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제02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 배포일 2003. 3. 18.
대한민국
1. 위원회는 2003년 1월 15일 개최된 838차 및 839차 회의(CRC/C/SR.838 및839)와 2003년 1월 31일 개최된 862차 회의에서 2000년 5월1일 제출된 대한민국의 제2차 정부보고서 (CRC/C/70/Add.1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A. 도입
2. 위원회는 제2차 국가보고서 및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 및 서면답변 제출을 환영하며, 이는 한국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대표단 파견에 주목하며, 심의중에 있었던 제안과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
B.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 및 진전사항
3.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신고에 중점을 둔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19세 미만자의 성매수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2000년 “청소년 호보법”의 제정 등의 입법조치를 환영한다.
4.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5. 1999년 ILO 제138호 협약, 2001년 ILO 제182호 협약 비준과 이전에 권고한 바 있는 고용최저연령의 15세 이상으로의 상향조정을 환영한다.
C. 협약이행 장애요인 및 어려움
6. 아동권리위원회는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개혁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재정적 제약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강력한 긴축조치로 인하여 한국정부가 국제부채를 적정한 시기에 상환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경제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D. 주요 문제영역 및 권고사항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7. 대한민국정부의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CRC/C/8/Add.21)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대부분의 권고안들(CRC/C/15/Add.51) 이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음에 유감을 표명한다.
(가) 유보조항의 철회(19항)
(나) 소녀, 장애아동,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근절을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의 개발(20항)
(다)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증진을 위한 조치(26항)
(라)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22항)
(마)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규정된 교육 목표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검토(29항)
8. 아동권리위원회는 상기 사항들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제1차 정부보고서 최종평가에 포함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과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관심사항을 다루는데 대한민국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
9.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제9조 3항(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 제21조(a) (입양의 절차) 및 제40조 2항 (b)(v)(상소권의 보장)들을 유보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0.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죄를 선고받은 청소년의 항소권에 유념하며, 가능한 빨리 제40조 2항(b)(v)(상소권의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1993)에 의거하여,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입양의 절차)와 제9조 3항(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호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민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입법 조치
11.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법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여전히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아직까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2.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및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아동권조정기구
13. 아동권리위원회는 제8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98 2002)에 아동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이 포함되어있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정부 다양한 정부부처에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한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설중앙기구가 아직껏 없음에 유감을 표명한다.
14. 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고 2002년 5월 유엔총회 아동특별회기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세상”에 구체화된 임무를 포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갖는 상설중앙기구를 설립하여,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15.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대표단이 대한민국정부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정부내 상설기구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16.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모니터링기구의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활발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7. 아동권리위원회는 4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리 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8.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당국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총회 결의 48/134)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가) 인권위원중 적어도 1명의 아동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보장하거나 아니면, 아동권리에 대한 소위원회의 설립을 보장
(나) 아동의 진정을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접수, 조사 및 처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
예산배정
19.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정부 예산에서 아동에 배정된 예산이, 특히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현재의 지출수준은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잇는 다른 나라의 예산배정규모와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2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충분한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가)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안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 다양한 부문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비용, 접근성 및 품질과 효과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적·사적 부문 및 민간단체 영역에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정부예산액과 비율을 밝힐 것.
자료수집
21.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서면답변에서 표현하였듯이, 현재의 자료수집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에 견해를 같이 하며, 아동권리의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22. 아동권리위원회는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그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이행관련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권리 지표작업을 완수할 것을 장려함.
시민사회와의 협력
23. 아동에게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필수적인 기준설정이 없고,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한다.
24.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동반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공동적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국가보고서를 기초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2002 총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25. 위원회는 아동 및 대중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전문가 역시도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함을 우려한다.
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이행사항에 관한 정부보고서와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협약 42조와 44조에 따른 정부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가) 일반대중과 특별히 아동을 겨냥하여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 실시
(나) 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서 종사하는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시행
2. 아동에 대한 정의
27. 위원회는 남아(18세)와 여아(16세)간의 최저혼인연령의 차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여아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아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3. 일반원칙
29.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 예를 들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조),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3조),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 받을 권리(12조) 등이 한국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의 내용을 권고한다.
(가) 협약의 일반원칙인 2,3,6조 및 12조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입법에서 반영
(나) 위의 일반원칙을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 및 계획, 프로그램, 서비스에 적용
(다) 위의 일반원칙을 계획과 정책 결정의 매 단계에서 또한 사회·보건복지·교육기관·법원·행정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하라.
