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선출 및 임명
1-8.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Decision-Making Body of NHRIs
채택일 2018. 2. 21.
G.O. 1.8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decision-making body of NHRIs
일반견해 1.8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선출 및 임명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ensure the formalisation of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of the NHRI’s decision-making body in relevant legislation, regulations or 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as appropriate. A process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and ensures pluralism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senior leadership of an NHRI. Such a process should include requirements to: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에 대한 투명성 있고 참여적인 선정 및 임명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 내용을 관련 법, 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명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정방식을 증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 및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지도급 인사들의 독립성 및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정 및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한다.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한다.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한다.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 available criteria; and
d)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한다.
e) Select members to serve in their own individual capacity rather tha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y represent.
e) 임명된 자들을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JUSTIFICATION
해설
Section B.1 of the Paris Principles specifies that: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 and the appointment of its members, whether by means of an election or otherwise,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which affords all necessary guarantees to ensure the pluralist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forces (of civilian society) involv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파리원칙 제B.1조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이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ection B.1 further enumerates which groups may be included in this process. These are “representatives of:
제B.1조는 이어서 이와 같은 절차에 어떠한 단체들이 포함되는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 대표자는 아래와 같다: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nd effort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trade unions, concerned social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associations of lawyers, doctors, journalists and eminent scientists;
(a) 인권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그리고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협회 등 관련 사회 및 전문단체
(b) Trends in philosophical or religious thought;
(b) 철학 또는 종교사상의 동향
(c) Universities and qualified experts;
(c) 대학교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
(d) Parliament;
(d) 의회
(e) Government departments (if these are included,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s only in an advisory capacity).”
(e) 정부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The SCA interprets the reference to an election or other like process, together with the reference to broad participation, as requiring a clear, transparent, merit-based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승인소위원회는 광범위한 참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선거의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자격 구비여부에 준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Such a process is fundamental in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NHRI.
이와 같은 절차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효과성 및 대중의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hat the selection process be characterized by openness and transparency. That is, it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an independent and credible body and involve open and fair consultation with NGOs and civil society. Not only is this a means of 23develop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se bodies, but consideration of the expertise and experience of NGOs and civil society is likely to result in an NHRI with greater public legitimacy.
따라서 선출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출과정은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주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개방적이고 공평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이들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 해 나가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Advertising vacancies broadly maximises the potential number of candidates, thereby promoting pluralism.
공석을 널리 홍보하는 것은 후보자의 잠재적 수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다원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Promoting broad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promotes transparency, pluralism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process, the successful candidates and the NHRI.
폭넓은 협의를 증진하고 지원, 검토, 선출 및 임명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투명성, 다원성 및 그 과정과 당선자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
The assessment of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 available criteria promotes the merit-based appointment of candidates, limits the capacity for undue interference in the selection process, and serves to ensure the appropriat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NHRI.
사전에 정한 중립적이고 공개적인 자격요건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절차는 자격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고, 선출과정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적절한 운영 및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다.
Selecting members to serve in their own individual capacity rather tha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y represent is likely to result in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membership body.
특정 단체를 대표해서가 아닌, 개인의 역량으로 섬길 수 있는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It is recommended that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bearing the hallmarks described above, be formalized in relevant legislation, regulations or 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as appropriate.
위에서 설명한 핵심원칙이 반영된 선출 및 임명과정을 적절히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 등을 통해 공식화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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