.3 법집행기관은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년의 법적 지위를 존중하고 안녕을 보장하며 해가 되지 않도록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
해설
규칙 10.1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규칙 제92조에 포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판사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소년의 석방 문제(규칙 10.2조)를 지체 없이 심의해야 한다. 여기서 후자는 체포된 자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역사회의 협의회나 경찰당국을 의미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3항 참조).
규칙 10.3조에서는 소년범죄 사건에서 경찰과 기타 법집행관들에 대한 행동지침과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폭언, 신체적 폭력, 환경에 대한 노출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소년이 사법집행과정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소년에게 해롭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처음부터 소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이거나 불필요한 유해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소년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이 소년에게 최초로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초기 접촉과정은 이후 개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정심과 함께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다이버전
11.1 아래 14.1조에 의거하여 소년범을 해당 기관에 의한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1.2 경찰과 검찰 등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들에는 각 국의 사법제도에서 정한 기준과 본 규칙에 포함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소년범죄사건을 정식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11.3 사건을 지역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이관하는 등 다이버전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소년범 또는 그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4 소년사건을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시적 감독, 지도, 원상회복, 피해자 배상 등 지역사회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설
사법제도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형사사법 처리 과정에서의 배제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로 이관하는 다이버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년사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유죄선고 또는 판결로 인한 낙인 등). 대부분의 경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다. 따라서 대안적인 사회봉사처분 없이 초기에 다이버전을 실시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중범죄가 아니며 학교에서 또는 기타 사회통제제도를 통해 적절하고 건설적인 대응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경우에 적합하다.
규칙 11.2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이버전은 경찰, 검찰, 법원, 평의회, 위원회, 협의회와 같은 관련 기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시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제도의 규정과 정책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다이버전은 경미한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규칙 11.3조에서는 장려된 다이버전에 대한 소년범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동의 없이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노역 금지협정에 위반된다). 하지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본 규칙에서는 이러한 다이버전이 강압 또는 위협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들은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할 기관에서 소년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여기서 “관할 기관”이라 함은 규칙 14조에서 언급한 기관과는 다를 수 있다).
규칙 11.4조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이버전의 한 형태로 소년사법제도 집행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일시적 감독 및 지도를 통해 향후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장려된다. 동료 집단의 압박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 경우 각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범죄인 경우에도 이러한 다이버전을 실시할 수 있다.
12. 경찰의 전문화
12.1 소년범죄사건을 담당하거나 소년범죄 예방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은 임무수행을 위해 특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이를 위해 특수 경찰부서가 조직되어야 한다.
해설
규칙 12조에서는 소년사법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법집행관들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사법제도에서 경찰관들은 최초의 접촉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에 근거한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화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복잡하지만 소년범죄의 증가는 대도시의 확장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급속하고 무계획적인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규칙(규칙 1.6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부원칙들을 실행하고 나아가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리방안, 소년범의 사법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경찰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13. 미결구금
13.1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13.2 미결구금은 엄중한 감시와 집중 보호, 가족이나 교육시설에 위탁 등 가급적 대안적 조치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13.3 구금된 미결 소년범들은 유엔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규칙"에 의거하여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3.4 미결 소년범들은 성인 수용자들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시설 또는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13.5 수용 중인 소년범은 그들의 연령, 성별, 인격에 입각한 보호와 관심 그리고 모든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의학적, 물리적 원조를 받아야 한다.
해설
구금 중인 미결 소년범에 대한 ‘범죄성 감염’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안적 조치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규칙 13.1조에서는 소년범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것 것을 장려하고 있다. 구금 중인 미결 소년범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8조와 제9조의 2 나항과 3항)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규칙 13.4조에서는 본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치들만큼 효과적이고 성인 수용자들이 수용 중인 소년범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기타 조치사항들을 허용하고 있다.
수용 중인 소년범들의 다양한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예: 남성과 여성, 약물중독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체포 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등).
구금된 소년범들은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일부 소년범들은 별도로 분리 수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의 소년사법기준에 관한 결의문 제4조에서는 특히 미결 소년범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실시하여 성인 수용자들의 악영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년범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항시 고려하여 기본원칙들을 반영해야 한다.
제3부 판결과 처분
14. 판결기관
14.1 (제11조에 의거하여) 우회되지 않은 소년범의 사건은 공명정대한 원칙에 입각하여 관할 기관(법원, 재판소, 협의회, 위원회 등)에 회부되어야 한다.
