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9호(2022):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
CEDAW GR No. 39(2022): The rights of indigenous women and girls
/ 배포일 2022. 10. 31.
일반권고 제39호(2022):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
I. 서문
1. 본 일반권고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정책적 조치 및 그 밖의 관련 조치에 대한 지침을 당사국에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억7,660만 명의 선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이상(2억3,840만 명)이 여성이다. 1 ) 차별과 폭력은 농촌, 외딴 지역,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삶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본 일반권고는 선주민 영토 내외의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2. 본 일반권고는 공동체 내외에서 활동하는 주체이자 지도자로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의견을 고려한다. 본 권고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교차차별 및 부족, 공동체, 가족 내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지도자, 지식인, 문화 전승자로서 그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파악하고 다룬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인권을 행사할 때 직면하는 차별의 반복적인 양상과 2 ) 이들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을 꾸준히 파악했다. 이러한 차별은 성별, 젠더, 출신 부족, 신분 또는 정체성, 인종, 민족, 장애여부, 연령,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및 HIV/AIDS 감염 여부와 같은 요인에 기반한 교차적인 경우가 많았다. 3 )
3.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차차별은 이들의 정체성이 지닌 다면적 특성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빈번하게 자행되는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한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은 만연해 있으며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자신의 부족민, 토지, 영토, 자연자원 및 문화와 불가분의 유대와 관계를 맺고 있다. 협약 제1조 및 제2조 및 그 밖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의 조치, 법률 및 정책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반영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성별, 젠더, 출신 부족, 신분 또는 정체성, 인종, 민족, 장애여부, 연령,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및 HIV/AIDS 감염 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경험하는 교차차별을 고려해야 한다.
4.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전 생애에 걸친 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 조치는 젠더적 관점, 교차적 관점,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관점, 문화 간 관점, 다학제적 관점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 젠더적 관점은 과거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규범, 유해한 사회적 관행, 고정관념, 열등한 대우를 고려한다. 교차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특히 성별, 젠더, 출신 부족, 신분 또는 정체성, 인종, 민족, 장애여부, 연령,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및 HIV/AIDS 감염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 요인들은 함께 작용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대우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더욱 악화시킨다. 국가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관련된 법률, 정책, 국가 예산 및 개입을 채택할 때 이러한 모든 요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영토 내외에서 교차차별을 겪는다. 이들에 대한 교차차별은 헌법, 법률과 정책뿐 아니라 정부 프로그램, 조치와 서비스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이다.
5.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관점은 인권 보호 영역에서 선주민 여성과 남성의 경험, 현실 및 요구가 성별과 젠더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또한 자라나는 여성으로서 선주민 소녀의 신분을 고려해 연령, 발달정도 및 상황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문화 간 관점에는 문화, 언어, 종교 및 가치관 등 선주민의 다양성과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를 고려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다학제적 관점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다면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특히 법, 보건, 교육, 문화, 영성, 인류학, 경제, 과학 및 노동 등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사회적 경험을 어떻게 형성했고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조장하는지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과 접근 방식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예방 및 근절하고,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사회 정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6.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차별 금지는 자발적 고립상태에서 생활하거나 접촉 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을 비롯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결권과 이들의 토지, 영토와 자원, 문화와 환경에 대한 접근권 및 보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차별 금지는 또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또는 행정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기 전에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를 받기 위해 대표기관에서 및 대표기관을 통해 이들이 의사 결정에 실질적이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협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권리는 선주민 여성의 개인적 및 집단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 권리 또는 다른 관련 권리의 침해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7. 위원회는 본 일반권고의 이행에 있어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인권을 행사하고 옹호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이들은 기후변화, 환경악화, 생물다양성 손실, 식량과 물 안보에 대한 접근 장벽과 관련된 실존적 위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4 ) 기업과 기타 산업, 금융,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채굴 활동은 선주민의 환경, 대기, 토지, 수로, 해양, 영토 및 자연자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으며,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역·국가·국제적 요구와 행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 인권옹호가로 활동하는 많은 선주민 여성이 살해, 괴롭힘, 관련 활동의 범죄화와 지속적인 폄하에 시달린다. 당사국은 국가 행위자와 기업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구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조치에는 예측 가능한 손실과 피해, 사회경제적·환경적 폭력, 환경 인권옹호자인 선주민 여성과 이들의 공동체 및 영토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이 포함된다. 또한 당사국은 식민주의, 인종주의, 동화 정책, 성차별, 빈곤, 무력 분쟁, 군국화, 강제 이주와 영토 상실, 전쟁 도구로서의 성폭력과 더불어 기타 선주민 여성과 소녀 및 그 공동체에 자주 자행되는 경악스러운 인권 침해의 영향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
II. 목적과 범위
9. 심리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신적, 정치적 및 환경적 폭력을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은 많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주민 여성은 가정, 직장,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폭력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아동 복지 제도 활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공동체 생활의 리더로서, 인권옹호자로서,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폭력에 노출될 때가 많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강간과 성희롱, 젠더기반 살인과 여성 살해, 실종과 납치, 인신매매, 7 ) 현대판 노예제도, 여성 성매매를 포함한 착취, 8 ) 성노예, 강제 노동, 강제 임신, 강제 피임과 자궁 내 피임기구를 의무화하는 국가 정책, 적절한 근로 여건과 안전, 적절한 보수가 제공되지 않는 가사 노동 등의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된다. 9 ) 위원회는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상황 및 이들이 겪는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의 형태를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활동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는 성별, 연령, 출신 부족, 신분 또는 정체성, 장애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선주민 여성 및 그 관련 단체, 학술 기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선주민이 공동체 차원의 데이터 수집 과정을 통제하고 데이터의 저장, 해석, 이용, 공유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1.