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1989(ILO 협약 제169호)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ILO No. 169)
채택일 1989. 6. 27.
/ 발효일 1991. 9. 5.
참고/링크 자료 :
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1989년 (제169호)
발효: 1991년 9월 5일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사무국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소집하여 1989년 6월 7일 제76차 회기에 만났으며,
1957년 「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과 권고에 포함된 국제 기준에 주목하고,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차별 방지에 관한 다수의 국제 문서의 규정들을 상기하며,
1957년 이래 국제법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선주민과 부족민의 환경의 발전이 이전 기준의 동화주의적 지향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주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틀 내에서 자신의 제도, 삶의 방식과 경제 발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정체성, 언어 및 종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들 민족의 열망을 인식하며,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들 민족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나머지 인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자신의 법률, 가치, 관습 및 관점이 종종 침식되어 왔음에 주목하고,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및 생태적 조화와 국제 협력과 이해에 대한 선주민과 부족민의 특별한 기여에 관심을 촉구하며,
다음의 규정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각 분야에서 국제연합,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미주 인디언 연구소와의 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 제안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회기의 네 번째 의제인 1957년 「선주민과 부족민 협약」(제107호)의 일부 개정 관련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이 1957년 「선주민과 부족민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 협약의 형태를 취한다고 결정하였기에,
1989년 「선주민과 부족민 협약」으로 인용될 다음의 협약을 1989년 6월 27일 채택한다.
제1부 일반 정책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독립 국가에 거주하며 그 민족의 사회, 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국가 공동체의 다른 부문과 구별되며 그 지위가 자신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또는 특별법이나 규정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되는 부족민
(나) 독립 국가에 거주하며 정복이나 식민지화 또는 현재의 국경이 확립되었던 당시 그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속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했던 주민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선주민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민족.
2. 이 협약 규정이 적용되는 집단을 판단할 때 선주민 또는 부족민으로서의 자기-인식이 기본적 기준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에서 "민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국제법에 따라 이 용어에 부여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어떠한 의미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조
1. 정부는 해당 민족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체계적 행동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2. 이러한 행동은 다음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이러한 민족의 구성원이 국내 법률과 규정이 다른 인구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기회로부터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나) 이들 민족의 사회적 및 문화적 정체성, 이들의 관습과 전통 및 제도를 존중하면서 이들 민족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증진하는 조치
(다) 해당 민족의 구성원이 선주민과 국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그들의 열망과 삶의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제3조
1. 선주민과 부족민은 어떠한 방해나 차별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조치를 향유한다. 이 협약의 규정들은 이들 민족의 남성과 여성 구성원에 대한 차별 없이 적용된다.
2. 이 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포함하여 해당 민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어떠한 형태의 무력이나 강압도 사용되지 않는다.
제4조
1. 해당 민족의 개인, 제도, 재산, 노동, 문화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특별 조치를 채택한다.
2. 이러한 특별 조치는 해당 민족이 자유롭게 표현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3.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의 차별 없는 향유는 이러한 특별 조치로 어떤 식으로든 침해되지 않는다.
제5조
이 협약 규정을 적용할 때
(가) 이들 민족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및 영적 가치와 실행이 인정되고 보호되며, 집단 및 개인으로서 이들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적절히 고려된다.
(나) 이들 민족의 가치, 실행 및 제도의 완전성이 존중된다.
(다) 이들 민족이 새로운 삶과 노동 조건에 직면하여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영향을 받는 민족의 참여와 협력으로 채택된다.
제6조
1. 이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할 때, 정부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해당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언제든 적절한 절차, 특히 이들 민족의 대표적인 제도를 통해서 해당 민족과 협의한다.
(나) 이들 민족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출 기관, 행정 및 그 밖의 기구의 의사결정의 모든 차원에서 최소한 인구의 다른 부문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립한다.
(다) 이들 민족의 자체 제도 및 이니셔티브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을 확립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수행하는 협의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의성실하게 상황에 적절한 형태로 수행한다.
제7조
1. 해당 민족은 자신의 삶, 신념, 제도 및 영적 안녕과 자신들이 점유하거나 달리 사용하는 땅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과정에 대한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해 가능한 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및 지역적 발전 계획과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참여한다.
2. 해당 민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이들의 삶과 노동의 조건과 건강 및 교육 수준의 향상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총체적 경제 발전 계획에서 우선시되는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향상을 증진하도록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가 설계된다.
3. 정부는 적절한 경우 계획된 개발 활동이 해당 민족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적, 문화적 및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이들 민족과 협력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 기준으로 고려된다.
4. 정부는 해당 민족과 협력하여 이들이 거주하는 영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
1. 해당 민족에게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할 때 이들의 관습 또는 관습법이 적절히 고려된다.
2. 이들 민족은 국내 법 제도로 규정된 기본적 자유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불합치하지 않는 자신의 관습과 제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한 경우 이 원칙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은 이들 민족의 구성원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9조
1. 국내 법 제도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민족이 자신의 구성원들이 범한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 존중된다.
