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배포일 2023. 3. 23.
서론
1.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설립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은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제42차 회기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23년 1월 26일 제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맡았다. 실무그룹은 2023년 2월 1일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23년 1월 1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아랍에미리트를 간사국(Troika)으로 선정하였다.
3.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른 부속서 제15항 및 결의 16/21에 따른 부속서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a) 15(a)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국가보고서; 1 )
(b) 15(b)항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유엔 권고사항 요약보고; 2 )
(c) 15(c)항에 따라 준비된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 3 )
4. 벨기에, 캐나다, 독일,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이행·보고·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에 대해 우호국 그룹을 대표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우루과이는 간사국을 통해 사전 질의서를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다. 사전 질의서는 UP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I. 심의과정 진행 개요
A. 수검국 발표
5.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6. 제4차 UPR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했으며, 제네바의 “UPR 프리세션”에 참여하였다.
7. 제3차 UPR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세 가지 ILO 핵심협약인 제29호, 제87호, 제98호를 비준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를 철회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타 조약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 가입한 조약을 이행할 것이다.
8. 대한민국은 여러 유엔 특별절차의 국가방문에 협력하였고, 2016-2018년 및 2020-2022년 임기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9.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과 인권” 장이 추가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제4차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10. 정부의 조치는 경찰의 평화적 집회 조력을 위한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 경찰관의 인권교육 및 관련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11.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1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13.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교도소의 개보수를 통해 추가적인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4.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확대하였다. “의료급여” 제도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15.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8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온라인 학습을 시행하였다.
16. 노동권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사건 조사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17.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에 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
18.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본계획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벌금 및 위반 행위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였다.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양성평등지원제도를 감독하였다.
19.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설되었고,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고, 보호기관과 쉼터를 추가 개소하였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한다.
20.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군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증원하였다.
21.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22.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연금액을 인상하고, 개별적 복지서비스를 약속하였다.
23. 노인과 관련하여, 치매 환자 돌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하였다.
24.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였다. 개선된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권고 퇴직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25. 대한민국 정부는 개발협력시 인권 기반 접근법을 반영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20년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출범하였고, 사업 관리에 인권을 내재화하였다.
B. 상호 대화 및 수검국 답변
26. 총 95개 대표단이 상호 대화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호 대화 중 제시된 권고사항은 이 보고서 제II부에 수록되어 있다.
27. 이란은 불평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8. 이라크는 주거권 존중 보장, 사회적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등을 포함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체계를 환영하였다.
29. 아일랜드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확대를 환영하였으나, 이전 권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과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30. 이스라엘은 비정규직, 장애인의 권리 및 여성 폭력 퇴치에 대한 성과를 칭찬하였으나,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1. 이탈리아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성평등 증진,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강화, 특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32. 일본은 무엇보다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33. 요르단은 인권 관련 성과를 반영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인신매매와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34. 카자흐스탄은 사회 정책, 취약계층 지원, 군대 내 인권 개선 및 학교 내 인권교육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35. 쿠웨이트는 국가보고서 작성과 이전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36. 라오스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와 취약계층 권리 보호 진전을 환영하였다.
37. 레바논은 2018-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과 새로운 계획 준비 및 「인신매매등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환영하였다.
38. 리비아는 UPR 절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긍정적 협력과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39. 리투아니아는 인권을 국정과제의 최전선에 두기 위한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40. 룩셈부르크는 이전 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의 통과를 환영하였다.
41. 말라위는 이전 권고 이후 인권 증진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의 통과를 주목하였다.
42. 말레이시아는 인권 보호 정책의 강화된 결합력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불평등, 저렴한 교육 및 기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장려하였다.
43. 몰디브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협력적 접근과 아동정책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환영하였다.
44. 마셜 제도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사형제도의 공식적 폐지를 향한 움직임을 환영하였다.
45. 모리셔스는 인권이사회 업무에 최저개도국(LDC) 및 군소도서국(SIDS)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기술지원 신탁기금(Voluntary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교육 접근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칭찬하였다.
46. 멕시코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1930년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칭찬하였다.
47. 몽골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강화된 노동권, 개선된 업무 환경 및 모든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환영하였다.
48. 몬테네그로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철회를 환영하였고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수감자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을 촉구하였다.
49. 나미비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약속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학교의 인권교육 도입을 칭찬하였다.
