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 (2007)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2007)
/ 배포일 2007. 3. 14.
요 약
이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의 2001/52 결의안에 따라서 2006년 12월 5일에서 11일까지 있었던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별보고관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본인을 초청하여 조사에 앞서서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많은 도움과 협조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본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 연합들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현상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이주민 단체들이 당국과 협상 시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이주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간담회, 특히 여성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활동에서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들의 상황을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연구 결과는 노동법의 연구와 공무원·비정부기구·법조인·이주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성 이주민 쉼터의 방문을 통하여 폭넓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국제적 노동 인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채택해야 할 몇 가지 대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 1990년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CRMW) 비준
- 노동법, 특히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EPS Act) 재검토
- 국제결혼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 여성들에 관한 보호 방법
이 보고서는 법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미등록 상태에 처해있는 미숙련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현 노동법이 정한 3년 이상의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 서 론
1. 이주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6년 12월 5일에서 1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방문에 앞서서 그리고 방문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었던 많은 협조와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도움을 주셨던 서울에 위치한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및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만남을 가졌던 각 개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일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1990년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CRMW)에 관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3.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숙련 이주노동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 시스템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실태 및 효과 그리고 여성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방문 프로그램
4. 방문기간 중, 특별보고관은 정부 공무원과 사안과 관련된 시민 사회의 대표자들, 무역 단체, 그리고 고용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한 그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서울 근교의 여성 쉼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당국, 시민 사회 대표자, 그리고 이주민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II.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 상황
국제 기준
5. 대한민국은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 대해 비준하였다. 1990년 4월에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을 가입하였다. 1987년 12월에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과한 국제협약(CERD)”을, 1995년 1월에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1984년 12월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91년 11월에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RC)”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을 비준하지 아니하였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6. 대한민국은 노동력 수출국이자 노동력 수입국이다. 60년대 중반, 한국인들은 학업,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백만의 건설 노동자들은 한국 계약자를 통해 고용되어 중동으로 갔다 1 ) . 중동으로 떠난 노동자들 대부분은 몇 년 뒤 상당한 액수를 저금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의 발전으로 수준 높은 삶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중산층의 한국인들은 자신과 자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직도 아시아, 캐나다,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떠나기도 하였다 2 ) . 이에 관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이민국은 미국(28.4%), 중국(16.8%), 일본(12.6%), 캐나다(10.0%) 그리고 호주(5.1%) 순이었다.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에 860,0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민자 수가 많은 주된 이유는 가족들의 재결합 때문이다. 2003년에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 한국인의 수는 약 500,000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중국으로 갔다.
A.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들
7.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한 것은 국제 언론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주목하면서 아시아 주변국가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이끌리게 되었던 1980년 대 후반이다.
8. 1990년대 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악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천 명에 달하게 되면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2006년 8월 현재, 정부와 비정부단체의 통계를 보면 전체 노동력의 약 1.5%에 달하는 최소 420,000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다양하다.
9. 한국의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①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제도, ② 숙련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제도, ③ 취업자격이 있는 기타 체류자격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교란을 최소한 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최소한의 이주노동자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숙련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EPS)와 산업연수생제도(ITS), 2개의 법제로 분류될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ITS)
10. 1992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 프로그램이 처음에 목표로 하였던 바는 한국 회사가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작업능력을 증진시키도록 이들에게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일자리는 소위 3D라고 불리는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업무였다.
11.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그 고용주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었고, 이는 이들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산업연수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민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위한 비숙련 노동으로 동원되었으며 이들이 받는 급여는 실제 임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도 없었고, 최소임금, 사회보장 및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였다.
12. 산업연수생들은 고용주에 의한 여권, 비자나 신분증 등의 압수 혹은 보관, 임금 체불과 미지급, 그리고 언어적 폭력과 때때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를 감내하였다.
