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배포일 2008. 5. 29.
대한민국
서론
1. 2007년 6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구성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실무그룹은 2008년 5월 5일부터 19일까지 제2차 회기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08년 5월 7일, 제6차 회의에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단 구성은 아래 별첨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무그룹은 2008년 5월 9일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본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08년 2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페루, 이집트, 요르단의 3인으로 이루어진 보고관 그룹(troika)을 선정하였다.
3. 결의 5/1의 별첨 제15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발부된 문서는 다음과 같다:
(a) 제15 (a) 항(A/HRC/WG. 6/2/KOR/1)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b) 제15 (b) 항(A/HRC/WG. 6/2/KOR/2)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통합본;
(c) 제15 (c) 항(A/HRC/WG. 6/2/KOR/3)에 따라 OHCHR이 작성한 요약본.
4. 덴마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가 준비한 사전 질문 목록이 보고관 그룹을 통해 대한민국에 전달되었다. 해당 질문 목록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외부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I. 심의과정 진행 개요
가. 수검국 발표
5. 2008년 5월 7일 열린 6차 소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국가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국내외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자발적 공약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체제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40년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의 종식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진 법치주의, 다원주의, 굿 거버넌스와 함께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헌법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인권법은 없지만 헌법의 정신과 실체를 실현 및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다. 대한민국은 6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이며, 현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 비준 검토 시 우선 국내법과 관행이 조약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검토에는 사안에 따라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대표단은 2006년 법무부 내 인권국, 국가인권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설립, 권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2007~201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강조하며, 특히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견해와 권고를 NAP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언론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현행 NAP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견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본격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6. 정부 대표단은 또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차별 금지, 여성의 권리, 다문화 사회 등 구체적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조약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 법체계에 해당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절차적 조치는 구금자와 범죄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별금지 문제에 대해 대표단은 헌법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거없는 차별의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차별금지법 초안과 같은 최근의 입법 동향도 언급하였다.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2001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신설되고 모든 정부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통합된 점을 언급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리 증진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대표단은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PS)’와 같은 새로운 법률과 외국인 관련 부처 간 정책위원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7.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표단은 사형제 폐지는 형사사법 기능, 사회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 심층연구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대해 대표단은 많은 국가들이 그러하듯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임금이나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부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구제 절차 완료 시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대표단은 또한 2008년 3월 제7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연장된 모든 특별 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을 재차 강조하였다.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정부가 국회의원, 학계,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 3월 18일에는 비정부기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답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는 현 정부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A’ 등급을 인증 받았다. 대표단은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민주주의가 인권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 행동강령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민주주의 공동체,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문명간연대 등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권 분야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 기금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8. 대표단은 2007년 4월 채택된 「형사소송법」이 체포 및 심문 과정에서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피의자 심문 시 비디오 촬영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가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개정 사항에 대해 검찰청 법집행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정된 특별법을 통해 상습범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나. 상호 대화 및 수검국 답변
9. 이어진 상호 대화에서 33개국 대표단이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중 다수가 대한민국의 종합 국가보고서와 최근 몇 년간 개선된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축하하였다. 또한 많은 대표단이 200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A’ 등급을 받은 사실과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반영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보고서 준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뿐 아니라 사형제도의 사실상 유예를 환영하였다.
10. 브라질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공약과 약속의 이행 현황에 대한 진전에 주목하였다. 브라질은 당사국 정부가 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이행 및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없는 비준을 권고했으며,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였다.
11. 인도네시아는 NAP 이행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난제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치하하며,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른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자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노력 강화를 권고하였다.
12. 파키스탄은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충분히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고용허가제가 대한민국과 양해각서 미체결 국가 출신 근로자를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해 질의하였다. 파키스탄은 여성 인권 관련 사회적 금기를 다루는 문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내 인권 상황을 더욱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제약 및 난제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 침해의 원천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지속적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특히 ‘사상전향제도’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그들과의 접촉과 통신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2년, 1999년, 2006년 최종견해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전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보안관찰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하였다. 또한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 혐의와 「형법」상 고문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와 관련하여 고문방지위원회와 학생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에 주목하였다. 또한 입법 및 형사사법 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의 채택도 권고하였다.