14.2 재판과정에서 소년범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소년범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해설
판결권을 가진 관할기구 또는 개인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관할 기관”이라 함은(한 명의 판사 또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법원 또는 재판소를 포함하며 전문 또는 비전문 치안판사와 행정위원회(예: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의 제도) 또는 사법적 성격을 있는 비공식 지역사회 및 갈등해소기구 등이 포함된다.
소년범에 대한 사법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하에 형사피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기준을 따라야 한다. 적법절차 원칙에 의거하여 ‘공명정대한 재판’에는 무죄추정, 증인선정과 심문, 공통의 법적 변호, 진술거부권, 심문시 최후진술권 및 상소권 등이 포함된다(규칙 7.1항 참조).
15. 변호인, 부모, 보호자
15.1 재판진행 모든 과정에서 소년범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각 국가에서 정한 법규에 따라 무상으로 변호를 신청할 수 있다.
15.2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재판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소년범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경우 관할 기관에 의해 부모나 보호자의 참석이 거부될 수도 있다.
해설
규칙 15.1조에서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3조의 용어들과 유사한 용어들이 명시되어 있다. 소년범에게 변호인과 무상 법률원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15.2조에 의거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소년범에 대한 정신적·정서적인 도움으로 간주되어 재판의 모든 과정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
관할 기관이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법정대리인(또는 기타 소년범이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를 받고 있는 개인)의 협조가 요구된다. 만일 부모나 보호자가 심리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이 소년범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참석이 거부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16. 환경조사
16.1 경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소년범의 생활배경과 범행 시의 정황 등을 제대로 조사하여 관할 기관이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환경조사서(환경조사서 또는 판결전조사서)는 대부분의 소년사법절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당기관은 사회적 배경,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육 등 소년범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원 또는 위원회에 소속된 특수 사회복지 서비스나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등 다른 인력들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본 원칙에 입각하여 적합한 환경조사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요구된다.
17. 판결과 처분에 대한 지도원칙
17.1 관할 기관의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항시 범죄의 중대성과 정황, 소년과 사회의 필요와 상황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심사숙고 후 결정되어야 하고 가급적 최소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 소년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중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등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라. 사건에 대한 판결은 소년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7.2 소년이 저지른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없다.
17.3 소년들에게는 육체적 형벌을 가할 수 없다.
17.4 관할 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사법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설
소년범에 대한 판결에 있어 지침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갈등에서 기인한다.
가. 재사회화 대 단순응보
나. 원호 대 제재와 처벌
다. 개별사건 보안에 따른 대응 대 사회방위에 따른 대응
라. 일반예방 대 특별예방
위와 같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상충은 성인사건에서 보다 소년사건에서 더 두드러진다. 소년사건을 특징짓는 다양한 원인과 대응방안에 따라 이러한 대안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본 최소기준규칙의 역할은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승인된 원칙들과 밀접하게 부합되는 접근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규칙 17.1조(특히 가항과 다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요소들은 공통된 출발점을 지향하는 실용적인 지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규칙 5조 참조) 이는 소년범의 기본적 권리, 특히 개인적 발달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규칙 17.1조 나항에서는 엄격한 처벌에 대한 접근방식이 부적절함을 암시하고 있다. 성인사건과 소년범이 저지른 중범죄의 경우 단순응보나 응보적 차원의 제재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지만 소년범죄사건의 경우 소년범의 안녕과 권익,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차 유엔회의의 결의문 제8조에 입각하여 규칙 17.1조 나항에서는 소년범들의 특수한 요건을 고려하고 가급적 최대한 구금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기존의 대안적 제재들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대안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유예형, 조건부형, 위원회 명령, 기타 처분 등을 통한 보호관찰도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규칙 17.1조 다항은 제6차 유엔회의의 결의안 제4조의 지도원칙과 부합되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년범의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 명시된 사형금지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5항에 부합된다.
체형금지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선언,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어린이 인권에 관한 협정 초안에 부합된다.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규칙 17.4조)은 성인에 반하여 소년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재적 특징이다. 관할 기관은 언제든지 사건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일 경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8. 다양한 처분조치
18.1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처분조치를 관할 기관에서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고 일부는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
가. 보호, 지도, 감독
나. 보호관찰
다. 사회봉사
라. 벌금, 배상, 피해복구
마. 치료프로그램
바. 집단상담이나 유사한 활동에 대한 참여
사. 입양, 생활 지역 또는 기타 교육적 환경에 대한 명령
아. 기타 관련 명령
18.2 여건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부모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소년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설
규칙 18.1조에서는 현재까지 다른 법률제도 하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 대응방법과 제재를 열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확대시행과 심화할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본 규칙에서는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마련해야 한다.
