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제도에서 아동에 대한 국제연합 행동 지침(비엔나 지침)
UN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Vienna Guidelines)
채택일 1997. 7. 21.
참고/링크 자료 :
형사 사법 제도에서 아동에 대한 국제연합 행동 지침(비엔나 지침)
1997년 7월 21일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997/30호로 권고 1 )
1. 1996년 7월 23일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996/13호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1997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전문가 집단 회의에서 형사 사법 제도에서 아동에 대한 행동 지침이 개발되었다. 행동 지침을 개발할 때,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표명한 견해와 제출한 정보를 고려했다.
2. 다양한 지역의 11개국에서 온 29명의 전문가들, 사무국 인권센터, 국제연합 아동기금,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표들, 그리고 소년 사법 관련 비정부단체의 참관인들이 이 회의에 참여했다.
3. 이 행동 지침은 사무총장과 국제연합의 관련 기구 및 프로그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국들, 그리고 「소년 사법 행정을 위한 국제연합 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지침(리야드 지침)」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연합 규칙」(이하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으로 통칭)의 활용 및 적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제출된다.
I. 목표, 목적 및 기본 고려사항
4. 이 행동 지침의 목표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소년 사법 행정의 맥락에서 이 협약에 명시된 아동 관련 목표를 추구하며,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과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과 같은 그 밖의 관련 문서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관련 문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당사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것.
5. 이 행동 지침의 효과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국제연합 체계의 관련 기구, 비정부단체, 전문가 집단, 언론, 학술기관, 아동 및 그 밖의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6. 이 행동 지침은 협약의 이행 책임은 분명하게 당사국에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7. 이 행동 지침 활용의 근거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되어야 한다.
8.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이 행동 지침의 활용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이 협약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 일반 원칙, 즉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차별금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옹호, 생명, 생존 및 발전에 대한 권리, 아동의 견해 존중에 부합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나) 권리-기반 지향성
(다) 자원과 노력의 극대화를 통한 총체적 이행 접근법
(라) 학제 간 기반의 서비스 통합
(마) 아동 및 관련 사회 부문의 참여
(바) 발달 과정을 통한 파트너의 역량 강화
(사) 외부 기구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필요 없는 지속가능성
(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공평 적용 및 접근성
(자)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차) 효과적 예방 및 구제 조치를 기반으로 한 사전 대응.
9. 정부, 국제연합 기구, 비정부단체, 전문가 집단, 언론, 학술기관, 아동 및 그 밖의 시민사회 구성원과 그 밖의 파트너들을 포함한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분한 자원(인적, 조직적, 기술적, 재정적 및 정보)이 모든 차원(국제적, 지역적, 전국적, 주 및 지방 차원)에서, 율적으로 배정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I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 협약의 목적 추진,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의 활용과 적용을 위한 계획
A. 일반적 적용 조치
10. 아동의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존중하여 소년 사법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국가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11.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 의사결정, 리더십 및 개혁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특히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며,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감수성을 증진하고, 아동의 연령, 발달단계, 사회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기여할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아동-중심적 소년 사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의 원칙과 규정이 국내 및 지방 입법 정책과 실행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나) 위에 언급된 문서의 관련 내용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동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필요시 모든 아동 각각이 최소한 형사 사법 제도를 처음 접하게 될 때부터 이러한 문서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법을 준수할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다) 아동 중심 사법 제도의 정신, 목표 및 원칙에 대한 대중 및 언론의 이해가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증진되도록 보장한다.
B. 구체적 목표
12. 국가는 자국의 출생 신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제도에 연루된 아동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아동의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국내법에 규정된 형사 책임 연령, 민사상 성년 및 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는 아동이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여기에서는 특히 이 협약 제3조, 제37조 및 제4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된 모든 권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4. 다음의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종합적인 아동-중심적 소년 사법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나) 독립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유형의 패널이 현행 및 예정된 소년 사법 관련 법률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야 한다.
