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 (2000): 신학철 vs 대한민국
CCPR Individual Communications (2000): Hak-Chul Shin vs Republic of Korea
제출자(통보자) : 신학철 (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제출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출일 : 2000. 4. 25.
채택일 : 2004. 3. 16.
관련조항 : 제19조 (2) 및 (3)
진 정 사 건: 2000제926호
진 정 인: 신학철(대리인 조용환)
피 해 자: 진정인
당 사 국: 대한민국
진정일자 2000년 4 월25일(최초제기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 라 함) 제28조에 의거해 설립된 인권이사회(이하 이 사회라 함)는
2004년 3월 16일 회의에서
동 규약 선택 의정서에 의해 신학철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진정인과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의거한 견해
1.1. 진정인 신학철은 1943년12월12일생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규약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대리를 받고 있다.
1.2. 2000년 5 월 8 일 인권이사회는 새로운 진정사건에 대해 이사회 절차규정 제86조에 의거해 당사 국에 대하여, 본 사건의 심리가 계속 중인 동안은 진정인이 그 제작으로 인해 기소된 이 사건 그림을 파기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진정인의 주장사실
2.1. 직업화가인 진정인은 1986년 7 월부터 1987년 8 월10일까지 가로 130㎠, 세로 160㎠ 크기의 캔 버스에 유화를 그렸다. ‘모내기’ 라는 제목의 위 그림은 대법원 판결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다음 과 같다.
그림의 상단 우측에 백두산을, 하단에 파도가 이 는 남해 바다를 그리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한반 도를 묘사하고 있고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어 각 각 다른 광경을 그리고 있는 바, 그림 하반부는 모 내기를 하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써래질을 하 면서 소위 미·일 제국주의 등 외세를 상징하는 이.티(E.T), 람보, 양담배, 코카콜라, 매트헌터, 일 본 사무라이, 일본 기생,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 나카소네 일본수상, 군사파쇼 정권을 상징하는 전 두환 당시 대통령, 미군을 상징하는 탱크, 핵무기 등은 물론 지주 및 매판 자본주의 계급을 상징하 는 사람들을 황소가 짓밟으면서 남해 바다 속으로 쓸어버리고 삽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38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그림 상반 부는 상단에 잎이 무성한 나무숲에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고 그림 좌측상단에 두 마리 비둘기가 다정하게 깃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나무숲 우측 아래에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으며 그 바로 밑 좌측 부분에는 꽃이 만발한 곳에 초가집과 호수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 부분에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 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놀고 주변에는 어린이들 이 포충망을 들고 행복하게 뛰어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진정인은 당시 그림이 완성되자 마자 다양한 형태 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널리 알려졌다고 진술한다.
2.2 1989년 8 월17일 진정인은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림은 압수되었 고, 진정인은 검찰의 부주의한 관리로 그림의 가 치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1989년 9 월29 일 진정인은 그림이 이적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국 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92년11월12일 서울형사지법의 단독판사는 진 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11월16일 서울지법 형사5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태롭게 할 정도의 행위에만 적용된 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1999년 3 월13일 대법원은, 원심이 그림을 이적 표현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문제의 표현이 적 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이라고 해석했다. 사건은 서울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되었다.
2.3 환송 후 원심에서, 진정인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제7조의 광범위한 해석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확인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1999년 4 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같은 문제에 대한 제3자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미 문제의 조문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조문의 적용범위의 판단은 대법원의 해석에 맡긴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서울지법은 진정인의 신 청을 기각했다.
2.4 1999년 8 월13일 진정인은 유죄판결의 선고유 예 및 그림의 몰수선고를 받았다. 1999년11월26 일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단순히 대법원의 환 송 전 원심 견해의 배척이라는 결론을 따르고 있 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하여 진정인의 상고를 기 각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절차의 종결로, 그림은 압수에 이어 파기될 상태에 있었다.
진정인의 주장
3.1. 진정인은 유죄판결 및 그림을 잘못 다루어서 입 은 손해는 규약 제19조제2항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그는 그림 이 어린 시절 자신의 전원생활 경험에 기반해 조 국의 평화통일과 민주화의 꿈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사건 그림이 부패한 남쪽 군사정권에 대한 반대, 평화로운 전통적 농경사회인 북 체 제로의 구조적 변화의 소망과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선동을 나타낸다는 검사의 논고가 논리적인 이 해력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자신이 기소된 국가보안법은‘국민의 소리’를 제한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주 장한다. 그는 이러한 논조로 규약 제40조에 의거 한 당사국의 최초 및 2차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의견, 선택의정서에 따른 진정사건에 대한 이 사회의 견해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위원 회 특별보고관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3.3. 진정인은 검사가 그의 기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그 증거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전문성 있는 증인을 불렀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증인은 이 사건 그림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그림 은 대한민국의 미·일과의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는 농부들에 의한“계급 투쟁”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위 증인은, 그림에 나타난 산이 북한에 의한 혁명을, 초가지붕은 북한의 전 지도자 김일성의 생가를 각 상징한다고 한다. 따 라서 위 증인에 의하면 진정인은 대한민국의 전복 및 북한의 사상에 따라 사는“행복한 삶”으로의 대체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3.4. 대법원은, 이 사건 그림에 대해 진정인의 말처럼“통일에 대한 열망 속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개 인적인 관념에 따른 상상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 고 한 하급심의 판단과 위 증인의 증언에 대한 하급심의 평가를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고, 위 증 인의 견해를 증거로 채택했다. 환송심에서 같은 증인이 다시 증언을 했다. 그는 이 그림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북한에서의 행복한 삶을 그리고 있으므로 북한 사람들이 이를 보면 기뻐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그림은 국가보안 법의 적용범위에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신문에서 위 증인은 전직 북한 스파이이자 전직 미 술교사로서 미술에 대한 그 이상의 아무런 전문 식견이 없고, 경찰청의 대공전략연구기관에 고용되 어 국가안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도와주는 임무 를 띤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다.