13. 이에 더하여 산업연수생들에 관한 채용 및 관리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산업연수생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통제 하에서, 연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장기 채무에 대하여 매달 돈을 갚아 나가야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수출국의 채용중개회사와의 불투명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산업연수생제도 프로그램을 독점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의 구직비용 중 일부를 취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관은 또한 이러한 착취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허용한 책임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이주연수생들의 취약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연수생들이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실상 노예처럼 일하여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 엄청난 부채 수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들의 취약성을 상당히 악화시킨 시스템을 제도화시켰다.
14. 힘든 작업 환경에서 벗어나서, 많은 연수생들은 그들에게 지정된 사업장을 떠나고 산업연수생제도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였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연수생신분으로 엄격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회사를 떠나는 순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경우 더한 착취에 노출되었다.
15. 그러나 계속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등록된 산업연수생의 수를 넘어왔다. 노동부가 1997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16,000명 남짓한 산업연수생이 있는 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130,000명에 달하였다. 2001년, 정부는 산업연수생이 1년간 산업연수생신분을 거친 후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등 본 제도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002년에는 연수생 한도를 130,000명으로 늘렸지만, 290,000명의 이주노동자의 약 8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과도한 구직 비용과 낮은 임금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주된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2003년 한국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새로운 노동법으로서 고용허가제법을 입안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ETS)
16. 8년간의 논쟁 끝에, 국회는 2003년 8월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법안을 통과시켜 고용허가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고용하가제가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고용주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 당국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모두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7월에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과 서비스 산업에 도입되었다.
17.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노동송출국 간의 권리 및 의무, 노동자들의 입지 및 혜택을 제시하는 두 나라 간의 양해각서로 시작되었다. 본 협정 과정에는 양국의 노동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의 개입이 배제된다. 2006년 12월 고용하가제 하에 한국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9개(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었다.
18.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지위를 부여한다. 채용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통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의 75% 정도가 한국에 오기 위하여 미화 1,100불 이하를 지출하였다.
19. 또한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3년, 노동부에 등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27,000명을 넘었고 이들 중 80%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20.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은 양해각서 당사국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보험혜택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노동관련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니고, 따라서 최저임금, 노조설립권,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사법적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21.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년 고용 계약을 3년이 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주와 갱신하도록 한 점은 이들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계약의 일 년마다의 연장 여부가 고용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만이 감히 자신들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더욱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는 처음 고용된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이들의 직장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3년 기간 이상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재입국 전에 적어도 1년간 한국을 떠나야 한다.
22. 이주노동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은 부당하게 많은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에서 빈곤층 혹은 중하층 가정 출신이고 위 금액은 자국의 1년 혹은 2년간의 평균임금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땅이나 집을 저당 잡게끔 강제한다. 이러한 높은 부채는, 단지 빚을 갚는 데에만 3년의 대부분을 걸리게 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3년의 기한을 넘어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다.
23.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은 가사 서비스 영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가족재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10,0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의 가족재결합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다.
24. 노동부에 따르면,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정책의 보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관련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도입하여야 할 의무를 따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험을 들며, 작업관련 사고를 보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 회사의 조사와 안전조치의 채택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25. 2007년 8월이면 고용허가제 시행의 3년 주기가 마무리되고 정부는 특히 미등록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2007년 개정될 고용허가제법을 통해 합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상황
26. 2003년 8월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있는 사람 중:
-.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체류 자격 부여
-. 3년에서 ~ 4년: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먼저 2003년 11월 15일 이전까지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 그런 후 법적으로 고용되기 위하여 3개월 이내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함.
-. 4년 이상 체류 중인 경우: 합법화할 수 없으며 2003년 11월 15일 이전까지 떠나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추방당함.