2. 형벌 문제에 관한 이들 민족의 관습은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당국과 법원에 의해 고려된다.
제10조
1. 이들 민족의 구성원에게 일반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할 때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
2. 교도소 수감 이외의 처벌 방식이 선호된다.
제11조
법률로 모든 시민에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민족 구성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으로 의무적 노무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제12조
해당 민족은 그들의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되며 이러한 권리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자신의 대표 기구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통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효과적 수단을 통해서 이들 민족의 구성원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2부 토지
제13조
1. 이 협약 제2부 규정을 적용할 때, 정부는 해당 민족이 점유하거나 달리 사용하는 토지나 영토, 또는 해당하는 경우 둘 다에 대한 이들의 관계, 특히 이 관계의 집단적 측면이 갖는 문화 및 영적 가치의 특별한 중요성을 존중한다.
2. 제15조 및 제16조의 "토지"라는 용어의 사용은 해당 민족이 점유하거나 달리 사용하는 영역의 총체적 환경을 포괄하는 영토 개념을 포함한다.
제14조
1. 해당 민족이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인정된다. 또한 적절한 경우 해당 민족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계와 전통적 활동을 위해 전통적으로 접근권을 가져온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목민과 이동 경작민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정부는 해당 민족이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소유권과 점유권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해당 민족의 토지 소유권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국내 법 제도 내에 확립한다.
제15조
1. 자신의 토지에 속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해당 민족의 권리는 특별히 보호된다. 이러한 권리는 이러한 자원의 이용, 관리 및 보존에 참여할 이들 민족의 권리를 포함한다.
2. 국가가 광물이나 지표 밑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나 토지에 속한 그 밖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는 이들 민족의 토지에 속한 이러한 자원의 탐사 또는 채굴 프로그램에 착수하거나 허가하기 전에 이들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와 침해되는 경우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민족과 협의하는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해당 민족은 가능한 한 이러한 활동의 혜택에 참여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제16조
1. 이 조 다음 항을 조건으로, 해당 민족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퇴거되지 않는다.
2. 예외적인 조치로 이들 민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이주는 이들의 자유로운 고지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동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이주는 적절한 경우 해당 민족의 효과적 대리를 위한 기회가 제공되는 공개 질의 등 국내 법률과 규정으로 수립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3. 이들 민족은 가능하면 언제든 이주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자신의 전통적인 토지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4. 이러한 귀환이 불가능한 경우, 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또는 이러한 합의가 부재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들 민족에게 최소한 이들이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토지와 동등한 질과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현재적 필요와 미래 발전을 위해 적합한 토지가 제공된다. 해당 민족이 금전 또는 현물 보상을 선호한다고 표명하는 경우, 적절한 보증 아래 그와 같이 보상을 받는다.
5. 이렇게 이주된 개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을 받는다.
제17조
1. 해당 민족이 이들 민족 구성원 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이전에 관해 정한 절차는 존중된다.
2. 자신의 공동체 외부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달리 권리를 이전할 역량을 고려할 때는 언제든 해당 민족과 협의한다.
3. 이들 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들에게 속한 토지의 소유, 점유 또는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관습이나 그 구성원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악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18조
해당 민족의 토지에 대한 무단 침입이나 이용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법으로 규정되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19조
국가 농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관련하여 인구의 다른 부문에 부여되는 바와 동등한 대우를 해당 민족에게 보장한다.
(가) 이들 민족이 정상적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나 그 수의 증가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더 많은 토지의 제공
(나) 이들 민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 증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의 제공.
제3부 채용 및 고용 조건
제20조
1. 정부는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들 민족에 속한 노동자들의 채용 및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법률과 규정의 틀 내에서 해당 민족과 협력하여 특별 조치를 채택한다.
2. 정부는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해당 민족에 속한 노동자들과 그 밖의 노동자들 간의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가) 숙련 고용을 포함한 취업과 승진 및 승급을 위한 조치
(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다)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산업 안전 및 보건, 모든 사회 보장 혜택 및 그 밖의 직업 관련 모든 혜택 및 주택
(라) 결사의 권리와 모든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유 및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3.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농업 및 그 밖의 고용에 종사하는 계절 노동자, 임시 노동자, 이주 노동자 및 도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민족에 속하는 노동자가 국내 법률과 실행으로 동일 부문의 이러한 다른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향유하고 노동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나) 이들 민족에 속하는 노동자가 특히 살충제나 그 밖의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등 건강에 유해한 노동 조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다) 이들 민족에 속하는 노동자가 담보노동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 상환을 위한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강제 고용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라) 이들 민족에 속하는 노동자가 남성과 여성이 고용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고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한다.
4. 이 협약의 제3부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민족에 속하는 노동자가 임금 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적절한 노동 감독 서비스 확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4부 직업 훈련, 수공업 및 농촌 산업
제21조
해당 민족의 구성원은 직업 훈련 조치와 관련하여 최소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기회를 향유한다.