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결권과 자율권 및 이와 관련된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데 있으며, 이는 특히 토지, 영토, 자연자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법점유에서 나타난다. 위원회는 선주민 여성과 이들의 토지 사이의 중요한 유대가 이들의 문화, 정체성, 영성, 계승 지식, 생존의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선주민 여성은 토지와 영토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법률은 그 실제 시행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와 제3자 행위자들은 투자, 인프라, 개발, 보존,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구상, 관광, 채광, 벌목, 채굴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선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결권을 폭넓게 이해하며, 여기에는 자신의 인생 계획과 건강에 관한 자율적이고 자유로우며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12. 위원회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경우에 따라 집단 학살에 이를 수 있는 강제 동화 정책과 대규모 인권 침해에 맞서 계속 투쟁해 왔음을 인정한다. 10 ) 이러한 동화 정책 중 일부, 특히 기숙 학교 및 시설에의 강제 입소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선주민의 이주는 살인, 실종, 성폭력, 정신적 학대를 초래했으며 이는 문화적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 11 ) 정의와 화해를 약속하고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이 없는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당사국은 역사적 불의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고 피해 공동체를 위한 지원과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종주의, 차별, 동화 정책,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도시 환경에 거주하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III. 법적 체계
13.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는 협약의 조항, 이를 심층적으로 다룬 위원회의 일반권고 및 선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정 국제 문서에서 비롯된다. 해당 국제 문서로는 유엔선주민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및 1989년 ILO 독립국가의 선주민 및 부족민 협약 169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1989 No. 169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in Independent Countries) 등이 있다. 위원회는 이 선언에 당사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핵심의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권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선언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는 부족민과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개인으로서 선주민 여성과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협약 자체에 따른 차별 금지 보장과 관련이 있다. 또한 모든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12 )
14. 선주민 소녀의 권리에 관해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선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1호(2009)도 참조하였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선주민 소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주민 소녀가 영토, 문화 및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리더십과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우호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3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장중인 여성으로서 선주민 소녀의 상태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주민 소녀의 최선의 이익과 요구에 맞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들의 연령, 발달상태, 성장하는 역량, 여건을 고려해 정부 절차와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
IV.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관련된 당사국의 일반 의무
A. 선주민 여성과 교차 형태의 차별에 중점을 둔 평등과 비차별
16. 협약 제1조 및 제2조의 차별 금지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모든 협약상 권리에 적용되며, 더 나아가 유엔선주민권리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현재와 같은 맥락에서 협약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차별 금지는 국제인권법의 주축이자 기본 원칙이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무엇보다도 성별, 젠더, 출신 부족, 신분 또는 정체성, 인종, 민족, 장애, 연령,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HIV/AIDS 감염 여부 등을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16 )
17.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과 그 영향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모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은 교차 형태로 나타나며 성별, 젠더, 출신 부족, 신분 또는 정체성, 인종, 민족, 장애여부, 연령,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HIV/AIDS 감염 여부 등을 근거로 국가 및 민간 행위자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 모두에 의해 자행된다. 인종주의, 차별적 고정관념, 소외, 젠더기반 폭력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경험하는 상호 연관된 폭력이다.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은 모든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자유와 안전, 사생활과 온전성을 위협하고 집단과 그 안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관계 및 그 해소의 경제적 결과에 관한 일반권고 29호(20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으로서의 선주민 여성은 이념, 전통, 문화, 종교와 관습법, 관행의 이름으로 차별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선주민 여성,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자녀를 빼앗기거나 납치당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녀의 양육권이나 이혼 위자료와 관련하여 차별적이고 젠더 편향된 판결을 받기도 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개인으로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자신의 진로와 인생 계획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18. 집단적 차원에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은 선주민과 공동체의 영적인 삶, 어머니 대지(Mother Earth)와의 유대, 문화적 온전성과 생존, 사회적 구조를 위협하고 방해한다.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은 선주민의 지식, 문화, 견해, 정체성, 전통을 계승하고 보전하는 데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선주민 여성의 자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선조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공동 점유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선주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선주민 여성과 그 공동체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19. 선언 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단적 권리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선주민의 생존, 안녕, 통합적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개인적 권리는 집단 또는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간과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인권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모두에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
20.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은 성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와 군국화에 기인한 인종주의의 형태로도 지속된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정책에 직간접으로 반영되어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토지 이용 및 소유권, 영토, 자연자원 및 경제자원에 대한 권리 행사, 신용 거래, 금융 서비스 및 소득 창출 기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또한 집단적, 협동적 형태의 토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인정과 보호 및 지원을 저해한다. 선주민 여성의 토지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며, 이로 인해 선주민 여성은 불법점유, 이주, 감금, 몰수, 착취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18 ) 선주민의 영토에 대한 법적 소유권 부재로 인해 이들은 불법 침입에 취약하며,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모두가 선주민 여성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편을 사별한 여성(widow), 가장 또는 요보호아동(orphans)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토지의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 때문에 생계를 잃고 그들의 문화, 환경과의 고유한 유대, 식량 안보와 물 안보, 건강을 위협받는다.
