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9호 (2001): 제4조(국가비상사태에서의 유예조치)
CCPR GC No. 29 (2001): States of emergency (article 4)
/ 배포일 2001. 8. 31.
일반논평 29호 (2001): 제4조 (국가비상사태에서의 유예조치)
1. 동 규약 제4조는 동 규약 하의 인권보호 체계 내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제4조는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동 규약 하의 자국의 의무 일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제4조는 유예라는 그 조치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결과까지도 특정한 보호조치 제도에 종속시킨다. 규약의 완전한 준수가 보장되는 정상상태로의 회복이, 규약을 유예한 당사국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일반논평은, 1981년 제13차 회기에서 도입된 일반논평 5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가 당사국이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2. 동 규약의 규정에 대한 유예조치는 반드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어떤 당사국이 제4조를 원용하기 전에, 두 가지의 근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황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에 이를 정도이어야 하며, 당사국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해왔어야 한다. 후자의 요건은 적법성과 법의 지배의 원칙이 가장 필요시되는 때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동 규약상의 규정에 대한 유예로 귀결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국가들은 이러한 선언과 비상사태 권력의 행사를 규정하는 자국의 헌법 및 관련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해당 법률이 동 규약 제4조의 준수를 가능하게 하고 보장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법률을 감시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규약의 당사국들은 제40조에 의해 그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비상사태 권력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모든 소요사태나 재난이 제4조 1항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공공의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력충돌상황 중에는, 그것이 국제적인지 비국제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 규약 제4조와 제5조 1항의 규정에 더하여, 국제인도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는 국가의 비상권력의 남용의 방지를 돕는다. 동 규약은 심지어 무력충돌상황 하에서도 그 상황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그에 타당한 범위 내에서 동 규약을 유예하는 조치들이 허용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들이 무력충돌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 하에서 제4조를 원용할 것을 고려한다면, 이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과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당해 상황 하에서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해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동 규약이 보호하는 권리들을 유예하거나 제4조가 규정하는 상황 이외의 상황 1 ) 에 있어서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이러한 유예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4. 제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 규약을 유예하는 조치를 위한 근본적인 요건은, 이러한 조치들이 문제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필요한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비상사태의 지속기간, 지리적 범위 그리고 해당 국가비상사태와 그 긴급성 때문에 취하게 된 유예조치의 실질적 범위와 관련된다. 비상사태 하에서 규약의 몇몇 의무들에 대한 유예는 동 규약의 몇몇 규정 하에서 제약이나 제한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어떠한 유예든지 간에 그것을 제한할 의무는, 유예조치와 권력을 제한함에 있어 공통적인 비례성의 원칙을 반영한다. 게다가, 허용되는 특정조항으로부터의 유예는, 그 자체가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유예에 따라 취해진 특정한 조치가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 이는, 아무리 유예행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동 규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행위에 대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고려하면서, 본 위원회는 비례성 원칙에 대한 주의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3 )
5.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로 권리가 유예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동 규약 하의 당사국의 의무를 유예하는 어떠한 조치도 ‘상황의 긴급성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동 규약의 제4조 1항 규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 조건은 당사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포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면밀한 정당화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범죄사건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 또는 커다란 규모의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가 동 규약에 대해 유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의도한다면,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동 규약에 대한 모든 유예조치가 해당 상황의 긴급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또는 집회의 자유(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한 규약상 권리를 제한하는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충분하고, 당해 규정으로부터 어떠한 유예도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6. 동 규약의 몇몇 규정이,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정으로, 제4조 2항에 열거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규약의 다른 조항들이 자의적으로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유예를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정도로 국한할 법적 의무는 당사국과 위원회 모두에 대해, 실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라 규약상 개별 조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의무를 성립시킨다.
