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제05-06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 배포일 2019. 10. 24.
대한민국
I. 개요
1. 위원회는 2019년 9월 18일과 9월 19일 열린 제2416차 및 2417차 회의(CRC/C/SR. 2416 및 2417 참조)에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CRC/C/KOR/5-6)를 심의하였고, 2019년 9월 27일 열린 제2430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5 ‧ 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II.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성과
3. 위원회는 다음을 환영한다.
(a) 2015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b) 2012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4. 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감사히 여긴다.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b)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c) 아동영향평가제도
(d)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e)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
III.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5. 위원회는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상기하며, 본 최 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비차별(para. 17),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para. 20),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para. 27), 성적 착취 및 학대 (para. 29), 교육 및 교육의 목표(para. 42), 그리고 소년사법 운영(para. 47)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권고에 당사국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A.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 42, 44(6)조)
유보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제40조 (2)항 (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법 제정
7. 낙태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낙태 관련 법률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할 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조정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 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CRC/C/KOR/CO/3-4, para. 13)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및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에 관 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촉 구한다.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 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 참 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 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 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자료 수집
11.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 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 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13.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 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제협력
14. 위원회와 당사국간 대화에서 제공된 정보로서, 당사국이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 (ODA)를 증액할 계획이라는 점을 환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7.2 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 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 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설 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 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 (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 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 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 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 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 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 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 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 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 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 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 시 등록되고, 보육시설 (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 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 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 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 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b) 학교 및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c)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건강 피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
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 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 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b) 모든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아동의 견해 존중
21.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 진술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 사국에 촉구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 회를 보장할 것;
(b) 이전에 권고했듯이(CRC/C/KOR/3-4, para.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 록 보장할 것;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 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 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 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 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 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 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 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 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 (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 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 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 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 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 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 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 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 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 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 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 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유해한 관행
30.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가정환경
31. 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부(父)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 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 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 호를 강화할 것;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 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 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34. 위원회는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 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수용자 자녀
35.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장애아동
36.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교육, 훈련영역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 이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 는 것을 보장할 것;.
(c)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 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 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위원회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를 환영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 및 재정 위험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8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 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 (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청소년 보건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청소년기 아동권 리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0호(201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 근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2.2, 마약류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과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5, 성과 생식보건, 생식 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생활수준
40.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 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 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 적인 증가
(b)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 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
(c)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 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d)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e)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f)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g)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h)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i) 널리 퍼져 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한다는 것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 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 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 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 (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 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 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 련을 제공할 것;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 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 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 며, 포용적이고, 금연 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 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 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 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 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 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 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 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 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 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매매, 거래, 약취유인
4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 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 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 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 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 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소년사법 운영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b)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 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d)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法律救助)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 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견,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에 대한 차별;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j) 수갑, 포승,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및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충 격기를 사용하는 것;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 (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 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 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 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 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 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 (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 야 할 것;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 로 적용되도록 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9.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A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 이전 권고를 상기시키며 특히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및 적대행위에 가담 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 영할 것;
I. 통보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50.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통보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비준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J. 국제인권규범 비준
51.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위원회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 할 것을 권고한다.
IV. 이행 및 보고
A. 후속조치 및 보급
53.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5 ‧ 6차 국가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B. 차기 보고서
54. 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본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14년 1 월 31일 채택된 위원회의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3)을 준수해야 하며, 21,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유엔 총회 결의 68/268, para. 16 참조). 보고서가 단어 수 제 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 분량 축소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조약기구 심의를 위한 번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55. 위원회는 또한 최신의 핵심문서 제출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공통핵심문서 및 특정 조약 문서에 관한 지침(HRI/GEN/2/Rev.6, chap. I 참조), 유엔 총회 결의 68/268의 제16항을 포함하여, 각종 국제 인권 조약이 규정하는 보고지침에 포함된 공통핵심문서의 요건에 따라 단어 수는 42,4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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