(다) 법적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의 아동은 형사 기소를 받지 않아야 한다.
(라) 국가는 범죄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한 일차적 관할권을 갖는 소년 법원을 설립해야 하며, 아동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한 특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 적절한 경우 일반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 소년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 아동이 회부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 협약 제3조,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아동을 위한 모든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15. 기존 절차가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형사 사법 제도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전통적 형사 사법 제도의 우회 또는 그 밖의 대안적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증진하기 위해 체포 전, 재판 전, 재판 중 및 재판 후 단계에서 광범위한 대안 및 교육적 조치가 국가 전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적절한 경우, 아동 범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조정 및 회복적 사법 실행, 특히 피해자가 참여하는 절차를 통한 비공식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활용되어야 한다. 채택된 다양한 조치에는 아동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 적용에 있어서 적법절차 규칙과 최소 개입 원칙이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대안적 조치가 이 협약,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 그리고 「비구금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 최소 기준 규칙」(도쿄 규칙)과 같은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에 관한 그 밖의 현행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6. 필요시 무료로 통역 서비스와 같은 법적 및 그 밖의 지원이 아동에게 제공되고, 특히 아동이 구금된 순간부터 이러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제로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17. 거리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아동 또는 가정 환경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소수집단, 이민자 및 선주민 집단의 아동 및 그 밖의 취약한 아동 집단 등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18. 아동의 폐쇄시설 수용은 축소되어야 한다. 아동의 이러한 수용은 이 협약 제37조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사법 및 복지 제도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19.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연합 규칙」 및 이 협약 제37조 제라항은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공공 당국의 명령에 의해 아동이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민간 환경에도 적용된다.
20. 구금된 아동과 아동의 가족 및 공동체 간의 연계를 유지하고 아동의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친척 및 그 아동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동의 자유를 박탈한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필요시 구금 시설의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관해 보고하는 독립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연합 규칙」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아동이 모니터링 기구와 자유롭고 비밀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2. 국가는 적절한 경우 관련 인도주의, 인권 및 그 밖의 단체들의 구금 시설 접근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3. 형사 사법 체계 내의 아동과 관련, 정부 간 단체와 비정부단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우려, 특히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수용과 장기 지연을 포함한 체계적 문제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24. 형사 사법 체계 내의 아동과 접촉하거나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훈련 프로그램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인권,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 및 그 밖의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에는 경찰 및 그 밖의 법집행 공무원, 판사 및 치안판사, 검사, 변호사 및 행정관, 교도관 및 그 밖에 아동의 자유가 박탈된 시설에서 일하는 전문가, 보건 담당자, 사회복지사, 평화유지군 및 그 밖의 소년 사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다.
25. 현행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적절히 처벌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국제적 차원에서 취할 조치
26. 국제연합 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조치의 틀을 포함하여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으로 소년 사법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7. 이 분야의 모든 기구들, 특히 사무국의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부, 국제연합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인권센터, 국제연합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국제연합 아동기금, 국제연합 개발계획, 아동권리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및 세계보건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세계은행 및 그 밖의 국제적 및 지역적 금융기구와 단체는 물론이고 비정부단체 및 학술 기관에 소년 사법 영역의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 제공 지원이 요청된다. 따라서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관련 연구, 정보 확산, 훈련,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그리고 기술 자문 및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년 사법에 관한 현행 국제 네트워크의 활용 등을 통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28. 구금된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법의 지배 강화 및 소년 사법 제도 행정 개선 관련 다음과 같은 측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기술 협력 및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기준의 활용과 적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 법적 개혁 지원
(나) 국가 역량 및 사회 기반 시설 강화
(다) 경찰 및 그 밖의 법집행 공무원, 판사 및 치안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관, 교도관 및 그 밖에 아동의 자유가 박탈된 시설에서 일하는 전문가, 보건 담당자, 사회복지사, 평화유지군 및 그 밖의 소년 사법 관련 전문가 대상 훈련 프로그램
(라) 훈련 매뉴얼 마련
(마) 아동에게 소년 사법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에 관해 알리기 위한 정보 및 교육 자료 마련
(바) 정보 및 운영 체계 개발 지원.