차별금지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으며,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에서 언급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야에 대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3. 위원회는 2001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음 번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과 협약 29조 1항(교육의 목표)관련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가)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 또한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나) 특히, 부모, 교직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크게는 사회에 아동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 정보의 제공
(다)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정기적 검토.
4. 시민권과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
36. 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10대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인터넷 대화방이 당국 자의적으로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37. 협약 12조 내지 17조에 따라,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 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체벌 금지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비슷한 견해 참고, E/C. 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가)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나)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체벌의 대안으로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규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공공교육 캠페인 수행.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대안 양육
40. 위원회는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시설양육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설립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설립과 대안 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 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가) 그룹홈과 대안양육시스템의 수를 지속적 확대.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카운슬링과 지원체계를 강화
(나)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아동 입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보장. 이는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
(다) 대안양육되는 또한 취약가정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
입양
42.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 또는 (적절할 경우)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96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가) 아동권리협약, 특히 협약 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의 관점에서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
(나) 해외입양과 관련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
아동학대 및 유기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타가 여러 지역에서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가)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링,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돼야 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 실시
(나)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타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
(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된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자료수집 체계 구축.
아동 부양
46. 위원회는 법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주로 어머니)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한다.
47. 협약 27조와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3조)에 입각하여,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또는 아동이나 양육부모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강제집행을 하는 동시에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정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동양육의무를 진 자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6. 기초보건과 복지
48.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아동 보건 지표에 고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건예산 할당이 1%미만이며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유수유율이 90년대에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과 청소년의 흡연의 증가와 각성제 및 여타의 불법약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나) 영아에게 처음 6개월간의 완전한 모유수유가 주는 유익성에 대해 어머니를 교육하고 모유수유를 장려하라.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규범을 채택하라.
(다)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라) 에이즈 및 여타의 성병에 대한 교육,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보건 연구에 착수하라.
장애아동
50.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하며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장애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상당수의 장애 아동이 매년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199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장애아동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 도출된 권고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유엔총회 결의 48/96)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학부모, 아동, 교사 및 일반대중을 겨냥하여 인식 향상과 교육 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나)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라. 이 조사는 교육 및 여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교육 욕구 및 접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하여 공공 건물과 공공 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라.
7. 아동교육
52.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서는 여아와 남아의 입학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가)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라.
(나)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다) 여아의 입학을 증진하고 끈질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라) 경쟁선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8. 특별보호 조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54. 위원회는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산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0년 청소년보호법을 만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성착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원조교제” 현상에 대해 우려한다.
5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라. 이 계획에는 1996년과 2001년 ‘제1·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철폐 세계 대회’에서 합의됐듯이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나)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모니터·조사·기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집행공무원, 사회사업가 및 검사를 훈련하라.
(다)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라.
(라) 연소자에 대한 성학대 및 착취에 관련된 법률 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적 조치를 개발하라.
청소년 사법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지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57.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가) 특히 협약 37, 40, 39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Riyadh) 가이드라인), 199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토론의 견지에서,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라.
(나) 자유의 박탈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자유의 박탈로 귀결될 수 있는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라.
(다)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
이주노동자 자녀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보장관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하라.
(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비준을 고려하라.
9. 아동권리에 대한 선택의정서 및 협약 제43조 2항의 개정
60.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61.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0. 협약문서의 보급 홍보
62. 협약 44조 6항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서면답변을 광범위한 대중, 특히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 기록과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하여 보고서 출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 국회, 일반 대중 및 민간단체 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과 토론을 낳고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서는 광범위하게 배포돼야만 한다.
11. 차기보고서 제출
63. 위원회가 채택한 정기보고서에 대한 권고와 29차 회기(CRC/C/114)의 보고서에서 기술한 권고에 입각하여, 위원회는 협약 44조에 충분히 부응하는 국가 보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서 나타난 진전을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정기적으로 시기를 맞춰 제출되는 정부보고는 아주 중요하다. 위원회는, 예외적인 조치로, 한국정부가 협약에 부응하는 보고 의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의 3차와 4차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4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있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원래 3차 보고서가 2003년에 제출돼야 하나, 한국 정부의 보고서 제출이 늦었고 위원회의 심사회의도 지연된 관계로 2차 보고서를 2003년에야 심의하게 되었다. 이에 3차 보고서 심사를 건너 뛰게 된 것이다; 역자주) 위원회는 협약이 정한대로 한국정부가 매 5년마다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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