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 (2015): L. G. vs 대한민국
CERD Individual Communications (2015): L. G. vs Republic of Korea
배포일 2015. 6. 12.
제출자(통보자) : L. G. (변호인 Benjamin K. Wagner)
피해자 : L. G.
당사국 : 대한민국
제출일 : 2012. 12. 12.
채택일 : 2015. 5. 1.
주제 : 원어민 보조 교사의 HIV/AIDS 및 마약검사
본안쟁점 : 일할 권리, 공중 보건, 인종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당사국의 의무
관련조항 : 협약 제2조, 제5조 및 제6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5. 5. 1. 회의를 개최하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따라 L.G가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사건번호 51/2012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 변호인,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 견해를 채택한다.
보고관 견해
진정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뉴질랜드 국민 L.G.이다. 동인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1항 (c) 및 (d), 제5조, 제6조에 따른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진정인을 대리하고 있다.
진정인이 제출한 사실
2.1 진정인은 2008부터 2009년까지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로 고용되어 울산광역시 약수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진정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진정인은 회화지도(E-2) 사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동 사증은 외국어 수업 중 한국인 교사를 보조하는 외국인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취득하는 특정 취업사증이다.
2.2 진정인은 2008. 8. 27. 한국에 입국하였다. 2008. 9. 1. 고용계약 체결 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회화지도(E-2) 사증 소지자는 정부가 지정한 병원 중 한 곳에서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이하 HIV)/후천성면역 결핍증세(이하 AIDS) 및 마약검사를 받아야 외국인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회화지도(E-2) 및 예술 흥행(E-6),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해당 검사는 원래 외국인 등록을 위한 일회성 요건으로 시행된 법무부 지침(policy memo)이었으며, 입국허가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계약 갱신 시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게 매년 해당 검사를 새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 교사 및 재외동포(F-4) 사증을 보유한 한국계(주로 미국 또는 캐나다인) 외국인 원어민교사에게는 매년 해당 건강검진을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3 진정인은 HIV 및 마약검사 요구가 사실상 외국인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며, 이는 공공기관, 언론매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외국인 영어교사들을 광범위하게 낙인 찍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외국인 영어교사들은 자주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외설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퇴폐적인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교사로서는 부적격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진정인은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Anti-English Spectrum)’이라는 인터넷 단체가 조직되면서 외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이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동 단체는 외국인 영어교사를 바람둥이, 강간범, 아동추행범 및 HIV 보유여부를 알면서도 전파시키는 HIV 보균자로 묘사하고 있다. 동 단체는 외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이러한 선동적인 발언을 웹사이트에 게재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가 아닌 영어 원어민교사들을 조사하고, 수개월 동안 미행 및 감시하며, 그들의 사진까지 게재하고 있다. 동 단체는 2006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영어교사 대상 HIV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청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동 단체의 모욕적인 언사를 제재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모욕적인 언사 중 일부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공무원들의 다양한 발언에서 반복되고 있다.
2.4 진정인은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캐나다 국적의 소아성애자 체포건의 대대적인 보도 후 10일 만에 회화지도(E-2) 사증 보유자 단속을 공표하고, 뒤이어 2007년에 건강검진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동 건강검진은 공식적으로는 아동과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태국에서의 사건으로 형성된 시민들 사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진정인에 의하면, 체포된 캐나다인은 한국에서 특정활동(E-7) 사증으로 일하였고, HIV 보균자가 아니었으며, 불법적인 약물을 투여하지도 않았고, 태국에서 체포되기 전에는 전과도 없었다. 또한 진정인은 한국 정부가 협의회에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 단체장을 전문가로 초청했으며, 동 협의회의 결과로 외국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화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2.5 진정인은 2008. 9. 2. HIV/AIDS 및 마약검사를 받았다. 병원 직원은 2008. 9. 4. 음성 판정 결과를 진정인의 통역 역할을 하던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전달하였고, 직장동료는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이 HIV 및 마약(암페타민 및 아편제 물질) 검사를 받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재과정 중이었던 2010년 4월에 본인의 동의 및 별도 고지 없이 카나비노이드 및 매독 검사도 이루어졌었음을 알게 되었다.
