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제04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SCR
/ 배포일 2017. 10. 19.
대한민국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2017.9.20.-22간 개최된 제54, 55차 회의(E/C.12/2017/SR.54 and 55)에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E/C.12/KOR/4)를 심의하였으며, 2017.10.6. 개최된 제78차 회의에서 다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4차 정기보고서와 위원회의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E/C.12/KOR/Q/4/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당사국이 취한 입법적·제도적·정책적 노력을 환영한다.
(a)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발 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b) 2014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c) 2013년「난민법」제정
(d) 2011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e) 2010년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고등교육법」개정
4. 위원회는 2010년 당사국의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을 환영한다.
C.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5. 위원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의거해 실시한 사업들에 관한 통계 자료에 주목하는 한편, 당사국의 제3차 정기 보고서(E/C.12/KOR/CO/3)에 대한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NAP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NAP의 수립 및 감독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이 부재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제2조1항).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2차 NAP의 종합평가보고서 공개
(b) 제3차 NAP에 이번 최종견해의 권고사항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이행시기와 각급 정부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
(c) NAP의 수립, 감독, 평가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협약의 적용
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헌법 조항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약에 명시된 권리와 관련 국내법의 일치 여부 검토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입장 등으로 인하여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 규약상의 권리가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제2조1항).
8.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규약이 완전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a) 판사, 변호사, 검사를 대상으로 규약에 명시된 조항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기관 훈련을 실시하고 (b) 규약상의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c) 정부대표단이 발표한 바 있는 헌법 개정의 맥락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헌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반논평 제9호(1998)를 제시한다.
구제절차의 접근성
9. 위원회는 법률구조의 이용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구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적절차에 따르는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우려한다(제2조1항).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소송절차에 따르는 비용에 관련된 규칙을 검토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의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최대가용자원
11. 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당사국의 공공 사회지출의 절대적 수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 사회지출이 계속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주체의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 효과적 책무성이 부재하고,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비용적절성,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점에 우려한다(제2조1항).
1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특히 소외·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등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 대폭 증액
(b)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약상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 실시
(c) 공공기관과 민간주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감독 및 책무성 강화
부패
13. 위원회는 부패 관련 사법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부패방지법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 요인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부패 관련 사법처리 건수를 포함한 통계를 작성하는 등 반부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기구
15.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본질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규약상 권리의 이행여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 및 평가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한 일반논평 제10호(1998)를 제시한다.
기업과 인권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 소재 또는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실천 및 점검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내외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이 야기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하며, 공적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 및 원조를 제공할 때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준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연계하여 다루지 않는 점에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제3차 NAP에 삽입될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해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과 그 기업의 공급망 내 하청업체, 공급업체, 프랜차이즈 협력 업체 등 해당 기업이 관리하는 업체들의 인권실사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규약상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감지·예방·완화하고, 권리침해를 방지하며, 기업의 결정 또는 활동이 야기하거나 그 발생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지도록 보장
(b) 한국 기업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 및 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
(c) 공공조달, 융자, 원조, 보조금 지원을 기업의 국내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준수 여부와 연계
(d) 인권기준에 따른 홍보활동 및 주도적인 중재절차 관여를 통해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영향력, 투명성, 포괄성, 실효성 증진
19. 위원회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제24호(2017)를 당사국이 주목할 것을 권한다.
공적개발원조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총소득(GNI)의 0.7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0.14퍼센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차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제2조1항).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a) 당사국의 ODA 규모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인 GNI 대비 0.7퍼센트까지 증액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과 (b) 위원회가 이전 최종견해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원조에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차별금지법
22.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이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충분히 선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하는 바이다(제2조2항).
23.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인권의 보편적 향유에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하여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논평 제20호(2009)를 당사국에 제시한다.
성적 지향성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24. 위원회는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군형법」에 대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개인들이 여러 규약상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많은 공적영역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들이 차별적 태도와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군형법」조항 폐지
(b)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거 등에 관하여 차별적이거나 또는 차별적 효과를 초래하는 법 조항 및 규제조항 개정
(c)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 성적지향성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d)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활동 실시
외국인
26. 위원회는 당사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의 보장 주체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외국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권에 제한을 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출생등록제도, 학대피해자의 보호 등과 관련해 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가 외국인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2항).
27. 위원회는 국적에 근거한 차별 없이 규약상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당사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등록을 허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2017.3.13. 성명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비전형 고용
28. 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074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고용을 포함해 당사국 내 만연한 비전형 고용에 대하여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고위험 부담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하청·파견·독립 계약자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우려한다(제7조).
29.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a) 노동관련법을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독립계약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고 (b)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2007두1729 대법원 판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억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하며 (c) 근로감독을 통해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범위
30. 위원회는 농업·어업·가사노동 등의 분야에서 불공평하고 비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근로기준법」과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타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7조, 제9조).
31. 위원회는「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어업·가사노동 등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이 저하된 수준의 노동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법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논평 제23호(2016)를 당사국에 제시한다.
적정 보수
32. 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액수가 여전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점을 우려한다(제7조).
33. 위원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당사국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할 것과, 근로감독과 억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성별 임금격차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성별 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제7조).
