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발견, 체포, 인도와 처벌에서의 국제 협력의 원칙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etection, arrest, extradition and punishment of persons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채택일 1973. 12. 3.
참고/링크 자료 :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발견, 체포, 인도와 처벌에서의 국제 협력의 원칙
총회는,
1969년 12월 15일 자 결의 제2583호(XXIV), 1970년 12월 15일 자 결의 제2712호(XXV), 1971년 12월 18일 자 결의 제2840호(XXVI) 및 1972년 12월 18일 자 결의 제3020호(XXVII)를 상기하며,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기소와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행동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발견, 체포, 인도와 처벌에서의 국제 협력의 원칙 초안을 고려하면서,
국제연합은 인민들 간 협력의 증진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하여 「헌장」에 규정된 원칙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발견, 체포, 인도와 처벌에서 다음의 국제 협력의 원칙을 선포한다고 선언한다.
1.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어디에서 범하든지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러한 범죄를 범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추적, 체포, 재판,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모든 국가는 인도에 반한 전쟁범죄에 대하여 자국민을 재판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중지시키고 방지할 목적으로 양자적 및 다자적 기반 위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국내 및 국제 조치를 한다.
4. 국가는 이러한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처벌하는 데서 서로 지원한다.
5.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일반 규칙으로서 그러한 범죄를 행한 국가에서 재판받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이러한 사람의 인도 문제에 관하여 협력한다.
6. 국가는 위 제5항에서 지목하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와 증거의 수집에서 서로 협력하며 이러한 정보를 교환한다.
7. 1967년 12월 14일자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 제1조에 따라 국가는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행했다고 볼 심각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비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8. 국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의 발견, 체포, 인도와 처벌에 관한 자신의 국제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입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9.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행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의 발견, 체포와 인도,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그 처벌을 목적으로 협력하는 데서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의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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