27.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수색하고, 구금하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구금명령서의 발급은 구속영장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법무부 공무원들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논하면서 출입국관리당국이 속한 법무부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8. 당국은 비정규적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추방을 강화하였고, 한국에 남아있는 모든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고, 종종 매우 열악한 환경 하에서 구금하고, 추방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많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혹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비정규적 이주노동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치료 직후에 한국을 떠날 것을 강요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9. 2005년 10월까지, 30,000명 이상의 비정규적 이주노동자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규적 등록 이주노동자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하여 구금되고 조사를 받아왔는데 이는 이들로 하여금 비정규적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소재를 밝히게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30. 2006년 12월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구의 절반을 넘는 적어도 18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비자의 기한을 넘어서 체류하였으며, 일부 이주민은 계속적으로 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서류 없이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특히 중소기업에서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들이 한국어 능통하고 더 나은 작업 기술을 지닌 장기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는 묵인되었다.
31. 비정규적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강제퇴거 역시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2006년 8월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2006년 9월 1일에서 2006년 11월 30일의 신고 기간 동안 신고할 경우 특별 체류를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때 비정규적인 상황을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2008년 2월 말까지 체류를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2월 졸업 예정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후 30일 이내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특별 허가는 신호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방당할 것이다. 혈통주의에 입각한 현 국적법에 따라, 노동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III. 대한민국의 여성 이주자
여성 이주노동자
32. 현재 한국 내의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 내 성희롱과 학대의 위협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고, 이들의 평균임금은 동료 남성노동자들보다 더 낮다.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겪은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예술흥행 비자’ E-6 비자
33. 예를 들어 E-6 혹은 "예술흥행 비자"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데 이러한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오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성매매에 희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비자종류는 1994년에 제정되어 외국 여성 예술흥행업 종사자에 대한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켜 왔고, 1997년 이래 그 신청은 두 배가 되었다.
34.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들이나 미군기지 주변에는 상당수의 성매매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성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종종 고용주로부터 자의적 구금과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 등의 심각한 침해에 시달린다. 이주 성노동자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장애가 그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그들의 "예술흥행" 비자기간을 상당히 초과한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정부당국의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더욱더 어려워진다.
35. 한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장시간의 가사노동과 지난 16개월간 고용주의 임금 미지급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코끼리 쇼에서 연예인으로서 공연을 하였으며, 게다가 고용주의 고객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결국 그녀는 도망쳐 나와 쉼터에 머물고 있었다.
36. 2004년 9월 한국은 고용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피고용인이 지게 된 빚을 청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용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게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 법을 제정하였다. 이 새로운 법은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업주들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 법은 성산업에 머물기를 원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 법에 의한 경찰단속이 많은 성노동자들 더욱 지하세계로 내몰아 이들을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결혼
37. 과거 몇 년 동안 국제결혼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새로운 고용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이민경로가 제한적이다 보니 장기간의 안정된 거주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결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2006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은 30,000건에 이르고 이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2006년 국제결혼의 수는 한국 내 총 결혼의 수의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은 전체결혼의 36.9%를 차지한다.
38. 외국 여성배우자의 국적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66.2%, 베트남이 18.7%, 일본이 4%, 필리핀이 3.2%를 차지하고, 나머지 여성은 태국, 몽골,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개정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제333호(1999. 8. 1)’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40. 2006년 5월부터는 한국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 아내는 5년 대신 2년간의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후에는 한국 국적취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신청에는 남성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인 남성배우자에게 유리한 또 하나의 불평등이다.
41. 관계당국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인데 지방자치당국이나 단체장의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지원을 제공하여 주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42. 중앙정부는 이것을 지방자치당국 관할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언어교육반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고 있지 못하고, 지방자치당국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기관, 규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당국은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정부와도 직접 접촉할 수 있다.
43. 상당수의 국제결혼은 중개를 통해 미리 결정되고 이는 “메일로 신청한 신부”에 해당한다. 2005년에만 한국에 1000개 이상의 영업 중인 결혼중개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결혼중개업체의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사업체로 등록된다. 국제결혼중개업소에 의한 절차는 사진, 면담, 우편 신청, 비디오 파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패키지여행, 종교단체를 통한 집단결혼 등 다양하다. 업체들은 양측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한국 남성을 위해 미화 약 10,000불이 드는 다양한 결혼 패키지를 제공한다.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을 향하는 신청과정 동안 한국과 그 전통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종종 피해를 본다. 이들은 종종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할 때 적절한 통역이 제공되지 못한다.
