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1)
채택일 1977. 6. 8.
/ 발효일 1978. 12. 7.
/ 대한민국 가입일 1982. 1. 15.
/ 적용일 198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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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제1편 총 칙
제1조 일반원칙 및 적용범위
1. 체약당사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의정서를 존중할 것과 본 의정서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
2. 본 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및 전투원은 확립된 관습, 인도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와 권한하에 놓인다.
3.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을 보완하는 본 의정서는 이들 협약의 공통조항인 제2조에 규정된 사태에 적용한다.
4. 전항에서 말하는 사태는 유엔헌장 및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의 선언 "에 의하여 보장된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식민통치, 외국의 점령 및 인종차별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무력충돌을 포함한다.
제2조 정 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가. "제1협약", "제2협약 ", "제3협약" 및 "제4협약"이라 함은 각각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을 의미하며, "제협약 "이라 함은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협약을 의미한다.
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명시된 전시에 적용되는 규칙과 전시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및 규칙을 의미한다.
다. "이익보호국"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되었으며 제협약과 본 의정서에 따라 이익보호국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것에 동의한 중립국 또는 충돌 비당사국을 의미한다.
라. "대리기관"이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이익보호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의 개시 및 종료
항시 적용되는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가. 제협약 및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사태가 개시될 때로부터 적용된다.
나.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영역내에서는 군사작전의 일반적인 종료시, 점령지역의 경우에는 점령의 종료시에 끝난다. 단, 양 경우에 있어서 최종석방, 송환, 복귀가 그 후에 행하여지는 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최종석방, 송환, 복귀시까지 본 의정서 및 제협약의 관련규정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향유한다.
제4조 충돌당사국의 법적지위
제협약과 본 의정서의 적용 및 그에 규정된 협정의 체결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영토의 점령 또는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은 문제지역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 이익보호국 및 그 대리기관의 지명
1. 충돌당사국은 충돌이 개시된 때부터 하기 조항에 따라 특히 이익보호국의 지명과 수락을 포함한 이익보호국제도의 적용에 의하여 협약과 본 의정서의 감시와 실시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익보호국은 충돌당사국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제1조에 규정된 사태가 개시된 때로부터 각 충돌당사국은 지체 없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목적으로 이익보호국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적대국에 의하여 지명되고 자국에 의하여 수락된 이익보호국의 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본 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사례가 개시된 때로부터 이익보호국이 지명되고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공정한 인도적 단체가 행동할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충돌당사국이 동의하는 이익보호국의 지체없는 지명을 목적으로 주선을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이 적대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위하여 이익보호국으로 행동함을 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소한 5개국의 명단을 제공할 것과 각 적대당사국에게 상대당사국의 이익보호국으로 수락할 수 있는 최소한 5개국의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명단은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2주일이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동 명단들을 비교하고 양측 명단에 기재된후보국가에 대한 합의를 모색한다.
4.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보호국이 없는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공정성과 능률성이 보장되는 기타 조직이 관계 당사국과 필요한 협의를 한 후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리기관으로 행동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리기관의 기능은 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기관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제4조에 따라 제협약 및 본 의정서를 적용하기 위한 이익보호국의 지명과 수락은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지를 포함한 어떠한 영토의 법적지위에 대하여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충돌당사국간의 외교관계의 유지 또는 당사국의 이익 및 자국국민의 이익의 보호를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제3국에게 위임하는 것은 협약과 본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이익보호국의 지명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7. 이하 본 의정서의 이익보호국에 관한 언급에는 대리기관도 포함된다.
제6조 자격있는 요원
1. 평시에 체약당사국은 국내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사의 지원을 받아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과 특히 이익보호국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격있는 요원을 훈련시키도록 노력한다.
2. 그러한 요원의 선발과 훈련은 국내 관할사항이다.
3.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이 작성하여 그 목적으로 송부한 훈련된 요원의 명단을 체약당사국이 이용하도록 유지한다.
4. 국가 영역밖에서 그러한 요원의 사용을 규율하는 조건은 각 경우에 관계당사국간의 특별협정의 대상이 된다.
제7조 회 의
본 의정서의 수탁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의 요청과 체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체약당사국 회의를 개최한다.
제2편 부상자· 병자· 난선자
제1장 일반적 보호
제8조 정 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가. "부상자"와 "병자"라 함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외상, 질병, 기타 신체적·정신적인 질환 또는 불구로 인하여 의료적 지원 또는 가료가 필요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 용어는 임산부, 신생아 및 허약자나 임부와 같은 즉각적인 의료적 지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자를 포함한다.
나. "난선자"라 함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본인 또는 그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영향이 미치는 재난의 결과로 해상 또는 기타 수역에서 조난을 당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따라 다른 지위를 취득할 때까지의 구조 기간중 난선자로 간주된다.
다. "의무요원"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마. 호에 열거된 의료목적이나 의무부대의 행정 또는 의료수송의 운영 또는 행정에 배속된 자를 의미한다.
(1) 제1및 제2협약에 규정된 자를 포함하여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충돌당사국의 의료요원 또는 민방위조직에 배속된 의료요원
(2) 국내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사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정당히 인정되고 허가된 기타 국내 자발적 구호단체의 의료요원
(3) 본 의정서 제9조2항에 규정된 의무부대와 의료수송차량의 의무요원
라. "종교요원 "이라 함은 군목과 같이 전적으로 성직에 종사하고 있고 아래에 소속된 군인 또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1) 충돌당사국의 군대
(2) 충돌당사국의 의무부대 또는 의무수송차량
(3)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부대 또는 의무수송차량
(4) 충돌당사국의 민방위조직.
종교요원의 소속은 영구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으며 카. 호의 관련규정이 그들에게 적용된다.
마. "의무부대 "라 함은 부상자, 병자, 난선자에 대한 일차진료를 포함한 수색, 수용, 수송, 진찰 및 치료와 같은 의료목적과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시설 및 기타 부대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예를 들어 병원 및 유사한 단체, 수혈센터, 예방의료본부 및 기관, 의료창고와 의무부대의 의료 및 의약품창고를 포함한다. 의무부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영구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다.
바. "의무수송"이라 함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료장비, 의료품의 육지, 해상, 공중을 통한 수송을 의미한다.
사. "의무수송수단"이라 함은 군용 또는 민간용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간에 충돌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통치하에 있고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아. "의무차량"이라 함은 육상의무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자. "의무용 선박"이라 함은 해상의무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차. "의무항공기"라 함은 공중의무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카. "상임의무요원", "상설의무부대 ", "상설의무수송수단"이라 함은 불특정한 기간동안 의료목적에 전적으로 할당된 것들을 의미한다. "임시의무요원", "임시의무부대 ", "임시의무수송수단"이라 함은 그러한 기간 전체의 한정된 기간동안 의료목적에 전적으로 할당된 것들을 의미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무요원", "의무부대", "의무수송수단"은 상설 및 임시적인 부류를 모두 포함한다.
타. "식별표장'이라 함은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 의무 및 종교요원, 장비 또는 보급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될 경우의 백색바탕의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을 의미한다.
파. "식별신호"라 함은 전적으로 의무부대 또는 수송수단의 구분을 위하여 본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3장에 규정된 모든 신호 또는 통신을 의미한다.
제9조 적용범위
1.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의 상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본 편의제규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사회적 출신여하, 빈부, 출생 및 기타 지위 또는 모든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함이 없이 제1조에 규정된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2. 제1협약의 제27조와 제32조의 관계규정은 하기 당국이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충돌당사국에 공여하는 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제2협약의 제25조가 적용되는 병원선을 제외하고)과 그 요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충돌당사자가 아닌 중립국 또는 기타 국가
나. 그러한 국가가 인정하고 허가하는 구호단체
다. 공평한 국제인도주의 단체
제10조 보호 및 가료
1. 모든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는 그들의 소속국 여하를 불문하고 존중되고 보호된다.
2.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그들의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적 가료와 간호를 받고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의료적인 것 이외의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의 보호
1. 적대국의 권력내에 있거나 또는 제1조에 언급된 사태의 결과로 구류, 억류되었거나 달리 자유가 박탈된 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및 완전성은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본조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 당해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절차를 행하는 당사국이 유사한 의료적 상황하에서 자유가 박탈되지 않은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의료적 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특히 그러한 자들에게 하기 행위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금지된다.
