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13)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2013)
/ 배포일 2013. 12. 23.
요약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련 정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인권옹호자 및 민간기업의 대표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본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특히 공공의 자유 행사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체계를 숙려 한다.
이어서 특별보고관은 기자 및 언론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노동인권 옹호자, 환경권 옹호자, 이주민인권 옹호자, 학생인권 옹호자, 내부고발자, 그리고 성소수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옹호자를 포함한 당국의 특정 인권옹호자 집단이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옹호자 집단을 간단히 언급한다.
이 보고서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론으로 한다.
I. 서론
1.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의 초청에 의해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였다. 이 방문의 목적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하 ‘인권옹호자 선언’)에 입각해 대한민국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평가에서 특정한 주안점은 당국의 법적 체계, 제도적 정책 및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2.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정홍원 국무총리, 외교부 차관, 법무부 차관과 만남을 가졌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경찰청의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원 및 대검찰청, 대법원과도 면담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권 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청 대표자들을 만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위원장, 위원 1인, 그리고 직원들과 면담하였다.
3. 특별보고관은 또한 한국전력공사(KEPCO)와 현대자동차의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특별보고관은 다른 다양한 민간기업들과 면담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초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문 이후 특별보고관은 해당 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삼성전자로부터 답신을 받았다.
4.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서울, 울산, 밀양, 제주도, 광주를 방문했으며 밀양과 광주 시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를 방문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당국의 유엔개발계획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대표 그리고 외교단과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은 다양한 영역의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과 면담을 가졌다.
5.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과 방문 중의 훌륭한 협조에 대해 감사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시간을 들여 만나 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과 방문을 성사시키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II. 배경
6. 이번 방문은 지난 몇 십 년간 중대하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위임수행자의 첫 번째 방문이다. 당국은 인상적인 경제성장률을 성취했으며, 동시에 오랜 독재 기간 후 민주주의적 기반을 구축했다.
7.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8년 8월에 선포되었으며,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38선을 따라 휴전선을 그음으로써 당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분리했다. 당국은 2년 후 후자에 의해 침략을 당했을 때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전쟁은 1953년 평화협정 없이 끝났으며,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50년이 넘도록 전쟁상태로 남겨졌다.
8. 오랜 기간의 독재 정권 이후, 당국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오랜 독재 집권에 반대하는 중대하고, 대규모이며, 때로 폭력적인 민주화 시위들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시위들의 결과로 독재정권의 기반이 약해졌고,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던 반대파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포착하였다. 1987년 6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는 반대파의 주요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는 광범위한 민주화 계획을 제안했다.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그를 통해 승인되었고, 1987년 10월 29일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9. 이후 대한민국은 지역의 핵심 활동국이 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긴장관계가 당국의 법적, 정치적, 제도적 체계의 구성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인접국간 긴장상태의 가장 최근 예로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및 2013년 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이 있다.
III.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법적, 제도적 체계
A. 국제적 수준
10.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행정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7개의 국제 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헌법 제 6조는 국제법상의 조약 및 규약의 통합을 명시한다. 그러나, 이하의 조약들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CED)」,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CRC)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11.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이 국내 법적 체계와 일정 정도의 조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방문 중 당국 정부에 아직 당사국이 아닌 유엔 조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다.
12. 대한민국은 현재 인권이사회의 구성원이며, 2012년 10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 따라 검토를 받았다. 검토 중 70개의 권고사항이 나왔으며, 정부는 42개 사항을 받아들였다. 남은 28개 사항은 거부되지는 않았으며, 정부에서 참고하였다. 수용되지 않은 권고사항에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경비업체들의 무력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조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포함되었다. 1 )
13. 2008년 3월, 대한민국은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을 도입하였다. 당국은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2006, A/HRC/4/24/Add.2)과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1995, E/CN.4/1996/39/Add.1, and 2010, A/HRC/17/27/Add.2 and Corr.1)의 방문을 받았다. 특별보고관은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고, 법적∙정책적∙행정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B. 국내적 수준
14. 이 부분에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국내법에 대한 견해를 제공한다.