50. 네팔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노인 빈곤 감소 노력을 환영하였다.
51. 네덜란드는 인권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나 온라인을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52. 뉴질랜드는 여성 권리 인정의 주요 단계로서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를 환영하였고,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53. 노르웨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강화된 집행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행을 환영하였다.
54. 파키스탄은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력과 인신매매, 인권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도입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환영하였다.
55. 파나마는 권고사항을 제출하였다.
56. 파라과이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을 환영하였고 이주정책에 포함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을 환영하였다.
57. 페루는 2018-2022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주목하였다.
58. 필리핀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전략계획과 ILO 협약에 대한 공약, 외국인 및 이주민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59. 폴란드는 대체복무제도와 학교 내 인권교육 도입을 환영하였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60. 포르투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 철회를 칭찬하였다.
61. 카타르는 제3차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적·입법적 조치 도입을 환영하였다.
62. 러시아는 제3차 UPR 권고사항 중 아직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63. 세네갈은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였다.
64. 세르비아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환영하였다.
65. 싱가포르는 장애인의 의료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를 환영하였다.
66. 슬로바키아는 추가적인 조약 가입을 장려하였고, 사형이 최근까지 집행되지 않았음을 환영하였으며, 대체복무제의 조건이 적절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였다.
67. 슬로베니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환영하였고, 노인의 권리 인정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8. 스페인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를 환영하였다.
69. 스리랑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치와 특별절차와의 상호작용을 환영하였다.
70. 수단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신매매방지 및 여성폭력 관련 법률 및 국가아동통합정책을 환영하였다.
71. 스위스는 사형제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과 관련 결의안 지지를 환영하였고, 성평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장려하였다.
72. 시리아는 여성 폭력이 지속되는 것과 정보기술 확산이 증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73. 태국은 기업과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관련 성과, 개선된 고용허가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과 관련된 노력을 인정하였다.
74. 동티모르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에 주목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와 개선된 고용제도를 환영하였다.
75. 토고는 이주민, 난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환영하였다.
76. 튀르키예는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과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평등 및 비차별 관련된 법률의 도입을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77. 투르크메니스탄은 2018-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주목하였고, 개발협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78.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의지와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 수행 및 인권 메커니즘 협력 노력을 환영하였다.
79. 영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를 환영하며, 평등과 비차별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장려하고, 사형제도의 모라토리엄을 촉구하였다.
80. 미국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권 증진한 것을 칭찬하였으나, 낮은 난민 지위 인정률을 우려하였다.
81. 우루과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공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82. 우즈베키스탄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을 칭찬하며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83. 바누아투는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발표에 감사를 표하였다.
84. 베네수엘라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의심, 혐오 표현 증가,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85. 베트남은 여성의 대표성 향상, 문화 다양성 존중,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86. 잠비아는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 메커니즘을 준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87. 알제리는 한국국제협력단이 2021-2025년 전략에 따라 수행한 국제협력사업과 차별,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는 조치를 환영하였다.
88.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환영하였다.
89. 호주는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사형제 모라토리엄에 대한 유엔 결의안 77/222에 대한 지원을 환영하였다.
90. 아제르바이잔은 인권 메커니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주목하였고, 인권에 대한 고려를 명시한 국제개발협력 전략계획을 강조하였다.
91. 방글라데시는 인신매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과 사회안전망 및 주거 확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92. 벨라루스는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보고서 제출에 감사를 표하였다.
93. 벨기에는 대한민국의 2021년 임신중절 비범죄화를 환영하였으나, 성 불평등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진전이 더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94. 부탄은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조치와 주거권 증진을 위한 조치, 아동 인권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95. 브라질은 학교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과 교사 역량강화에 대한 투자 및 1930년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였다.
96. 브루나이는 다양한 제도를 통한 장애인 지원과 직장 내 성평등 증진,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선을 높이 평가하였다.
97. 불가리아는 학교 내 인권교육과 교사 역량강화의 선례를 지속할 것을 장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98. 캐나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에 주목하였다.
99. 칠레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환영하였다.
100. 중국은 대한민국이 이룬 진전에 주목하였으나 이주민과 소수 민족 차별, 여성 대상 성희롱, 효과적이지 못한 취약계층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101. 콜롬비아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계획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향상 계획을 환영하였다.