가. 신체 절단
나. 의학 또는 과학실험
다. 이식을 위한 조직 또는 장기의 제거, 단, 이러한 행위가 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항 다. 호의 금지에 대한 예외는 수혈을 위한 헌혈 또는 이식을 위한 피부기증이 어떤 강제 또는 유인이 없이 자발적이며 기증자와 수혜자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감독에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4. 소속국이외의 당사국의 권력하에 있는 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완전성을 심히 위태롭게 하며 1항 및 2항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3항의 요건에 따르지 못하는 모든 고의적 작위 또는 부작위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
5. 1항에 규정된 자는 어떠한 외과수술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거부의 경우 의무요원은 환자가 서명 또는 인정한 그러한 취지의 서면진술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각 충돌당사국은 그 충돌당사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경우, 1항에 언급된 자에 의한 수혈 또는 이식을 위한 피부기증에 대한 의학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밖에 각 충돌당사국은 1항에 언급된 사태의 결과로 구류, 억류 또는 기타 자유가 박탈된 자에 대하여 행한 모든 의학적 처치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이익보호국에 의한 검열이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부대의 보호
1. 의무부대는 항상 존중되고 보호되며,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1항은 민간의무대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가. 충돌당사국의 일방에 속하거나
나. 충돌당사국 일방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허가되거나
다. 본 의정서 제9조2항 및 제1협약의 제27조에 따라 허가될 것.
3. 충돌당사국은 고정의무부대의 위치를 상호 통고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통고의 부재는 어느 당사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를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부대는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한 의무부대가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그 안전이 위태롭지 않게 위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의무대의 보호의 정지
1. 민간의무대가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는 동 부대가 인도적기능이외의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데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호는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시한을 부친 경고를 발한 후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후에 정지될 수 있다.
2. 다음 사항은 적에게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부대요원이 자신 또는 그들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방어를 위한 개인용 소화기를 휴대하는 것.
나, 동 부대가 초병, 보초 또는 호위병에 의하여 방어되는 것.
다. 부상자와 병자로부터 수거되었거나 아직 적절한 기관에 인계되지 못한 소화기, 탄약등이 부대내에서 발견되는 것.
라. 군대구성원 또는 기타 전투원이 의료상의 이유로 동 부대내에 있는것
제14조 민간의무대의 징발에 대한 제한
1. 점령국은 점령지역내 민간인의 의료적 필요가 계속 충족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따라서, 점령국은 민간의무부대와 그 장비, 자재 또는 요원의 역무가 민간주민에 대한 적절한 의료봉사의 제공과 이미 치료받고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계속적인 의료적 가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 이들을 징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2항에 언급된 일반규칙이 계속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점령국은 아래의 특수조건에 따라 전기의 자원을 징발할 수 있다.
가. 이러한 자원이 점령군 또는 포로중의 부상자 및 병자의 적절하고 즉각적인 의료처치에 필요한 것일 것.
나.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징발이 계속될 것.
다. 징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민간인 및 치료중인 부상자와 병자의 의료적 필요가 계속 충족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즉각적인 협정이 체결될 것.
제15조 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1. 민간의무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2. 필요한 경우 전투행위로 인하여 민간의료봉사가 중단된 지역에 있는 민간의무요원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원조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점령국은 점령지역에서 민간의무요원이 그들의 인도적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의학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자에게도 치료의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인도적 임무와 양립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
4. 민간의무요원은 관련 충돌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독, 안전조치에 복종하여 그들의 봉사가 필요한 어느 장소로도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민간종교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의무요원의 보호와 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과 본 의정서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의료업무의 일반적 보호
1. 누구도 의료윤리에 적합한 의료활동을 수행함을 그 이유로 그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결코 처벌받지 아니한다.
2.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윤리에 관한 규칙 또는 기타 부상자와 병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하여진 규칙,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반하는 행동 또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되거나, 그러한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동 또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3.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가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받았던 부상자, 병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그의 견해상 그러한 정보가 관련 환자 또는 그 가족에 유해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대국에 소속하든 자국에 소속하든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이를 제공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단, 전염병 질병에 대한 의무적인 통보에 관한 규칙은 존중된다.
제17조 민간주민 및 구호단체의 역할
1. 민간주민은 부상자, 병자, 난선자가 적대당사국에 속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여하한 폭행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민간주민 및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사와 같은 구호단체는 피침 또는 피점령지역에서 일지라도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자발적으로 수용 및 간호하는 것이 허용된다. 누구도 그러한 인도적행위때문에 가해당하거나 소추, 유죄언도 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2. 충돌당사국은 1항에 언급된 민간주민 및 구호단체에 대하여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수용 및 간호하며 사망자를 수색하고 그 위치를 통보할 것을 호소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이 호소에 응한 자들에게 보호 및 필요한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적대국이 지역의 지배권을 취득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 그 적대국도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동일한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식 별
1. 각 충돌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각 충돌당사국은 식별표장 및 식별신호를 사용하는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을 인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채택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점령지역 및 전투가 발생중이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의무요원과 민간종교요원은 식별포장과 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은 권한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 식별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본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선박과 주정은 제2협약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5. 식별표장에 추가하여 충돌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신호의 사용을 허가한다. 예외적으로 전기 제3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의무수송수단은 식별표장을 부착함이 없이 식별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6.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규정의 적용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1장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를 받는다.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제1부속서 제3장에 규정된 신호는 상기 제3장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그 장에 규정된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을 식별하려는 것 이외의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7. 본조는 제1협약 제44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평시에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8. 식별표장의 사용에 대한 감독과 그 남용의 방지와 억제에 관한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규정은 식별신호에도 적용된다.
제19조 중립국 및 충돌 비당사국
중립국 및 충돌 비당사국은 본 편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로서 그들의 영토내에 접수되었거나 구금된 자 및 그들이 발견한 충돌당사국의 사망자에 관하여 본 의정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보복의 금지
본 편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물건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제2장 의무수송
제21조 의무차량
의무차량은 협약과 본 의정서에 따라 이동 의무부대와 같은 방법으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22조 병원선 및 연안구명정
1. 하기에 관한 제협약의 제규정, 즉
가. 제2협약의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규정된 선박
나. 동 선박의 구명정 및 주정
다. 동 선박의 요원 및 승무원
라. 동 승선중인 부상자, 병자, 난선자에 관한제협약의 제규정은 이러한 선박이 제2협약 제13조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민간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민간인은 자국이 아닌 어느 당사국에 항복하거나 해상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만일 그들이 타방 당사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들은 제4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2. 제2협약의 제25조에 규정된 선박에 대하여 제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는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하기자가 충돌당사자에게 대여한 병원선에도 적용된다.
가. 중립 또는 충돌비당사국
나. 공평한 국제인도조직단, 각 경우에 있어서 동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제2협약의 제27조에 규정된 소주정은 동조에 규정된 통고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된다. 충돌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별과 인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소주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상호간에 통보하여 줄 것이 요망된다.
제23조 기타 의무용 선박 및 주정
1. 본 의정서의 제22조와 제2협약 제38조에 언급되지 아니한 의무용선박 및 주정은 해상에 있거나 또는 기타 수역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제협약 및 의정서상의 이동의무부대와 같은 방법으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이 보호는 병원선 또는 소주정으로 식별되고 인지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은 식별표장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2협약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언급된 선박과 주정은 전쟁법의 적용을 받는다. 명령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해상에 있는 어떤 전함도 그들에게 정지, 퇴거 또는 특정 항로를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박과 주정은 승선중인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위하여 요구되는 한 의료임무와 달리 전용될 수 없다.
3. 본조1항에 규정된 보호는 제2협약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된다. 본조 2항에 따라 행한 명령에 따를 것을 분명히 거부하는 것은 제2협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적에게 유해한 행위가 된다.
