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제01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 배포일 1996. 2. 13.
대한민국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번째 회의(CRC/C/SR. 266 268)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보고서 (CRC/C/S/Add. 21)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A. 머리말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와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 질의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 준 정보와 본 위원회와의 대화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해 준 추가 정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 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하며 법정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4.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 행동 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이 행동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흡족하게 바라본다.
6. 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의 서면 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환영하며, 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삽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 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위원회가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대표단이 진술했듯이 이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당사국인 한국이 조약 제9조 3항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C.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7. 위원회는 현 시기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언제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실현하려는 노력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빈곤의 증대로 영향받는 극빈층 아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국은 최근에야 군사 통치에서 벗어났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 아동들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D. 우려되는 주요한 문제들
8.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조약 제9조 3항, 제21조 (가)항 그리고 제40조 2항 (나)호의 (5)를 유보한 처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과 아동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들에 반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 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가 한국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가 조약에서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아동,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진전된 정도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10.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자국의 아동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사, 사회 사업가, 판사, 법집행 공무원, 심리학자, 보건 의료인 등 한국에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 내용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11. 조약 제4조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용 자원의 최대 범위까지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처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우려한다. 아동을 사회적·인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집단의 아동들의 욕구에 대하여도 배려가 충분치 못했다.
12. 위원회는 또한 이 조약의 기본 원칙(즉, 조약 제2, 3, 12조의 규정)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는 널리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이 조약의 기본적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최소 결혼 연령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 아동 그리고 혼외 출생 아동을 괴롭히는 차별적 태도의 존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13.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국적을 가질 권리,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조처를 포함한 여러 조처들이 불충분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와 같은 여러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입양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파양 제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상으로 배려한다는 원칙과 조약 제21조에서 확립된 법적 보호 장치들과 관련하여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은 자격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타당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그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국제 입양률이 높은 것 또한 위원회가 염려하는 바이다.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적절한 조사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한다. 아동 유기 문제, 높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비율,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의 지속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교육 제도에서 조약 제29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지극히 경쟁적인 풍토는 아동이 잠재된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
17. 위원회는 아동이 노동해야 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무 교육을 마치는 연령과 고용 허용 최소 연령간의 모순에 위원회는 특히 주목하고 있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소년 사법 제도와 제37, 39, 40조 등 조약과 조화되지 못하는 점에 관심을 갖는다.
E.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제9조 3항, 제21조 (가)호, 제40조 (나)호의 (5)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 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제42조의 견지에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 아동,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 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 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수집을 해낼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조약 제3조), 아동의 의사 존중(조약 제12조) 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즉, 조약 제2조에 따르는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혼인 가능 최소 연령의 설정, 조약 제23조에 따르는 모든 장애 아동의 기본권(특히 교육권)의 보장,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 방지,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그리고 고용 허용 최소 연령을 의무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에 맞게끔 높이는 일. 또한 위원회는 국내·국제 입양에서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게끔 관련 법규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1993년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아동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 영역에 걸친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 혹은 대등하고도 독립적인 청원 기관과 감시 기관의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 단체들과 한층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자료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진전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조약 제4조의 완전한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하여 가용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반차별의 원칙과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 집단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가정, 학교, 사회 생활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들이며, 오로지 법률로써 정해진 바대로만 제한받는다.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제18조, 제27에 비추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소년 소녀 가장이 이끄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8.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에 있어, 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욱 나은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약 제29조에 표현된 교육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30. 아동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제32조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고용 허용 최소 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의 비준이 고려될 수 있으며, ILO와 협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추구해 줄 것을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제37, 39, 40조에 나타난 조약의 정신과 ‘베이징 룰’, ‘리야드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과 같은 소년 사법 분야의 유엔 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 사법 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써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그리고 사법 제도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적정 절차(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 사법 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 기준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 사법 행정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 방지와 형사정의분과(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 볼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될 것을 권고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