29. 평화 구축 및 분쟁 후 또는 그 밖의 새로운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로서의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포함하여 평화유지 작전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부와 평화유지 작전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D. 기술 자문 및 지원 프로젝트 이행 메커니즘
30. 협약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를 심의한다. 협약 제44조에 따라, 이러한 보고서는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난관이 있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
31. 협약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 및 정기 보고서에 이 협약 규정 이행 및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 및 규범의 활용과 적용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데이터 및 지표를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32.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의 진행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 위원회는 이 협약의 완전한 준수 보장을 위해 (협약 제45조 제라항에 따라) 당사국에 제안 및 일반 권고를 할 수 있다.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고 소년 사법 분야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협약 제45조 제나항에 따라)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시사하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전문 기관,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한다. 이러한 요청 또는 암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전달한다.
33. 따라서 당사국 보고서 및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제연합의 기술 자문 및 지원 프로그램이나 전문 기관의 지원을 통하는 등 소년 사법 분야의 개혁을 시작할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국은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부, 인권센터 및 국제연합 아동기금의 지원을 포함하여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4.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년 사법 기술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조정 패널을 설립하여 최소 1년에 한 번 사무총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 패널은 관련 부서,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인권센터, 국제연합 아동기금, 국제연합 개발계획,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연합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관들과 그 밖의 관련 국제연합 기구들, 그리고 아래 제39항에 따라 기술 자문 및 지원 제공에 참여하는 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와 학술 기관을 포함한 그 밖의 관심이 있는 정부 간, 지역 및 비정부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35. 조정 패널의 첫 번째 회의 전에, 소년 사법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정교화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 패널은 공통의 문제 파악, 모범사례 취합, 공유된 경험과 필요의 분석을 촉진하여 필요 평가와 효과적인 행동 제안에 대한 더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취합 과정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요청한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의 다양한 부문을 실행할 역량과 능력을 갖춘 그 밖의 모든 파트너들과의 조기 합의를 포함하여 소년 사법에 대한 단합된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행동이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취합 과정은 모든 참여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때 소년 사법 행정을 개선하고 소년 구치소 및 미결 구금을 줄이며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대우를 개선하고 효과적 재통합 및 회복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한 우회 프로그램 및 조치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한다.
36.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지침(리야드 지침)」에서 촉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포괄적 예방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특히 가족, 지역사회, 또래집단, 학교, 직업훈련 및 직업세계를 통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사회화하고 통합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거리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아동 또는 가정 환경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소수집단, 이민자 및 선주민 집단의 아동 및 그 밖의 취약한 아동 집단 등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아동의 시설 수용은 가급적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범죄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7. 이 전략은 또한 적절한 경우 장기적인 기술 지원 프로젝트 기획을 목표로 다양한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공동 임무를 기반으로 협약 당사국에 국제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전달하기 위한 공동 절차를 제시한다.
38. 국가 차원의 자문 서비스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는 국제연합 상주 조정관으로,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인권센터,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현장 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획 및 계획에서 국제연합 국가 전략 문서 등을 통한 소년 사법 기술 협력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9. 조정 패널의 조정 메커니즘 및 협약 준수 증진을 위해 수립된 지역적 및 국가별 프로젝트 모두에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원(위 제34항~제38항 참조)은 정규 예산이나 비정규예산 자원에서 조달할 수 있다. 구체적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동원해야 할 것이다.