1. 헌법
15. 헌법은 1980년대 후반 당국의 민주화 과정의 산물이며, 여섯 개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다: 국민주권, 권력분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통일 추구, 국제적 평화와 협력의 추구,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
16. 헌법은 다음을 포함한, 그러나 다음에 한정되지 않는 기본적인 자유들을 명시한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 21조 제1항), 법 앞에 모든 국민의 평등(제 11조 제1항),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 12조 제1항),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 12조 제2항), 종교의 자유(제 20조).
2.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
17.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어떠한 허가 또는 검열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2010년 당국을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들을 일부 상기한다.
(a)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18. 특별보고관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 에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내포되어있음을 염려한다.
19.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막중한 벌금과 징역형을 수반하는 형법상의 범죄이며, 이는 또한 개인의 명예 및 평판에 대한 훼손을 시정하기 위한 비형사적 제재를 수립하는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20. 형법 제 33장은 그 중에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제307항). 만약 적시한 사실이 진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제310항).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의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700만원(약 6,250 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10년의 자격 정지, 혹은 1500만원(약 13,45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제309항 제2조).
21. 특별보고관은 의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견해와 권고(A/HRC/17/27/Add.2, paras. 21–28, and Corr.1)들을 상기하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의 범죄화가 위축효과를 일으키며, 인권옹호자들의 자체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주요 권리인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상당한 제약에 이른다.
(b)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22. 2012년 추정 인구의 약 84%가 인터넷 사용자로, 대한민국은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써 일관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 ) 이를 감안했을 때,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상황은 특히 관련이 깊다. 당국에는 활발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블로거, 온라인 저널리스트 및 기타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해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중매체 수단에서와 같이, 특별보고관은 검열과 내용규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온라인에 기고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23. 특히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주된 법이 있다.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제 1조)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기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 1조)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다.
24.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 309조를 보완하는 새로운 조항이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되었다(제 70조).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약 18,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약 4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출판된 정보가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25. 특별보고관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도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다고 나타내는 보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행위는 인권옹호자를 포함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거나 공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는 데 이용된다.
26. 정보통신망법은 또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반박문을 출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내용물에 대한 접근을 막고 일시적으로 재량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이 문제는 의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A/HRC/17/27/Add.2, paras. 38-42, and Corr.1), 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항들이 인권옹호자들의 자체검열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촉진할 수 있음에 대해 염려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 선언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인권 개념을 토론하고 옹호할 권리에 대한 관련 조항들, 대표적으로 제6항과 제8항을 상기한다.
27.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온라인상 표현과 인권옹호자들의 공익성 정보보급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두 기관과 만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혹은 ‘허위통신’ 과 같은 모호하게 규정된 개념들을 정부통제 하의 기관이 사용하여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하고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적인 권리행사 및 주요 수단의 활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4 ) 특별보고관은 두 기관과의 면담 중, 양 기관 모두 이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예상과 달리 대화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실망하였다.
(c) 국가보안법
28.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다수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표현의 자유의 행사 및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있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국가보안법의 특정 부분들에 대해 우려했다.
29. 헌법 제 37조 제2항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30. 국가보안법은 제 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1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는 제 2항이 추가되었다.
31. 제2항 제1조에 따라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된다.
32. 국가보안법의 시행에서 제 7조가 인권옹호자들에게 가장 문제적인 조항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국가단체”가 찬양, 고무, 선전 등을 행한 경우, 이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 7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모호한 언어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다. 자유권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기소들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국이 국가보안법 제 7조 및 그에 따른 선고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특히 제 19조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33. 국가보안법이 인권옹호자 및 다른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범위는 특히 집권하는 특정 정부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하였다. 제출된 증언들과 보고서들에 따르면, 2008-2012년 사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증가했으며, 이는 해당 법에 근거한 기소들의 전반적인 하향을 보인 기존의 경향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긴장이 심화되었던 맥락, 특히 군함 천안함이 2010년 후자의 해군에 의해 발사되었다고 추측되는 어뢰에 피격당한 후 46명의 선상의 사망자를 내고 침몰한 사건은 언급되어야 한다.
