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채택일 1985. 11. 29.
참고/링크 자료 :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
A. 범죄피해자
1. “피해자”라 함은 범죄적 권력 남용을 금지하는 법 등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 손상 등 손해를 입는 자를 말한다.
2. 이 선언에서 피해자를 판단하는 경우 범죄자의 확인, 체포, 기소 또는 유죄판결 여부를 묻지 않으며, 피해자와 범죄자의 가족 관계 유무를 묻지 않는다. “피해자”는 직접적 피해자의 직계가족 또는 피부양자 및 고통받는 피해자를 원조하거나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입에 피해를 입는 자를 포함한다.
3. 이 선언에 포함된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언어, 종교, 국적, 정치 또는 기타 의견, 문화적 신념 또는 관행, 재산, 출생 또는 가족 지위, 민족 또는 사회적 근원 및 장애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사법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처우
4. 피해자는 공감과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사법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즉각적 구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법 및 행정 메커니즘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고, 저렴하고 접근가능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얻을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하여 구제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통지받아야 한다.
6.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사법 및 행정 절차의 응답성(responsiveness)은 다음에 의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a) 특히 중대한 범죄가 관련된 경우 및 피해자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소송 및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역할, 범위, 시기 및 경과에 관한 정보 제공
(b) 피해자의 관점과 관심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단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관련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 제출되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c)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적절한 원조 제공
(d)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며, 협박 및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피해자측 증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함
(e) 사건 처분 및 피해자보상을 인정하는 명령의 실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 회피.
7. 화해 및 피해자를 위한 구제를 촉진하는데 적합한 경우 조정, 중재 및 관습적 사법 또는 토착민적 실무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8. 범죄자 또는 그 행동에 책임 있는 제3자는 적절한 경우 피해자, 그 가족 또는 피부양자에게 공정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원상회복은 재산의 반환 또는 손해 또는 손실의 변제, 피해자화로 인한 비용의 상환, 서비스 제공 및 권리 회복 등을 포함한다.
9. 정부는 다른 형사제재에 더하여 원상회복을 형사사건의 양형 선택안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실무와 규칙 및 법률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환경에 대한 실질적 손해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은 가능한 경우 환경의 회복, 인프라의 재구축, 공동체 시설의 교체 및 그와 같은 피해가 공동체의 재배치를 야기한 경우 재배치 경비의 상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의 자격으로 행위하는 자가 개별 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당해 공무원 또는 행위자가 속한 국가로부터 원상회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를 야기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권원이 된 정부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후속 국가 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배상
12. 범죄자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는 다음의 자에게 재정적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중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신체적/정신보건적 장애를 입은 피해자
(b) 피해자화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에 빠진 자의 가족, 특히 피부양자
13. 피해자 배상을 위한 국가 기금의 설치, 강화 및 확장이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의 국적지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상할 입장이 아닌 경우 등 적절한 경우, 다른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원조
14. 피해자는 정부, 자원봉사, 공동체기반 및 토착적 수단을 통하여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및 사회적 원조를 받아야 한다.
15. 피해자는 보건/사회 서비스 및 관련 원조의 가용성을 통보받아야 하고, 그에 즉각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6. 경찰, 사법, 보건, 사회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인력은 피해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적절하고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17. 피해자에게 서비스 및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피해의 성격 또는 제3조에서 정한 것 등의 요소로 인하여 특별한 요구를 가지는 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B. 권력남용의 피해자
18. “피해자”라 함은 개별 국가의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관련 규범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 손상 등 손해를 입는 자를 말한다.
19. 국가는 국가 법규범에 권력남용을 금지하고, 그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조항을 둘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구제수단은 원상회복 및/또는 손실보상 및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및 사회적 원조 및 지원을 포함한다.
20. 국가는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다국적 국제 협약의 협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국가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응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입법 및 실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적 및 경제적 힘의 심각한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같은 행위의 예방을 위한 정책 및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하며, 그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권리 및 구제수단을 발하고 피해자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