4. 특히 총톤수가 2천톤이상인 선박의 경우에 일방 충돌당사국은 적대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항행전에 선박 또는 주정의 선명, 규격, 항행예정시간, 항로 및 추정속도를 통고할 수 있으며 기타 식별 및 인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대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의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제2협약 제37조의 규정은 이러한 선박 및 주정의 의무요원 및 종교교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제2협약의 규정은 이러한 의무용선박 및 주정에 승선중인 제2협약 제13조와 본 의정서 제44조에 규정된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민간인인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로서 제2협약 제13조와 본 의정서 제42조에 언급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상에서 소속국이 아닌 당사국에게 항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선박 및 주정으로부터 퇴거당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소속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에는 제4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제24조 의무항공기의 보호
의무항공기는 본 편의 규정에 따라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25조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통제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의 의무항공기
우호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육지 및 그 상공과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해상 및 그 상공에서의 충돌당사국의 의무항공기의 존중과 보호는 적대당사국과의 어떠한 협정에도 의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다 큰 안전을 위하여 이 지역에서 의무항공기를 사용하는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항공기가 적대당사국의 지대공 무기체계의 사정거리내를 비행할 때는 제29조에 규정한 것처럼 적대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제26조 접촉지역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내의 의무항공기
1. 우호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치되는 접촉지역과 그 상공 및 실질적 지배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과 그 상공에서의 의무항공기의 보호는 제2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충돌당사국의 권한있는 군당국간의 사전협정에 의하여서만 완전히 유효하다. 그러한 협정의 부재시에는 의무항공기는 스스로 위험부담을 지고 운행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항공기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접촉지역"이라함은 충돌당사국의 선두부대가 상호 접촉하는 육상지역, 특히 지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포화에 노출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27조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내의 의무항공기
1. 충돌당사국의 의무항공기는, 항공에 대한 사전합의가 적대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있는 경우, 적대당사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육지 및 해양의 상공비행중 계속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2. 비행착오 또는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긴급사태 때문에 1항에 규정된 합의없이 또는 합의의 규정을 이탈하여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지역을 비행하는 의무항공기는 자신을 식별시키고 적대당사국에 사태를 통보하여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항공기가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인식되는 즉시, 동 당사국은 제30조 1항에 언급된 육지 및 해상에 착륙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두 경우 모두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하기 전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을 항공기에 주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무항공기 운행제한
1. 충돌당사국이 적대당사국으로부터 군사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의무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무항공기의 배치는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면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의무항공기는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송부하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의도된 어떠한 장비도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무항공기가 제8조 바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탑승원의 휴대품 또는 전적으로 비행, 통신, 식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장비를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의무항공기는 탑승중인 부상자, 병자, 난선자로부터 접수하여 아직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인계되지 않은 소화기, 탄약과 탑승중인 의무요원 자신 및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 소화기 이외의 어떠한 무기도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6조 및 제27조에 언급된 비행을 수행하는 중에 의무항공기는 적대당사국과의 사전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의 수색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의무항공기에 관한 통고 및 합의
1. 제25조에 규정된 통고 또는 제26조, 제28조 4항 또는 제31조에 규정된 사전합의의 요청에는 예정된 의무항공기의 수, 비행계획, 식별 수단이 언급되어야 하며, 모든 비행은 제28조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를 받은 당사국은 즉시 그러한 통고의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26조, 제27조, 제28조 4항 또는 제31조에 규정된 사전합의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가능한한 빨리 요청국에 하기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가. 요청에 동의한다는 것.
나. 요청에 거부한다는 것, 또는
다.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당사국은 또한 해당 기간동안 그 지역에의 타 비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제외할 수 있다. 요청국이 대안을 수락한 경우 동 국가는 타당사국에 그러한 수락을 통고하여야 한다.
4. 당사국들은 또한 통고 및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5. 당사국들은 또한 관계 군부대에 그러한 통고 및 합의의 내용을 조속히 보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 문제의 의무항공기에 의하여 사용될 식별수단에 관하여 동 군부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의무항공기의 착륙 및 검열
1.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거나 실질적 지배가 명백히 확립되지 않은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의무항공기는 적절한 경우에는 하기항에 따른 조사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착륙 또는 착수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의무항공기는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항공기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착륙 또는 착수할 경우 3항 및 4항에 언급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만 검열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검열은 지체없이 시작되어야 하며 신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검열국은 이동이 검열을 위하여 필수적이 아닌 한 부상자 및 병자를 항공기로부터 이동시키도록 요청할 수 없다. 검열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상자나 병자의 상태가 검열이나 이동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검열에 의하여 그 항공기가,
가. 제8조 차. 호에 의미에 부합되는 의무항공기라는 것.
나. 제28조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 사전합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전합의없이 또는 사전합의를 위반하여 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 항공기 및 탑승원중 적대당사국, 중립국, 또는 충돌 비당사국에 속하는 자는 지체없이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4. 검열에 의하여 그 항공기가가. 제8조 바. 호의 의미에 부합되는 의무항공기가 아니라는 것나. 제28조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는 것다. 사전합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전합의없이 또는 사전합의를 위반하여 비행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 항공기는 압류될 수 있다. 그 탑승원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영구 의무항공기로서 배정되었다가 압류된 모든 항공기는 그후로는 의무항공기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가. 제8조 바. 호의 의미에 부합되는 의무항공기가 아니라는 것.
나. 제28조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는 것. 또는,
다. 사전합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전합의없이 또는 사전합의를 위반하여 비행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 항공기는 압류될 수 있다. 그 탑승원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영구 의무항공기로서 배정되었다가 압류된 모든 항공기는 그후로는 의무항공기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제31조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1.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무항공기는 중립국 또는 충돌비당사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그 영토내에 착륙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들은 전비행기간중 및 모든 기착기간중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기들은 적절한 경우 모든 착륙 또는 착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의무항공기가 비행착오 또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긴급사태 때문에 협정의 부재시 또는 협정규정을 이탈하여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통지하고 자신을 식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항공기가 인지되는 즉시 그 당사국은 제30조 1항에 언급된 착륙 또는 착수명령을 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고 양 경우 모두 항공기에 대한 공격개시 전에 그 항공기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의무항공기가 합의에 의하여 또는 본조2항에 언급된 상황하에서 명령에 의해서건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건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영토에 착륙 또는 착수할 경우, 그 항공기가 실제로 의무항공기인지를 결정할 목적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은 지체없이 시작되어야 하며 신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검열국은 동 항공기를 운행하는 당사국의 부상자 및 병자의 이동이 검열에 필수적이 아닌 한 그들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검열국은 모든 경우에 검열이나 이동에 의하여 부상자나 병자의 상태가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검열결과 동 항공기가 실제로 의무항공기임이 밟혀질 경우 전시에 적용될 국제법규칙에 따라 구금될 자 이외의 탑승원과 함께 항공기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가되어야 하며 비행의 계속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가 주어져야 한다. 검열결과 동 항공기가 의무항공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압류되며 탑승원은 본조4항에 따라 취급된다.
4.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영토내의 타방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서 의무항공기로부터 일시적이 아닌 착륙을 한 부상자, 병자, 난선자는 그 당사국과 분쟁당사국 사이에 달리 합의되어 있지 않는 한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 재차 적대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억류된다. 의료비와 억류비용은 그 자들의 소속국이 부담한다.
5. 중립국 또는 충돌비당사국은 그들의 상공으로의 의무항공기의 통과 또는 영토내의 의무항공기의 착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을 모든 충돌당사국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3장 실종자 및 사망자
제32조 일반원칙
본장의 시행에 있어 체약당사국, 충돌당사국 및 제협약과 본 의정서에 언급된 국제적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은 주로 친척들의 운명을 알고자하는 가족의 권리에 의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제33조 실종자
1.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실질적 적대행위의 종결시부터 각 충돌당사국은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종된 것으로 보도된 자들을 수색하여야 한다. 동 적대당사국은 그러한 수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자들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전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하기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가. 적대행위 또는 점령의 결과 2주이상 구류, 구금 또는 기타 포획당한 자들 및 구류기간중 사망한 자들에 관여하는 제4협약 제138조에 특정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적대행위나 점령의 결과 다른 상황하에서 죽은 자들의 경우 그들의 수색 및 그들에 관한 정보의 기록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라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자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에 대한 요청은 직접 또는 이익보호국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앙심인기관 또는 국내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사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가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동 위원회의 중앙심인기관을 통하여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 각 충돌당사국은 그러한 정보도 역시 중앙심인기관에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충돌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조사단이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에서 이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요원이 그러한 조사단을 동반하도록 하는 합의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전장에서 사망자를 수색하고 식별하고 발견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사단의 요원은 이러한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동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34조 사망자의 유해
1. 점령에 관련된 이유로 또는 점령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 구류중 사망한 자의 유해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자들의 묘지는 그들의 유해나 묘지가 제협약 및 본 의정서하에서보다 유리한 배려를 받지 못할 경우 제4협약 제130조 에 규정된 것처럼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2. 상황 및 적대당사국간의 관계가 허용하는 대로, 그 영토내에 분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행위의 결과로 점령중 또는 구류중 사망한 자들의 유해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은 하기목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사망자의 친척 및 공적분묘 등록기관의 대표에 의한 묘지에의 접근을 촉진시키고, 그러한 접근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규율함.
나. 그러한 묘지를 영구히 보호하고 유지함.
다. 모국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모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근친의 요청에 의하여 사망자의 유해 및 휴대품의 모국에의 귀환을 촉진시킴.
3. 2항나. 호 또는 다. 호에서 규정한 협정의 부재시 또는 그러한 사망자의 모국이 자국의 비용으로 묘지의 유지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영토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은 사망자유해의 모국으로의 송환을 촉진시키도록 제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제의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제의일로부터 5년경과후 모국에의 정당한 통고에 의하여 묘지 및 분묘에 관련되는 자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4. 본조에 언급된 묘지가 자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은 오직 하기조건에 따라서만 발굴이 허용된다.
