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채택일 200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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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들을 유념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1 ) ,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2 ) ,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 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써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춰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 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 국제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시민 사회,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 인식 제고,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각주
*주
1) Among which, in particular, the Florence Agreement of 1950 and its Nairobi Protocol of 1976,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of 1952,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of 1966,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the UNESCO 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of 1978,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of 1980, and the Recommendation on Safeguarding Traditional and Popular Culture of 1989.
*주
2) This definition is in line with the conclusions of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ONDIACULT, Mexico City, 1982),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Our Creative Diversity, 1995), and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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