제22조
1.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민족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직업 훈련에 관한 현행 프로그램이 해당 민족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이들 민족의 참여 하에 특별 훈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제공을 보장한다.
3. 모든 특별 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민족의 경제 환경, 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과 실질적 필요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는 이들 민족과 협력하여 수행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이들 민족과 협의한다. 이들 민족은 이들이 그렇게 결정할 경우, 가능하다면 이들이 이러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책임을 맡는다.
제23조
1. 수공업, 농촌 및 지역사회-기반 산업과 수렵, 어업, 포획 및 채집 등 해당 민족의 생업 경제와 전통적 활동은 이들의 문화의 유지와 경제적 자립 및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들 민족이 참여한 가운데 적절한 경우 이러한 활동이 강화되고 증진되도록 보장한다.
2. 해당 민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 민족의 전통적 기술과 문화적 특징,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적절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제5부 사회 보장 및 건강
제24조
사회 보장 계획은 해당 민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차별 없이 적용된다.
제25조
1. 정부는 해당 민족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스스로의 책임과 통제 아래 이러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2. 보건 서비스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기반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민족과 협력하여 계획되고 관리되며 이들의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과 이들의 전통적인 예방 관리, 치료 실행 및 의약품을 고려한다.
3. 보건 의료 제도는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의 훈련과 채용을 우선시하며 다른 수준의 보건 의료 서비스와 강력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일차 보건 의료에 집중한다.
4. 이러한 보건 서비스의 제공은 해당 국가의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조치와 통합된다.
제6부 교육 및 통신 수단
제26조
해당 민족의 구성원이 최소한 국가 공동체의 나머지 인구와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수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한다.
제27조
1. 해당 민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과 협력하여 개발되고 이행되며, 이들의 역사, 지식과 기술, 가치 체계 및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열망을 통합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한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행 책임을 점진적으로 이들 민족에게 이양할 목적으로 이들 민족 구성원에 대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3. 또한 정부는 이들 민족이 자체적 교육 제도와 시설을 설립할 권리를 인정한다. 단 이러한 제도는 이들 민족과 협의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자원이 제공된다.
제28조
1. 해당 민족에 속하는 아동은 가능한 경우 자신의 고유한 언어 또는 아동이 속한 집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민족과 협의한다.
2. 이들 민족이 해당 국가의 국어 또는 공용어 중 하나에 능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해당 민족 고유의 언어의 발전과 실행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29조
해당 민족에 속하는 아동이 온전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공동체 및 국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지식 및 기술의 전수가 이들 민족을 위한 교육의 목표이다.
제30조
1. 정부는 해당 민족이 특히 노동, 경제 기회, 교육 및 건강 문제, 사회 복지 및 이 협약에서 파생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2. 필요한 경우, 이는 문서 번역의 수단 및 이들 민족의 언어로 된 대중 매체의 활용을 통하여 수행된다.
제31조
국가 공동체의 모든 부문, 특히 해당 민족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문에서 이들이 해당 민족에 대해 품고 있을 수 있는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역사 교과서와 그 밖의 교육 자료가 이들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하며 유익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7부 국경을 넘은 접촉과 협력
제32조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영적 및 환경 분야의 활동을 포함하여 선주민과 부족민 간의 국경을 넘는 접촉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협약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8부 관리
제33조
1. 이 협약에서 다루는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은 해당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도록 보장하며 주어진 기능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확보되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해당 민족과 협력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치를 계획, 조정, 집행 및 평가하는 프로그램
(나) 해당 민족과 협력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제안하고 취해진 조치의 적용을 감독하는 프로그램
제9부 일반 규정
제34조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의 성격과 범위는 각 국가의 특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제35조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은 다른 협약 및 권고, 국제 문서, 조약 또는 국내 법률, 판정, 관습 또는 합의에 따른 해당 민족의 권리와 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0부 최종 조항
제36조
이 협약은 1957년 「선주민 및 부족민 협약」을 개정한다.
제37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 등록한다.
제38조
1. 이 협약은 비준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두 회원의 비준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이후부터는 이 협약은 그 회원의 비준이 등록되는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은 이 협약이 처음으로 발효한 날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 등록하는 행위를 통해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이 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전 항에 언급된 10년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모든 회원은 추가로 10년 동안 구속되며 그 이후에는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매 10년 기간이 만료될 때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40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이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에게 통지한다.
2. 두 번째로 전달된 비준 등록에 대해 기구의 회원에게 통지할 때,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할 일자에 대한 기구 회원의 관심을 촉구한다.
제41조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 및 폐기 행위에 관한 완전한 서면 정보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42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에 이 협약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 개정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한다.
제43조
1. 총회가 이 협약을 전체 또는 일부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할 경우, 새로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가) 새로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경우, 위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의한 새로 개정된 협약의 비준은 법적으로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 개정된 협약이 발효한 날 후부터는 회원의 이 협약 비준이 중지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은 비준했지만 개정된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이 협약은 그 자체의 형태와 내용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제44조
이 협약은 영어 및 프랑스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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