34.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고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사용되었다는 증언 및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국가와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35.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비정부 인권단체 참여연대(PSPD)는 2010년 6월 11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천안함이 북한 해군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가라앉았다고 결론지은 공식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여러 정부 고위관리들은 참여연대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참여연대를 향한 위협 전화와 참여연대 건물에의 가스통 및 계란 투척 등을 포함해 대중에 의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참여연대가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거짓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공식 조사단의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참여연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행되었다.
36. 이 사건은 2010년 7월 1일 특별보고관 및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공동질의서(joint allegation letter) 내용의 주제였다. 2010년 9월 10일 정부는 참여연대가 유엔 체계에 협조함으로 인해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고, 조사가 여전히 사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검찰은 다른 단체들의 항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A/HRC/16/44/Add.1, paras. 2009–2016). 이후 참여연대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7. 국가 안보가 정부 당국에게 실질적인 우려사항이며 특정 공공의 자유 규제에 있어 유효한 근거임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방문 중 건설적인 비판과 공공정책의 검토는 어떤 민주사회에서도 필수적이며, 따라서 환영받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8. 특별보고관은 당사국들에게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국제법상 당사국들의 의무에 부합하며 인권옹호자들의 활동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이사회 결의안 22/6을 상기하고자 한다(제10항).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방문 중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명확하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에 제한된다는 사법부의 확언을 환영했다. 이것이 고무적인 데에 반해, 특별보고관은 해당 법에 의해 기소된 인권옹호자들의 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3.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
39.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제21조), 집회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헌법에 보장된 신고 제도가 인권옹호자들이 조직한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한 사실상 허가 제도, 즉 공무원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해당 시위가 공공의 평화와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 21조에 위배되며, 인권옹호자 선언 제 5조 가항의 정신에 반한다.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 의해 증진 및 보호되어야 하며, 허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껏해야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사전 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모범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강조하고자 한다(A/HRC/20/27, paras. 89–90; see also A/HRC/13/22/Add.1, paras. 1836–1844).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이하 ‘집회시위법’)은 평화적 집회의 조직에 대해 심각한 규제를 가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문제적인 조항들은 제 6조 제2항, 제 8항, 제 12항을 포함한다. 제 6조 제1항은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계획된 집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관할 지방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제 8조는 해당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평화 및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그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금지를 위반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집회시위법 제 12조는 시위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교통 장애”)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해당 법은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항소로써 진정 또는 소송을 허용한다.
41. 덧붙여서,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 314조가 시위자에 대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른 기소는 종종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재산의 압류를 수반한다.
42.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시위를 관리할 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사건들을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된 다양한 사례 및 상황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는 평화적 촛불시위에 참여하던 중 연행된 사람들, 강제퇴거를 반대하던 중 폭력적으로 해산된 사람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저항하던 중 폭력적 대우와 체포를 당한 인권옹호자 및 지역주민들,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된 외국인 인권옹호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43. 용산 사건은 2009년 1월 강제로 거주자들을 빌딩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도중 발생한 화재의 결과로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여섯 명이 사망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특별보고관 및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겸 보고관에 의해 발송된 서한(communications)의 주제였다(A/HRC/16/44/Add.1, paras. 2003–2008). 밀양과 강정마을(제주도)의 상황 역시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끌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두 장소 모두 방문하였다.
44.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 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A/HRC/20/27, para. 40).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ibid., para. 41). 집회는 일상에 지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당국은 공공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 공공장소에 있어 다양한 사용자들 간 상충하는 요구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
4. 결사의 자유 및 노동권에 관련된 법률
45.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제 21조). 그러나, 제 33조는 지위의 특성상 공무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일부 한계를 두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된 주요 조항인 제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46. 대한민국은 1991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원이었으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약들 중 두 가지, 즉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ILO 87호 협약(1948) 및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적용에 관한 ILO 98호 협약(1951)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47.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사 및 그에 참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려는 이들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낙인으로 보이는 사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 5조)은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다(제 14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다. 6 ) 그러나, 이들의 고위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부류의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는 제한되며, 이들의 회원관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부분 참조).