102. 코스타리카는 대한민국이 국가보고서를 발표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103. 코트디부아르는 대한민국이 이전 UPR 이후로 인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반기며,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하였다.
104. 크로아티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결정을 환영하였으나,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105. 사이프러스는 장애인 차별 근절을 위한 강화된 법률과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환영하였다.
1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내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107. 덴마크는 성소수자들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에 직면해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고, 고문방지이니셔티브의 지원이 완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108. 이집트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 철회를 비롯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109. 엘살바도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 철회와 인신매매를 방지를 위한 법을 환영하였다.
110. 에스토니아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학교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포함, 성평등을 향한 진전에 감사를 표하였다.
111. 핀란드는 이전 UPR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진전을 환영하였다.
112. 프랑스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환영하였다.
113. 감비아는 지방자치단체에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202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환영하였다.
114. 조지아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주거권의 점진적 해소 및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15. 독일은 대한민국이 역내에서 고무적인 사례임을 표명했으며, 병역에서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주목하였다.
116. 가나는 학교 내 인권교육 포함, 양성평등기본계획 도입, 군 내 인권 조치를 칭찬하였다.
117. 그리스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 철회와 인신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환영하였다.
118. 아이슬란드는 대한민국 대표단과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환영하였다.
119. 인도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및 계획,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감사히 주목하였다.
120. 인도네시아는 병역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여성의 권리 신장에서의 진전을 인정하였다.
121. 키르기스스탄은 특히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입법적·정책적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122. 대한민국 대표단은 사전질의에 답하며, 정부가 사형 집행의 점진적 감소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23.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하였다.
124.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사법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125.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동성혼 인정 관련 제도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126.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은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며, 검사는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강간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온라인 아동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정부는 높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긍정 양육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27. 정부는 경력단절을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육아휴직 확대, 육아 단축근무, 직업훈련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행을 계획하였다.
128.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29. 난민지위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송환 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다.
130. 대한민국 정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131.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유일한 예외사항은 공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132. 권고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이행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13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1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노동 식별을 위해 사업장들은 매년 점검을 받고 있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조기 피해자 식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식별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3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고, 구금을 최소화하였다.
136. 대한민국 정부는 임신중절의 요건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137.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4차 UPR이 일회적인 절차가 아니며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시된 질의 및 권고사항은 정책 수행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II. 결론 및 권고
138.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혔다:
138.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덴마크);
138.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나미비아);
138.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우크라이나);
138.4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권을 더욱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일본);
138.5 인권기반 접근법을 토대로 국제협력 전략을 지속할 것(엘살바도르);
138.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인권분야 중기전략, 인권 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전면 이행할 것(키르기스스탄);
138.7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청소년, 공무원, 교육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할 것(베트남);
138.8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한 근절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알제리);
138.9 혐오표현 및 인종차별적 혐오 선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벨라루스);
138.10 인종차별 및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중국);
138.11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이집트);
138.12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것(잠비아);
138.13 수형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리비아);
138.14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근절을 목표로 노력할 것(레바논);
138.15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수단);
138.16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차별을 근절할 것(베트남);
138.17 국가연금제도 강화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를 지속할 것(포르투갈);
138.18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확대를 지속함으로써 포용적 복지 국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8.19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파키스탄);
138.20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아제르바이잔);
138.21 적정주거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우선과제로 삼는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카자흐스탄);
138.22 누구나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적정주거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조치를 강화할 것(아제르바이잔);
138.23 주거권 및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부탄);
138.24 적절한 사회보장 및 의료 접근 확보 및 차별 및 폭력 예방을 통해 빈곤, 특히 노인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브라질);
138.25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및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비롯한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보건 서비스 접근 확보를 고려할 것(인도);
138.26 보건서비스 접근, 특히 빈곤 및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조지아);
138.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형법」 및 기타 법령을 개정할 것(에스토니아);
138.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신중절을 규정하는 법을 도입할 것(스페인);