44. 결혼중개업체들은 외국인 배우자들로부터 입국비자와 여권을 압수하고 같은 국적의 여성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이혼을 하면, 몇몇 경우에는 이 업체들을 통하여 고국으로 다시 돌려 보내지기도 한다.
45. 외국인 여성 배우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경우 남편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들 자신이 남편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하여야만 하였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 속하게 된다. 정식적인 언어훈련 없이 외국인 아내들은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 오자마자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혼의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여성 이주 배우자의 법적 거주 지위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들은 가정 온갖 종류의 가정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46.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남성 배우자의 잘못과 책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성 단체들은 국제결혼과정 동안,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기와 잘못된 정보의 고의적 제공의 많은 경우들에 대하여 우려를 하여왔다.
47. 국제결혼중개업체들과 개인중개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 어떤 확실한 제안도 논의된 바 없었다.
48. 이 프로그램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중개업자를 통한 위법한 국제결혼
(b) 외국인 배우자들의 법적 지위
(c)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d) 사회 적응과 통합에 관한 지원
49. 또한 2003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2개의 외국인 여성 보호소를 설립하여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법률 구조 공단으로부터의 무료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IV.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비준
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초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협약의 비준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이 협약의 비준에 앞서 협약의 규정들을 여전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51. 동시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과 무차별적인 배척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회 통합과 그들의 법적 보호 장치를 늘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52. 비록 상당수의 단체들이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력은 현재까지 정부관계자를 논의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거나 이 협약의 비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를 설득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문제 중의 하나가 가족재결합의 문제이다.
V. 결론
53. 역사적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긴 세월동안 점진적으로 사회 폭넓은 영역에 있어 동화되었던 소수의 중국계 민족과 섞인, 단일민족 사회로 바라보았다. 경제적 성장과 세계화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80년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여겨졌다. 한국정부는 이주의 흐름을 조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함께 요구되는 이민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54. 최근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숙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산업 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기안하고 발효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모두 이주노동자의 거주 자격을 최초의 고용주에 대한 그들의 위치에 묶어둠으로써 이들을 더 큰 취약성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55. 이주 여성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입지와 성별에 기초한 복합적인 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이주노동자라는 신분만큼이나, 가정,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을 주관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56. 이민자들의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들의 상황 또한 고려해야 봐야 할 문제이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 인권 협약을 포함한 관련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VI. 권고
57.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가장 최선의 국제적인 도구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협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비준할 것을 제안한다.
58.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에 명시된 강제 귀국에 대한 절차적 보장에 따라 추방보다는 자발적 귀국이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독려하는 바이다.
59.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서명하거나 비준한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는 새로운 고용 허가제 법의 시행을 개정하기를 독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고용주에 의해 침해될 경우 해당 부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0. 대한민국은 이주민들의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61. 특별보고관은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고용주를 즉시 형사 소추를 포함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 이주민과 관련하여
62. 한국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귀화신청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인 남성과 자녀를 가진 이주여성은 그 결혼 상태와 무관하게 거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3. 한국정부는 외국 배우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외국인 아내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4. 가정 폭력의 경우 정부는 외국 여성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 피해자는 경찰서와 법정에서 적절한 통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여성의 긴급 핫라인을 통한 통역서비스를 확대 하여야만 한다.
65. 정부는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업자들을 규제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업자들로 인한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별도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주민 자녀와 관련하여
66. 아동권리협약에서 예정된 바와 같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동 자신의 상황을 정하는 모든 규정이나 결정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이, 주로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된, 그들의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주
*주
1) 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
*주
2) www.ieem.org.mo/n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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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ww.csr-asia.com/upload.
*주
4) Around 360,000 migrant workers - or 1.5 per cent of the workforce - were believed to be working in South Korea as of June 2006, based on government and NGO figures.
*주
5) www.semoon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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