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제01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AT
/ 배포일 1996. 11. 13.
B. 대한민국
44. 본 위원회는 1996년 11월 13일 개최된 제266차 및 제26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1차 보고서(CAT/C/32/Add.1)를 검토하였고(CAT/C/SR.266 및 267 참조), 다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1. 서론
45.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상세하고도 적기에 제출해준 보고서에 환영을 표하며 전반 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본 위원회의 문제제시에 대하여 응답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2. 긍정적인 면
46. 본 위원회는 1993년 이후 인권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며 최소한의 국제적인 기준을 실현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권에 관한 일련의 국제조약을 당사국이 비준한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환영하는 바이다.
47. 본 위원회는 일부 관련 법규와 규정 및 제도 등이 이미 인권강화의 정신에 비추어 개정되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48. 대한민국의 문민정부가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특사를 허용하고 복권을 시켰으며, 그에 따라 자유로운 정치적 환경에 기여한 점을 격려하는 바이다.
4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의 범위를 확 대하려는 노력에 만족하며 주목하고 있다.
50. 본 위원회는 또한 비록 몇몇 경우이긴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고문을 가한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일부는 법정이 심문과정에서 협박이나 감금을 통해 얻은 진술은 증거로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격려하는 바이다.
51. 본 위원회는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부적절하고 용납되지 않는 관습과 제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데 대하여 보고서의 솔직함에 감사하는 바이다.
52. 본 위원회는 호주 및 캐나다와 범죄문제에 관한 상호 법적인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및 미국과도 이러한 조약에 서명한 점에 만족하며 주목하고 있다.
3. 본 협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53. 본 위원회는 한반도의 보안문제와 긴장상황을 알고 있다.
54. 본 위원회는 결론과 권고사항에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협약 의 조항내용이 준수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4. 문제영역
55.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본 협약의 제1조에 포함된 정의에 비하여 형법상의 고문에 관한 범죄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56. 본 위원회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많은 수의 정치범들이 심문과정에서 아직도 ' 고문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보고가 비정부기구에 의해서 계속되는 있다는 점에 대하 여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 경우에 따라 고문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한 용의자들에 대한 수면박탈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57. 또한 본 위원회는 한국의 법률제도가 이들 용의자들이 기소되기 이전의 장시간 심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58.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문과 학대행위를 자행한 관계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 사하고 기소하지 않아왔다는 점에도 역시 우려를 표명한다. 고문피해자들이 공식적 으로 고소한 경우에만 조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9. 본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한반도의 보안 문제의 결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서도,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의 조항이 독단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 조항들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독단적으로 적용될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60. 대한민국의 보고서는 고문의 범죄에 관한 구제에 대하여 단 한 가지의 특정한 사례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구제나 보상을 얻는 기존의 절차는 효과적이지 못 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61. 법원의 송환명령이나 기타 승인 없이 10일까지 용의자를 감금할 수 있다는 점은 매 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5. 권고사항
62. 대한민국은 고문 범죄의 정의에 대하여 본 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법률을 제정해 야 한다.
63. 대한민국의 법률은 본 협약과 전반적 인권 보호를 위한 기준에 비추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64. 본 협약 제10조에 따라 경찰 수사관, 검사, 다른 법집행공무원, 그리고 의료관계자들 은 연수내용 중 고문방지 관련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교육되어야 하며, 제1조에 따른 고문의 정의 및 고문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 등은 특별히 강 조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65.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구금시설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고문범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은 주요 감찰요원이 되어 서는 안 된다.
66. 본 위원회에 알려진 가혹행위관련 주장들에 대하여 적절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권고한다.
67. 기소 전에 심문을 목적으로 경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30일 혹은 50일간의 최장구속 기간은 너무 길며 따라서 축소되어야 한다.
68. 본 위원회는 협약 제15조 이행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심문 중 변호인을 배석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6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보조항을 재검토하며 본 협약의 제21조와 제22조 관련하여 선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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