가. 2항나. 호 및 3항에 따를 것, 또는
나. 발굴의 의료적 및 조사적인 필요의 경우를 포함하여 중요한 공공필요의 문제인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항상 유해를 존중하고 계획된 재매장 장소의 세부사항과 함께 유해를 발굴할 의도를 유해의 모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편 전투방법 및 수단·전투원 및 전쟁포로의 지위
제1장 전투방법 및 수단
제35조 기본규칙
1.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 밑 방법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2.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6조 신무기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은 동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배신행위금지
1. 적을 배신행위에 의하여 죽이거나 상해를 주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적으로 하여금 그가 무력충돌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하의 보호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의무가 있다고 믿게 할 적의 신념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신념을 배신할 목적의 행위는 배신행위를 구성한다. 하기 행위들은 배신행위의 예이다.
가.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하에서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는 것.
나. 상처나 병으로 인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
다.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의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라. 국제연합 또는 중립국, 비전쟁 당사국의 부호, 표창, 제복을 사용함으로써 피보호 자격으로 위장하는 것.
2. 전쟁의 위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위계는 적을 오도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의도되었으나 전시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에 의한 보호와 관련하여 적의 신뢰를 유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신행위가 아닌 행위들을 말한다. 다음은 그러한 위계의 예이다. 위장, 유인, 양동작전, 오보의 이용
제38조 승인된 표장
1.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 등 식별표장,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표장, 부호, 신호의 부당한 사용은 금지된다. 무력충돌에 있어서 정전기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보호표장, 부호 또는 신호와 문화재의 보호표장을 고의적으로 남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2. 국제연합의 식별표장을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것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9조 국적표장
1.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의 기, 군표장, 기장, 제복을 무력충돌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공격에 참가하는 중에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보호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적대당사국의 기, 군사표장, 기장, 제복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본조 또는 제37조 1항 가. 호의 어느 것도 간첩행위 및 해전수행시 기의 사용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존 국제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 구 명
몰살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그러한 근거위에서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1조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
1. 전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자로 되어야만 하는 자는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다음 경우에 처한 자는 적대행위를 하지않고 도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의 상실자이다.
가.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자.
나. 항복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자.
다. 의식을 잃었거나 상처나 병으로 무력하게 되었거나 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
3. 전쟁포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3협약 제3편 제1장에 규정될 바와 같이 소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한 전투상황하에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42조 항공기탑승자
1. 조난당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하강하는 자는 그의 하강중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조난당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하강하는 자는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영토내의 육지에 도달하면 그가 적대행위를 취하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항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공수부대는 본 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제2장 전투원 및 전쟁포로의 지위
제43조 군 대
1. 충돌당사국의 군대는 동국이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부하의 지휘에 관하여 동국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 휘하에 있는 조직된 모든 무장병력, 집단 및 부대로 구성된다. 그러한 군대는 내부 규율체계 특히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에의 복종을 강제하는 규율체계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제3협약제33조에 규정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제외)은 전투원이다. 즉 그들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충돌당사국은 준군사적 또는 무장한 법 집행기관을 군대에 포함시킬 경우 타충돌당사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전투원 및 전쟁포로
1. 제43조에 정의된 자로서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모든 전투원은 전쟁포로가 된다.
2. 모든 전투원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들 규칙의 위반으로 인하여 전투원이 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3항 및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원은 그들이 공격이나 공격전의 예비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그들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그와 같이 구별시킬 수 없는 무력충돌의 상황 1 ) 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기간중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가. 각 교전기간중 및
나. 공격 개시전의 작전 전개에 가담하는 동안 적에게 노출되는 기간중
본 항의 요구에 복종하는 행위는 제37조1항 다. 호에서 의미하는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3항의 2번째 문장에 제시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전투원은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3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전쟁포로에게 부여되는 것과 대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자신이 범한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심리 및 처벌을 받는 경우에 제3협약에 의거하여 전쟁포로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가 포함된다.
5. 공격 또는 공격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모든 전투원은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전투원 및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6. 본 조는 제3협약 제4조에 따른 어떠한 자의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 본 조는 충돌당사국의 제복을 착용한 정규군부대에 배속된 전투원의 제복 착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관행을 변경시키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8. 제1, 2협약 제13조에 언급된 자들의 범위에 추가하여, 본 의정서 제43조에 정의된 충돌당사국 군대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들었을 경우 또는 제2협약에서와 같이 바다 밑 다른 수역에서 조난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제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45조 적대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보호
1.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적대당사국이 규력내에 들어간 자는 전쟁포로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가 전쟁포로의 지위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지위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의 소속국이 그를 위하여 억류국 및 이익보호국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3협약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전쟁포로로서의 자격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러한 자격을 계속 보유하며 따라서 그의 자격이 권한있는 재판정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제3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계속 보호된다.
2.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자가 전쟁포로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적대행위에 연유한 범행으로 인하여 동 당사국에 의하여 심리를 받게 될 경우 그 자는 사법재판정에서 전쟁포로 자격을 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판결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가급적 적용가능한 절차에 의하여 범행에 대한 심리를 하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는 그러한 절차가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이익을 위하여 비밀리에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문제의 판결절차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경우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적대행위에 참여하고 전쟁포로 지위의 자격이 없으며 제4협약에 따른 보다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항시 본 의정서 제75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나 제4협약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 동 협약에 따른 통신의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간 첩
1.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은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가질 권리가 없으며 간첩으로 취급될 수 있다.
2. 소속당사국을 위하여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영토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수집하려고 기도하는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은 그렇게 하는 동안 그가 군대의 제복을 착용하는 한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점령된 영토의 주민으로서 소속국을 위하여 그 영토내에서 군사적 가치 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수집하려 하는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은 위장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한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더우기 그러한 주민은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하며 그가 간첩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한 간첩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4.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점령된 영토내의 주민이 아니면서 그 영토내에서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은 전쟁포로로서의 권리를 잃지 아니하며 그의 소속군대로의 복귀전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한 간첩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용 병
1. 용병은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용병은 다음의 모든 자를 말한다.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나.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다.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및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하여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라.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
마.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바.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동국의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제4편 민간주민
제1장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의 일반적 보호
제1절 기본규칙 및 적용분야
제48조 기본규칙
민간주민과 민간물자의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항시 민간주민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하며 따라서 그들의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한다.
제49조 공격의 정의 및 적용분야
1. "공격"이라함은 공세나 수세를 불문하고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한다.
2. 공격에 관한 본 의정서의 제규정은 충돌당사국에 속하나 적대국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영역을 포함하며, 그것이 행하여지는 영역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공격에 적용된다.
3. 본 장의 제규정은 지상의 민간주민, 민간개인 또는 민간물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지상, 공중 및 해상에서의 전투에 적용된다. 동 제규정은 또한 지상의 목표물에 대한 해상 및 공중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에도 적용되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장의 제규정은 제4협약, 특히 동 제2편과 체약당사국들을 구속하는 기타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적 보호에 관한 제규칙 및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지상, 해상 또는 공중의 민간인 및 민간물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기타 규칙들에 대한 추가규정이다.
제2절 민간인 및 민간주민
제50조 민간인 및 민간주민의 정의
1. 민간인이라 함은 제3협약 제4조A (1), (2), (3), (6) 및 본 의정서 제43조에 언급된 자들의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민간인 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동인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2. 민간주민은 민간인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3. 민간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인들이 민간주민내에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주민의 민간적 성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민간주민의 보호
1.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군사작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일반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한 보호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제규칙에 추가되는 아래 규칙들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준수된다.
2. 민간개인은 물론 민간주민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주민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3. 민간인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기간동안 본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향유한다.
4. 무차별공격은 금지된다. 무차별공격이라 함은,
가.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나.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또는,
다. 그것의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그 중에서도 다음 유형의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내에 위치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
나.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6.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민간주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7. 민간주민이나 민간개인의 존재 또는 이동은 특정지점이나 지역을 군사작전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거나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또는 방해하려는 기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충돌당사국은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거나 군사작전을 엄폐하기 위하여 민간주민 또는 민간개인의 이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러한 금지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제57조에 규정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하여 민간주민 및 민간인에 대한 충돌당사국의 법적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절 민간물자
제52조 민간물자의 일반적보호
1. 민간물자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물자라함은 제2항에 정의한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2.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3. 예배장소, 가옥이나 기타 주거 또는 학교와 같이 통상적으로 민간목적에 전용되는 물건이 군사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53조 문화재 및 예배장소의 보호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1954년5월14일자 헤이그협약의 제규정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의 제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가. 국민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를 목표로 모든 적대행위를 범하는 것.
나. 그러한 물건을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 그러한 물건을 보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
제54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호
1. 전투방법으로서 민간인의 기아작전은 금지된다.
2. 민간주민 또는 적대국에 대하여 식료품·식료품생산을 위한 농경지역·농작물·가축·음료수 시설과 그 공급 및 관개시설과 같은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물건들의 생계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을 공격·파괴·이동 또는 무용화하는 것은 그 동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즉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거나 그들을 퇴거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여하한 동기에서이든 불문하고 금지된다.