3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양육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일자리 편중 현상의 근본 원인 해결
(b) 보육시설 수의 충분여부, 탄력근무제, 남성육아휴직제도 및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 활용실태 등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 점검과 개선조치 이행
(c) 부문 간 직무평가 실시 등을 통해「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의 이행여부 감독
이주노동자
36. 위원회는 여러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한 사례가 있다는 당사국의 보고에 주목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고용허가제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를 착취에 취약하게 만드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많은 경우 그러한 착취가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한다(제6조, 제7조).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 상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요건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 관련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권고를 염두에 두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권압수를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사실상의 감금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보고를 조사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어업 및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파업권
38.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a)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b)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c)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우려한다(제8조).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보복 조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조할 권리
40.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 내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한다(제8조).
41. 위원회는 기업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교섭력 약화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협약 제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협약 제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42. 위원회는 일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수급요건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의도에 주목하는 한편,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현재 사회보장혜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구가 일부 급여에 대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액수가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제9조).
43.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여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급여의 액수,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액수가 충분하게 책정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사회보장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9호(2008)를 제시한다.
국민건강보험
44.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에 주목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계들이 높은 본인부담의료비와 고가의 민간보험료 등으로 인해 높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한다(제9조, 제12조).
45. 당사국의 고도로 민영화된 의료보건제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의 적절성을 유지함으로써 특히 취약·소외계층에게 합리적인 가격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전염성 질병을 포함해 질병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한 예방적·치료적 의료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에서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보편적 보장성을 달성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고령자
46. 위원회는 고령인구의 복지가 당사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주목하는 한편,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와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노인학대 관련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제10조).
47. 위원회는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국민연금의 자격 요건의 적절성 보장, 노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의 액수를 적절하게 책정
(b)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를 확대
(c) 노인학대의 근본 원인 파악 및 대처
(d) 요양시설 관리감독의 획기적 개선, 노인학대 보고체계 강화 등을 통한 노인학대 방지
아동학대
48.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가족 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특히 부적절한 보고 및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하여 우려한다(제10조).
4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인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 검토
(b)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법적 규정 및 인프라 마련
(c)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가족 유형 대체 돌봄 서비스 지원 추진
식수권
50. 위원회는 당사국의 강 오염 및 안전한 식수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다룬 보고에 우려한다(제11조).
51. 위원회는 수자원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한 휴대용 식수 이용권 보장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식수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5호(2002)를 제시한다.
주거
52. 위원회는 당사국의 주거 정책이 무주택자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a) 부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개인 및 가구수 증가 (b) 주택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발생 (c) 강제 퇴거시 임차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의 부재를 우려한다(제11조).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a) 노숙인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 및 노숙인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
(b) 사회주택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거에 대한 이용성 증대
(c) 불합리한 주거비용 등 민간부문에서 치솟는 주택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계약 갱신을 허가해 임차인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성 도모
(d) 퇴거조치에 대하여 모든 계층이 협의권, 타당한 절차상의 보호 및 적합한 대체주택에 대한 접근성 또는 정당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다룬 일반논평 제4호(1992)와 강제퇴거에 대한 일반논평 제7호(1997)를 제시한다.
자살
55. 위원회는 당사국 내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실행한 일련의 계획과 생명사랑지킴이 제도의 도입 등을 주목하는 한편,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노력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56.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빈곤, 성소수자를 포함해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 및 혐오 발언 등 자살의 근본적인 사회적 원인 해결을 포함해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건강
57. 위원회는 당사국 내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닌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점에 우려한다(제12조).
58.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역사회기반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정신건강 치료에 책정된 보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신보건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
59.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낙태를 범죄화하는 점에 우려한다(제12조).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일반논평 제22호(2016)를 제시한다.
HIV/AIDS 감염인의 보건의료
61.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 제공을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제12조).
62.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향유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치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에 이를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4호에서 비차별 및 동등한 치료를 다룬 18, 19번째 단락을 제시한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63.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간학습과 과외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취약·소외 계층의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개인들의 취업기회에 있어서 교육제도가 갖는 차별적 효과에 대해 우려한다(제13조, 제14조).
64. 위원회는 취약·소외 계층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학교 교육과정의 품질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야간학습과 과외 활동에 대한 의존도 축소
(b) 중등 및 고등교육 입시 제도를 개정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역량에 기반한 동등한 접근 보장
(c) 야간학습 및 과외 활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한 규제 조치의 효과 감독
(d) 고용에서의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사회평등화 기능 추구
문화적 다양성
65. 위원회는 당사국 인구의 다문화주의의 수용 정도가 낮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내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는 한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제15조).
6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응하는 등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 증진
(b) 문화다양성의 수용을 높이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 점검
67.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든 사람의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1호(2009)를 제시한다.
D. 그 밖의 권고들
68. 위원회는 규약 제15조 제1(b)항에 따른 모든 사람이 과학적 진보 및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하여 줄 것을 권장한다.
69.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장려한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차원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규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상황을 감독할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공공제도의 수급자를 자격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대우할 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크게 촉진할 수 있다. 비차별, 참여, 책임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때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72. 위원회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이 실시하는 이행상황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이행에 관련된 적합한 지표를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인권지표(HRI/MC/2008/3 참조)의 개념적·방법론적 틀을 제시한다.
73.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최종견해를 국회의원, 공무원 및 사법집행관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배포할 것을 요청하며,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에 앞서 이번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국가 수준에서의 협의 과정에 있어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정부기구,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협업할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74.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최종견해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및 41 (노조할 권리)에 대하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75.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8년 채택한 위원회의 개정된 보고지침(E/C.12/2008/2)에 따라 준비한 제5차 정기보고서를 2022.10.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제출한 공통 핵심 문서를 국제인권조약의 보고에 관한 통일지침(HRI/GEN/2/Rev.6, chap.I)에 따라 갱신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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