14. 터키는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실현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 차별 방지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 계획 등 그간의 성취를 인정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사회의 전통적 인권 인식과 같은 난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높이 평가하였다. 구금시설에 관한 다양한 비정부기구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시설의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문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15. 알제리는 이주노동자와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적 구금과 추방 등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조합 결성권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도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알제리는 대한민국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 비준을 촉구하고, 특히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행하며 차별적 관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자유권위원회가 19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물었다.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16. 캐나다는 대한민국이 자유권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해 민법을 개정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채택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제1조에 규정된 고문죄 제정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법집행관이 이주민 및 시위대를 대할 때 종종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다는 보고를 상기시키며, 구금시설이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집행공무원에게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이주민의 인권이 항상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하였다. 캐나다는 또한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혐의를 전수 조사할 것과 사생활 및 개인정보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의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부부간 성폭력, 아동 학대, 가정 폭력을 범죄화하고 가해자를 기소 및 제재하며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관련 형사 소송에서 아동의 특성을 배려하는 절차 채택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지속적인 차별 대우와 학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특히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 취약하다는 보고를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에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여성과 아동에 대해 특히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였다.
17. 프랑스는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공식 폐지할 계획인지, 아니면 최소한 법적인 유예를 채택할 계획인지 문의하였다. 특히 고용 분야에서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듣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개정을 위해 계획된 조치와 이러한 조치가 파리원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힘을 싣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18. 콜롬비아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에 감사를 표하면서, 협의 과정을 용이하게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추가 상세 설명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기업과 언론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 슬로베니아는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면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주목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두 건의 개인통보에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발견하였다. 슬로베니아는 대한민국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개인통보의 통보인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현역 복무 거부를 범죄에서 제외하며,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에 주목하였다. 슬로베니아는 대한민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UPR 후속절차에 젠더 관점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고용 및 여성의 경제 참여에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성희롱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의 기소율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러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른 관련 조항과 함께 해당 법률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 벨기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 이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거듭 입증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벨기에는 가정폭력 퇴치에서 이룬 진전은 강조했지만2007 년 두 조약기구가 외국인 여성 대상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만연한 불법 성매매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관련 보고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벨기에는 에이즈 예방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태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차별에 맞서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문의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와 마찬가지로 협약 제1조에 부합하는 성차별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대상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21. 체코는 대한민국이 특히 여성을 위한 인권 체계 강화를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고문방지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다수의 자살 및 기타 돌연사 사례와 부당한 대우 또는 고문 행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는지 문의하였다. 구금시설 운영을 더 잘 감시하고 학대 또는 고문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물었다. 체코는 대한민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 국가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정폭력을 범죄화하는 입법 조항과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다. 또한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 초안을 환영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2. 네덜란드는 최근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높이 평가하고 여성, 아동, 게이와 레즈비언, 장애인, 난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채택에 감사를 표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그와 유사한 법안 채택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네덜란드는 2008년 6월 1일 회기가 시작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법으로 통과시킬 것을 최종 권고하였다.
23. 말레이시아는 2050년경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망에 주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노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더불어 200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가 제기한 가족해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24. 아제르바이잔은 대한민국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대한 유보 의사 철회를 환영하였다. 또한 헌법에 특정 사유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한 우려 사항인 차별 금지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관해서도 질문하였다. 또한 구금된 사람이 즉시 구금의 정당성 판정을 위한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자유권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제 어떻게 수정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하였다.
25. 중국은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경제 및 사회 개혁으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이 겪는 소외와 관련된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의 효과와 취약계층의 역량 구축을 위해 취한 다른 조치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채택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26.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여러 대표단의 우려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퇴직연금 미지급에 대한 구제책과 입국 및 재입국 절차의 개선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진정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국 전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하였다.