49. “노동 쟁의”에 대한 지나치게 협소한 정의와 해석으로 인해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 공장 폐쇄 또는 이전 등과 같이 “경영상의 권리”로 분류되는 문제들 대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업무 방해와 같은 형법의 조항들을 이용해 파업권이 빈번하게 범죄화되고 있다는 진술과 정보를 접수했다. 이 조항들에 따른 기소는 자주 기업에 의한 엄중한 손해배상과 재산 가압류를 수반한다. 이는 노동조합원과 환경권 옹호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아래 관련 부분에 나타나 있다.
5. 제도적 및 정책적 체계
50.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제도적 및 정책적 체계 내 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쁘다. 관련되어 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과 법무부 산하의 인권정책위원회가 있다.
51. 특별보고관은 공무원,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대부분의 면담 중, 인권문제 및 국제기준에 대한 좋은 수준의 인식과 특별보고관의 임무 및 방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확인하게 되어 만족스러웠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공무원과 경비병력을 대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에게 인권옹호자 선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별절차에 따른 권고사항들이 이행되고 공무원들에게 유포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52.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서울특별시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지역 단위에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시민들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이자 다른 곳에서도 모사할 만한 좋은 관행으로 생각한다. 특별보고관은 자체적인 인권 헌장 및 지표를 갖고 있는 “인권 도시”이자, 특별보고관이 생각하기에 지역 단위에서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인 광주를 방문했다.
6. 국가인권위원회
5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해 “A” 등급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개인진정을 접수 받고,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 권고를 상정하는 등 광범위하다.
54.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이들 중, 네 명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고, 네 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세 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55.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강화와 인권에 관한 안정적인 제도적 체계 수립에 있어 중점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 기관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협조를 받았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의견들 중 일부는 공공의 권리 및 자유를 옹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6.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해당 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관련해 때로는 타협되어진 것으로 보여져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7.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절차 도중, 「국가재정법」상 정부로부터의 기능적 자율성의 부재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또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국회 또는 대법원장에 의한 임명에 근거해 공식적인 공개협의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임명에 있어 더욱 자율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성명 및 보고서를 시의 적절하게 미디어를 통해 발표할 것을 숙려하도록 촉구하였다. 덧붙여,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이 21% 감소된 것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다.
58.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 중 한 명, 그리고 여러 임직원을 만났다. 면담 중 특별보고관은 해당 기관이 인권옹호자 전담관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만족스러워하였으며, 이를 홍보할 것을 장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중 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는 데에 적극적이었으며, 특별보고관은 광주 방문과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방문을 통해 이를 평가할 수 있었다.
59. 그러나, 특별보고관이 방문 중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최근 몇 년 간 여러 인권옹호자 집단을 포함해 특정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특별보고관에게 접수된 보고서와 주장들에는 인권옹호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부당한 묵살과 기각, 진정에 대한 과도한 결정 지연,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 등이 언급되었다.
60. 특별보고관은 특히 일단의 장애인인권 옹호자들이 직면했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염려하였다. 2010년 12월, 장애인인권 옹호자 및 장애인당사자들은 위원장의 사임과 세 가지 장애인 관련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위원회 건물을 평화적으로 점거하였다. 주장에 따르면, 점거 도중 전기 및 난방이 끊겼고, 음식반입과 인권옹호자 활동보조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극심한 날씨와 저온의 결과로 시위 참여자 중 한 명이 폐렴에 걸려 2주 후 사망하였다.
