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1930(ILO 협약 029호)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ILO No. 29)
채택일 1930. 6. 28.
/ 발효일 1932. 5. 1.
/ 대한민국 가입일 2021. 4. 20.
/ 적용일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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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14차 회기를 개최하고,
회기 의제의 첫 번째 안건에 포함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이 제안이 국제협약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노동기구헌장」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비준할 수 있도록 1930년 강제노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러한 완전한 금지를 위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기 동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예외적 조치로서 할 수 있으며, 아래에 규정하는 조건 및 보장사항에 따른다.
3. 이 협약의 발효 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아래 제31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사회는 추가적인 과도기를 두지 않고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한다.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나.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다. 법원 유죄 판결의 결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다만, 이러한 노동 또는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실시되며, 민간인, 민간회사 또는 민간단체에 고용되거나 그 지휘 아래에 있지 않는다.
라.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이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동물이나 곤충류 또는 식물해충의 침입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 전체 또는 일부의 존립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마.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수행하고,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해야 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고려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인 대표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이 협약의 목적상 권한 있는 기관은 본국의 정부기관 또는 해당 영역에서의 최고 중앙기관을 의미한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민간인, 민간회사 또는 민간단체의 이익을 위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부과하거나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2.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의 이 협약 비준을 등록한 시점에 민간인, 민간회사 또는 민간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이 협약이 그 회원국에 대해 발효하는 날부터 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완전히 금지한다.
제5조
1. 민간인, 민간회사 또는 민간단체에 주어진 영업권은 그 민간인, 민간회사 또는 민간단체가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수집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도 수반하지 않는다.
2. 이와 같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제1조를 준수하기 위해 그 규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한다.
제6조
행정기관의 직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주민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할 임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주민 또는 그 중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민간인, 민간회사 또는 민간단체를 위해 노동하도록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제7조
1.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장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장은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3. 적법하게 인정된 기관장으로서 다른 형태로 충분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영역의 최고 행정기관에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은 노동자를 상거소로부터 이전하게 하지 않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할 권한을 지역 최고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그 기관은 또한 직무 수행 중인 행정기관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노동자를 상거소로부터 이전하게 하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할 권한을 이 협약 제23조에 명시된 규정에서 정한 그러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지역 최고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 제1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할 권한 있는 기관은 그러한 노동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수행될 노동이나 제공될 서비스가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일 것
나.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필요하거나 그 필요가 임박한 것일 것
다.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사한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임금률과 노동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률과 노동 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동력을 구할 수 없을 것, 그리고
라. 이용 가능한 노동력 및 노동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제10조
1. 조세로서 강요되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과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장이 공공사업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2. 한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이 조세로서 강요되는 경우와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장이 공공사업 이행을 위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수행될 노동이나 제공될 서비스가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일 것
나.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필요하거나 그 필요가 임박한 것일 것
다. 이용 가능한 노동력 및 노동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라.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노동자를 상거소로부터 이전하게 하지 않을 것
마. 이러한 노동 수행이나 서비스 제공이 종교, 사회생활 및 농업의 긴급 상황에 따라 지시될 것
제11조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외견상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에게만 요구될 수 있다.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한 종류의 노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제한과 조건이 적용된다.
가. 가능한 모든 경우 해당 개인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요구되는 업무와 그 업무가 수행될 여건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를 행정기관이 임명한 의사가 사전에 결정할 것
나. 일반적으로 학교 교사와 학생, 행정기관 직원을 제외할 것
다. 각 공동체에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 수를 유지할 것
라. 부부 및 가족 간 유대관계를 존중할 것
2. 위 항 다호의 목적상, 이 협약 제23조에 명시된 규정은 한 번에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동원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 주민의 비율을 정한다. 다만, 이 비율은 어떤 경우에도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비율을 결정할 때 권한 있는 기관은 인구 밀도, 주민의 사회적ㆍ신체적 발달, 계절 및 해당 개인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체의 정상적인 생활의 경제적ㆍ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12조
1. 어떤 사람이라도 12개월 기간 중 모든 종류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동원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작업장을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받은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완료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공받는다.
제13조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받은 사람의 정상 노동시간은 자발적인 노동의 통상적인 노동시간과 동일하며, 정상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노동의 초과노동에 대한 통상적인 요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2. 어떤 종류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받은 사람에게는 주당 1일의 휴일이 부여되며, 이 휴일은 가능한 한 해당 영역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날과 일치한다.
제14조
1.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대해서 노동력이 고용된 지역 또는 노동력이 모집된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요율 중 어느 쪽이든 더 높은 것보다 낮지 않게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2. 기관장이 행정적 기능 수행에 사용하는 노동의 경우, 위 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가능한 한 조속히 도입한다.
3. 임금은 각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며, 노동자가 속한 집단의 장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4. 임금 지급의 목적상, 작업장을 오가는 데 걸리는 일수는 노동일수로 계산한다.
