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채택일 199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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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유엔헌장에서 전 세계의 국민들은 정의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립하고자 하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할 것을 선언한 바 있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 무죄의 추정,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범죄로 소추된 모든 사람들의 방어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간직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확립된 자격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부당한 지체없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추가하여 선언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과 준수를 장려하여야 할 유엔헌장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으며,
형태를 불문한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에서는 억류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접견·통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특히 미결수에게는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과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인과의 통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사형에 직면해 있는 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혐의를 받거나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자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따라 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제도의 기본원칙 선언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제도, 공정한 처우, 피해회복, 보상 및 조언에의 접근방법을 촉진하는 국내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시민적, 정치적이든 간에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인 법조계의 법률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사들의 단체는 법조계의 기준과 윤리를 지지하고 그 구성원들을 탄압과 부당한 규제 및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법의 목적과 공공이익을 촉진함에 있어 정부나 다른 기관과 협조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회원국들이 변호사의 적절한 역할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제정한, 아래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국내 입법과 관습의 구조 내에서 존중되고 참작되어야 하며 판사, 검사, 법집행부서나 입법부서의 구성원 및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이러한 원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하며 변호사로서의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부는 인종, 피부색,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지 및 경제적 그 밖의 지위 등 어떠한 사유에 의한 차별도 없이 그 영토 내에 있고 재판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효과적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을 위해서 효율적인 절차와 대응하기 쉬운 구조가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가난한 자와 필요하다면 그 밖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법률적 구조를 위하여 충분한 자금과 그 밖의 재원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호사회는 원조, 시설 그 밖에 재원에 관한 조직 및 준비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4. 정부 및 변호사 단체는 일반국민에 대하여 법률 상의 권리와 의무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난한 자와 그 밖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형사사법에서의 특별한 보호
5. 정부는 모든 국민이 체포·억류 또는 형사기소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원조를 받는 권리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즉시 통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사법제도상 필요한 모든 경우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없는 모든 사람은, 효율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범죄에 상응한 자격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이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7. 정부는 형사 피의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체포 또는 억류된 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억류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즉시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 체포, 억류 또는 구금된 모든 자에게는 변호사가 지체없이 방해나 검열이 없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변호사와 연락 및 상담을 위한 충분한 기회, 시간 및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공무원이 볼 수는 있으나 청취할 수 있는 범위내 이어서는 안된다.
자격과 연수
9. 정부, 변호사 단체 및 그 교육기관은 변호사가 적절한 교육과 연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변호사의 이상과 윤리적 의무 및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0. 정부, 변호사 단체 및 그 교육기관은 법조에의 가입 및 실무의 지속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민족,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국가 및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지, 경제적 및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는 당해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1. 법률서비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집단, 공동체 또는 지역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특히 이러한 집단이 특이한 문화, 전통 또는 언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과거 차별의 희생물이었던 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정부, 변호사 단체 및 교육기관은 이러한 집단 출신의 법조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집단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연수를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
12. 변호사는 사법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관으로서 항상 직업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의뢰인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 및 의뢰인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된 법제도의 운용에 대하여 조언할 것
나.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돕고,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다. 경우에 따라서 의뢰인에게 법원, 법정 또는 행정당국 앞에서 조력을 제공할 것
14.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촉진함에 있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법률과 법조계에서 확립된 기준과 윤리에 따라 항상 자유롭고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15.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성실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변호사 직무의 보장
16. 정부는 변호사가 가. 협박, 방해, 곤혹, 또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전문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의뢰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승인된 직무상의 의무, 기준 및 윤리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소추 또는 행정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제재조치를 받거나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7.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 인하여 그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당국에 의하여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8.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그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19. 국내법 및 실무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제 원칙에 합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를 의뢰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법원 또는 행정 당국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출석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만 한다.
20. 변호사는 서면 또는 구두변론으로 법원, 법정, 그 밖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직무상 출석하여 성실하게 한 진술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2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법적원조를 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적정한 정보, 파일 및 기록에 대한 충분한 시간 동안 변호사의 접촉을 보장하는 것은 권한있는 기관의 책임이다. 이러한 접근 기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2. 정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업상의 관계에 기초한 모든 통신 및 상담이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언론 및 결사의 자유
23. 변호사는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언론, 신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특히, 변호사는 합법적인 활동 또는 특정 합법조직에의 가입을 이유로 하는 직업 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 사법운영 및 인권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공적인 토론에 참가하고, 지방, 국가, 국제적인 조직에 가입 또는 결성하고 그 모임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변호사는 항상 법률 및 법조계에서 인정된 기준 및 윤리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한다.
변호사단체
24.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계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촉진하고 직업상의 고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이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변호사 단체의 집행부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되고,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5. 변호사 단체는 모든 사람이 효율적이고 공평한 법률적 원조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변호사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 및 인정된 직업상의 기준 및 윤리에 따라서 의뢰인에게 조언 및 상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여야 한다.
징계절차
26. 변호사의 직무행위규범은 국내법 및 관습 그리고 승인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따라 적정한 기관을 통하여 법조에 의하여 또는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7. 변호사에 대한 그의 직무와 관련한 고발 또는 불복신청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공정한 청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8.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조계가 설립한 공정한 징계위원회, 법에 기초하여 독립된 기관 또는 법원에서 심리되고 독립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29. 모든 징계절차는 변호사의 직무행위 규범 또는 그 밖의 법조계에서 승인된 기준과 윤리 및 이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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