3.5. 진정인에 따르면, 환송 후 원심에서 그의 변호 사는 1994년 진정인의 1심 재판 당시 이 사건 그 림의 복사본이 국립현대미술관의“민중예술 15 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을 때 그 미술기법이 긍정적으로 논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 변호인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미 술평론가를 전문가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는 검사 가 신청한 위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덧붙여, 변 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좁게 해석할 것을 주 장하며 국가보안법에 비판적인 인권이사회의 견 해 들 (Views)과 최종의견들 (Concluding Observations), 특별보고관의 권고들을 제출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의 유죄는 국 가보안법 하에서 필요적이며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3.6. 진정인은 대법원의 유죄 선고가 표현의 자유 제 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규약 제19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대로 국가안전보장 목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그림에 대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밝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대신“적극적이고 공격 적”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진정인의 북한이나 국가 안 보 문제에 대한 연관을 제시하지 않고, 그림을 보는 경우 따르는 효과에 대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무죄에 대한 입 증책임을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3.7. 구제조치로서, 진정인은 (국가에 대하여) ①그의 유죄판결과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그림의 손 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선언 ②그림의 현상 그대로의 무조건, 즉각적인 반환 ③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혹은 적용유보를 통해 당사국이 앞으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 ④관할 법원의 그 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⑤충분한 보상 제공 ⑥ 관보에 인권이사회의 견해 게재 및 사법부 공람을 위한 대법원에의 당 견해 송부를 구한다.
3.8. 진정인은 본 사안이 조사나 해결을 위해 다른 국제 절차에 제출된 바 없다고 진술한다.
심사허용성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4.1. 2001년12월21일 구두 통고로 당사국은 진정이 심사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실체적 요건도 갖 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심사허용성과 관련하 여 당사국은 진정인 사건의 사법절차가 규약에 부합되므로 본 사건은 심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2. 본안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표현의 자유는 표 현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받는 것이고, 규약 제19조 자체에서 권리의 일정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은 적법하게 압수되었으므로 재심이나 보상의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인권이사회 견해에 따른 재심은 국내법에서 가능하지 않고 그러한 법 개정도 현재 실행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침해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본안에서 고려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 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유보나 폐지를 약속할 수 없다.
진정인의 진술
5.1. 진정인은 2003년 8 월 3 일 당사국이 규약 제19조와 관련 그의 유죄를 정당화할 실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당사국 주장에 대 해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논점과 이사회의 심리
심사요건의 판단
6.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인권이사 회는 우선 절차규정 제87조에 따라 진정이 선택의 정서 하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해야 한 다.
6.2. 이사회는 동 사안이 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제2 항의 목적으로 다른 국제적 조사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적 구제 수단의 완료에 대해 이사회는, 진정인이 거치지 않았 거나 더 좇아야 하는 국내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당사국이 주장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당사국이 심사요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송절차가 규약에 부 합한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이에 대해 본안 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당 하다고 생각한다.
본안 판단
7.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제1항에 의거,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입각하여 본 건 진정을 검토하였다.
7.2. 이사회는 진정인의 그림이 규약 제19조제2항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든다고 본다. 이 사회는 이 조항이 특히 예술의 형태로 전달되는 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그림의 몰수와 유죄의 선고를 통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국내법 적용의 결과라 해도 이사회는 당사 국은 본 조치의 필요성을 규약 제19조제3항에 열거된 목적 중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 권리의 제한은 규약 제19조제3항에 의거해 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나 신용, 국가안보, 공공 질서의 존중, 공중보건, 도덕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
7.3. 이사회는 당사국의 의견개진은 당사국의 조치 가 이 목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있 지 않음을 주목한다. 그 목적을 위한 필요성을 밝히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당사국의 대법원은 국가안보를 피고인의 그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근거로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국은 특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그림이 위에 열거된 목적에 미치는 위협의 정확한 성질 및 그 림의 몰수와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화 근거 없이는 규약 제19조제2항 위반이 될 것이다. 본 사건에서 그림의 몰수와 진정인에 대한 유죄 조치가 위에 열거된 조치를 위해 왜 필수적인가에 대한 개별적인 정당화 없이는 이사회는 위 조치들은 진 정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본다.
8. 인권이사회는 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제4항에의 하여, 본건의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제2항 위반이라고 본다.
9. 규약 제2조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진정인에 게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법 정 비용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 덧붙여, 당사국은 진정인의 그림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림을 원상 복구하여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진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당 사국은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이사 회에 조약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인정하였고, B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영토 안에 있거나 재판권이 미치는 모든 개인에게 규약에 인정된 권리들을 보장할 의무를 띠게 되었 음을 명심하고,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본 견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의 최종 견 해를 공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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