27. 사형제 폐지 문제에 관하여, 대표단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상정된 사형제 유예 결의안 초안 논의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가 제기한 문제인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해당 법의 자의적 사용과 시행을 자제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28. UPR 과정에서의 젠더 관점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대표단은 UPR 준비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이고 전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하였다. 2002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04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두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담당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9.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관련 법이 가장 신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0. 고문의 정의에 관하여, 대표단은 대한민국에 고문을 정의하는 법률은 없지만 고문을 금지하는 「형법」 등 여러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내에서는 이미 구금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신고센터가 관련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하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대표단은 구금시설 내 자살률이 사회 전체 대비 높지 않으며 교정시설 내 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2000년 이후 교정시설 내 부당한 대우로 인한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31. 차별금지 사유에 관하여, 대표단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열거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국제 인권문서에 규정된 다른 사유를 근거한 차별도 헌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밝혔다.
32.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대규모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산업에 취업하거나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 유형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로 분류된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경우 등 많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3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2007년 7월 1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고용주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시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보상 및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장 내 안전 미비 등 부조리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해 7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 생활 습관,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4. 정부는 기회 균등의 개선에 관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재통합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35.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제재를 가한다.
36. 필리핀은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였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 내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37.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보호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장애, 성별, 성적 지향, 국적에 관계없이 완전히 포용적인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인권에 대한 일반적 및 공식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격려하였다. 영국은 대한민국이 제공한 답변에 주목하면서 다른 대표단과 함께 차기 국회 회기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7년에 채택된 「형법」의 이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형법이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국가보안법」을 형법의 명확성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입장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정해진 기한 내 이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고 언제 비준이 가능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38.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에서 일련의 범죄와 위법행위에 대해 사형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약 60명의 사형수가 남아 있고 2007년에 두 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상임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지침 문헌에 기술된 의무를 준수하고 법률상의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부가 여론과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의 진전을 위해 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사형제 폐지 관련 법률 채택을 위한 예상 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39. 이집트는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인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행하였거나 구상 중인 조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였다. 이집트는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핵심 인권조약으로 인정하는지 질문하면서, 동 협약의 가입을 권고하였다.
40. 방글라데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인 차별 대우, 직장에서의 학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입법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비정규 이주 문제를 인도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주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고려하거나 이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예술흥행 분야’ 비자로 입국해 성산업으로 유인되는 여성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는 대한민국이 해당 범주의 비자 발급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41. 러시아 연방은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표명된 점에 주목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법적 지위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한 이들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러시아 연방은 외국인 여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하였고, 또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여성의 대다수가 불법 이주노동자로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결과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약기구의 정보를 상기시키면서 여성 대상의 인신매매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하였다.
42. 라트비아는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문제를 제기하며, 1995 년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2006 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언급하였다. 라트비아는 대한민국에 모든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적 초청을 확대하는 일정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3. 이탈리아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 유예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협약 제1조에 완전히 부합하는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뿌리 깊은 고질적인 고정관념을 언급하면서, 여성 인권 개선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한 우선 순위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탈리아는 또한 대한민국에 학교와 가정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 방식을 장려하는 교육 조치의 실행을 위해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4. 루마니아는 대한민국이 차별에 맞선 투쟁과 성평등 보장에서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여성 이주노동자를 차별적 관행 및 기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에 만족을 표하였다. 루마니아는 망명 신청자와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특히 이들의 난민지위를 결정하고 그 지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생계 유지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루마니아는 대한민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난민인정절차를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45. 멕시코는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서 동등한 권리 확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입법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러한 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공공캠페인 진행을 권장하였다. 멕시코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이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과 함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도록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장하였다.
46. 우크라이나는 인권 분야에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및 체벌 금지를 위해 대한민국이 취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정보, 특히 권고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을 희망하였다.
47.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에 대한 자의적 체포, 구금 또는 협박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정책이 있는지,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법 해석 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48. 호주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58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정부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였고,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서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49. 튀니지는 특수 요구를 가진 사회 집단의 권리 증진에 기울인 노력에 만족감을 표하고,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50. 일본은 대한민국이 언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인지 알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 확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자료 및 아동 음란물 등 유해정보 유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51. 독일은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우려에 주목하면서,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대한민국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합법적인 취업이 힘든 것으로 보이며, 체류자격이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 있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경제 영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52. 페루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많은 이민자들이 점차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및 인신매매의 방지·퇴치·처벌에 관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하였고, 이주민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인신매매와 소위 예술인 비자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53.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유보 철회에 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은 6개 핵심 인권조약의 당사국이며 다른 조약의 비준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핵심 인권조약의 유보를 철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는 2006년 6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비준 검토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에 대한 부정기적 방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핵심인 고문방지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및 4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29호, 87호, 98호, 105호)의 당사국이 아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은 관련 국내법의 특징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대한 서명은 계속 고려 중이며, 처벌 규정 개정 등 국내법의 적용 범위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현재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에 대해, 대표단은 법과 제도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54.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 권고사항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행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인권정책, 입법, 제도 및 관행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권고 중 67%, 인권 침해 및 차별과 관련된 권고 중 87%가 수용되었다.