40. 조정 패널은 이 부문 자원 동원에 대한 공동 접근법을 장려하고, 실제로 그 도구가 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 동원은 이 부문 국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프로그램 문서에 포함된 공통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모든 관심 있는 국제연합 기구 및 기관뿐만 아니라 이 부문 기술 협력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입증된 비정부단체들에게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41.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소년 사법의 명확한 신조 중 하나는 증상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이 해결될 때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과도한 소년 구금 문제는 조직 구조와 관리 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행형제도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및 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할 때에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 검찰, 판사 및 치안판사, 지역사회 당국, 행정당국과 구금시설의 관련 당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
42. 아동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형사 사법 조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사법 제도를 적절히 우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비구금 조치와 재통합 프로그램의 적용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용하기 위해 아동 사법 부문, 법집행, 사회복지 및 교육 부문을 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III. 아동 피해자 및 증인 관련 계획
43.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에 따라, 국가는 아동 피해자와 증인에게 정의와 공정한 대우,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적 지원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사법 제도 외적인 보상을 통한 형사 사안의 해결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4. 경찰, 변호사, 사법부 및 그 밖의 법원 직원은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 처리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부서 및 단위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
45. 아동 피해자는 연민을 가지고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대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내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 메커니즘과 신속한 구제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46. 아동 피해자는 옹호, 보호, 경제적 지원, 상담,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사회 재통합,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서비스 등 그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 수용보다 가족 및 지역사회 기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7. 아동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 또는 비공식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법 및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아동 피해자 및/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적절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48. 인권 침해, 특히 강간 및 성적 학대, 불법적 또는 자의적 자유의 박탈, 부당한 구금 및 오판과 같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한 모든 아동 피해자는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법원 또는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동의 모국어로 통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49. 아동 증인은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증거법 및 절차법에 범죄의 증인으로서의 아동의 상황을 검토,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서로 다른 법적 전통, 실행, 법적 틀에 따라, 수사 및 기소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아동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직접 접촉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에 아동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해야 한다. 금지가 회원국의 기본적 법 원칙에 반하는 경우, 신원 공개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50.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히 아동의 증언을 녹화하고 이렇게 영상녹화된 증언을 법정에서 하나의 공식 증거로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국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찰, 검사, 판사 및 치안판사는 경찰 직무수행과 아동 증인 면담 등에서 더 아동-친화적인 실행을 적용해야 한다.
51. 사법 및 행정 절차의 아동 피해자와 증인의 필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성을 다음의 조치를 통해 촉진해야 한다.
(가) 아동 피해자에게 그들의 역할, 절차의 범위, 일정 및 경과, 특히 심각한 범죄가 관련된 경우 사건의 처분에 대해 통지
(나) 증거 제출 전에 아동이 형사 사법 절차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아동 증인을 준비시키는 계획 수립 장려. 법적 절차 전 과정에서 아동 피해자와 증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관련 국내 형사 사법 체계에 따라 아동 피해자의 견해와 고려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허용.
(라) 형사 사법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조치의 시행, 아동 피해자와 증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협 및 보복으로부터 이들의 안전 보장.
52. 국경에서 불법적으로 추방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된 아동은 원칙적으로 출신 국가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동이 돌아갈 때까지 이들의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을 신속하게 돌려보내야 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승인된 「1980년 국제 아동 약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또는 「1993년 국가간 입양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부모의 책임 및 아동 보호 조치 관련 관할권, 준거법, 인정,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협약의 아동의 반환 관련 규정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아동이 돌아오면, 출신 국가는 그 아동을 국제 인권 원칙에 따라 존중으로 대하고 적절한 가족-기반 재사회화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53. 국제연합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관들, 국제연합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인권센터, 국제연합 아동기금, 국제연합 개발계획,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은행 및 관심 있는 비정부단체들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체 예산 책정 범외 내에서 또는 비정규예산 자원을 통해 경찰관, 검사, 판사 및 치안판사를 포함한 법집행 및 그 밖의 형사 사법 인력을 위한 다학제간 훈련, 교육 및 정보 활동을 개발하는데 있어 회원국을 지원해야 한다.
각주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 제1997/30호 제1항에서 이 결의의 부속문서인 「형사 사법 제도에서 아동에 대한 행동 지침」을 환영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소년 사법과 관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에 이 지침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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