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제03-04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 배포일 2012. 2. 2.
대한민국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열린 제1644차와 제1645차 회의에서(CRC/C/SR.1644 및 CRC/C/SR.1645 참조) 대한민국의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를 심의했으며, 2011년 10월 7일 열린 제1668차 회의 (CRC/C/SR.1668 참조)에서 다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I. 도입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 및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답변(CR/C/KOR/Q/3-4/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대표단과 가진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II. 대한민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이룩한 성과
3. 위원회는 다음 법안의 채택을 환영한다.
(a) 2011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b) 2011년 9월 개정된 민법
(c) 2011년 3월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d)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 2010년 3월 개정된 가사소송법
(f)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g)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h) 2011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다음의 조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III.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사항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6. 위원회는 당사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AC/KOR/CO/1, 2008)를 심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뤄지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유보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당사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불법 낙태 및/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노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11. 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정
12. 본 위원회는 당사국 내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저하되었음을 우려하며, 이는 무엇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분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발족에 주목하나, 청소년 정책조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 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제도가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a)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음.
(b)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
(c)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임무권한은 당사 국이 시행하는 연례성과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위원회는 또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 것과 이전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의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용 가능한 재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재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에 있어 지역당국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 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켜라.
(b)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 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라는 유엔권고안을 따르라.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 대화를 통해 예산 수립 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라.
(f)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 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 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지켜지도록 하라.
(g)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 논의의 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라.
자료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상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사국에 존재하나,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고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및 예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21.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3.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켜라.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국제협력
24.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항이다.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의 2008년 결의안 8/7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설 실무그룹에 지시한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4/7은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b)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c)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령 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동견해의 존중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출생신고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당사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 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 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아동학대 빛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D. 가정환경과 대안 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 돌봄 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 돌봄 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b) 대안 돌봄 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c) 대안 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 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입양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 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a)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입양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이 해외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청취의 부재
(c) 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d) 하여, 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 특히 해외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50. 위원회는 아동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a) 한국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 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c)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d) 해외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장애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 특히 여성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 특수교육 교사와 감독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분리되어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a)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b)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c)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라.
(d)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는 과거 권고안(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건강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및 여타 건강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58.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내 교육이 여전히 부족함을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계획되지 않은 청소년 임신율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율 역시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복지증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당사국이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 (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d)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 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 법률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아동과 망명희망아동에게 시민 지위 증명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노동시장 접근 제약과 생계보조금 부족으로 이들 자녀의 취약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학교입학이 부모의 체류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교육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난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이나 망명희망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교육연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아동, 망명희망아동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당사국 이민법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며, 본국송환 명령 집행이 미정인 경우 구금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조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67.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시기적절 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도록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등교율이 여전히 낮고, 자녀가 초, 중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독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d) 노동 감독 불충분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성적착취
72. 위원회는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c)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0).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 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 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CRC/C/OPSC/KOR/CO/1, para. 39).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CRC/C/OPAC/KOR/CO/1).
(c) 모든 군사법, 메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라.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83. 위원회는 아동 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H.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 모든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여타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조치 및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정부, 국회, 지역기구 및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이를 고려하고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되도록 하여,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본 협약과 이의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5, 6차 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10년 10월 1일에 채택된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2)에 주의하고, 향후 보고서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60쪽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을 넘기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사국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조약기구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