61. 특별보고관은 이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심기가 매우 불편했으며, 해당 전력 중단은 건물 관리인들에 의한 일상적인 운영이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확언을 참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점거농성이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특정 인권옹호자 집단간의 관계가 때로 극심한 긴장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별보고관의 견해로는 시위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점거는, 기본적인 조건의 제공을 포함하여, 촉진되었어야 한다.
62.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자들과 일반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위원 및 임직원들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옹호자 집단들의 상황과 우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적절하게 인권옹호자들과 공권력 또는 민간 주체 사이에서 조정자로 활동해야 한다.
IV. 인권옹호자들의 상황
63. 인권옹호자들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장벽 없이 활동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는 잘 조직되어 있고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한다. 그러나,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으며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의 옹호 및 증진에 충분히 좋지는 않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이는 인권옹호자들과 정부 당국 사이의 신뢰의 부재와, 위에 언급된 법적 체계의 중요한 한계점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측 모두 건설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 소통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한 외교력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64. 특별보고관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표들을 만났으며, 지역사회 단위에 있는 이들을 포함해 특정한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에 중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현 보고서의 한계로, 특별보고관은 특정한 인권옹호자 집단의 상황만을 상세히 언급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집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서술하였다.
A. 기자 및 언론종사자
65.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종종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의 행사와 관련되어 건설적인 비판, 비판적 사고, 공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고무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열린 민주주의의 척도이다.
66.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인권 관련 주제로 일하거나, 공익 정보를 보도하거나, 공무원의 부패 사건을 다루거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기자에 대한 괴롭힘, 위협, 불법 사찰에 관련된 신뢰할 만한 증언들과 주장들을 들었다. 이들 사건 중 일부는 2010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문 중 제기되기도 했다(A/HRC/17/27/Add.2 and Corr.1).
67. 기자들은 방송사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항의하고자 파업했을 때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으며, YTN과 MBC의 사건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징적이다. 그들 중 일부는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했으며 명예훼손은 과도하게 높은 손해배상을 수반한다.
68.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하게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의 옹호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과 기자들의 활동에 대한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견해가 적절하며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반복해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명예훼손과 인터넷상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 행사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A/HRC/17/27/Add.2, paras. 21–48, 89–94, and Corr.1).
B. 노동조합원 및 노동권 활동가들
69.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권 행사에 중대한 한계점들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 혹은 노동쟁의 행위 중에 비롯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70. 그러나, 위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동 법에서의 ‘노동 쟁의’의 협소한 정의(제 2조 제5항)에 더해, 특별보고관은 방문 중 그러한 권리들의 제한적인 해석으로 인해 파업이 종종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영상의 권리’로 분류되는) 정리해고, 공장 이전, 하청에 반대하는 파업은 종종 그들의 노동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원에게 ‘업무 방해’에 대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보고관이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활동들을 범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에 오명을 씌우고 다른 사람들이 노동권을 주장하는데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71. 2011년부터 지속된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인권 옹호자들의 시위(희망버스)는 상징적이다. 증언 및 보고서들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자들과 기타 시위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최루 가스와 물대포, 시위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소환과 체포, 그리고 교통 방해에 대한 막대한 벌금 등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였다.
72. 특별보고관은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체계가 여러 상황에서 오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자율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허가체계로 변질되었다는 진술 및 주장들을 들었다. 공무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해 결성된 노동조합의 경우는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실례이다. 두 노동조합은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몇 년째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하게는 해직자들도 회원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2013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의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3. 특별보고관은 특히 비정규직 혹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증언에 따르면,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해고 또는 협박 등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현대자동차 울산지부의 두 노동자가 6개월여 간 고전압 송전탑 위에서 사내 하청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에 대해 항의하며 시위를 했던 사건은 일부 기업에서 존재하는 긴장과 불신의 풍조를 보여준다. 두 노동자는 또한 회사가 2012년의 대법원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들 두 노동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사에서 일한 점을 근거로 상근(정규)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장 방문 후, 2013년 8월 8일, 특별보고관은 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송전탑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이 논쟁에 관련된 양 측을 모두 만났으며,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중재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4. 특별보고관은 또한 노동조합의 탄압에 있어 노동관계에 특화된 사설 컨설팅 회사의 개입에 대한 심각한 주장을 들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는 2012년 당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특정 사설 컨설팅 회사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의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조합들을 위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지 않고, 제기된 주장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시행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C. 환경권 옹호자들
75. 한국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인권옹호자들과 지역 거주자들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별보고관은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는 밀양과 제주도의 지역사회를 방문했다.