55.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관련 문제의 예방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 및 의료 서비스, 기타 일자리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답변하였다.
56. 사회안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이후 공적 지원을 확대하였고, 사회 전반,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보장하고자 재정적 지원과 기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7. 이주여성 보호에 대해, 대표단은 이들의 상황 개선에 대한 약속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58. 가정 내 아동 체벌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체벌을 행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 훈육 대안조치를 제공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였다.
59. 대한민국은 2007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며, 2008년 국회에 병역법 개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60. 2001년 신설된 여성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여성부는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고, 2008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조직이 개편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여권을 신장하고 모든 공공 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 반영에 적극적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 고정관념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여성부 산하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일반 대중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이주여성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정부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1.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검토 중이다. 2008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의 초안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이 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지속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전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62. 난민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난민인정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난민인정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민지위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 권리가 부여되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63. 마무리 발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건설적인 의견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시간 제약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6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더 많은 서면 답변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회원국이 제기한 견해와 권고를 검토하고, 다른 권고나, UPR 이후 대화, 다른 유엔 인권 기구에서 제기된 권고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사후 검토 과정에서 그 결과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부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주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른 수용국의 모범 사례와 경험으로부터 배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대한 가입을 더 긍정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II. 결론 및 권고
64.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다음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1. 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할 것(브라질);
2.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 없이 비준할 것(브라질);
3.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인도네시아);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 전직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채택을 권고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혐의와 「형법」상의 고문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와 관련하여 고문방지위원회가 제기한 우려와 더불어, 학생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입법 및 형사사법상의 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를 채택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하고(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페루);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행하며, 이들이 차별적 관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알제리);
9. 결사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법률로 제정할 것(알제리);
10.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 정의된 고문 범죄를 제정할 것(캐나다);
11. 법집행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이주민의 인권이 항상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하며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을 공공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캐나다);
12.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혐의를 전수 조사할 것(캐나다);
13. 사생활 및 개인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시스템을 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공공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캐나다);
14. 부부간 성폭력,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아동과 관련된 형사소송 과정에서 아동의 특성을 배려하는 절차를 채택할 것(캐나다);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정책 수립 시 여성과 아동에게 특별히 중점을 둘 것(캐나다);
16.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할 것(프랑스);
17.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으로 인정하고, 현역 병역거부를 비범죄화하며,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서의 현행 고용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것(슬로베니아);
18. UPR의 후속절차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젠더 관점을 포함할 것(슬로베니아);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법 조항을 다른 관련 조항과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슬로베니아);
20. 사형집행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 유예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사형제 폐지를 향해 나아가며(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 제정할 것(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따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조에 부합하는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강화할 것(벨기에);
22. 가까운 시일 내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체코);
23.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도 차별금지법 초안에 포함할 것(체코);
24. 「국가보안법」을 형법의 명확성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병역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영국);
2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특정 기간 내에 철회할 것(영국);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영국);
27. 정부와 국회 상임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지침 문헌의 의무를 준수하고 법률상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진행 중인 입법 절차를 즉시 마무리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28. 여성의 권리 개선 문제를 정부 인권 정책의 주요 우선 순위 중 하나로 고려할 것(이탈리아);
29.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는 교육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긴급히 개정할 것(이탈리아);
30.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할 것(루마니아);
31. 호주제를 폐지하고 결혼에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는 새로운 법안의 조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멕시코);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멕시코);
33. 법에 의한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미국)
65. 위와 같은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은 제8차 회의에서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66.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 권고사항은 제안국 또는 수검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무그룹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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