7. 동 규약 제4조 2항은 다음의 조항에 대한 어떠한 유예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 또는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금지), 제8조 1, 2항(노예제도, 노예매매와 예속상태의 금지), 제11조(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구금의 금지), 제15조(형법분야에서의 적법성원칙, 예를 들어, 행위 이후의 법이 더 가벼운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작위 또는 부작위 당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형사책임과 처벌규정), 제16조(모든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그리고 제18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조항에서 규정된 권리는 제4조 2항에 열거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 따라 유예가 불가능하다. 동 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하는 동 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당사국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개념상, 어느 한 조항이 유예 불가능한 조항이라는 것이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2항에서 제한에 대해 제3항에 구체적 제한규정을 포함한 제18조를 언급한 것은 제한의 허용가능성이 유예의 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심각한 공공비상사태에서도, 종교나 믿음을 표명할 자유를 손상하는 국가들은 제18조 3항에 명시된 요건들을 창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몇몇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법률 체제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제4조 2항에 따라 유예가 불가능한 권리들이 유예되거나 유예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4 )
8. 제4조 1항에 의해서, 동 규약으로부터의 유예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는 취해진 조치가 오로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 규약 제26조 또는 차별금지와 관련있는 동 규약의 다른 규정들(제2조, 제3조, 제14조 1항, 제23조 4항, 제24조 1항 그리고 제25조)이 제4조가 규정하는 유예가 불가능한 조항들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유예가 불가능한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의 요소나 측면들이 있다. 특히, 제4조 1항 규정은 동 규약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때, 사람들간에 어떠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9. 게다가, 제4조 1항은 동 규약의 규정으로부터 유예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상 당사국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동 규약 제4조는 만일 동 규약에 대한 유예가 해당 국가의 조약상 혹은 일반국제법상 의무이든지, 국제법상 여타 의무의 위반을 수반한다면 그러한 유예의 정당화로 해석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또한 다른 문서에 의하여 인정된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동 규약의 제5조 2항에 반영되어 있다.
10. 비록 다른 조약상 당사국의 행동을 검토하는 것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능은 아니지만, 동 규약 하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가, 동 규약이 당사국으로 하여금 규약의 특정 규정으로부터의 유예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당사국의 다른 국제법상 의무를 고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4조 1항을 원용하거나 또는 제40조에 따라 비상사태와 관련한 법률체제에 대해 보고할 경우에, 당사국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그들의 국제법상 여타 의무, 그 중에서도 특히 비상사태시에 적용가능한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 이러한 점에서, 당사국들은 비상상황에 적용가능한 인권 기준에 관한 국제법 내의 발전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6 )
11. 제4조의 유예 불가능한 규정의 목록(enumeration)은 특정한 인권 의무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나, 이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제4조 2항에서 동 규약의 특정 규정들이 유예불가능한 성질의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부분적으로 규약 내에 조약의 형태로 보장되어 있는 몇몇 기본적 권리(예를 들어, 제6조와 7조)에 대한 강행규범적 성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규약의 몇몇 다른 규정들에 있어서는 이들이 국가비상사태 중일지라도 이러한 규정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예 불가능한 규정의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하다(예를 들어, 제11조와 18조). 게다가, 강행규범의 범주는 제4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예 불가능한 규정의 목록 이상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인질을 잡거나, 집단적 처벌을 부과하거나, 자유에 대한 임의적 박탈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사국들은 그것이 인도법 또는 국제법의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약 제4조를 원용할 수 없다.
12. 동 규약에 대한 정당한 유예의 범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특정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에서 하나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국가의 권한 하에서 수행된 행동이,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의 근거를 구성한다면, 동 규약 제4조는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비상사태가 해당 국가의 책임을 면제하였다는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관할 대상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를 최근 성문법화한 것은, 동 규약 제4조의 해석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7 )
13. 제4조 2항에 명시되지 않은 동 규약의 규정들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제4조에 따라 합법적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한다. 아래에 몇몇 실례를 제시한다.
(a)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비록 동 규약 제10조에 규정된 이러한 권리가 제4조의 2항의 유예 불가능한 권리 목록에서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회는 동 규약이 유예가 불가능한 일반 국제법의 규범을 표현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는 동 규약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에 대한 언술과 제7조와 10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에 의하여 지지된다.
(b) 인질이나 유괴, 또는 인지되지 않는 감금에 대한 금지는 유예가 불가능하다. 비록 긴급상황일지라도 이러한 금지의 절대적인 성질은 일반 국제법 규범으로서의 그 지위에 의해 정당화된다.
(c) 본 위원회는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존중되어야 할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의견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국제법상 집단살해금지, 제4조 (1항)의 차별금지 조항 뿐만 아니라, 제18조의 유예 불가능한 성질에 있어서 반영되어 있다.