3. 제2항에서의 금지는 동항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적대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오직 군대구성원의 급양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나. 급양으로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여하한 경우에라도 민간주민의 기아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그들의 퇴거를 강요하게 할 정도로 부족한 식량 또는 물을 남겨놓을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이러한 물건은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5. 침략으로부터 자국영역을 방위함에 있어서 충돌당사국의 필요불가결한 요구를 인정하여, 충돌당사국은 긴박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영역내에서 제2항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파기할 수 있다.
제55조 자연환경의 보호
1.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중에 주의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그러한 손상을 끼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존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의 사용금지를 포함한다.
2.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제56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의 보호
1.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즉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물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에 인접하여 위치한 기타 군사목표물도 그러한 공격이 시설물로부터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하여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격에 대한 특별보호는 다음의 경우에 중지한다.
가. 댐 또는 제방에 관하여는, 그것이 통상적인 기능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나. 원자력발전소에 관하여는, 그것이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전력을 제공하며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다. 이러한 시설물내에 또는 그에 인접하여 위치한 기타의 군사목표물에 관하여는, 그것들이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제57조에 규정된 예방조치의 보호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보호가 중지되고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시설물 또는 군사목표물이 공격받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리력의 방출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시설물 또는 군사목표물을 보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충돌당사국은 어떠한 군사목표물이라도 제1항에 언급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시설물을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건설된 시설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적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적대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과 그것들의 무장화가 보호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적대행위의 격퇴만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에 국한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물건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추가적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된다.
7. 본 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물건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축선상에 위치하는 선명한 오렌지색의 3개의 원군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표지로써 그것들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표지의 부재는 어떠한 충돌당사국에 대하여서도 본 조에 의한 그들의 의무를 결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절 예방조치
제57조 공격에 있어서의 예방조치
1.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민간주민, 민간인 및 민간물자가 위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한 보호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2. 공격에 관하여 다음의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가.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자들은,
(1) 공격의 목표가 민간인도 아니고 민간물자도 아니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나 제52조 제2항의 의미에 속하는 군사목표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본 의정서의 제규정에 의하여 금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한다.
(2)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및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모든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과도한 모든 공격의 개시를 결정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나. 목표물이 군사목표물이 아니거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분명한 경우 및 공격이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민간인에 대한 상해·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것들의 결합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과도한 것으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격은 취소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 상황이 허용되는 한, 민간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공격에 관하여 유효한 사전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3. 유사한 군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개의 군사목표물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택되는 목표물은 그것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 생명 및 민간물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험만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충돌당사국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하에서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민간인 생명의 손실 및 민간물자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민간주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8조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가. 제4협약 제49조를 침해함이 없이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자 를 군사목표물의 인근으로부터 이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군사목표물을 인구가 조밀한 지역내에 또는 인근에 위치하게 하는것을 피하여야 한다.
다.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자를 군사작전으로부터 연유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특별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구 및 지대
제59조 무방호지구
1. 충돌당사국이 무방호지구를 공격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금지된다.
2. 충돌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은 군대가 접전하고 있는 지대에 인접하여 있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거주지역이라도 적대국에 의한 점령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지역을 무방호지구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지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모든 전투원과 이동가능한 무기 및 군사장비는 철수되었을 것.
나. 고정군사시설 또는 설비가 적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다. 당국 또는 주민에 의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어떠한 활동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3.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자 및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보존되는 경찰력의 이 지역내의 존재는 제2항에 규정된 제 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적대국에 통보되어야 하며 무방호지구의 한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선언을 통고 받은 충돌당사국은 그것의 접수를 확인하고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는 한 그 지구를 무방호 지구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국은 선언을 행한 당사국에게 이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구는 본 의정서의 기타 규정 및 무력충돌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타 규칙들에 의하여 부여된 보호를 계속 향유한다.
5. 충돌당사국은 그 지구가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무방호 지구의 설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 합의는 무방호 지구의 한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6.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규제되는 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타당사국과 합의된 표지로 그 지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그것이 명료하게 보이는 장소, 특히 그 지구의 주위와 경계선 및 공로상에 부착되어야 한다.
7. 어떤 지구가 제2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합의에 규정된 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는 무방호 지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구는 본 의정서의 기타 규정 및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타 규칙에 의하여 부여된 보호를 계속 향유한다.
제60조 비무장지대
1. 충돌당사국들이 합의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부여한 지대에 그들의 군사작전을 확장하는 것은, 그러한 확장이 동합의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2. 동합의는 명시적 합의이어야 하고 구두 또는 문서로 직접 또는 이익보호국이나 공정한 인도적 기관을 통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상호적 및 합의적 선언들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동합의는 적대행위의 발발이후에 뿐 아니라 평시에도 체결될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의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3. 그러한 합의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다음의 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지대로 한다.
가. 모든 전투원과 이동가능한 무기 및 군사장비는 철수되었을 것.
나. 고정군사시설 또는 설비가 적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다. 당국 또는 주민에 의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라. 군사적 노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을 것.
충돌당사국은 다. 호에 규정된 조건에 대하여 부여될 해석 및 제4항에 언급된 자가 아닌자로서 비무장 지대출입이 허용되는 자들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4.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자 및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보존되는 경찰력의 이 지역내의 존재는 제3항에 규정된 제 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5. 그러한 지대를 통제하고 있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타당사국과 합의된 표지로 그 지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그것이 명료하게 보이는 장소에, 특히 그 지대의 주위와 경계선 및 공로상에 부착되어야 한다.
6. 전투행위가 비무장지대에 접근해 오고, 또한 충돌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국도 군사작전 수행에 관련되는 목적으로 그 지대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철회할 수 없다.
7. 충돌당사국 일방이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타방은 그 지대에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부여한 합의에 의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나 본 의정서의 기타 규정 및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기타 국제법규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를 계속 향유한다.
제6절 민방위
제61조 정의 및 범위
본 의정서의 제목적을 위하여,
가. "민방위 "라 함은 적대행위 또는 재해의 위험에 대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그것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주민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에서 말하는 인도적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대 피
(3) 대피소의 관리
(4) 등화관제조치의 관리
(5) 구 조
(6) 의료(응급조치를 포함) 및 종교활동
(7) 소화작업
(8) 위험지역의 탐사 및 표시
(9) 오염물 정화 및 유사한 보호조치
(10) 비상숙소 및 물자의 공급
(11) 이재지역에 있어서의 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긴급지원
(12) 불가결한 공익시설물의 긴급보수
(13) 사망자의 긴급처리
(14)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전상의 지원
(15) 전기임무중 어느 것이라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충적인 활동(계획, 조직등 포함)
나. "민방위단체"라 함은 충돌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가. 호에 언급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또는 허가된 그리고 그러한 임무에 배속되어 그것을 전담하는 상설 편제 및 기타 편성단위를 의미한다.
다. 민방위단체의 "요원"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가. 호에 언급된 임무의 수행만을 위하여 배속된 자(동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러한 단체의 행정에만 배속된 요원을 포함)들을 의미한다.
라. 민방위단체의 "자재"라 함은 가. 호에 언급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러한 단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장비, 물자 및 수송기관을 의미한다.
제62조 일반적 보호
1. 민간민방위단체 및 그 요원은, 본 의정서의 제규정, 특히 본장의 제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존중되고 보호된다. 그들은 절대적인 군사상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의 민방위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비록 민간민방위단체의 구성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한 있는 당국의 호소에 응하여 그것의 지배하에서 민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들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3. 민방위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과 자재 및 민간주민에게 제공되는 대피소는 제52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방위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은 그것들이 속하는 당사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괴되거나 또는 그것들의 고유한 용도가 변경될 수 없다.
제63조 피점령지역에 있어서의 민방위
1. 피점령지역에 있어서, 민간민방위단체는 당국으로부터 자체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여하한 상황에 있어서라도 그 요원은 이러한 임무의 고유적 수행을 방해하게 될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 점령국은 이러한 단체의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조직 또는 요원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단체는 점령국의 국민 또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점령국은 민간민방위단체에 대하여 민간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 강제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점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민방위단체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
4. 점령국은, 만일 그러한 적용 또는 수용이 민간주민에게 유해하게 될 경우에는 민방위 단체들에게 속하거나 그것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건물 또는 자재에 대하여 그것의 고유적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것을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4항의 일반규칙이 계속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점령국은 다음의 특별한 조건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수용 또는 전용할 수 있다.
가. 건물 또는 자재가 민간주민의 기타 욕구를 위하여 필요할 것, 그리고
나. 수용 또는 전용이 그러한 욕구가 존재하는 기간중에 한하여 계속될 것.