21. 전 세계의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여전히 협약 제15조에 따른 법 앞에서의 평등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선주민 여성이 남편이나 남성 후견인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후 스스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토지를 소유, 유지, 통제, 상속,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속법은 국가 법률 체계와 선주민 법률 체계 모두에서 선주민 여성에게 차별적인 경우가 많다. 장애 선주민 여성은 흔히 법적 능력이 부인되며, 이는 사법 접근, 제도화된 폭력, 강제 불임 수술 등의 영역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협약 제9조와는 달리,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비선주민과 결혼할 때 자녀에게 국적과 선주민 지위를 물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차별당할 때가 여전히 많다. 이러한 법률은 세대에 걸친 차별과 강제 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협약 제1조에 정의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범위와 의미에 해당한다. 19 ) 따라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결권과 자기인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국가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국적 및/또는 선주민 지위를 취득, 변경, 보유 또는 포기할 수 있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위원회는 농촌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호(2016)에서 협약 제14조에 따라 토지와 공동 소유권, 자연자원, 물, 종자, 산림, 어장에 대한 선주민 여성의 권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20 ) 또한 선언 및 관련 국제 법규범 또한 부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주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의 가장 큰 장벽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불일치, 국가 및 지방법의 비효율적 법집행, 특히 농촌 지역의 차별적 성 고정관념과 관행, 정치적 의지 부족, 토지와 자연자원의 상업화, 상품화, 금융화 등이다. 선주민 관습법, 여성 혐오, 기존 제도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장애 선주민 여성은 종종 성별, 젠더, 장애, 출신부족, 지위 또는 정체성에 따라 교차 형태의 차별을 겪으며, 이는 완전한 법적 능력의 부인으로 나타나 착취, 폭력,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를 약화시킨다. 21 ) 또한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교차 형태의 차별을 자주 겪는다. 위원회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모든 기술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공간에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자행되는 불평등, 차별, 젠더기반 폭력의 형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선주민 영토 내외에 거주하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실질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선주민과의 협력을 보다 폭넓게 추구해야 한다. 이 정책에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겪는 교차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대상으로 장애인과 백색증 환자, 고령 여성,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여성, 빈곤 여성과 소녀,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강제 실향민, 자국 내외의 난민과 이주 여성, 국내외 무력 분쟁으로 인해 남편을 사별한 여성, 가장 또는 요보호아동이 된 여성과 소녀 등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겪는 젠더기반 차별과 폭력의 형태에 대해 연령과 장애 상태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때 선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b)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를 통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 사법, 행정, 예산,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방법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선주민 여성과 소녀를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법률, 정책, 규정, 프로그램, 행정 절차, 제도적 구조, 예산 할당, 관행 등 모든 법률 및 정책 수단을 폐지하고 개정해야 한다.
(d) 선주민 여성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 및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을 갖도록 하며, 장애 선주민 여성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체계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e)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토지, 물,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차별과 불법점유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선주민 여성이 소유, 점유 또는 기타형식으로 이용 또는 취득한 토지, 물, 산림, 어장, 양식장 및 기타 자원의 소유권, 명의, 점유권, 통제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22 )
(f)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과 구제책에 대한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역사회 라디오 등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형식을 통해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는 점자, 읽기 쉬운 문자, 수어 및 기타 방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g)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특히 정치 참여, 대표성, 교육, 고용, 보건, 사회 보호, 양질의 일자리, 사법과 안보 분야에서 영토 내외의 기업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 선주민의 토지, 영토, 자연자원, 지식 재산, 과학, 기술 및 고유 지식, 유전 정보, 문화유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채택하고,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에 대한 권리,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한 자결권, 특히 장애인과 같이 소외된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모든 강제 동화 정책 및 선주민에게 부여된 문화적 권리와 기타 권리를 부정하는 기타 행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이는 선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과거 및 현재의 동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책임규명, 사법절차,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진실, 정의 및 화해 기구를 설립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B. 사법 및 복수 법률 체계에 대한 접근
24. 선주민 여성의 사법 접근은 이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인권문제란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의 영향, 성별과 젠더에 기반한 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장애에 기반한 차별, 토지, 영토, 자연자원의 접근에 있어서의 장벽,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보건과 교육 서비스의 부족, 영적인 생활에 대한 방해와 위협 등이다. 23 ) 다른 국제인권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주민은 국가와 선주민의 관습 체계 및 법률 체계에 따라 사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4 )
26. 위원회는 여성의 사법 접근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15)에서 사법 접근의 여섯 가지 필수 구성요소를 인정했다. 27 ) 이 구성요소들은 사법심사 가능성, 가용성, 접근성, 양질,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의 제공, 사법제도의 책임성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일반권고의 4항 및 5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젠더적 관점, 교차적 관점,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관점, 문화 간 관점, 다학제적 관점으로 사법 접근과 구제책을 제공받아야 한다.
27. 여섯 가지 필수 구성요소에 따르면,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선주민과 비선주민 사법 체계 모두가 적시에 작동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역사, 번역가, 인류학자, 심리학자, 의료 전문가, 변호사, 숙련된 문화 중재자, 선주민 영성 및 치유 권위자를 확보하고,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현실, 문화, 견해에 젠더기반 관점을 통합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법 체계는 선주민의 문화와 견해에 부합하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한다. 사법 공무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선주민 문화적 역량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이들의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비선주민과 선주민 체계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주민에게 사법 체계는 영토와 공동체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28 ) 또한 국가는 선주민 여성 법관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임명해야 한다.
28. 당사국은 도시, 농촌, 외딴 지역 등 국토 전역에 법원과 사법 기구 및 기타 기관의 설립, 유지, 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선주민 사법 체계 또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적절하며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비선주민 사법 체계와 선주민 사법 체계 내에서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제공하고 전파해야 한다. 선주민 여성과 공동체는 근거리에서 기본적인 사법 서비스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선주민 여성이 어디에서 사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며, 사법 체계가 접근 가능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29. 선주민 여성은 비선주민 사법 체계와 선주민 사법 체계 모두 접근이 어려우며, 특히 장애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들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거부당하는 일이 흔하다. 그 결과 선주민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 사건은 처벌되지 않을 때가 많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사법 및 배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벽으로는 선주민 언어로 제공되는 법적 구제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비선주민 및 선주민 사법 체계 모두에 해당한다. 그 밖의 장벽으로는 법률 지원 비용과 무료 법률 구조의 부족, 적법절차의 보장 부재, 수어 통역사 등 통역사의 부재, 법정 비용, 법정까지의 먼 거리,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과 응징, 신분증과 신분확인 형식의 부재,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특정 요구에 대한 사법 공무원의 훈련 부족 등이 있다. 장애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사법기관과 법원이 있는 건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및 중요 정보, 교통, 통신, 절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장벽을 마주하는 일이 빈번하다.