76. 밀양의 경우, 지역 거주자들은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된 756kV 송전탑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갈등은 8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특별보고관은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업체와 직원들이 시위자들에게 위협, 괴롭힘 및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들을 들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는 74세 거주자의 자결과 한 수도사에 대한 성희롱을 비롯하였다고 전해지는 시위자 및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 등의 결과를 낳았다.
77. 특별보고관은 방문 중 한국전력공사의 대표들과 지역 주민들 양 측을 모두 만났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들 불만의 주요한 원인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 및 효과적인 참여의 부재를 들었다. 또한 그들은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78. 특별보고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표들이 2009년 이전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요하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공사의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련된 기본적인 결함들을 인지하고 있는 태도에 고무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최근 공사가 일부 주민들에게 ‘업무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도록 한 결정과, 공사의 직원 및 하청업체들에게 시위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2013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특정 지역의회를 공사 방해를 이유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13년 9월 30일,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과의 정당한 협의 없이 송전탑의 공사를 재개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특별보고관은 대화를 장려하며 2013년 6월 국회의 중재조치를 환영한다. 특별보고관의 관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밀양의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79. 제주도에서, 특별보고관은 2007년부터 지역 환경에의 영향과 프로젝트의 군사적 요소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인권옹호자 집단과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경찰과 해군기지 직원들에 의해 위협 및 괴롭힘을 당한 주민들과 지역 및 해외 인권옹호자들의 진술을 받았다.
80. 제출된 정보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인권옹호자들은 종종 ‘업무 방해’로 고발되고, 막대한 손해배상과 민사 소송을 통한 일시적 재산 압류에 처해진다. 보고서는 약 210명의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업무 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 해외 인권옹호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을 거부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81. 강정마을(제주도)의 상황은 특별보고관이 2012년 5월 다른 두 유엔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보낸 서한(communications)의 주제였다. 서한에서, 전문가들은 두 명의 해외 인권옹호자들의 강제출국을 비롯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가해진 위협,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관련해 제기된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13년 1월 2일 정부의 답변에서,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했으며 다양한 조사에 착수했고 시위자들에 대처하는 경찰 조치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만족스러워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여전히 해당 지역에 배치된 경찰에게 법집행관 행동강령 및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82.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당국은 필요한 경우, 중재 매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이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장려한다.
D. 이주민인권 옹호자
83. 대한민국의 등록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차별, 미지급 임금, 사회복지 접근에 있어서의 어려움, 괴롭힘 등을 비롯한 심각한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은 노동권을 포함한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단결하려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이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청이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84. 이주노조는 2005년부터 운영되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가 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것을 판결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한 이후 해당 소송은 대법원의 소관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2007년 이래로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조는 지난 8년간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로 남겨졌다.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결과로 이주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특히 어려워졌다. 특별보고관은 사법 당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주노조에 관련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85. 2008년 이래 정부에 송부한 다양한 서한에서 특별보고관은 이주노조 간부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들은 2009년 적극적으로 이주민의 노동권을 옹호하던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체포 및 강제출국과, 2012년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거부 및 강제출국을 포함한다(A/HRC/22/47/Add.4, paras. 342–345, and A/HRC/16/44/Add.1, paras. 1981-1992). 특별보고관은 정부의 답변에 감사한다.