규칙 18.1조에서 주어진 예시들은 대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의존과 호소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정은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조치로 해당기관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규칙 18.2조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에서는 가족을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집단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할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진다. 이에 대하여 규칙 18.2조에서는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행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 조사결과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예: 아동학대).
19.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구금조치
19.1 소년을 시설에 구금하는 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집행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한다.
해설
진보적 범죄학에서는 구금조치보다 비구금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금의 효과는 구금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그 차이가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또한 구금시설 내에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은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또한 자유의 박탈뿐만 아니라 일상적 사회환경으로부터의 격리로 인한 부작용은 발달단계의 초기에 있는 소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규칙 19조에서는 양적인 측면(최후의 수단)과 시간적 측면(필요한 최소기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금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규칙 19조는 소년범은 다른 적절한 대체방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금을 허용한다는 제6차 유엔회의의 결의안 4조를 기본적 지도원칙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구금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자유의 제한을 최소한 수준으로 하고 수용시설 내에 다양한 범죄자와 범죄행위, 시설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구금시설은 교도소의 개념이 아닌 교정과 교육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20. 불필요한 지연의 금지
20.1 각 사건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처음부터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해설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범은 지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이 저지를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절차와 판결을 결부시키기 어려워진다.
21. 기록
21.1 소년범에 대한 기록은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록은 사건의 처리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나 기타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된 자들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21.2 소년범에 대한 기록은 향후 성인의 사건처리 과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본 규칙은 기록 또는 파일과 관련하여 소년범의 권익의 보장과 경찰과 검찰, 기타 기관들의 통제권 강화라는 두 가지 원칙 간에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규칙 8조 참조). “기타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된 자들”에는 조사관들도 포함된다.
22. 전문성과 교육의 필요성
22.1 소년범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직원들은 전문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 직무교육, 단기 재교육과 기타 적절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22.2 소년범의 사법집행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은 소년범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소년범들 중 여성과 소수집단의 권익이 보장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판결권한을 가진 종사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영국, 북아일랜드 등 영미법 체계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치안판사, 로마법을 사용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판사, 기타 다른 지역에서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비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지역사회 위원회의 구성원 등). 이들은 법학,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행동과학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만큼이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사회복지사와 보호관찰관에게 소년범의 처우와 관련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현장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전문자격은 소년사법제도를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직원의 채용, 진급, 직무교육을 개선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소년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의 선발과 보직, 승진에 있어서 정치, 사회, 성별, 인종, 종교, 문화 등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6차 유엔회의에서는 여성들을 사법제도분야의 종사자로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이들의 채용과 교육, 승진에 있어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4부 시설외 처우
23. 처분의 효과적 집행
23.1 상기 규칙 14.1조에서 언급된 관할 기관의 명령이 자체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 이를 위해 적절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23.2 이러한 규정에는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규칙에 의거하여 관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명령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소년사건에 대한 처분은 성인사건의 경우보다도 범죄자의 인생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할 기관 또는 가석방심의회, 보호관찰관, 청소년 복지기구 등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춘 독립 기구들이 해당 사건의 사법집행과 처분을 감독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형집행판사(juge de l’execution des peines)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위임하기도 한다.
해당기관의 조직구성, 권한, 역할은 규칙 23조의 일반조건에 따라 포괄적인 적용을 위한 융통성이 요구된다.
24. 필요한 원호의 제공
24.1 사건 처리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숙소, 교육, 직업훈련, 고용 등의 원호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소년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규칙 24조에서는 모든 사회복귀과정에 걸쳐 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설과 서비스, 기타 원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25. 자원봉사자 및 기타 사회봉사단체의 동원
25.1 지역사회의 지원과 가정 속에서 소년범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봉사단체, 지역 기구 등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해설
본 규칙에서는 소년범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업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관할 기관의 지침사항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관련 프로그램의 역할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중독경험이 있거나 범죄경험이 있는 전과자들과의 협력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규칙 25조는 규칙 1.1조부터 1.6조까지 명시된 원칙들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해당 규정들에 입각한다.