2.6 학교측은 진정인의 수업능력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2009년 4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진정인에게 1년 더 체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진정인은 2009-2010년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았으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는데 구두로 동의하였다. 진정인은 2009. 5. 14. 한국인 동료 영어 교사로부터 계약갱신을 위해서는 HIV/AIDS 및 마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진정인은 본인이 받고 검토한 2009-2010년 계약서에는 HIV/AIDS 및 마약검사가 고용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2009. 5. 19.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진정인의 수업내용을 관찰 및 평가하였으며, 진정인의 수업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만족하였다,
2.7 진정인은 2009. 5. 25.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 진정서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요구하는 건강검진이 차별적이고 본인의 존엄성을 해하므로 다시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동료 한국인 교사들에게도 요구되는 건강검진인 경우 어떠한 검사도 받을 의향이 있으나, 오직 외국인에게만 요구되는 검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해당 검사가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법으로 명시된 바도 없으며, 이러한 검사는 외국인은 마약을 한다거나 병이 있다거나 성추행범이라는 외국인 혐오증을 양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2.8 진정인은 2009. 5. 26. 교육부로부터 한국인 교사와 외국인 기간제 교사의 자격 및 채용과정이 상이하며,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데 필요한 과정과 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소관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인 교사와 외국인 기간제 교사간 상이한 대우에는 차별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마약복용자나 HIV 보균자는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중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건강검진정책은 고용자와 피고용인간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갱신되는 계약상의 고용조건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2.9 진정인은 2009. 7.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외국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의무적 건강검진정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정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비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2.10 또한 진정인은 2009. 7. 9. 대한상사중재원에 본인과 울산광역시교육청간 중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2008-2009년 고용계약상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 절차로 명시되었다. 2009. 8. 24.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재절차 과정에서 차별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의견서는 “한국사회에서 교사는 매우 존경받는 권위 있는 직업이므로 도덕적 양심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한국인 교사의 경우 대학에서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측면이 보장되는 반면, “외국인 교사의 경우 지원서, 학위증명서 등으로만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외국인 교사의 도덕적 양심과 인격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HIV 및 마약검사도 검증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자주 언급되는 바와 같이, … 한국 내 외국인 교사들이 다수의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건강검진을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교사를 고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하였다. 중재절차를 통해 어떠한 해결책도 도출되지 않았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진정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한 교사 업무를 지속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2009. 9. 3. 출국하였다.
2.11 2009. 12. 10. 진정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 진정인은 한국 국내법상 금지된 차별적 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을 고소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2009-2010년 고용계약 위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쌍방의 구두 동의 하에 2008-2009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으므로, 2009-2010년 계약도 이미 유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계약서상 어디에도 언급된 적 없는 고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진정인의 건강검진 거절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한국 국내법상 동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카나비노이드 및 매독검사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해당 건강검진이 사생활 침해이며 불법적이고 범죄조회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010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및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진정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재법정에 제3자 정보제공(amicus curiae)을 제출하였다.
2.12 2010. 3. 4., 4. 16. 그리고 6. 24.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변론서를 제출하였다. 변론서는 특히 외국인 교사 중 일부가 적합한 교수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하기 때문에 외국인 교사의 마약 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교육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외국인 영어 교사의 출신국인 캐나다,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마약 복용이 매우 흔한 일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외국인 교사가 고용시점에 마약복용자가 아님을 검증해야 하며,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는지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내 HIV 감염률이 낮고,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HIV/AIDS 검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고용해지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진정인이 건강검진을 거절하기 이전에 2009-2010년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원어민 회화교사의 계약 갱신을 위한 여러 행정절차들 중 하나인 건강검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어야 계약당사자간 상호 동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13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외국인 교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객관적으로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증거로서 중재절차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010. 4. 5. 진정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6개월 동안 지연된 후 각하되었다. 동 진정이 충분히 조사될 것이라는 초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하였다. 즉, “L. G.가 제출한 진정을 신중히 조사하고, HIV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에 대한 주장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 위원회는 동 건을 개인진정으로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정사항을 정책교육국으로 이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교육기관에 대한 의견개진 등 다양한 정책검토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14 2011. 6. 30.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중재요구를 기각하였다. 중재판결문은 한국인 교사와 외국인 교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고 상이한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받으므로, 한국인 교사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요구한 건강검진이 국내법상 금지 된다거나, 여타 외국인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요구조건과 비교하여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건강검진은 채용과정에서 진정인이 고용대상으로 고려되도록 요구된 것일 뿐, 제시된 고용계약 자체의 요구조건은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이 건강검진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한 진정인의 관심을 철회하는 것이며, 진정인과 교육청간 2009년-2010년 고용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는 계약위반이 아니다.