86. 특별보고관은 정부 당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그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당사국들에게 이주민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혹은 착취를 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제한 없이 단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유엔 조약기구들의 권고들을 7 ) 강조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해당 노동자들의 상황에 있어 협의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우선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고자 한다. 8 )
E. 학생인권 옹호자
87.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엄격한 학교 규칙과 규정 및 성공적인 사회경력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부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용감한 젊은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경쟁 및 학교체계 내 일정 정도의 규율의 가치를 인지함과 동시에, 특별보고관은 학교의 일부 조치들, 특히 체벌 혹은 학생 대표에 대한 보복을 통한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은 기본권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다양한 유엔 기구들, 특히 아동권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CRC/C/15/Add.197 and CRC/C/KOR/CO/3-4).
88. 특별보고관은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비난한 젊은 활동가들이 징계 처분, 강제 중퇴, 퇴학, 벌금, 차별, 언어적 폭력, 배척 등을 비롯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진술과 주장을 들었다. 이러한 젊은 활동가들의 대다수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옹호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들은 종종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89. 특별보고관은 또한 학생들의 권리가 현존하는 법적 체계 안에 명시될 것을 옹호하는 젊은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의 노력은 지역정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조례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을 명시한다. 이러한 조례는 2010년 경기도와 광주에서, 그리고 2012년 서울에서 제정되었다.
90. 특별보고관은 교육부가 지역정부 조례를 통한 이러한 발의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권위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26일 교육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효력중지 명령을 교부했으며 공포 과정에서의 허점, 기존 법률과의 충돌 및 학교 자율성의 훼손 가능성에 주로 기반하여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91. 특별보고관은 아동들이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학교 내외의 의사결정과정 및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며, 그들이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고자 한다(CRC/C/KOR/CO/3-4, para. 41). 특별보고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의 완전한 행사와 관련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F. 내부고발자
92. 내부고발자들은 2008년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당 법은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를 신고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깊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민간부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포함해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적용된다.
93. 이 체계 하에서 공익 정보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 익명성과 신체적 보호, 지위가 보장된다. 만약 정보의 공개가 신고자가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경우, 처벌 혹은 징계의 수위를 경감할 수 있는 형량 경감 조항이 있다. 또한 기존의 법적 체계는 정보의 공개가 국가수입의 회복 또는 증가를 가져올 경우, 신고자는 최대 회복된 금액의 2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 혹은 보상금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적 치료, 소송 비용, 임금 삭감 등의 피해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금전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언급된 법은 부패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허용하며, 신고접수를 위한 상담소가 있다.
94. 특별보고관은 기존의 법적 체계가 전반적으로 인권의 보호 및 효과적인 행사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 공익 정보의 공개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별보고관은 형량 경감 조항과 신고자들을 위한 상담소 운영 등 특정 조항과 서비스들은 다른 국가에서 모사할 만한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은 양심선언자들이 공익정보를 신고하였을 때 징계조치, 징계성 해고, 소송,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 등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특별보고관은 언론, 비정부기구, 혹은 인터넷에 신고한 사람들은 기존의 법적 체계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공익정보의 공개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수단을 통한 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G.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권옹호자
96.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차별, 낙인,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권리의 부당한 제한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서울의 마포구 지역에 현수막을 걸도록 신청했던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그들의 요청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와 같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가 이와 관련이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에 현수막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마포구의 현수막 사건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별보고관은 방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같은 맥락의 견해를 발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97. 특별보고관은 방문 중 논의되고 있던 차별금지법안이 모든 차별사유,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법 노력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특별보고관은 이처럼 중요한 법률의 협소한 기반에 대해 우려하며, 관련 당국이 해당 법이 채택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인권의무가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는다.
H. 그 외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인권옹호자들
98. 장애인인권 옹호자들과 주거권 옹호자들을 비롯해 특별보고관이 만난 다른 인권옹호자들 또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9. 장애인인권 옹호자들은 고용, 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철폐를 주장하기 위한 표현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장애인인권의 존중 및 보호를 주장하는 시위 도중 종종 법 집행관에 의한 신체적 폭력과 막대한 벌금에 처해진다.