30. 비선주민 사법 체계에서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인종주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인종차별, 일종의 소외를 겪으며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선주민의 전통과 관행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 구조에는 식민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 선주민 영토가 외딴 지역에 있어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진정을 제기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문제, 문맹, 기존 법률과 사법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등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선주민 여성은 소송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도 부족하다. 사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또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강간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다.
32. 또한 선주민 여성은 자의적인 재판 전 구금으로 인해 교도소에 과도하게 수감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차별, 젠더기반 폭력, 비인도적 대우, 일종의 고문을 겪는 일이 많다. 이 문제는 법률 구조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의 부재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위원회는 법률을 위반한 모든 선주민 소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릴 권리,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2 )
3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인종 및/또는 젠더에 기반한 차별, 편견, 고정관념, 보복과 응징을 겪지 않고 적절한 비선주민 및 선주민 사법 체계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장애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사법 접근에 필수적인 사법기관 및 법원 건물, 정보, 교통, 지원 서비스, 절차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33 )
(c) 비선주민 및 선주민 사법 체계 모두에서 판사와 모든 사법 공무원을 대상으로 4항 및 5항에 정의된 대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젠더, 교차적, 선주민 여성과 소녀, 문화 간, 다학제적 관점에 기반한 사법 접근의 필요성 또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가 전체 대상 교육에 선주민 사법 체계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d) 비선주민 및 선주민 사법 체계 모두에서 선주민 여성 판사 및 기타 법원 직원을 채용, 교육, 임명해야 한다.
(e) 연령,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절차적 편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수어 통역 및 기타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든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사법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훈련받은 통역사, 번역가, 인류학자, 심리학자, 의료 전문가가 사법 체계에 종사하도록 하고 이때 자격을 갖춘 선주민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34 ) 비선주민 및 선주민 사법 체계에 따른 법적 구제책에 대한 정보를 선주민 언어와 선주민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구제책과 방법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도 진행해야 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과 차별의 경우 후속 조치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g) 충분한 수단이 없고 법적 능력이 박탈된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기반 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양질의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전문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정부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h) 도시 지역 및 선주민 영토 인근에서 사법 기관, 구제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빈곤, 인종주의, 젠더기반 폭력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형사 사법, 민사, 행정 조치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j) 모든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기존의 법률, 법률 체계, 비선주민 및 선주민 사법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인식 제고 캠페인, 지역사회 교육 및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클리닉과 이동 상담소의 형태가 될 수 있다.
(k)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릴 권리,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비선주민 및 선주민 체계 모두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통합적 배상이 사법 행정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정신적 및 집단적 피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V.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구체적인 권리와 관련된 당사국의 의무
A.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예방과 보호(제3조, 5조, 6조, 10조 (c)호, 11조, 12조, 14조, 16조)
34.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은 협약 제1조에 따른 차별의 한 형태이므로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와도 관련이 있다. 협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채택해야 한다. 35 ) 마찬가지로 선언 제22조는 선주민 여성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폭력과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각 국에 요구한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금지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이며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도 적용된다. 36 )
35. 젠더기반 폭력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과도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에 따르면 선주민 여성은 비선주민 여성보다 강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37 ) 선주민 여성 3명 중 1명이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8 ) 전 세계적으로 젠더기반 폭력의 규모, 성격, 영향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선주민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발생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사안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39 ) 위원회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 문제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선주민 단체 및 공동체와 협력하여 데이터 수집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가 이들에 대한 차별, 고정관념, 젠더기반 폭력의 사회적 정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6. 위원회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자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40 ) 이러한 폭력은 가족, 41 ) 공동체, 공공장소, 직장, 교육 환경, 디지털 공간 등 인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과 영역에서 발생한다. 42 ) 폭력은 심리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치적 폭력 또는 일종의 고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정신적 폭력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폭력 형태로, 이들이 속한 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뿐 아니라 영적 삶, 문화, 영토, 환경, 자연자원과의 유대에도 해를 끼친다. 장애 선주민 여성과 소녀, 고령의 선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히 폐쇄적이고 분리 수용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강간, 괴롭힘, 실종, 살인, 여성살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37. 강제 이주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형태의 폭력으로, 그들의 토지, 영토, 자연자원과의 유대를 단절하고 이들의 인생 계획과 공동체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다. 또한 이들은 환경 폭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며, 이는 환경 피해, 환경 파괴, 오염 또는 기후변화 관련 예측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형태의 폭력에는 성매매 착취, 가사 노동과 같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 강제 대리모, 고령의 미혼 여성을 마녀 또는 악령이 깃든 자로 표적화, 불임 기혼 여성에 대한 낙인, 여성할례 등이 있다. 위원회는 군대에 의한 선주민 영토의 군국화, 조직 범죄, 광산 및 벌목 사업, 마약 범죄조직, 선주민 토지와 영토로의 군사 기지 확장으로 인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신매매 문제를 특히 강조한다.
38.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은 신고되는 건수가 극히 적으며,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사법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형사 사법 체계는 편향적이거나 결함이 있어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벌을 면한다. 43 ) 인종주의, 소외, 빈곤, 음주, 약물 남용은 이들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위험을 높인다. 44 ) 이들은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모두가 자행 또는 용인하는 젠더기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 행위자에는 정부, 군대, 사법기관을 비롯해 보건 및 교육 부문과 교도소를 포함한 공공 기관의 구성원이 포함된다. 45 ) 비국가행위자에는 개인, 기업, 민간기업, 준군사 및 반군 단체, 불법 행위자, 종교 기관이 포함된다. 46 )
39. 당사국은 젠더기반 폭력을 예방,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배상을 제공할 실사 의무가 있다. 이 실사 의무는 비선주민과 선주민 사법 체계 모두에 적용된다. 47 ) 실사는 4항 및 5항에 정의된 대로 성별, 교차, 선주민 여성, 문화 간, 다학제적 관점에서 선주민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성별에 따른 원인과 영향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40.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은 선주민과 그 공동체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집단구조를 약화시키고 집단적 피해 및 때로는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피해를 유발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은 무력 분쟁과 소요사태 시 다수의 행위자에 의해 전쟁의 무기로써, 또한 선주민 공동체를 통제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전략으로써 이용되어 왔다.