(d)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된 개인이 합법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추방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한 강제적 퇴거의 형태로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가 없이 주민이 추방되거나 강제이주 되는 것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한다. 8 ) 비상사태의 경우에 동 규약 제12조로부터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e) 제4조 1항에 따라 행해진 비상사태의 선포는 당사국이 동 규약 제20조에 반하여 스스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또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을 구성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를 고취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로 원용될 수 없다.
14. 동 규약 제2조 3항은 동 규약의 당사국에게 동 규약의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항은 제4조 2항의 유예 불가능한 규정의 목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은 동 규약 전체에 있어 고유한, 조약상 의무를 구성한다. 비록 당사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어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적 또는 다른 구제조치에 적용되는 절차의 사실상 작용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당사국은 반드시 동 규약 제2조 3항의 유효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5. 제4조 2항에서 명시적으로 유예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이 권리들이 종종 사법적 보장을 포함하는 절차적 보장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절차적 보장과 관련된 동 규약의 규정들은 유예 불가능한 권리의 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수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는 유예 불가능한 권리의 유예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 규약 제6조는 그 자체로 유예 불가능하므로, 국가 비상사태 중에 사형을 부과하는 모든 재판은 제14조와 15조의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동 규약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6. 유예에 관한 안전조치는, 동 규약 제4조에 규정된 대로, 동 규약 전체에 고유한 적법성과 법의 지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무력충돌 중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몇몇 요소들은 국제인도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다른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장의 유예에 대한 정당화를 발견하지 못한다. 본 위원회는 적법성과 법의 지배의 원칙이 비상사태 하에서도 공정한 재판의 기본적인 요건이 존중되어야 함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가진다.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법원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유예 불가능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억류의 적법성에 대해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는 동 규약을 유예하기로 하는 당사국의 결정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9 )
17. 제4조 3항에 의해 당사국은 그들이 제4조의 유예 권력을 행사할 경우에 국제적 통고 의무를 부담한다. 유예 권한을 이용하는 당사국은 반드시 즉시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들에게 자국이 유예하는 조항과 이러한 조치의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고는 특히 당사국에 의해 취해진 해당 조치가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의 기능 행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국들이 규약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과거에 수취된 많은 통고들의 대략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는 당사국의 통고는 취해진 수단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첨부된 완전한 문서를 포함하여, 이러한 수단을 취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당사국이 그 후에 제4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부가적인 통고가 요구된다. 즉시 통고의 요건은 유예의 종료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는 항상 존중되어 온 것은 아니다. 즉, 당사국들은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비상사태선언과 그에 따른 동 규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정에 대한 유예조치를 통고하지 않았고, 때때로 비상사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영토적 또는 여타 변화들에 대한 통고제출의무를 무시하였다. 10 ) 때때로, 국가비상사태의 존재와 당사국이 동 규약의 규정을 유예하였는 지의 문제는 본 위원회가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지 우연히 알게 되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규약 하의 의무를 유예하는 수단을 취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제적 즉시통고의무를 강조한다. 당사국의 법과 관행이 제4조와 양립하는지를 감시하는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당사국이 통고를 제출하였는 지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각주
1)
다음의 논평/최종 견해를 참조할 것: 탄자니아합중국(1992), CCPR/C/79/Add.12, 제7항; 도미니카공화국(1993), CCPR/C/79/Add.18, 제4항;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1995), CCPR/ C/79/Add.55, 제23항; 페루(1996), CCPR/C/79/Add.67, 제11항; 볼리비아(1997), CCPR/C/ 79/Add.74, 제14항; 콜롬비아(1997), CCPR/C/79/Add.76, 제25항; 레바논(1997), CCPR/C/ 79/Add.78 제10항; 우루과이(1998), CCPR/C/79/Add.90, 제8항; 이스라엘 (1998), CCPR/ C/79/Add.93, 제11항.
2)
예를 들어, 동 규약의 제12조와 제19조를 참조할 것.
3)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관한 최종 견해 (1998), CCPR/C/79/Add.93, 제11항.