6. 점령국은 민간주민의 사용에 제공되거나 또는 그러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피소를 전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제64조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민간민방위단체 및 국제조정 기구
1.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는 한 충돌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당사국의 동의 및 그 통제하에서 제61조에 언급된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민간민방위단체들의 요원 및 자재에도 또한 전용된다. 그러한 원조의 통고는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관계적 대국들에게 대하여 행하여진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러한 활동은 충돌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활동은 관계충돌당사국의 안보상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원조를 받는 충돌당사국 및 그것을 공여하는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민방위 활동의 국제적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 관계 국제기구는 본절의 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피점령지역에 있어서는 점령국은 자국의 자원 또는 피점령지역의 자원으로 민방위 임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민간민방위단체 및 국제조정기구들의 활동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 보호의 정지
1. 민간민방위단체와 그 요원, 건물, 대피소 및 자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보호는 이들이 고유의 임무에서 일탈하여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범하도록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정지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는 하시라도 적절한 경우, 타당한 시한이 설정된 경고가 발하여진 연후에,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연후에라야만 정지될 수 있다.
2. 다음의 것은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민방위임무가 군당국의 지시 또는 그 지배하에서 수행되는 것.
나. 민간민방위요원이 민방위임무 수행에 있어서 군요원과 협동하는 것, 또는 약간의 군요원이 민간민방위단체에 부속되는 것.
다. 민방위임무의 수행이 부수적으로 군인 희생자들, 특히 전투능력상실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
3. 민간민방위요원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자위를 위하여 개인용 소화기를 휴대하는 것도 또한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지상전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될 것 같이 보이는 지역에 있어서는 충돌당사국은 민방위요원과 전투원간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화기를 피스톨 또는 연발권총과 같은 권총으로 한정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민방위요원이 그러한 지역내에서 기타 개인소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그들의 민방위요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지되는 즉시 그들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4. 민간민방위단체의 편성이 군사적 편제를 따르고 그 복무가 강제적임을 이유로 본절에 의하여 부여된 보호를 그들로부터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신분증명 및 식별
1. 각 충돌당사국은 자국의 민방위단체와 그 요원, 건물 및 자재가 민방위임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간동안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민간주민에게 제공되는 대피소도 동일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충돌당사국은 또한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가 부착되는 민방위요원, 건물 및 자재는 물론 민간인 대피소를 분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피점령지역 및 전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될 것 같이 보이는 지역에 있어서는 민간민방위요원은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는 그것이 민방위단체와 그 요원, 건물 및 자재의 보호와 민간인 대피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오렌지색 바탕에 청색 정삼각형으로 한다.
5. 식별표지에 추가하여 충돌당사국은 민방위의 식별 목적을 위한 식별신호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규정의 적용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5장에 의하여 규정된다.
7. 평시에 있어서, 제4항에 규정된 표지는 권한있는 국내 당국의 동의를 얻어 민방위 식별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8.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의 부착을 감독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의 모든 남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민방위의 의무 및 종교요원, 의무대 및 의무용 수송기관의 식별은 또한 제18조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67조 민방위단체에 배속된 군대구성원 및 군부대
1. 민방위단체에 배속된 군대구성원 및 군부대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존중되고 보호된다.
가. 그러한 요원 및 그러한 부대가 제61조에 언급된 어떠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배속되고 전담될 것.
나. 상기와 같이 배속되었을 경우, 그러한 요원은 충돌기간중에 어떠한 다른 군사적 임무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다. 그러한 요인은 적절한 대형 규격의 국제적 민방위 식별표지를 뚜렷하게 부착함으로써 여타의 군대구성원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지위를 증명하는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5장에서 말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라. 그러한 요원 및 그러한 부대는 질서유지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자위를 위하여 개인용 소화기만으로 무장할 것.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마. 그러한 요원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그들의 민방위 임무를 일탈하여 적대국에게 유해한 행위를 범하거나 또는 이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할 것.
바. 그러한 요원 및 그러한 부대는 자국의 영역내에서만 그들의 민방위임무를 수행할 것. 상기 가. 및 나. 호에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구속되는 모든 군대구성원에 의한 상기 마. 호에 기술된 조건의 위반은 금지된다.
2. 민방위단체내에서 복무하는 군요원은, 적대국의 권력내에 들어가는 경우, 포로로 된다. 피점령지역에 있어서는 그들은 필요한 경우 오직 동지역 민간주민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민방위 임무에 사용될 수 있다. 단, 만일 그러한 업무가 위험한 것일 경우에는 그들이 그러한 임무를 위하여 자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민방위단체에 배속된 군부대의 건물과 장비 및 수송기관의 주요 물품은 국제적 민방위 식별표지로 명백히 표시된다. 이 식별표지는 적절한 대형의 규격이어야 한다.
4. 민방위단체에 영구적으로 배속되고 민방위 임무를 전담하는 군부대의 자재 및 건물은, 만일 그것들이 적대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쟁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것들이 민방위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민간주민의 필요 충족을 위한 사전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긴급한 군사상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방위 목적으로부터 전용될 수 없다.
제2장 민간주민을 위한 구호
제68조 적용범위
본장의 제규정은 본 의정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민간주민에게 적용되며, 제4협약의 제23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기타 관계규정에 대한 보완 규정이다.
제69조 피점령지역에 있어서의 기본적 필요
1. 식량 및 의료품에 관한 제4협약 제55조에 규정된 의무에 추가하여, 점령국은 가용한 수단을 다하여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함이 없이, 피복, 침구, 대피장소, 피점령지역의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타물품 및 종교적 예배에 필요한 물건의 공급을 또한 보장한다.
2. 피점령지역의 민간주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제4협약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1조 그리고 본 의정서 제71조에 의하여 규제되며 지체없이 시행된다.
제70조 구호활동
1. 만일 충돌당사국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로서 피점령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민간주민이 제69조에서 언급된 물품을 충족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인도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행하여지는 구호활동은 그러한 구호활동과 관계있는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구호의 제의는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이나 또는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구호품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동, 임산부 및 보모로서 제4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특전적 대우 또는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는 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2. 충돌당사국 및 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원조가 적대국의 민간주민에게 행선하는 것이라하더라도, 본장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구호품, 장비 및 요원의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구호품, 장비 및 요원의 통과를 허용하는 충돌당사국 및 각 체약당사국은,
가. 그러한 통과가 허용되는 기술적 조치(검색을 포함)를 지시할 권리가 있다.
나. 이익보호국의 현지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이러한 원조의 분배에 있어서 그러한 허용을 조 건부로 할 수 있다.
다. 관계 민간주민의 이익관계상 긴급한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구호품의 본래 의도된 용도를 전용하거나 또는 전달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충돌당사국은 구호품을 보호하고 그것들의 신속한 분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충돌당사국 및 관계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구호활동의 효율적 조정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요원
1. 필요한 경우에는, 구호요원은 특히 구호품의 수송 및 분배를 위하여 모든 구호활동에 제공된 원조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요원의 참여는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영역이 속하는 당사국의 승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3. 구호품을 수령하는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그들이 구호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1항에서 말하는 구호요원에게 조력한다. 오직 긴급한 군사상 필요의 경우에 있어서만 구호요원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4. 어떠한 상황하에서라도 구호요원은 본 의정서에 의한 그들의 임무의 조건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중인 영역이 속하는 당사국의 안보상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모든 요원의 임무는 중지될 수 있다.
제3장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개인의 대우
제1절 적용범위 및 개인과 물건의 보호
제72조 적용범위
본장의 제규정은 국제적 무력충돌 기간중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관한 기타의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에 대하여뿐 아니라, 제4협약 특히 그 제1편 및 제3편에 들어있는 자로서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민간인 및 민간물자의 인도적 보호에 관한 제규칙에 대한 보완규정이다.
제73조 피난민 및 무국적자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관계 당사국들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또는 피난국이나 거류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무국적자 또는 피난민으로서 인정된 자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제4협약 제1편 및 제3편이 의미하는 피보호자로 된다.
제74조 이산가족의 재결합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무력충돌의 결과로 이산된 가족들의 재결합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며 , 특히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각기 자국의 안전보장규칙에 따라 이러한 임무에 종사하는 인도적 단체들의 사업을 장려한다.
제75조 기본권보장
1.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고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본 의정서의 제1조에서 말하는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한, 모든 상황에 있어 인도적으로 대우되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신앙·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여하·빈부·가문 또는 기타의 지위 및 기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최소한 본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각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자들의 신체·명예·신념 및 종교의식을 존중한다.
2. 다음의 제행위는 행위주체가 민간인이든 군사대리인이든 불문하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가.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1) 살 인
(2)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고문
(3) 체형 및
(4) 신체절단
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취급, 강제매음 및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
다. 인질행위
라. 집단적 처벌 및
마. 전기의 행위중 어느 것을 행하도록 하는 위협
3. 무력충돌에 관계되는 행위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류되는 모든 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 조치가 취하여진 이유를 신속히 통지받는다. 형사범죄를 이유로 하는 체포 또는 구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지체후 그리고 체포, 구류 또는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종식되는 즉시 모든 경우에 있어 석방된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식의 사법절차 원칙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식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언도되는 유죄판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충돌에 관련되는 형사범죄의 유죄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선고도 언도될 수 없고 어떠한 형벌도 집행될 수 없으며, 전기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동절차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지체없이 통지받도록 규정하고 재판의 전과 그 기간중에 피고인에게 모든 필요한 항변의 권리와 수단을 제공한다.