41. 국가는 이러한 젠더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체계와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에는 젠더기반 폭력을 예방,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지원과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와 젠더기반 폭력의 유해한 영향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일반 의무는 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활동의 모든 영역과 민간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의무는 헌법 수준의 규범을 비롯한 법 규범의 제정과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해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가 자행하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 정책, 프로그램, 제도적 체계, 모니터링 체계의 설계를 요구한다. 48 )
4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4항 및 5항에 정의된 대로 성별, 교차, 선주민 여성과 소녀, 문화 간, 다학제적 관점을 통합하여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을 예방, 금지, 대응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법률과 그 시행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생애주기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b) 환경적, 정신적, 정치적,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폭력 및 채굴 산업으로 인한 폭력을 포함하여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을 인식, 예방, 해결, 제재, 근절해야 한다.
(c)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어떤 형태이건 차별과 편견 없이 비선주민과 선주민 사법 체계에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명령과 예방 체계 및 필요한 경우,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실종 및 살해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d)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젠더기반 폭력 신고를 막거나 저지하는 모든 법을 폐지해야 하며, 이러한 법으로는 여성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거나 장애 여성의 법정 증언 능력을 제한하는 후견법, 소위 ‘보호 감호’ 관행, 이주 및 비이주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여성의 폭력 신고를 막는 제한적 이민법, 가정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체포하는 이중 체포 또는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여성 기소를 허용하는 법 등이 있다. 49 )
(e)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제공되는 의료 치료, 심리사회적 상담 및 전문 교육, 재통합 서비스 및 쉼터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있으며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모든 서비스는 5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문화 간 및 다학제적 관점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f) 젠더기반 폭력 생존자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법률 체계에 접근해 이러한 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원에는 교통편, 법률 지원과 대리인, 선주민 언어로 된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g) 국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비인도적 대우,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조사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이러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국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문화, 견해, 언어를 존중하며 이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
(h) 국가는 무력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과 적국 전투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 및 토지, 자연자원, 환경에 대한 위해를 금지하는 등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i)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 특히 성폭력과 착취의 규모, 심각성, 근본 원인을 평가하고,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수립을 위해 선주민 공동체 및 단체와 협력하여 세분화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B. 정치 및 공적 생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제7조, 8조, 14조)
44.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실효성 있고 유의미하며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다수의 교차적 장벽에 직면한다. 이러한 장벽으로는 정치적 폭력, 교육 기회의 부족 또는 불평등, 문맹, 인종주의, 성차별, 계급과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언어적 제약, 어떤 형태이건 참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필요성, 성 및 재생산 건강의 관리와 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거부, 투표, 공직 출마, 캠페인 조직, 자금 확보를 위한 법적·정치적·제도적·공동체·시민사회 절차에 대한 접근, 경제적 지원, 정보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과도기적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무력 분쟁 상황에서는 참여에 대한 장벽이 특히 높을 수 있고, 이 경우 선주민 여성과 소녀 및 이들의 단체가 평화협상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평화협상에 참여하려 할 때 공격과 위협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당사국은 모든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 인터넷 및 기타 형태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5. 위원회는 선주민 여성 인권옹호자들이 받는 위협을 인정하며, 이들의 활동은 정치 및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와 영토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인권옹호자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 및 관련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가 없는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 반대하는 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 인권옹호자들은 살해, 위협과 괴롭힘, 자의적 구금, 일종의 고문, 활동의 불법화, 낙인찍기, 폄하에 직면한다. 많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 단체가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는 데 장애물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 인권옹호자들의 생명, 자유, 안전, 자기결정을 공개적으로 인정, 지원 및 보호하고, 차별, 인종주의, 살인,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옹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즉시 젠더 반응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관한 일반권고 23호(1997),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25호(2004), 선언 제18조, 19조, 32조 1항, 44조에 따라,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정치적 공적 생활 및 의사 결정 보직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직책에 유의미하고 실질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여기에는 할당제, 목표제, 장려책,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잠정적 특별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52 )
(b) 정당과 노동조합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책임규명 체계를 확립하고, 그러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젠더 반응적 사법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공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c)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물론 사회 전반에 투표권 행사, 공적 생활 참여, 선거 입후보 기회에 대해 접근성 있는 정보를 배포하고, 의사 결정 보직을 포함하여 공직에의 채용을 촉진한다. 장애 여성과 소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는 수어, 읽기 쉬운(easy read) 방식, 점자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
(d) 국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선주민 여성 정치인, 후보자, 인권옹호자, 활동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폭력을 예방, 조사, 처벌하고, 전통적 형태의 단체와 그 대표의 선출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 선거 자금 조달, 기술 교육, 장려책, 선주민 여성의 후보 지명을 위한 정당 인식 제고 활동, 적절한 의료와 보육 시설,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선주민 여성의 공직 진출 기회를 창출, 촉진, 보장하며,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조치와 개혁안을 채택하고, 정당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잠정적 특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장려책과 모니터링 체계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안도 마련해야 한다.
(f) 선주민 영토 및 보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벌목, 개발, 투자, 관광, 채굴, 채광,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프로그램, 보존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와 적절한 협의 절차에 따라 선주민 여성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등 선주민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 하에서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 활동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비롯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3 )
(g) 분쟁예방, 분쟁과 분쟁 후 상황의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13)와 안보리 결의 1325호(2000) 및 후속 결의에 따라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평화 구축 활동과 과도기적 사법 절차에 의사 결정자 및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보장해야 한다.
(h) 선주민 여성 인권옹호자의 생활, 온전성,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고무적이며 포용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조치에는 진정성 있고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하며 선주민과 협업하는 여성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는 전문적 정부 체계의 구축도 포함된다.