2.15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진정인이 매독 및 카나비노이드 검사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추가로 진행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문은 진정인에게 매독 및 카나비노이드 검사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국내법상 규정된 바 없으며, 자국민만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 정보를 받고 이에 기초하여 해당 검사에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추가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진정인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의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에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진정인에게 어떤 검사가 진행될지를 분명히 하거나, 어떤 검사가 진행될지 안내하거나, 또는 해당 검사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진정인이 추가검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추가검사의 경우, 이미 진정인이 검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성병이나 마약검사 외에 다른 성병이나 다른 형태의 마약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였기 때문이다.
2.16 진정인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최종이었으므로 실효성이 있고,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한다.
진정내용
3.1 진정인은 외국인 원어민교사에게 정기적으로 HIV/AIDS 및 마약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이 인종차별협약 1조에 의거,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당사국내 외국인과 HIV 보균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적 관행의 맥락에서 HIV/AIDS 검사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외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HIV/AIDS 검사의무가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나 갑작스러운 전염에 관한 공포 또는 전염 경로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 때문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교사의 도덕성에 관한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검사요구가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에게 오명을 씌우고 적대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HIV/AIDS 낙인은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스스로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내 외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묘사와 같은 맥락이다. 낙인 찍기와 차별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하고 정당화한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시행하고 있는 HIV/AIDS 보균 여부 관련 입국 및 체류 규제들이 공중보건목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의무적 검사가 국적 미보유자는 위험하며, 무책임하게 전염병을 국내에 전파시킬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HIV/AIDS 보균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낙인과 이중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3.3 진정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소위 외국인 교사의 출신국가 내 높은 마약 복용률을 이유로 외국인 영어 교사에 대한 마약사용가능성 검사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잘못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한국인 교사에 대한 마약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진정인은 한국 내 마약사용자 수가 대략 20만에서 30만 사이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공식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10,649명이 마약사용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중 298명만이 외국인이며 그 가운데서도 단지 24명이 외국인 영어교사였음을 상기하였다. 추가로 진정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마약검사가 상징적인 목적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즉, 외국인 영어교사들이 상습 마약사용자로 부정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에 기인한 국민들의 우려에 응하기 위함임을 인지하였다. 마약검사가 외국인 영어교사들의 신뢰를 높이고, 외국인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한국 내 마약 복용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된다. 진정인은 재검의무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검의무는 외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을 위한 일회성 검사요구가 16개 지방교육청 중 15개소에서 연례 검사요구로 바뀐 것은 외국인 영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낙인효과를 보여준다.
3.4 진정인은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상 원칙을 위반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제30호상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두고, 인터넷, 여타 전자통신네트워크 및 사회전체에서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겨냥하고, 낙인 찍고, 정형화하거나 경력으로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특히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및 언론은 결연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진정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본인의 수업능력을 통해 도덕성을 판단할 기회가 있었으며, 학교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수업능력에 대해 이미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진정인이 마약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또는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단지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HIV/AIDS 보균자이거나 마약사용자라고 의심하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도덕적으로 건전한 교사만을 채용하겠다는 목적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 목적에 비해 채택된 과정이 비례적이지 않으며, 진정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보다 덜 폭력적인 방식이 채택될 수 있었다.
