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제02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SCR
/ 배포일 2001. 5. 21.
대한민국
1. 위원회는 규약 1~15조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2차 이행보고서(E/1990/6/Add.23)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E/C.12/2001/SR12,13 and 14)에서 심의했으며,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서문
2. 위원회는 포괄적 내용의 이행보고서와, 위원회의 질의사항(E/C.12/Q/REPOFKOR/2)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한 당사국(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발표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많은 수의 전문대표들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또는 구두 답변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본 이행보고서가 많은 중요사안에 관한 정보나 최근의 통계,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되었던 지난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제안과 권고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의 실현에 있어 이루어진 최근의 일부 진전 등에 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일련의 법과 계획들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6. 위원회는 여성부의 신설에 주목하며, 고용․외국인과의 결혼․자녀의 출생신고․자녀에게 성(姓)을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공립․사립 아동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관련계획들이 마련된 것을 위원회는 환영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7. 위원회는 최근 UN난민고등판무관실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난민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8. 위원회는 한국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규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핵심분야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적 현실에 주목한다.
10. 위원회는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1.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D. 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정리해고․고용상태 악화․소득격차 심화․가정파탄 증가․많은 사람들의 주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13. 위원회는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이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der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통계들이다.
15. 위원회는 1차 보고서 심의 이후에, 규약의 권리를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이 경우 신법(新法) 또는 특별법이 규약의 일부 권리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 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 6항에서 주목한 진전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 되어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평균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8. 위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이 교사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21.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위원회는, 기반시설․교육․보건의료 및 기타 필수 시설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도시 지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인구가 농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했으며 많은 노인들은 농촌에서 가족농지를 돌보기 위해 남겨졌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는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또는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 강제 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 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26. 위원회는 보건 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 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중 2/3 이상이 남학생이며 이는 성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29. 위원회는 초등교육 단계만이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다.
30. 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직 한 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난민 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31.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직접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E. 제안과 권고
33.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담겼던 제안과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이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34. 위원회는, 정부 활동의 인권적 접근은, 각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년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9를 참조한다.
37. 위원회는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규약 8조의 규정 즉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그리고 파업권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0. 위원회는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고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41.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focal point)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취약집단 또는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위원회는 규약 13조와 본 위원회 일반논평 13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그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그 합리적 기한설정(timetable);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3. 전통적인 관행이 어떤 권리를 향유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거나 남아 선호 및 여자 태아의 낙태 등 어떤 종류이든 차별을 존속시키는 한, 한국정부는 일반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44. 위원회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속에, 본 위원회 및 기타 다른 조약 기구들이 채택한 견해(observations)들을 고려하면서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행동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3차 이행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
45. 위원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제3차 이행보고서에 농촌 부문의 상황과 농업 및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