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채택일 1985. 11. 29.
참고/링크 자료 :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1985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밀란에서 열린 제7차 국제연합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되어 1985년 11월 29일 자 총회 결의 제40/32호 및 1985년 12월 13일 자 결의 제40/146호로 승인된 이 원칙은,
「국제연합헌장」에서 세계 인민들은 특히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은 특히 법 앞의 평등, 무죄 추정 및 법에 따라 설립된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의 원칙을 규정하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추가로 보장하고,
이러한 원칙의 근간이 되는 비전과 실제 상황 간의 격차가 여전히 빈번하게 존재하며,
모든 국가의 사법 조직 및 행정은 이러한 원칙으로 고취되어야 하고, 이를 현실로 충분히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적 직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판사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판사는 시민의 생명, 자유, 권리, 의무 및 재산에 관한 궁극적 결정을 내릴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제6차 국제연합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는 결의 제16호로 범죄방지 및 통제위원회에 판사의 독립 및 판사와 검사의 선임, 직무교육과 지위에 관한 지침의 정교화를 우선순위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고,
따라서 사법 체계에 관한 판사의 역할 및 판사의 선출, 훈련과 행동의 중요성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원국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성안된 다음의 기본 원칙은 정부가 자국의 국내법과 실행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판사, 변호사, 행정부와 입법부 구성원 및 일반 대중이 주목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주로 직업적 판사를 염두에 두고 성안되었지만, 참심제가 존재하는 경우 필요시 참심원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사법부의 독립
1.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가 보장하며 그 국가의 헌법이나 법으로 명시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정부 기관과 그 밖의 기관의 의무이다.
2. 사법부는 어떠한 집단으로부터도 또는 어떤 이유로든 직간접적인 모든 제한, 부적절한 영향, 유인, 압력, 위협 또는 간섭 없이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결정한다.
3. 사법부는 사법적 성격의 모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사법부의 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된 문제는 법으로 정한 권한 내에 있는지를 결정할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4. 사법절차에 대한 어떠한 부적절한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어야 하며, 법원의 사법적 결정은 수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사법 심사나 사법부가 부과한 형을 권한 있는 당국이 법에 따라 감경하거나 감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모든 사람은 확립된 법적 절차에 따라 일반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법하게 확립된 법적 진행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 재판소는 일반 법원 또는 사법 재판소에 속한 관할권을 대체하기 위해 창설될 수 없다.
6.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원칙은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수행되고 당사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권한과 의무를 사법부에 부여한다.
7. 사법부가 그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의무이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
8.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은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표현,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단,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서 판사는 항상 자기 직무의 존엄과 사법부의 공정성 및 독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9. 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문적 훈련을 증진하며, 사법적 독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사들의 모임 또는 그 밖의 단체를 구성 및 가입할 자유가 있다.
자격, 선임 및 훈련
10. 사법적 직무를 위해 선임되는 사람은 법에 관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성실하고 능력 있는 개인이도록 한다. 사법적 선임 방법은 부적절한 동기로 인한 사법적 임명의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판사의 선임에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사법적 직무를 위한 후보자가 해당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복무 및 임기 조건
11. 판사의 임기, 독립, 안전, 적절한 보수, 복무 조건, 연금 및 정년은 법으로 적절하게 보장된다.
12. 판사는 임명 또는 선출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정년 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임기 만료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13. 판사의 승진 체계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진은 객관적 요소, 특히 능력, 청렴성,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14.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다.
직업적 비밀 유지 및 면제
15. 사법부는 사법부의 심의 및 공개 절차 이외의 직무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직업적 비밀 유지 의무에 기속되며,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다.
16. 국내법에 따른 징계 절차 또는 상소권 또는 국가로부터의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판사는 자신의 사법적 기능 행사에서의 부적절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부터 인적 면제를 향유해야 한다.
징계, 정직 및 해임
17. 판사의 사법적 및 직업적 자격에 관하여 판사에게 제기된 혐의 또는 이의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판사는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판사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사안의 조사는 착수 단계에서 비밀로 유지된다.
18. 판사는 무능 또는 판사의 직무 수행을 부적합하게 만드는 행태라는 사유만으로 정직 또는 해임되지 않는다.
19. 모든 징계, 정직 또는 해임 절차는 확립된 사법적 행동 기준에 따라 확정된다.
20. 징계, 정직 또는 해임 절차에서의 결정은 독립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원칙은 탄핵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최고 법원의 결정과 입법부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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