3.5 또한 진정인은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기관이 "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심사"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1항 (c)를 위반하고 인종차별을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수정, 폐지 및 무효화" 한다는 규범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진정인의 고용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법에 부합하는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인종차별협약이 포함된다. 진정인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진정인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일견 증거가 명백한(prima facie)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인종차별위원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상이한 조치를 객관적 및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한국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법원으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인용하고, 입증책임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동 협약을 인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상기한다. 이에 더하여 진정인은 인종차별위원회가 외국인이 일견 증거가 확실한 인종차별 관련 사건을 제기하고, 국적이 인종차별의 요소가 되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정책의 진정한 원인을 위해 적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종차별을 포함한 척도가 적용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자가 외국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의무적 건강검진 정책의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3.6 또한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이 차별인지 여부를 조사 및 결정하고, 동 사안에 대한 권고를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진정인은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목적으로 시행하는 B형 간염 검사가 차별적이며 그러한 검사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상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HIV/AIDS 양성판정을 이유로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의 진정을 조사하지 않은 점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1항 (c) 및 (d)의 맥락에서 제6조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3.7 나아가 진정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을 수정, 폐기 및 무효화하지 않은 당사국의 무위가 협약 제5조 (e)항 (i) 및 (iv)에 규정된 진정인의 권리와 협약 제2조 1항 (c) 및 (d)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차별적 성격의 HIV/AIDS 및 마약 재검사 정책이 직접적으로 진정인의 실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진정인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외국인 교사에 대한 의무적 HIV/AIDS 및 마약검사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내 체류 및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수색을 위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진정인의 공중보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양성판정은 실직, 사증 무효화 및 송환가능성으로 이어졌을 것이므로 외국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진정인은 카나비노이드 및 매독검사가 단지 인종에 기초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동 검사는 협약상 진정인의 공중보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 의견
4.1 2013. 4. 12. 당사국은 동 진정 관련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당사국은 인종차별협약 제14조 및 인종차별위원회 절차규칙 제92조의 3항에 따라 진정의 심리적격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4.2 당사국은 정부에서 원어민들을 공립학교의 보조교사로 근무하도록 초청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외국인 영어교사의 채용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으로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간한 매뉴얼을 활용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당사국은 2010년 발간된 상기 매뉴얼의 최신판에는 외국인 교사가 재계약을 위해 한국에서 시행한 HIV/AIDS 및 마약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2010년 이래 외국인 원어민교사들이 수업을 지속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계약을 갱신하는 데 HIV/AIDS 및 마약검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언급한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의 정책이 더 이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동 진정이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4.3 당사국은 진정인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한국의 중재법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판정이 최종 판정이므로 당사자들에게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동 중재판정을 재심의 하거나 중재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 주장하고, 동 판정이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였다고 판단한다.
4.4 끝으로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 의견에 대한 진정인의 의견
5.1 2013. 6. 21. 진정인은 진정인의 기존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사국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2010년 현재 자국 내에서 의무적 HIV/AIDS 및 마약 재검사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써 인종차별철폐협약상 진정인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제출한 재검불이행 보장이 한국에 체류하고 근무하는 많은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인종차별위원회에 당사국의 권리 침해 관련 개인진정을 제출하였고, 단지 해당 정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진정인의 권리침해가 완전히 구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진정인의 실직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고, 차별적 대우에 맞서 진정인의 권리를 지켜낸 결과 감내해야만 했던 모욕과 존엄성 상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달할 것을 촉구하도록 인종차별위원회에 요구한다.
5.2 진정인은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HIV/AIDS 및 마약검사 정책의 배경 공개를 회피해 왔다고 보며, 2008년 및 2012년 보편적정례인권 검토 시 동 사안 관련 질의를 받았을 때나 2012년 당사국 보고서 심의 시 인종차별위원회가 질의하였을 때에도 해당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본다. 진정인은 당사국 국가기관에 진정 시 당사국이 해당 정책의 배경조사를 거부하였던 것도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이었다고 판단한다.
5.3 진정인은 만약 차별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2009-2010년 학기간 고용되었을 것이며, 본인이 부당하게 실직하고 유효 취직비자 상실로2009년 9월 3일 한국을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고 재차 강조한다. 진정인은 의무적 HIV/AIDS 검사와 해당 검사의 잠재적 취직에 미치는 결과가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국제노동기구가 HIV 검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구직자 또는 근무자에게 HIV 관련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HIV 실제 보유 또는 보유 인지, HIV 감염 위험이 더 높거나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지역 또는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로 노동자, 특히 구직자를 차별하거나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다고 강조한다. 기관간 지침(Interagency Guidelines)의 여타 다양한 주체들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은 의무적 HIV/AIDS 검사 정책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상 노동할 권리 및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강조한다.
5.4 진정인은 1990년대에 당사국이 성매매 종사자 및 소위 위생 관련 근로자에 대한 HIV 검사의무정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였음을 상기시킨다. 당사국 내에서 HIV/AIDS 검사는 외국인 교사들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된다. 이러한 근거 없는 도덕성에 기초한 의무적 검사는 HIV 관련 질병에 대한 강력한 낙인 효과이고, 외국인만 HIV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진정인은 HIV 보유여부에 대한 기밀보장이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의 일부이며, 공중보건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HIV 양성판정 공개와 그로인한 오명으로 고통받을 두려움이 없을 때에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검사 받고 치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5 진정인은 언론매체와 공무원이 의무적 검사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외국인 영어교사들을 HIV 보균자로 낙인 찍었으며, 외국인 영어교사들에 대한 오명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HIV/AIDS 검사를 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이 HIV/AIDS 보유여부를 자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서비스의 궁극적 목표가 오히려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외국인 영어교사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한다. 진정인은 이러한 의무적 검진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v)상 공중보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5.6 진정인은 당사국의 단일인종 및 단일문화 역사로 인해 인종, 모국어 및 도덕성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것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광범위하게 퍼진 원인으로 간주한다. 진정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약을 복용하는 백인 서구 남성으로 인지되는 외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광범위하게 퍼진 낙인효과 사례를 재차 강조한다. 진정인은 백인 영어 교사를 한국 사회 전체, 그리고 특히 한국 여성을 위협하는 성범죄자로 묘사하는 언론기사들을 지적한다.