5. 이 조는 일상적인 배급식량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러한 배급식량은 그에 상응한다고 간주되는 금액과 적어도 동일한 가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세금 납부 또는 특수한 고용 여건에서 작업수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공급하는 특별한 음식, 의복 또는 숙박이나 장비 공급 비용은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5조
1. 해당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노동자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노동자 보상에 관한 법령과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령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받은 개인과 자발적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완전히 또는 일부 상실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해당 노동자가 고용으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 노동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자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고용한 기관의 의무이다.
제16조
1.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받은 사람은 그에게 익숙한 음식과 기후와 현저히 달라서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되지 않는다.
2. 노동자를 해당 환경에 적응시키고 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및 숙박에 관한 모든 조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자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이러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권한 있는 의료 권고에 따라 새로운 식사 및 기후 여건에 대한 점진적인 적응 조치를 도입한다.
4. 이러한 노동자가 익숙하지 않은 정기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특히 점진적인 훈련, 노동시간, 휴식 제공, 필요한 식사의 추가 공급이나 개선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작업 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노동자가 작업장에 상당 기간 동안 체류해야 하는 건설 또는 보수 작업을 위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 특히, 1) 노동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전, 그리고 노동기간 중 일정한 간격으로 의료 검진을 받도록 할 것, 2)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제실, 진료소, 병원 및 설비를 갖춘 적절한 의료진이 있을 것, 그리고, 3)작업장의 위생 상태와 식수, 식량, 연료 및 취사도구 공급, 필요시 거주지 및 의복의 공급이 만족스러울 것
나. 특히 노동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다. 노동자의 작업장 출퇴근은 행정기관의 비용으로 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행정기관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퇴근을 용이하게 할 것
라. 일정 기간의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비용으로 노동자가 송환되도록 할 것
마.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종료 시점에 자발적 노동자로 남으려는 노동자는 무료로 송환될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상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
제18조
1. 짐꾼이나 뱃사공의 노동과 같이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한다. 그동안에 권한 있는 기관은 특히 다음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공포한다. 가. 직무 수행 중인 행정기관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또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 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서만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고용할 것, 나. 의료 검진이 가능한 경우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고용된 노동자의 신체적 적합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 이러한 의료 검진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노동자가 신체적으로 적합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음을 보장할 책임을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것, 다. 노동자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 하중, 라. 노동자의 가정에서 동원된 곳까지의 최대 거리, 마. 노동자가 가정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포함하여 한 달 또는 그 밖의 기간 중 동원될 수 있는 최대 일수, 그리고, 바. 이러한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및 그러한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2. 위 항 다호, 라호 및 마호에서 언급된 최대 한도를 정할 때 권한 있는 기관은 모집된 노동자가 속한 인구의 신체적 발달, 노동자가 통행해야 하는 국가의 상태 및 기후 여건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더 나아가, 운반하여야 할 중량과 통행거리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 계절 및 다른 모든 관련 요소까지 고려해서, 노동자의 통상적인 하루 통행이 하루 평균 8시간 노동에 상당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통행시간이 통상적인 하루 통행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제19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기근이나 식량공급 부족에 대한 예방수단으로서만 의무 경작을 허용하되, 항상 식량이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생산이 법이나 관습에 따라 공동체 단위로 조직되고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 공동체의 소유로 남는 경우, 이 조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이나 관습에 따라 공동체에 의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할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0조
구성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공동체가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단체처벌에 관한 법은 처벌 수단의 하나로서 공동체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광산의 갱내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다.
제2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동의한 연례보고서는 각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이 그 영역에서 사용된 정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고용된 목적, 질병 및 사망률, 노동시간, 임금지급 방법 및 임금률에 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와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규율하는 완전하고 명확한 규정을 공포한다.
2. 이러한 규정은 특히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받은 사람이 노동 조건에 관한 모든 진정을 정부 기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진정이 심사되고 고려되도록 하는 규칙을 포함한다.
제24조
자발적인 노동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기존 근로감독관 조직의 임무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도록 확장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강요받은 사람이 이러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제25조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 범죄로 처벌되며, 법에 따라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절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제2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회원국이 국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해당 국가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감독 또는 지휘권하에 놓여 있는 영역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그러한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려는 경우, 비준 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첨부한다.
가.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 규정을 수정없이 적용하려는 영역
나.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려는 영역 및 그 수정의 세부사항
다. 해당 회원국이 결정을 유보한 영역
2. 위 선언은 비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모든 회원국은 원래의 선언에서 이 조 나호 및 다호의 규정에 따라 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선언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노동기구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이 협약 공식 비준은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2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비준이 등록된 회원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이후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그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9조
국제노동기구 2개 회원국의 비준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되는 즉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추후에 통보받는 다른 회원국의 비준 등록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30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처음 발효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해 통보하는 행위를 통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된 날 후 1년이 될 때까지 발효하지 않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위 항에서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각 회원국은 다시 5년의 기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각 5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31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전부 또는 일부 개정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
제32조
1. 총회에서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한 경우 발효 시점에, 위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새 개정 협약 비준은 지체할 필요 없이 법률상 이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2. 이 협약은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33조
이 협약의 프랑스어본 및 영어본 모두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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