C. 교육권(제5조 및 제10조)
47.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모든 수준의 교육과 비전통 분야에서 등록, 유지, 수료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한다. 54 ) 이들이 교육에서 겪는 가장 큰 장벽으로는 선주민이 설계, 설립, 또는 감독하는 교육 시설의 부족, 빈곤,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과 소외, 55 ) 교육 과정의 문화적 연관성 제한, 주요 언어로만 진행되는 교육, 성교육의 부족 등이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학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동 중이나 도착한 후에 젠더기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성폭력, 체벌 또는 괴롭힘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학교에서 강제 동화 정책이 시행될 때 교육 현장의 젠더기반 폭력과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장애 선주민 소녀는 물리적 접근성 부족, 학교 관계자의 등록 거부, 장애인을 위해 분리된 학교에 대한 의존 등 학교 교육에의 접근과 유지에 있어 고유의 장벽에 직면한다. 강제 결혼 및/또는 조혼, 성폭력, 청소년 임신, 가족 부양의 과중한 부담, 아동 노동, 자연재해, 무력 분쟁 또한 선주민 소녀가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다음을 통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교육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선언 제14조 및 제15조에 보장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선주민을 지원하는 등 단계를 막론하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ii)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출신 부족, 역사, 문화 및 경험과 관련된 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소한다.
(iii)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전통적 분야 등에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입학을 추진하고, 고유 지식과 여성을 포함한 선주민의 과학 및 기술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학금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iv)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무급 돌봄 노동에서 차지하는 불평등하게 높은 비중을 줄이고 조혼을 퇴치하며 젠더기반 폭력과 노동 착취 행위를 신고하는 데 있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학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지원 체계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b) 장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한다. 국가는 장애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고 적절한 자원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 연구에 기반한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이 반드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56 )
(c) 선주민 교육, 언어, 문화, 역사, 지식 체계, 인식론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의 채택을 장려해야 한다. 57 ) 이러한 노력은 주류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 과정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통해 채택되어야 한다.
D. 노동권(제11조 및 제14조)
49. 선주민 여성은 양질의 안전하고 보수가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자립성이 약화된다. 선주민 여성은 농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저숙련, 임시직, 계절 노동자, 저임금 또는 무급 일자리, 재택 활동 등 생계형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상당수의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보수가 낮고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사 노동에 종사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에 과도하게 많이 종사하는 것은 소득, 혜택, 사회적 보호가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선주민 여성은 직장에서 선주민 복장이나 언어 사용이 금지되는 등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과 인종적 편견에 시달린다. 선주민 여성은 직장에서 젠더기반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는 강제 노동이나 일종의 노예제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선주민과 여성이 차별 없이 자신의 직업에 계속 종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평등하고 안전하며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과 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i) 직업 교육과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한다.
(ii) 선주민 여성이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는 선주민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선주민 공동체가 자본과 사업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iii) 원하는 경우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iv) 모든 형태의 업무에서 선주민 여성의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한다.
(v) 자영업자를 비롯해 선주민 여성에 대해 사회적 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58 )
(vi) 선주민과 여성이 차별없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수행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이러한 직업이 수행되는 토지에 대한 집단적 권리도 보장한다.
(vii) 합법적으로 일하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법률과 정책 체계에 완전히 반영한다. 59 ) 당사국은 선주민 여성이 담보 없이 대출 및 기타 형태의 신용 금융거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 자신의 사업체를 세우고 경제적 자립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직장 내 선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 인종주의, 고정관념, 젠더기반 폭력, 성희롱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노동 감독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보고 및 책임규명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은 물론 ICT 및 과거 선주민이 배제되어 왔던 기타 분야에서 직업 및 전문 기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 건강권(제10조 및 제12조)
51.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성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 및 정보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보건체계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에 직면한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는 보건 부문에서 존중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의료 전문가들은 인종과 성별에 편견이 있고 선주민 여성의 현실, 문화, 견해에 둔감하며 선주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선주민 여성의 존엄성, 사생활, 사전 고지된 동의, 재생산 자율성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주민 여성은 가족 계획 방법, 피임,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성 및 재생산 보건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빈번하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산과 진료 폭력, 비자발적 불임 시술이나 강제 피임 등 강압적 관행, 자녀의 수와 터울에 관한 결정 방해 등 보건체계 내에서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가 많다. 선주민 조산사와 출산 도우미의 고용은 범죄로 간주되며, 비선주민 보건체계에서 선주민의 기술적 지식은 저평가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과도하게 큰 영향을 미치며, 당사국은 이러한 비상사태 시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 검사,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5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고령 여성,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이용과 접근이 가능하고 가격이 적정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용인가능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 비밀유지 및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b)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성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고, 안전한 낙태 서비스 및 현대적 형태의 피임법 등의 보건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보건 정보가 기존 매체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선주민 언어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선주민 보건체계, 계승 지식, 관행, 과학과 기술을 인정하고, 이들을 불법화하는 행위를 예방 및 제재해야 한다.
(e) 4항과 5항에 정의된 대로, 선주민 여성과 소녀를 치료하는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와 출산 도우미를 포함한 보건 인력에게 젠더와 문화 간 관점을 기반으로 한 젠더 반응적, 문화 반응적 훈련을 제공하여 선주민 여성이 의료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있어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 강압적 관행, 차별, 젠더 고정관념, 인종적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F. 문화권(제3조, 5조, 13조, 14조)
53. 문화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화는 선주민의 토지, 영토, 역사, 공동체 역학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사용하는 언어, 복장, 음식 준비 방법, 선주민 치료 시술, 신성한 장소에 대한 존중, 종교와 전통의 의례, 공동체와 부족의 역사와 유산 전승 등 수많은 문화적 원천이 있다. 선주민 여성은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뿐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젠더 평등에 위배되는 구시대적인 법률, 정책, 관행 등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측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르면 선주민 소녀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사안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60 ) 또한 국가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어떤 형태의 차별 없이 스포츠와 여가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4. 선주민 영토, 토지, 자연자원의 불법점유, 법적 인정의 부재, 무단 이용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악화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기 결정권, 문화적 온전성, 생존에 직접적 위협이 되며, 이는 국가 행위자 및 제3자에 의한 이들의 전문적 지식, 영적 관습, 문화유산의 무단 사용 및 전용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디지털 도구 사용 등을 통해 선주민 언어, 문화, 지식을 보호 및 보존하고, 그러한 언어, 문화, 지식의 무단 전용 및 사용을 제재하며, 선주민의 토지, 영토, 신성한 장소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5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문화, 정체성, 전통을 유지하고 자신의 진로와 인생 계획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b)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토지, 영토, 자원 및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선주민의 권리를 존중, 보호, 확대해야 한다.