4)
다음의 논평/최종견해를 참조할 것: 도미니카 공화국 (1993), CCPR/C/79/Add.18, 제 4항; 요르단 (1994), CCPR/C/79/Add.35, 제 6항; 네팔 (1994), CCPR/C/79/Add.42, 제 9항; 러시아 연방 (1995), CCPR/C/79/Add.54, 제 27항; 잠비아 (1996), CCPR/C/79/Add.62, 제 11항; 가봉 (1996), CCPR/C/79/Add.71, 제 10항; 콜롬비아 (1997), CCPR/C/79/Add.76, 제 25항; 이스라엘 (1998), CCPR/C/79/Add.93, 제 11항; 이라크 (1997), CCPR/C/79/Add.84, 제 9항; 우루과이 (1998), CCPR/C/79/Add.90, 제 8항; 아르메니아 (1998), CCPR/C/ 79/Add.100, 제 7항; 몽골 (2000), CCPR/C/79/Add.120, 제 14항; 키르기스스탄 (2000), CCPR/CO/69/KGZ, 제 12항.
5)
동 규약의 거의 모든 당사국에 의해 비준되고 유예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창조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제38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듯이, 아동권리협약은 비상사태에도 적용된다.
6)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수준’(후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으로 변경됨)에 관한 위원회의 결의 1998/29, 1996/65 and 2000/69에 따라 제출된 인권위원회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E/CN.4/1999/92, E/CN.4/2000/94 및 E/CN.4/2001/91,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려는 초기의 노력들, 예를 들어 ‘비상사태 하의 인권규율의 파리 최소 기준’ (국제법협회, 198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내의 제한과 유예규정에 관한 시라큐사 원칙’, 인권과 비상사태에 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인 Mr. Leandro Despouy의 최종보고서 (E/CN.4/Sub.2/1997/19 and Add.1), 국내 강제이주에 관한 지도원칙 (E/CN.4/1998/53/Add.2),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수준에 관한 Turku (Ảbo) 선언 (1990), (E/CN.4/1995/116)을 창조하였다. 진행중인 이 이상의 작업 분야로서 국제적, 그리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시에 국제인도법에 대한 관습법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임무를 적십자국제위원회에 부여하는 “적십자와 적신월”의 제 26차 국제회의 결정을 창조하였다.
7)
2001년 7월 1일 현재 35개국에 의해 비준된 로마 규정 제6조(집단살해)와 제7조(인도에 반하는 죄)를 참조할 것. 동 규정 제7조에 열거된 많은 특정한 행동양식이 동 규약 제4조 2항에 유예 불가능한 규정으로 열거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에, 동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범주는 동 규약 제4조에 언급되지 않은 동 규약의 몇몇 규정에 대한 위반을 또한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제27조에 대한 몇몇의 중대한 위반은 동시에 로마규정 제6조의 집단살해를 구성할 수 있는 한편, 제7조는 동 규약 제6, 7, 8조 외에도 또한 제9, 12, 26 그리고 27조와 관련되어 있는 관행을 포함한다.
8)
로마규정 제7조 1항 (d)와 제7조 2항 (d)를 참조할 것.
9)
본 위원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견해 (1998) (CCPR/C/79/Add.93) 제 21항을 참조할 것: “… 위원회는 현재의 행정적 구금의 적용이 공공 비상사태 시기에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동 규약 제7조와 16조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금에 대한 유효한 사법적 심사에의 요구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동 규약 제3선택의정서 초안에 관한 본 위원회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 대한 권고를 참고할 것: “본 위원회는 비상상황에 있어서 인신보호영장청구권과 헌법쟁송(armparo)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사국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게다가, 본 위원회는 제9조 3, 4항에 규정된 구제조치를 제2조와 함께 이해할 때, 동 규약 전체의 고유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총회 제49차 회기 공식기록, 부록 제 40번(A/49/40), 제 I권, 부속서 XI, 제 2항.
10)
다음의 논평/최종 견해 (1992)을 참조할 것: 페루 (1992), CCPR/C/79/Add.8, 제10항; 아일랜드 (1993), CCPR/C/79/Add.21, 제11항; 이집트 (1993), CCPR/C/79/Add.23, 제7항; 카메룬 (1994), CCPR/C/79/Add.33, 제7항; 러시아 연방 (1995), CCPR/C/79/Add.54, 제27항; 잠비아 (1996), CCPR/C/79/Add.62, 제11항; 레바논 (1997), CCPR/C/79/Add.78, 제10항; 인도 (1997), CCPR/C/79/Add.81, 제19항; 멕시코 (1999), CCPR/C/79/Add.109,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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