제5부 시설내 처우
26. 시설내 처우의 목적
26.1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들의 교육과 처우의 목적은 그들이 사회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와 교육,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6.2 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은 개인적 연령과 성별, 개성에 따라 건전한 자기 계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 교육, 직업, 심리, 의료, 신체적 지원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26.3 소년범들은 성인들과 분리되어 별도의 시설 또는 성인 수용시설로부터 분리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26.4 나이가 어린 여성 수용자들은 개인적 필요와 문제에 입각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살핌, 보호, 원호, 처우, 교육 등에서 남성들과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평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6.5 수용된 소년범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접촉할 권리가 있다.
26.6 소년수용자들이 수용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교육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받도록 관계 부처와 부서들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규칙 26.1과 26.2조에 명시된 시설내 처우의 목적은 모든 제도와 문화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료·심리적 지원은 수용 중인 약물중독자와 폭력적인 성향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규칙 26.3조에 명시된 수용시설 내에서 성인 범죄자들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제6차 유엔회의의 결의안 제4조에서 정한 지도원칙에 부합된다. 본 규칙은 각 회원국들이 성인 수용자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다른 효과적인 조치들을 제한하지 않는다(규칙 13.4조 참조).
규칙 26.4조에서는 제6차 유엔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6차 유엔회의의 결의안 제9조에서는 형사사법 처리과정의 전 단계에서 수감 중인 여성범죄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와 그들의 문제와 필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제6차 유엔회의의 카라카스 선언과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선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에 관한 협정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접근권한(규칙 26.5조)은 규칙 7.1, 10.1, 15.2, 18.2조의 규정들을 따른다. 부처와 부서들 간의 협력(규칙 26.6조)은 시설내 처우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27. 유엔에서 채택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적용
27.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관련 권고사항은 미결수용자들을 포함한 소년범의 처우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27.2 소년범의 연령, 성별, 개성에 따른 다양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의 기본원칙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해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 발표한 최초의 규정에 속한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이 최저기준규칙은 교도소의 인도적이고 평등한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처벌, 징벌, 위험한 수용자의 제지 등에 대한 수감 중인 소년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숙식, 건축물, 침구류, 의복, 고충과 청원, 외부와의 접촉, 음식, 의료, 종교, 연령에 따른 분리, 직원충원, 작업 등). 이 최저기준규칙을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범주 내에서 각 소년수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칙 27조에서는 시설에 수용 중인 소년들에 대한 필요 요건(규칙 27.1)과 그들의 연령과 성별, 개성에 따른 다양한 필요사항(규칙 27.2)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칙의 목적과 내용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관련 조항들에 부합된다.
28. 가석방의 확대 실시
28.1 해당 기관에서는 가석방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가능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28.2 가석방된 소년들은 관련 기관의 도움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규칙 14.1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 기관에서는 가석방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할 기관” 보다는 “적절한 기관”이 더 적합하다.
상황이 허락할 경우 가석방은 형기를 모두 마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입소 당시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던 소년범들도 사회복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진척이 이루어진 경우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모범적인 행동”이나 지역사회에 마련된 프로그램의 참석, 사회복귀 훈련시설의 거주 등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요건을 일정기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이 실시된다.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담당직원(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경우)의 지원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의 원조도 권장된다.
29. 반구금적 조치
29.1 사회복귀 훈련시설, 교육시설, 주간교육센터 등 소년범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반구금적 조치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수용기간 이후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본 규칙에서는 반구금적 조치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본 규칙은 또한 사회로 복귀하는 소년범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들이 사회에 올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6부 연구, 기획, 정책수립 및 평가
30. 기획, 정책수립, 평가의 기초가 되는 연구
30.1 효과적인 기획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로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장려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0.2 청소년 비행의 원인, 문제점, 추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수용 중인 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0.3 소년사법행정제도에 주기적인 평가연구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행정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0.4 소년사법행정제도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소년사법정책의 근간으로 연구를 활용하는 것은 소년사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지식의 발달을 실무에 적용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연구결과와 정책 간의 상호 피드백은 소년사법제도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소년들의 생활 방식과 소년범죄 양상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소년범죄와 비행에 대한 기존의 사법절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규칙 30조에서는 연구활동을 정책수립 과정에 도입하여 소년사법행정에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규칙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조치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맥락에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들의 필요와 비행의 문제점과 추세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 차원에서 정책수립과정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임기관에서 개인과 단체의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소년범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획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공평한 체계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이를 위해 소년들의 다양한 필요와 그들이 가진 문제를 포괄적이고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마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원과 대체방안을 통해 기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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