138.29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뉴질랜드);
138.30 신속히 「형법」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아이슬란드);
138.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대해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형법」을 개정할 것(벨기에);
138.32 모든 사람에게 무상 공공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등록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방글라데시);
138.33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에 관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몰디브);
138.34 학교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교원을 증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모리셔스);
138.35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제적 달성 목표인 국민총소득(GNI)의 0.7% 수준까지 확대할 것(방글라데시);
138.36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비롯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젠더 기반 범죄와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인도네시아);
138.37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속, 강화할 것(엘살바도르);
138.3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크로아티아);
138.39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칠레);
138.40 과학·기술, 연구·혁신 분야를 비롯한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높이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불가리아);
138.41 여성의 경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강화를 지속할 것 (브루나이);
138.42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의 이행을 지속할 것(베트남);
138.43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튀르키예);
138.44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할 것(스위스);
138.45 유해한 성 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동인을 제거하고 이들에게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적 기관 간 연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것(네덜란드);
138.46 여성차별 동인을 제거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여성 참여를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것(말레이시아);
138.47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리투아니아);
138.48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크);
138.49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카자흐스탄);
138.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며,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및 법령의 시행을 지속할 것(쿠웨이트);
138.51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을 보장할 것(레바논);
138.52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잠비아);
138.53 부부강간을 범죄화하도록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른 성정체성을 인정할 것(아르헨티나);
138.54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는 등 젠더 기반 폭력 및 성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브라질);
138.55 성평등을 증진하고,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중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할 것(에스토니아);
138.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시리아);
138.57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라오스);
138.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영국);
138.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형태의 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사법 접근성을 보장할 것(러시아);
138.60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를 지원할 것(말레이시아);
138.61 부적절한 미성년자 구금환경을 방지하여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감비아);
138.62 「소년법」상 구금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함께 구금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감비아);
138.63 소년사법제도 관련 법령 및 미성년자 구금에 관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부탄);
138.64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추진할 것(에스토니아);
138.6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사이프러스);
138.66 아동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벨라루스);
138.67 국가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아동보육시설, 교육, 보건의료, 여가, 국가지원제도 접근을 보장할 것(잠비아);
138.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8.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아동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둘 것(스리랑카);
138.70 교정시설의 여건, 특히 미성년자 구금시설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페루);
138.71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각지대 없는 견고한 아동양육 제도를 마련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 가정 문화를 조성하며, 젊은 세대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국제인구개발회의 25주년 기념 정상회의(ICPD25)에서 채택된 부모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행할 것(파나마);
138.72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네팔);
138.73 노인 복지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라오스);
138.74 노인의 안전, 안녕, 사회적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싱가포르);
138.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폭력 및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할 것(슬로베니아);
138.76 노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알제리);
138.77 장애인,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138.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입법 조치와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스라엘);
138.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사회 구성원 간 평등을 추구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력을 증진할 것(쿠웨이트);
138.80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접근 및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싱가포르);
138.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튀르키예);
138.82 노인,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벨라루스);
138.83 장애인의 동등한 건강권 향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우선할 것(브루나이);
138.84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 환경 및 동일임금 등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완전한 사회적 통합 과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불가리아);
138.85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할 것(인도);
138.86 성적 지향 및/또는 성정체성을 사유로 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할 것 (칠레);
138.87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파키스탄);
138.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 확대 보장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파라과이);
138.89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에 제한을 두는 관련 규제를 개정할 것(필리핀);
138.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관련 조치를 더욱 개선할 것(태국);
138.91 특히 사용자 및 채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련 법률 집행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처우를 강화할 것(태국);
138.92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등 이주민 권리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튀르키예);
138.93 특히 여성·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민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우루과이);
138.94 이주민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우즈베키스탄);
138.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허위정보·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베네수엘라);
138.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가나);
138.97 외국인 이주민와 난민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할 것(인도).