100.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구성 요소로서의 주거권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 또한 중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에는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도중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사설 경비업체의 폭력이 포함된다. 일부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연행되고 부상을 입었으며, 엄중한 처벌에 처해진다. 용산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두 명의 주거권 옹호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4년간 입원했다. 그들은 현재까지 트라우마와 그들에 대한 법적 절차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V. 결론 및 권고사항
A. 결론
101. 특별보고관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있으나 활동 환경이 충분히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같은 기본적인 자유들의 행사를 통제하는 기존 법률체계와 관련해 활동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과 한반도의 어려운 지역정치적 상황 또한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환경을 통제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2.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통제, 약화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에게 인권옹호자선언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인권옹호자선언 제2항 제2조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103. 특별보고관은 법적․행정적 체계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또한 국가가 인권옹호자선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특별절차에서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104. 특별보고관은 국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 및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특정 옹호자 집단들이 신뢰를 잃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국의 인권보장 의무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될 것을 촉구한다.
105. 특별보고관은 옹호자들이 다소 양극화된 환경에서 활동함에 주목하고, 당국과 옹호자 커뮤니티들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106. 이와 관련해 특별보고관은 당국 및 기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는 정신으로 아래 사항들을 권고하고자 한다.
B. 권고
107.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특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은 유엔 조약들의 비준을 촉진할 것과,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1948)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적용에 관한 제98호 협약(1951)을 비준할 것
(b)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자선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할 것과, 대화와 건설적인 비판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옹호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
(c)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들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킬 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옹호자들을 범죄화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을 피할 것
(d) 인권옹호활동의 범죄화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상 안보위협을 규정하는 조항들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엄격히 요구될 때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
(e) 명예훼손이 오직 민법에 의해 처벌되며, 가해진 피해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
(f)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들이 독립적인 기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g) 공무원들의 인식제고, 집회의 자유에 관련한 모범적인 관행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신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h) 집회에 있어서 옹호자들의 역할, 적절한 무력의 사용 등을 포함해 군중 통제와 인권 기준에 대한 경찰과 경비병력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 그리고 모든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i)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및 임명과정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직원 선택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법 조항들을 개정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것
(j)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포함해 노동권을 부당하게 제한 또는 위협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 적절한 중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노조와 노동자들이 민간 업체와 기업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
(k)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위협, 괴롭힘 및 사찰 혐의나 보고를 신중히 판단하여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것
(l) 민간 경비업체들이 국제기준을 따르고 옹호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며, (이들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혐의를 수사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것
(m)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그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 구축을 포함해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을 채택할 것
108.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독립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위원회 내 인권옹호자를 위한 전담부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옹호자들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
(c) 모든 시민에게 시기적절한 관여, 대응 및 기관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의 인권옹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d) 밀양과 제주와 같은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
109.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인권옹호자선언과 인권옹호자들의 국내적 역할에 대한 정보 확산을 보장할 것
(b) 정부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로비활동을 강화할 것
(c) 갈등해결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국 및 민간 행위자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d) 시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적절히 감시되며 이에 대한 침해행위가 기록되고 보고되도록 보장할 것
110. 특별보고관은 공공 및 민간 기업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고 적용할 것
(b) 인권옹호자 및 영향권 내의 지역사회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
(c) 특히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들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기업실사를 이행할 것
(d) 노동자와 민간 경비업체들의 행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 및 민간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 및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것
각주
*주
1) See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HRC/22/10, and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A/HRC/22/10/Add.1.
*주
2) Information from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www.korea.net/Government/Constitution-and-Government/Constitution.
*주
3)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available from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
*주
4) See also A/HRC/17/27/Add.2, paras. 31–32, 47, and Corr.1.
*주
5)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andbook on Monitoring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Warsaw, 2011), p. 24
*주
6)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Public Service Regulations.
*주
7) S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KOR/CO/15-16, and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CO/3.
*주
8) Document GB.317/INS/8, 367th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ase No. 2620, Republic of Korea, paras. 532–559.
*주
9) Anti-Corruption Act, arts. 11, para. 7;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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