(c)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와 적절한 이익의 공유 없이 이들의 문화 지식과 유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이를 예방, 조사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여성을 포함한 선주민과 협력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e) 디지털은 선주민 언어와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기술과 문화 간의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 선주민 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도구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접근이 쉽고 문화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f) 선주민 여성의 지식 재산, 문화유산, 과학과 의학 지식, 문학, 예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 자연자원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당사국은 조치를 채택할 때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는 국가의 지적 재산권 제도에 따라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개인 또는 집단 저작물의 지적 재산으로 인정, 등록, 보호를 들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지적 재산, 문화유산, 과학과 의학 지식, 다양한 형태의 문학, 예술, 음악, 무용 표현, 자연자원에 대한 무단 사용의 방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선주민 여성 작가와 예술가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 원칙과 그들의 전통 지식, 문화유산,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표현의 구전 또는 기타 전통적 전승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 61 )
(g) 선주민의 신성한 장소와 그 영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위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G. 토지, 영토,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제13조 및 제14조)
56. 토지와 영토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정체성, 견해, 생계, 문화, 정신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들의 삶, 안녕, 문화, 생존은 이들의 토지, 영토, 자연자원의 이용과 향유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선조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적 인정, 토지에 대한 명의 부재 및 전통과 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 많은 국가의 조약, 헌법, 법률 차원에서 선주민의 토지 및 태생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 부재는 62 ) 국가 및 민간 행위자가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와 자원의 공동 소유권, 점유 이용 및 향유에 대한 이들의 권리를 훼손한다. 선주민의 토지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빈곤, 식량과 물 불안정, 생존에 필요한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선주민의 영토를 구분하고 경계를 정하고 명의를 등록하고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5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관습적 토지점유제도를 따르는 토지에 대한 선주민과 여성의 개인 및 공동 소유권과 통제권을 인정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이러한 인식을 적절히 반영하는 정책과 법률을 개발해야 한다.
(b) 국가 차원의 조약, 헌법, 법률이 선주민의 자결권과 존재 및 토지, 영토, 자연자원에 대한 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c)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토지와 영토에 대한 경제, 개발, 채굴, 기후완화, 기후적응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이들의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에 관한 기본규정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d) 토지, 영토, 환경에 대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기업, 법인, 기타 민간 행위자의 활동을 예방하고 규제하며, 여기에는 처벌, 구제책의 보장, 배상금 지급 및 이러한 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e) 토지, 영토, 자연자원에 대한 선주민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는 차별적 고정관념, 태도,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63 )
H. 식량, 물, 종자에 대한 권리(제12조 및 제14조)
58.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식량, 물, 일종의 생계와 생존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어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토의 불법점유, 강제 이주, 선주민 토지 권리의 불인정 등으로 인해 이들이 식량과 물 안보를 달성하고 필요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채굴 및 기타 경제 활동과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은 식량과 수자원의 오염, 파괴,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주요 농업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한다. 기후변화와 다른 형태의 환경악화도 식량 안보를 위협하며, 물 공급을 오염하고 방해한다. 국가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충분한 식량, 영양, 물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주민의 계승 지식과 문화유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자의 상업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우려되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종자의 상업화 과정에서 선주민 여성에게 이익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질 전환 또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확산은 선주민에게 우려되는 문제이며, 이 과정에 선주민 여성이나 소녀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5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충분한 식량, 물, 종자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식량 생산, 주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들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b) 전통적 형태의 농업과 선주민 여성을 위한 생계 수단을 보호하고, 농지 개혁 계획의 설계, 채택, 실행과 자연자원의 관리 및 통제에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유의미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c)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농사일을 하고 식량을 조달하고 물을 길어 올 때 자행되는 젠더기반 폭력을 예방, 조사, 처벌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식량과 물 안보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의 혜택에 접근하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와 기술 지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이들의 과학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I.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제12조 및 제14조)
60.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후, 안전하고 적절한 식량과 물,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무독성 환경, 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 접근 등을 포괄한다. 64 ) 선주민 여성과 소녀는 건강한 환경과 자신의 토지, 영토, 자연자원과의 중요한 유대를 반영하는 개념인 ‘어머니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간이 초래한 공해, 오염, 삼림파괴, 화석 연료의 연소,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이러한 유대를 위협한다. 국가가 이러한 심각한 환경 위해 사례를 예방, 적응,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한 형태로서 즉각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국가는 선주민 여성을 기후 행동, 완화, 적응 대책에 관한 의사 결정, 협상 및 논의에 참여시켜 이들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통해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환경 인권옹호자인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환경, 기후변화, 재난 위험 감소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기후 변화를 비롯한 지구의 3대 위기를 포함한 기타 형태의 환경악화 및 위해의 구체적인 영향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65 )
(b)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환경, 재난 위험 감소,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유의미하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66 )
(c) 환경 피해와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과 책임규명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적 사안에 대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가 사법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보전 또는 기후변화 완화 목적 또는 탄소 격리와 배출권 거래를 위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의 토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들의 토지에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시하려는 제안 및 이들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사안을 포함하여, 선주민 여성의 환경, 토지, 문화유산,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고지된 동의를 보장해야 한다.