나. 누구도 개인적인 형사책임에 근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다. 누구도 범행 당시에 자기가 복종하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의 행위당시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중한형벌이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만일 범행후에, 보다 경한 형벌을 과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행자는 그것의 이익을 향수한다.
라. 모든 피의자는 법에 의하여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마. 모든 피의자는 출석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또는 유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사. 모든 범행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심문할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회 및 심문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아. 누구도 자기를 무죄 또는 유죄로 하는 최종판결이 전에 언도된 바있는 범행을 이유로, 동일한 당사국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 및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되거나 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자. 범행을 이유로 기소된 자는 누구나 공개적인 판결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차.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언도 즉시 자기의 사법적 및 기타 구제책과 그것의 행사시한에 관하여 통지받는다.
5.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자유가 제한된 여성은 남성숙소로부터 분리된 숙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여성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놓인다. 단, 가족들이 구류 또는 억류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가능하면 한시라도 동일한 장소에 수용되고 가족단위로 숙박한다.
6.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류 또는 억류된 자들은 무력절차의 종식후에라도, 그들의 최종석방, 송환 또는 복귀시까지 본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7.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로 기소된 자들의 기소 및 재판에 관한 모든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의 제원칙이 적용된다.
가.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자들은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에 부합하는 기소의 목적 및 재판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든 그러한 자들은, 그들이 기소당한 범죄가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8. 본조의 어느 규정도 제1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다 큰 보호를 부여하는 보다 유리한 다른 모든 규정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절 부녀자 및 아동을 위한 조치
제76조 부녀자의 보호
1. 부녀자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특히 건강, 강제매음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된다.
2.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류 또는 억류된 임부 및 영아의 모는 최우선적으로 심리된다.
3.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임부 또는 영아의 모에 대하여 무력충돌에 관련된 범행을 이유로 하는 사형언도를 피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범행을 이유로 한 사형은 전기한 부녀자에게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7조 아동의 보호
1. 아동은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된다. 충돌당사국은 그들의 연령 기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호 및 원조를 제공한다.
2. 충돌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특히 자국군대에 그들이 징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15세 이상 18세미만의 그러한 자들중에서 징모하는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은 최연장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만일 예외적으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세미만의 아동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적대국의 권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들이 포로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들은 본조에 의하여 부여된 특별한 보호를 계속 향수한다.
4. 만일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류 및 억류된 경우에는 제75조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족들이 가족단위로 숙박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들은 성인의 숙소와 분리된 숙소에 수용된다.
5. 무력충돌에 관련된 범행을 이유로 하는 사형은,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아동의 소개
1. 어떠한 충돌당사국도 자국민이 아닌 아동들의 외국으로의 소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아동의 건강상 또는 치료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피점령지역 내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보상의 이유가 있는 일시적 소개는 제외한다.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소개에 대한 그들의 서명동의를 요한다. 만일 그러한 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여 아동의 양호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자들에 의한 이러한 소개에 대한 서명동의를 요한다. 모든 이러한 소개는 관계 당사국, 즉 소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 아동을 수용하는 국가 그리고 소개되는 아동이 소속하는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익보호국에 의한 감독을 받는다. 각 경우에 있어 모든 충돌당사국은 소개를 위태롭게 함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소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시라도, 각 아동의 교육 (그의 부모가 원하는 바와 같은 그들의 종교적 및 윤리적 교육을 포함)은 그 아동이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가능한 최대한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실시된다.
3. 본조에 의하여 소개된 아동들이 자기의 가족 및 소속국가에로 귀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소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의 당국과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수용국의 당국은 각 아동을 위하여 사진이 첨부된 카드를 작성하여 그것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앙심인기관에 송부한다. 각 카드에는 가능하면 하시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동에게 유해한 아무런 위험도 내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상,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가. 아동의 성
나. 아동의 이름
다. 아동의 성별
라. 출생지 및 생년월일 (만일 그 일자가 미상이면 추정연령)
마. 부친의 성명
바. 모친의 성명
사. 아동의 근친자
아. 아동의 국적
자. 아동의 모국어 및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언어
차. 아동의 가족주소
카. 아동의 모든 신분증명서 번호
타. 아동의 건강상태
파. 아동의 혈액형
하. 모든 특징
거. 아동의 발견일자 및 장소
너. 아동의 소속국가를 출국한 날짜 및 장소
더. 아동의 종교 (만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함)
러. 수용국내의 아동의 현주소
머. 아동의 귀환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일자, 장소 및 상황과 매장장소
제3절 기 자
제79조 기자의 보호조치
1. 무력충돌지역내에서 위험한 직업적 임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제50조 제1항이 의미하는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2. 그들은 민간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민간인 자격으로 보호되며, 종군기자의 권리를 침해받음이 없이 제3협약 제4조A(4)에 규정된 지위로서 군대에 파견한다.
3. 그들은 본 의정서 제2부속서에 첨부된 모형과 동일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언론기관의 소재지국 정부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기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편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시행
제1장 총 칙
제80조 시행을 위한 조치
1.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한 자국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체없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령과 지시를 내려야 하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81조 적십자 및 기타 인도적 단체의 활동
1. 충돌당사국은 충돌 희생자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맡겨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능력의 범위내에서의 모든 편의를 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또한 관계 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러한 희생자들을 위한 기타 모든 인도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충돌당사국은 각기 자국의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단체들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 기본 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을 위한 그들의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단체 및 적십자사연맹 2 ) 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 기본 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가능한한 최대 한도로,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언급된 것들로서 각기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허가되고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제규정에 따라 자체의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인도적 단체들에게 제공되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2조 군대내의 법률고문
체약당사국은 항시 그리고 충돌당사국은 무력충돌시 필요한 경우에,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 군대에 시달되는 적절한 지시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군지휘관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될 법률 고문들의 확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3조 보 급
1. 체약당사국은 무력충돌시에 있어서와 같이 평시에 있어서도, 제협약 및 본 의정서를 각기 자국내에서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특히 자국의 군사교육계획속에 이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키고 민간주민의 이에 관한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동협약 및 의정서가 군대 및 민간주민에게 습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무력충돌시에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군 또는 민간당국은 그것의 본문에 정통하여야 한다.
제84조 적용규칙
체약당사국은 가능한한 조속히 수탁국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 의정서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법률 및 규칙은 물론 본 의정서의 공식번역문을 상호 전달하여야 한다.
제2장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의 억제
제85조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의 억제
1. 위반 및 중대한 위반의 억제에 관한 제협약의 기존 규정들과 본장에 의하여 추가되는 규정들은 본 의정서의 위반 및 중대한 위반의 억제에도 적용된다
2. 제협약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된 제행위는, 그것들이 본 의정서 제44조, 제45조 및 제73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로서 적대국의 권력내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적대국의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에 대하여 또는 적대국의 지배하에 있고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 또는 종교요원, 의무부대, 의무용수송기관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
3. 제11조에 규정된 중요한 위반외에 다음의 제행위는, 본 의정서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사망이나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가. 민간주민이나 민간개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나. 그러한 공격이 제57조 제2항 가.(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도한 생명의 손실, 민간에 대한 상해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야기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민간주민 또는 민간물자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 공격을 개시하는 것.
다. 그러한 공격이 제57조 제2항 가.(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도한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야기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험한 물리력을 함유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는 것.
라. 무방호지구 및 비무장지대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마. 어떠한 사람이 전투능력 상실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바. 제37조에 위반하여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 또는 제협약이나 본 의정서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보호표시를 배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항 및 제협약에 정의된 중대한 위반 외에 다음의 것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가. 점령국이 제4협약의 제49조에 위반하여 자국민간주민의 일부를 피점령지역으로 이송하거나 피점령지역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지역 내부 또는 외부로 추방 또는 이송하는 것.
나. 포로 또는 민간인의 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체 3 )
다. 인종차별 정책의 관행 및 기타 인종차별정책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욕을 포함하는 비인도적이고 품위를 저하시키는 관행
라. 제국민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체제내에서 특별협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고 있는 명백히 인정된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를 공격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적대국에 의한 제53조 나.호에 대한 위반의 증거가 없으며 ,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및 예배장소가 군사목표물에 바로 인접하여 소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의 광범위한 파괴를 야기하는 것.
