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 (1994): 자유권규약 또는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 시의 유보, 또는 동 규약 제41조에 의거한 선언과 관련된 문제
CCPR GC No. 24 (1994):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
/ 배포일 1994. 11. 11.
일반논평 24호 (1994) : 자유권규약 또는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 시의 유보, 또는 동 규약 제41조에 의거한 선언과 관련된 문제
1. 1994년 11월 1일 현재,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127개국 중 46개 회원국이 동 규약의 의무 수락에 대하여 다양한 취지의 150여 개의 유보를 하였다. 이 유보들 중 일부는 동 규약에 있는 특정 권리를 제공 또는 보장할 의무를 배제하는 것들이다. 다른 유보들은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었으며, 자국 내의 특정 법 조항의 지속적인 우월을 보장하는 의도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유보들은 본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것이다. 유보의 수 및 그 내용과 범위는 동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고, 회원국의 의무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당사국들은 자국 및 타 당사국들이 실제 맡은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동 규약의 제40조 또는 선택의정서에 의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나의 국가가 특정 의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해 알아야 한다. 이것에는 일방적 성명이 유보인지 또는 해석적 선언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성명의 허용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2.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제기되는 국제법과 인권정책의 문제들을 일반논평에서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이 일반논평에서는 유보를 하는데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들과, 이것들의 허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그 목적을 해석하기 위해 참조할 사항들을 밝힌다. 또한 타 당사국의 유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역할을 다룬다. 나아가, 유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당사국들이 유보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하고, 미가입국가가 특정 유보와 함께 비준 또는 가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염두에 두어야 할 법적 및 인권정책적 사항에 대해 권고한다.
3. 유보와 특정 규정에 대한 당사국의 해석의 이해 관련 선언, 또는 정책 성명과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문서의 형식보다는 당사국의 의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statement)의 명칭이나 제목에 상관없이, 하나의 성명이 당사국에 적용될 때 조약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이는 유보를 구성한다. 1 ) 반대로, 소위 유보라는 것이 해당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시키지 않고 단지 규정에 대한 한 당사국의 이해를 나타낸다면 이는 사실상 유보가 아니다.
4. 유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규약상 의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지만, 규약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사국들을 장려할 수 있다. 유보는 당사국이 자국 법률의 특정 규정을 동 규약이 규정한 대로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규범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본질적 권리의 법적 표현이기 때문에, 원칙상 당사국은 의무 전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동 규약은 유보를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용되는 유보의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제1선택의정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2선택의정서 제2조 1항에서는, “전쟁 중 저지른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동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특정 절차상의 의무를 규정한다.
6. 유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유보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동 규약과 제1선택의정서 하의 유보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19조 3항은 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 동 조항은 유보가 당해 조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거나, 특정한 허용되는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된다면 국가가 유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타 인권조약과는 달리,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의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심사는 유보의 해석과 허용 가능성의 문제에 적용된다.
7. 매우 다양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문서에서 각각의 조항들과 그 조항들의 상호작용은 동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은 일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을 정의하고 비준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의 구조 속에 그 권리들을 배치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에 대한 기준을 창출하고, 주어진 의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8. 강행규범을 위반한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다. 단지 국가간에 의무를 교환하는 조약은 국제법의 일반규칙의 적용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서의 유보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국들의 관할권 내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인권조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을 대표하는 동 규약의 규정들은 (그리고 강행규범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유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다음에 관련된 권리를 유보할 수 없다: 노예제도, 고문, 잔혹한 행위,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자의적인 생명 박탈,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정, 결백하다는 증명 없을 경우 유죄로 간주, 임산부나 아동에 대한 사형집행,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 혼인적령기인 사람의 결혼할 권리의 부정, 소수집단의 문화 및 신앙의 표명 혹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제14조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일반적 유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9. 동 규약에 대상 및 목적 심사를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본 위원회는, 예를 들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추구할 권리를 부정하는 제1조에 대한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 그리고 비차별에 기초하여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제2조 1항)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동 규약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유보는 할 수 없다(제2조 2항).
10. 동 위원회는 유보의 범주가 “대상 및 목적” 심사를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특히, 동 규약의 유예 불가능한 규정들에 대한 유보가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는지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다. 동 규약 하의 권리들의 중요성에는 어떠한 서열도 없지만, 일부 권리의 행사는 공공의 비상사태시에서도 정지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유예 불가능한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 준다. 그러나, 동 규약 제9조와 제27조에서 보듯,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권리들 모두가 실제로 유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권리들이 유예 불가능한 권리로 설정된 이유 중 하나는 당해 권리의 정지가 공공의 비상사태시의 정당한 통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제11조, 부채로 인해 구속되지 않을 것). 또 다른 이유로는 권리의 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이다(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와 같은 경우). 동시에, 특정 규정의 경우 이 규정 없이는 법의 지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 불가능한 것도 있다.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에 대한 균형을 명문화한 제4조 자체에 대한 유보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강행규범으로서의 지위상,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유예 불가능한 권리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고문 및 임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가 그 예이다. 3 ) 유예 불가능한 규정들에 대한 유보와,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위반되는 유보들 사이에 자동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정당화할 엄중한 의무를 갖는다.