각주
1)
국제노동기구(ILO), ILO 선주민 및 부족민 협약 제169호의 이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Implementing the ILO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No. 169: Towards an Inclusive, Sustainable and Just Future) (제네바, 2019), p. 13; 유엔경제사회국, 전세계 선주민 실태(Stat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s), 5권, 토지, 영토, 자원에 대한 권리(Rights to Lands, Territories and Resources), (유엔 출판부, 2021), p. 119.
2)
예를 들어, 농촌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호(2016), 14~15항 참조. 선주민 여성 분야에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젠더 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 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유엔여성기구)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남미 국가의 선주민 여성 및/또는 아프리카계 여성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및 최종견해(Recomendaciones Generales y Observaciones Finales del Comité para la Eliminación de la Discriminación contra la Mujer sobre mujeres indígenas y/o afrodescendientes realizadas a Estados de América Latina)” (파나마 클레이튼, 2017) 참조.
3)
유엔선주민권리선언, 제2조.
4)
기후 변화 맥락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적 차원에 대한 일반권고 37호(2018), 1~9항.
5)
유엔선주민권리선언, 제9조 및 제33조.
6)
동일 문서, 제33조 1항; 또한 ILO 선주민 및 부족민 협약169호, 제1조; 유엔선주민문제상설포럼(United Nations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선주민은 누구인가?(Who are Indigenous Peoples?)”, 자료표; 선주민 개념에 대한 연구보고서(E/CN.4/Sub.2/AC.4/1996/2, 69~70항) 참조.
7)
전 세계 이주 환경에서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에 관한 일반권고 38호(2020), 18~35항.
8)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9)
CEDAW/C/OP.8/CAN/1, 95~99항 및 111~127항.
10)
유엔선주민권리선언, 제8조;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제II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6조 참조.
11)
유엔선주민권리선언, 제8조 참조.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23호(1997), 3~6항 참조.
1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피청취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 2항.
14)
유엔총회 결의 70/1, 20항.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2.3, 4.5, 5번 항목 참조.
15)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결의 49/7 및 56/4 참조. 해당 위원회의 제66차 회기에서 합의된 결정문(E/2022/27, 챕터 I, 섹션 A.) 또한 참조.
16)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주요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2010), 9항; 유엔선주민권리선언, 2항.
17)
아동권리위원회, 선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1호(2009), 30항.
18)
A/HRC/30/41, 15~17항.
19)
예를 들어 CEDAW/C/81/D/68/2014, 제18조 3항 참조.
20)
56항.
21)
유엔경제사회국, 전세계 선주민 실태, 5권, p. 121.
22)
일반권고 34호, 59항.
23)
A/HRC/EMRIP/2014/3/Rev.1, 35~42항; 미주인권위원회, 미주 선주민 여성과 인권(Indigenous Women and their Human Rights in the Americas) (OEA/Ser.L/V/II. Doc. 44/17, 138항) 참조.
24)
A/HRC/24/50, 5항.
25)
유엔선주민권리선언, 제34조; 여성의 사법접근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15), 5항.
26)
본 선언 제34조는 선주민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제도적 구조와 고유의 관습, 영성, 전통, 절차, 관행 및 (존재하는 경우) 사법 체계나 관습을 증진, 발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27)
14항.
28)
A/HRC/42/37, 25항.
29)
A/HRC/30/41, 42항.
30)
CEDAW/C/MEX/CO/7-8, 34항.
31)
일반권고 33호, 62항.
32)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4호(2019), 40, 49, 103항.
33)
장애인권리위원회,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 37항.
34)
미주인권위원회, 미주 선주민 여성과 인권, 156항.
35)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7) - 일반권고 19호의 업데이트, 21항
36)
동일 문서, 2항.
37)
A/HRC/30/41, 47항.
38)
동일 문서.
39)
유엔여성기구 및 기타, 선주민 소녀, 청소년 및 젊은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침묵 깨기(Breaking the Silence on Violence against Indigenous Girls, Adolescents and Young Women) (뉴욕, 2013), p. 4. 또한 선주민 문제에 관한 기관 간 지원 그룹(Inter-Agency Support Group on Indigenous Peoples), “선주민 소녀, 청소년 및 젊은 여성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의 근절과 대응(Elimination and responses to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of indigenous girls, adolescents and young women)”, 세계 선주민 회의 준비를 위한 주제별 보고서, pp. 1~2 및 4~10 참조.
40)
A/HRC/50/26, 7~10항 및 24~34항.
41)
A/HRC/30/41, 113~117항.
42)
일반권고 35호, 20항.
43)
CEDAW/C/OP.8/CAN/1, 132~172항.
44)
미주인권위원회, 미주 선주민 여성과 인권, 85항 및 86항.
45)
유엔여성기구 및 기타, 폭력에 대한 침묵 깨기, pp. 13~16, 19, 20.
46)
동일 문서.
47)
미주인권위원회, 미주 선주민 여성과 인권, 230항. 또한 일반권고 33호, 64항도 참조.
48)
일반권고 35호, 24항 (b).
49)
동일 문서, 29항 (c) (iii).
50)
A/HRC/30/41, 38항 및 39항.
5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공적 업무에 참여할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국가 지침(guidelines for States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pp. 10~19 참조.
52)
일반권고 34호, 54항.
53)
동일 문서.
54)
여성 및 소녀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36호(2017), 41항; 일반권고 34호, 42항.
55)
동일 문서.
56)
일반권고 34호, 43항.
57)
동일 문서.
58)
동일 문서, 40~41항.
59)
동일 문서, 50항.
60)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1호, 38항.
6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득을 얻을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2005), 32항.
62)
A/HRC/45/38, 5~9항.
63)
일반권고 34호, 57항.
64)
인권이사회 결의 48/13 참조.
65)
일반권고 37호, 26항.
66)
동일 문서, 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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