마. 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또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자로부터 공정한 정식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5.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동 협약 및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제86조 부작위
1.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행하는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을 억제하며 기타 모든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위반이 부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부하가 그러한 위반을 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행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당시의 상황하에서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경우, 그리고 권한내에서 위반을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관의 형사 또는 징계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지휘관의 의무
1.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군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구성원 및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자들의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며 권한있는 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위반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군지휘관들이 그들의 책임수준에 상응하게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구성원들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거한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다른 자들이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위반을 행하려 하거나 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지휘관에게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그러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솔선하여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8조 형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부조
1. 체약당사국은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에 관하여 제기된 형사 소추와 관련하여 최대한도의 부조를 상호 제공한다.
2. 제협약 및 본 의정서 제8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따라 그리고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범죄인 인도문제에 있어 협조하여야 한다. 그들은 혐의를 받는 범행이 발생한 영역이 속하는 국가의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법률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단, 전항의 규정은 형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부조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게 될 쌍무적 또는 다자적 성질의 기타 모든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9조 협조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유엔과 협조하여 그리고 유엔헌장에 쫓아 행동할 것을 약정한다.
제90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1. 가. 높은 덕망과 공인된 공정성을 갖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국제사실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가 설치된다.
나. 20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권능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탁국은 그때 그리고 그후 5년의 간격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체약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서 대표들은 각 체약당사국이 1명씩 지명한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위윈회 위원을 선출한다.
다. 위원회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봉직하며 차기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때까지 재임한다.
라. 선거시에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되는 자가 필요한 자격을 개인적으로 보유할 것과 위원회 전체로서는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이 안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불의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전호들의 제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 자체가 그 결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바. 수탁국은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동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 체약당사국은 서명·비준·가입시 또는 그 이후의 기타 모든 시기에 있어 그들과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기타 모든 체약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 본조에 의하여 허가된 바와 같이 그러한 기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주장되는 혐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능을 사실상 그리고 특별한 합의없이 인정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언급된 선언은 수탁국에 기탁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그것의 사본을 체약당사국들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
(1)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정의된 바와 같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혐의사실 또는 제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기타 심각한 위반에 대한 조사,
(2) 위원회의 주선을 통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를 존중하는 태도의 회복 촉진.
라. 기타의 상황하에서는, 위원회는 오직 기타의 관계 당사국들의 동의하에서만 충돌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행한다.
마. 본항의 위의 제규정에 따라 제1협약 제52조, 제2협약 제53조, 제3협약 제132조 및 제4협약 제149조의 제규정은 제협약의 모든 위반혐의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며 본 의정서의 위반 혐의에도 확대 적용된다.
3. 가. 관계당사국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조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다.
(1)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위원장이 형평한 지역적 대표성의 기초위에서 충돌당사국과의 협의후에 임명한 위원회의 위원 5인
(2) 어느 충돌당사국의 국민도 아닌자로서 각 측이 1인씩 지명하는 2인의 특별위원나. 조사요청이 접수되는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적절한 시한을 지정한다. 특별위원이 시한내에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위원을 즉시 지명한다.
4. 가. 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는 충돌당사국들이 그것에 대하여 조력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하게 사태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모든 증거는 위원회를 상대로 그것에 관하여 비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당사국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증거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
5. 가.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첨부하여 사실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위원회가 진실되고 공정한 사실판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불가능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모든 충돌당사국이 위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판정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직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는 자체의 규칙을 제정한다. 동 규칙들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능이 항시 행사될 것과 군사임무수행의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이 행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행정비용은 제2항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체약당사국들로부터의 기여금과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조사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소위원회의 경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선납하며 제소된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소위원회 소요 경비의 50%까지를 상환받는다. 반대주장이 소위원회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각측은 필요한 자금의 50%씩을 선납한다.
제91조 책 임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동 당사국은 자국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
제6편 최종규정
제92조 서 명
본 의정서는 최종의정서 서명 6개월후부터 제협약의 당사국들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12개월간 개방된다.
제93조 비 준
본 의정서는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제협약의 수탁국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제94조 가 입
본 의정서는 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에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국에 기탁된다.
제95조 발 효
1. 본 의정서는 2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의정서 발효후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제협약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6조 본 의정서 발효이후의 조약관계
1. 제협약 당사국들이 동시에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제협약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되어 적용된다.
2. 충돌당사국중 일방이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는다. 더우기 그들은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개개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일 후자가 본 의정서의 정규를 수락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는다.
3. 체약당사국에 대항하여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유형의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민중을 대표하는 당국은 수탁국에 제출되는 일방적선언의 방식으로 당해 충돌에 관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를 적용할 것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수탁국에 접수되는 즉시 당해 충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
가. 제협약 및 본 의정서는 충돌당사국인 전기당국에 대하여 즉시 효력를 발생한다.
나. 전기당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체약당사국들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다. 제협약 및 본 의정서는 모든 충돌당사국을 동일하게 구속한다.
제97조 개 정
1. 모든 체약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개정안은 수탁국에 전달되며 수탁국은 체약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의 후,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2. 수탁국은 제협약의 체약당사국들과 함께 본 의정서의 모든 체약당사국들을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회의에 초청한다
제98조 제1부속서의 개정
1.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후 4년이 경과하기전에 그리고 그 후 4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본 의정서 제1부속서에 관해 체약당사국과 협의하며, 만일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1부속서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에 대하여 그러한 회의를 위한 제의를 통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중 3분의 1이상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적절한 국제기구의 옵서버도 초청한다. 그러한 회의는 또한 체약당사국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하여서도 하시라도 소집된다.
2. 수탁국은 만일 전문가 회의후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체약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동 회의에서 제의된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 및 제협약 체약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3. 제1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당사국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4. 수탁국은 전기와 같이 채택된 모든 개정내용을 체약당사국 및 제협약 체약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개정은 전기와 같이 통지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체약당사국 3분의 1이상에 의한 동 개정의 불수락선언이 수탁국에 전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의 말일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4항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은, 동항에 따라 불수락선언을 행한 국가가 아닌 여타의 모든 체약당사국들에 대하여 수락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선언을 행한 모든 당사국은 하시라도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개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때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 을 발생한다.
6. 수탁국은 체약당사국 및 제협약 체약당사국에게 개정의 효력발생, 개정으로 구속을 받는 당사국, 각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효일자, 제4항에 따른 불수락선언 및 그러한 선언의 철회에 관하여 통고한다.
제99조 탈 퇴
1. 한 체약당사국이 본 의정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탈퇴는 탈퇴서의 접수 1년 후라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단, 1년기간의 만료직후 탈퇴국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태중 하나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탈퇴는 무력충돌 또는 점령의 종료이전 및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협약 또는 본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들의 최종석방·송환 또는 복귀와 관계되는 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탈퇴는 서면으로 수탁국에 통고되며, 수탁국은 이를 모든 체약당사국에 전달한다.
3. 탈퇴는 오직 탈퇴하는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4. 제1항에 의한 모든 탈퇴는, 그 탈퇴가 발효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무력충돌을 이유로 본 의정서에 의하여 탈퇴당사국에게 이미 발생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0조 통 고
수탁국은 제협약당사국 및 체약당사국들에게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본 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비준서, 가입서의 기탁
나. 제95조에 따른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
다. 제84조, 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접수된 통지 및 선언
라. 제96조 3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 (이것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마. 제99조에 따른 탈퇴
제101조 등 록
1. 본 의정서는 발효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포를 위하여 수탁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전달된다.
2. 수탁국은 또한 본 의정서에 관하여 접수된 모든 비준,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통보한다.
제102조 인증등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이 동등히 인증된 의정서의 원본은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그 인증등본을 모든 제협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각주
1)
유보사항: 제1의정서 제44조에 관하여, 동조 3항 둘째 문장에 기술된 "상황"은 점령지역 또는 1조 4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무력충돌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 3항 b)의 "전개"를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로 향한 모든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고시 제1982-82호, 1982. 7. 15. 국내발효)
2)
1992년 2월 10일, 1949년 제네바 협약의 국가 기탁국 정부인 스위스 연방의회는 1991년 11월 28일 국제적십자연맹이 '국제적십자사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했음을 모든 협약 당사국에 통지했습니다.
3)
유보사항: 제1의정서 제85조 4항 b)에 관하여, 전쟁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따라 그 포로를 송환하지 아니함은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중 포로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시 제1982-82호, 1982. 7. 15. 국내발효)
4)
유보사항: 제1의정서 제91조에 관하여,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피해 체약당사국에게 보상책임을 지며 이는 피해 체약당사국의 무력충돌의 법적 당사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고시 제1982-82호, 1982. 7. 15 국내발효)
5)
유보사항: 제1의정서 제96조 3항에 관하여, 제1조 4항의 요건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당국에 의한 선언만이 제96조 3항에 규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동 당국은 적절한 지역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 제1982-82호, 1982. 7. 15 국내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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