139.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제53회 인권이사회 전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139.1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프랑스);
139.2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슬로바키아);
139.3 자발적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프랑스);
139.4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코트디부아르);
139.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몽골, 몬테네그로);
139.6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과「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멕시코);
139.7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을 고려할 것(모리셔스);
139.8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호주);
139.9 법률상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프랑스);
139.10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파나마);
139.11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포르투갈);
139.12 사형제 폐지에 관한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 조치를 승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페인);
139.13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조항 없이 비준할 것(아이슬란드);
139.14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우루과이);
139.15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코트디부아르);
139.16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기존에 선고된 모든 사형을 감형할 것(멕시코);
139.17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 영국);
139.18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룩셈부르크);
139.1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칠레);
139.2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국내 심의 절차를 추진할 것(인도네시아);
139.2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주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위한 국내 정책을 강화할 것(이집트);
139.2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콜롬비아);
139.2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알제리, 방글라데시, 필리핀, 토고);
139.2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리비아, 세네갈);
139.2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파라과이);
139.2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 및 이를 비준할 것(덴마크);
139.2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몽골);
139.2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이탈리아);
139.2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핀란드);
139.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강화할 것(가나);
139.31 주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말라위);
139.32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체없이 도입할 것(아일랜드);
139.33 노동 관련 법령이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할 것(폴란드);
139.3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인권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동티모르);
139.35 모든 유형의 노동자가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장을 고려하고 모든 경제 영역에 노동 기준을 확대할 것(동티모르);
139.36 「국가보안법」 및 기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모든 악법, 도발적인 소위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3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것(이집트);
139.38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9.39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이행계획 수립을 고려할 것(부탄);
139.40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하여 이행,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국내 상설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파라과이);
139.41 형사 범죄의 양형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형법」 개정을 검토할 것(요르단);
139.42 국제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거나 위법적인 일방적·강제적 조치의 시행을 종결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139.43 국제법 및 유엔헌장에 반하며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방적·강제적 조치를 방지 및 폐기할 것(벨라루스);
139.4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부 전략을 발전시키고, 포괄적 평등법을 통과시킬 것(네덜란드);
139.45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고, 법령에 인종차별의 개념을 규정하며, 인종적 사유로 인종 혐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러시아);
139.46 성, 종교, 사회적 조건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고려할 것(페루);
139.47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우크라이나);
139.48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서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복무 특성, 비용 및 기간이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검토할 것(코스타리카);
139.49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크로아티아);
139.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도록 고려할 것(그리스);
139.51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그리스);
139.52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의 도입을 고려할 것(카자흐스탄);
139.53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마셜 제도);
139.54 한국 국내법에서 사형제 관련 규정을 영구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는 등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통해 사형 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움을 확고히 할 것(뉴질랜드);
139.55 장기간 지속된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기초하여,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추진할 것(노르웨이);
139.56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에 선고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슬로바키아);
139.57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를 지속할 것(동티모르);
139.58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우즈베키스탄);
139.59 25년간 사실상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캐나다);
139.60 사형제를 폐지할 것(코스타리카);
139.61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선고된 사형을 감형 또는 사면할 것(사이프러스);
139.62 사형 집행에 대한 법적 모라토리움 도입을 고려할 것(이탈리아);
139.63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행을 근절할 것(베네수엘라);
139.6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국가예방메커니즘(NPM)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고문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우루과이);
139.65 군 내 성폭력 관련 보호 및 방지 제도를 검토하고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사법권과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이란);
139.66 군 내 성폭력 관련 방지 및 보호 제도를 검토할 것(이스라엘);
139.67 군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엘살바도르);
139.68 사상, 신념,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말라위);
139.69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를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정확한 사항을 개정할 것(멕시코);
139.70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파라과이);
139.71 1948년 「국가보안법」 및 대한민국 「형법」의 조항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러시아);
139.72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스위스);
139.7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민사법률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미국);
139.74 모든 사람이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제한 및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베네수엘라);
139.75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기능을 임의로 방해하는 행위,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7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체 복무하도록 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재능과 기술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체복무 선택지를 제공할 것(캐나다);
139.7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되거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스페인);
139.7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국제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것(슬로바키아);
139.79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적절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현역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파나마);
139.80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자의적으로 활용되거나 표현 및 의견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독일);
139.81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아르헨티나);
139.8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사이프러스);
139.83 구금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139.8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종료하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도록 할 것(우루과이);
139.8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것(에스토니아);
139.8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며, 이때 대체복무는 민간이 주도하고 현역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며,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을 지니도록 하고, 대체복무제도가 불합리하게 지연되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호주);