5.7 진정인은 본인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에도 HIV와 관련된 개인진정(송환 사건)을 조사하였음도 불구하고, 외국인 영어 교사들이 해당 진정사건과 유사한 50여건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으나 유사하게 각하되었음을 상기한다.
5.8 나아가 외국인 원어민교사의 지방교육청과의 고용계약 갱신을 위한 의무적 HIV/AIDS 및 마약검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채용목적의 의무적 검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한국 내 지방교육청들은 의무적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해당 검사가 적어도 2013년까지 지속된 것은 국민의 인식 문제이며, 한국 내 외국인 사회의 지속적인 불만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무적 검사 정책을 ‘수정, 폐기 또는 무효화’ 하지 않은 당사국의 무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1항 (c)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이다.
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 절차
심리적격 심리
6.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 제14조 7항 (a)에 따라 이 진정의 심리적격성을 결정해야 한다.
6.2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인이 협약 제14조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당사국이 진정에 대한 심리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
6.3 동 진정의 심리적격성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없으므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동 진정이 심리적격이 있다고 결정하며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7.1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7항 (a) 및 절차규칙 제95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문서 증거 및 모든 제출내용에 비추어 본 진정을 심의하였다.
7.2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핵심 문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채용조건정책이 인종차별에 기초하며, 그로 인한 실직 역시 차별적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할 적극적인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7.3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인이 인종차별 관련 일견 증거가 확실한 사건을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인이 대한상사중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무적 HIV/AIDS 및 마약검사 정책이 오로지 영어 원어민교사들의 인종에 기초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낙인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주장하였음을 주목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각하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여타 여하한 당사국 국가 기관이 문제의 검사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고 본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상의 인종차별 개념을 포함한 요소들이 의무적 HIV/AIDS 및 마약검사 정책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데 대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1항 (c)과 (d), 제6항에 명시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7.4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인이 문제의 의무적 재검을 거부한 결과, 학교에서 근무를 연장할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이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 위반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한국계 외국인 영어교사나 한국인 교사는 해당 검사에서 면제되므로 동 검사는 내국인과 외국인간 구분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AIDS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무적 검사정책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동 위원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과정 중 일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이 HIV/AIDS 및 마약검사가 외국인 영어교사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특히 정치인들에 의해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두고,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겨냥하고, 낙인 찍고, 정형화하려는 여하한 경향에도 대응하는 결연한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제30호의 내용을 상기한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유일한 원인이 HIV/AIDS 및 마약 재검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적으로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 영어 교사에 한정된 의무적 검사정책이 공중보건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상 근로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의 구분 없이 일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7.5 상기 판단의 맥락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v)상 진정인의 주장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8. 사건의 정황상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7항 (a)에 따라 활동하는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검토한 사실들이 당사국의 협약 제2조 1항 (c) 및 (d)와 제6조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9.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진정인이 근무하지 못한 1년간의 임금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상기 협약 위반으로 인해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진정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정 및 정책을 검토하여 인종차별을 야기하거나 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 여하한 법규, 규제, 정책 또는 조치를 법과 관행의 양 차원에서 폐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언론 및 일반인의 고정관념 형성 또는 낙인효과를 통해 나타나는 여하한 외국인혐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동 대책에는 적절한 정치인과 언론의 공공캠페인, 공식 발언 및 행동수칙 등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의 검찰 및 사법당국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의 이번 견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10.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0일 내에 동 견해를 시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Committee participated in the examination of the present communication: Nourredine Amir, Alexei Avtonomov, Marc Bossuyt, José Francisco Cali Tzay, Anastasia Crickley, Fatimata-Binta Victoire Dah, Ion Diaconu, Afiwa-Kindena Hohoueto, Yong’an Huang, Patricia Nozipho January-Bardill, Anwar Kemal, Melhem Khalaf, Gun Kut, Dilip Lahiri, Pastor Elias Murillo Martínez, Carlos Manuel Vázquez and Yeung Kam John Yeung Sik Y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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