139.87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영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성격의,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차별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크로아티아);
139.8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폴란드);
139.89 보안감시 시스템 등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생활권을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코스타리카);
139.90 인신매매의 위협을 퇴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할 것(파키스탄);
139.91 비정규적 이민 상황에 놓인 성매매 종사자 및 이주자 등 여성의 성착취에 대한 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것(페루);
139.9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카타르);
139.93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을 보장할 것(스리랑카);
139.94 인신매매 범죄, 특히 현대적 형식의 노예 상태와 연관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할 것(시리아);
139.95 성적 착취 및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아동 범죄율 증가와 같은 모든 사회악적 관행을 근절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96 인신매매 근절을 향한 노력을 지속할 것(키르기스스탄);
139.97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조지아);
139.98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인도네시아);
139.99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및 기타 분야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것(중국);
139.100 HIV 보균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를 지속할 것(세네갈);
139.101 연령에 맞는 성교육, 특히 10대의 임신과 HIV/AIDS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성교육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139.102 분쟁상황에서 학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선언」을 지지할 것(스페인);
139.103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과 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카타르);
139.10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위협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것(말레이시아);
139.105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것(마셜 제도);
139.106 비정부기구 및 선주민이 미래의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바누아투);
139.107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근절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바누아투);
139.108 젠더기반 차별, 폭력, 학대를 영속화하는 구조나 규범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 관련 법률과 계획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필리핀);
139.109 성에 대한 권리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할 것(콜롬비아);
139.110 사법부, 법집행기관, 정치 및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우크라이나);
139.111 SNS 등에서 여성이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시리아);
139.1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제(g)호 유보 철회 가능성을 고려할 것(파라과이);
139.113 차별 방지 및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통해 직장과 정치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노르웨이);
139.114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네팔);
139.11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제(g)호 유보를 철회할 것(나미비아);
139.116 국회, 도의회, 지방의회에서의 비례적 대표성을 비롯하여 공공 및 정치 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 및 구조적 개혁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마셜 제도);
139.117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인권 관련 임무를 강화할 것(몰디브);
139.118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탈리아);
139.119 정치 부문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할 것(이란);
139.120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상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것(아일랜드);
139.121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젠더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사이프러스);
139.122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표현을 근절하고 젠더기반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건강한 성관계, 동의,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코스타리카);
139.123 여성,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 괴롭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수단);
139.124 여성, 여아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폭력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중국);
139.125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스리랑카);
139.126 온라인 폭력 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감시, 예방,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리투아니아);
139.127 강요된 자백의 사용 금지 및 법정후견인의 재판 참여 보장을 통해 아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감비아);
139.128 국내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아제르바이잔);
139.129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응하고,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지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도입할 것(세르비아);
139.13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사 책임연령 하향 계획을 재고할 것(필리핀);
139.131 온라인 폭력을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 근절, 감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몬테네그로);
139.132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몽골);
139.133 부모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수립할 것(리투아니아);
139.134 부모의 법적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크);
139.135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한 주거 정책을 도입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공식 주거지나 주택의 수를 줄일 것(슬로베니아);
139.136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평균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할 것(슬로베니아);
139.137 선거절차와 공공 정치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개선할 것(요르단);
139.138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뉴질랜드);
139.139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중단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제도를 마련할 것(코스타리카);
139.140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할 것(카타르);
139.141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아일랜드);
139.142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스라엘);
139.143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멕시코);
139.144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고 인정받는 것을 보장할 것(뉴질랜드);
139.145 성소수자와 그 밖의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노르웨이)
139.146 모든 영역(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 법률을 도입할 것(스페인);
139.147 성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영국);
139.148 성 소수자 등 소외집단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미국);
139.149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미국);
139.150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성별정정을 전제조건 없이 허용할 것(호주);
139.151 인종,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 특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시행 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벨기에);
139.152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캐나다);
139.153 「군형법」의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콜롬비아);
139.154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연구계획 수정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코스타리카);
139.155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보장할 것(덴마크);
139.156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지속할 것(프랑스);
139.157 모든 차별, 특히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시행할 것 (독일);
139.158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독일);
139.159 합의에 의한 성인 간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할 것(아이슬란드);
139.160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폐지할 것(아이슬란드);
139.161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조건으로 정신과 진단, 의료적 조치, 결혼 및 출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개인의 자발적 선언(self-declaration)을 성별정정의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것(아이슬란드);
139.162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강화할 것(콜롬비아);
139.163 전환 치료를 금지할 것(아이슬란드);
139.164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아동 등록제도를 개선할 것(폴란드);
139.16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고려를 지속할 것(키르기스스탄).
140.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140.1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자행한 성노예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과 피해자 요구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lasting) 해결책을 보장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41.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 권고사항은 제안국 또는 수검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써, 실무그룹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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