11. 동 규약은 단지 특정한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보장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보장 조치들은 동 규약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따라서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 차원에서 작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보장 조치를 제거하는 의도의 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구제책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 규약 제2조 3항에 대한 유보를 형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장 조치들은 동 규약의 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동 규약의 효력의 토대가 된다. 앞서 언급한 동 규약의 목적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동 규약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시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약의 구조상 필수적인 요소, 즉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요소를 회피하도록 의도된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지 않음으로써 본 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 규약 하에서 본 위원회의 역할은, 그것이 제40조 하에서든 선택의정서 하에서든, 동 규약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법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동 규약의 어떤 규정의 요건을 해석하는 본 위원회의 권한을 거부하는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12. 동 규약의 의도는, 동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이 당사국들 관할권 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수적 요건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내 법률은 동 규약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국내적 수준의 메커니즘이 그 지역적 차원에서 동 규약의 권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보는 종종 당사국들이 특정 법률에 대한 개정을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경향은 일반 정책에까지 확대된다. 특히, 우려되는 바는 동 규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 규약의 모든 권리들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광범위한 유보이다. 국제적 권리나 의무가 이런 식으로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그리고 동 규약의 권리가 국내 법정에 제소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더 나아가 개인 청원이 제1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동 규약이 보장하는 모든 필수적 요소들은 제거된다.
13. 제1선택의정서에서 유보의 허용 여부, 그리고 만약 허용 가능할 경우, 그런 유보가 동 규약 또는 제1선택의정서 자체의 대상과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1선택의정서는 그 자체가 동 규약과 구별되기도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적 조약인 것은 확실하다.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은 당사국이 동 규약이 규정한 권리를 침해한 국가 행위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고 심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제1선택의정서가 아닌 동 규약에 근거한 개인의 실체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제1선택의정서의 기능은 개개의 권리에 관한 주장을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규약상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제1선택의정서 하에서 유보한 것은, 이전에 동 규약하에서 동일 권리에 대한 유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당사국이 실체적 의무를 준수할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규약에 대한 유보는 선택의정서를 매개로 형성될 수 없으며, 단지 그러한 유보는 당사국의 의무준수 여부를 제1선택의정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과 목적이 동 규약에 의해 국가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권리들을 본 위원회가 앞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유보는 동 규약에 대한 위배는 아닐지라도,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과 목적에 위배될 것이다. 제1선택의정서 하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실체적 의무에 대한 유보는 개별 사건에서 본 위원회로 하여금 동 규약의 특정 조항에 관련된 견해를 밝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본 위원회는 제1선택의정서 하의 필요 절차에 관한 유보는 그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제1선택의정서와 위원회의 절차 규칙에 의해 규정된 절차를 통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유보는 위원회의 권한을 선택의정서의 관련 당사국에 대한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한 행위와 사건들로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일반적인 권한인 시간적 관할권(ratione temporis)에 부합되는 성명이다. 동시에, 제1선택의정서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 혹은 행위가 그 날 이후에 발생하는 희생자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인 효력을 가질 경우, 이러한 성명 혹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그 권한을 계속 주장해왔다. 또한, 동일 문제가 다른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이미 검토되었을 경우에는 그 통보의 검토를 배제함으로써 제5조 2항 하의 심리 부적격 사유를 실질적으로 부가하는 유보가 형성되어 왔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의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수행되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로 남아 있는 한, 법적 권리와 대상 사안이 동 규약과 다른 국제법률문서에 있어 동일한 경우, 본 위원회는 이러한 유보를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5. 제2선택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사형집행의 금지와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동 규약 하의 생명권에 관한 실체적 의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4 ) 제2선택의정서는 유보와 관련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허용 가능한 유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2조 1항은 허용되는 유보의 단 한 가지 범주만을 규정하는데, 이는 전쟁 중에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이다. 이러한 유보를 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에게는 두 개의 절차적 의무가 주어진다. 제2조 1항은 이런 국가에 대해 비준 또는 가입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 규정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명확성과 투명성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상기 정보를 수반하지 않은 유보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제2조 3항은 상기 유보를 한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도록 요구한다. 국가가 제2조 3항의 절차적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유보(즉, 전쟁시의 사형집행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견해이다.
16. 본 위원회는 특정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어떤 기구가 갖는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국제규약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1951년)”에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보에 반대한 당사국은 그러한 반대를 통해, 자국과 유보국 사이에 그 조약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0조 4항은 유보의 수락과 반대에 관하여 이 문제와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진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한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 의해 형성된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규정한다. 제21조는 타 당사국에 의해 형성된 유보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의의 법적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질적으로, 유보는 유보국과 타 당사국들 관계에 있어서 유보된 규정의 작용을 배제한다. 그리고 이의는 유보국과 이의 제기국 사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범위에 한해서 유보가 작용하도록 한다.
1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보에 대한 정의 및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상과 목적 심사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유보에 관한 국가들의 이의의 역할에 관련한 규정들이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인권조약들, 보다 구체적으로 동 규약은 국가 간에 상호 의무의 교환을 위한 연결망이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들에 대한 권리 부여와 관련한 것들이다. 동 규약의 제41조에 따라 본 위원회 권한에 관한 선언에 대하여 유보한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국가 간의 호혜주의 원칙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유보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의 운용이 동 규약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많은 경우 유보에 대한 법적 관심이나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국가들이 항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양립하거나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몇몇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 외 국가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그 이유가 항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는 종종 법적인 결과를 특정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의제기국이 관련 당사국 사이에 동 규약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당사국들의 행동 양식이 매우 불분명해서, 이의를 표명하지 않는 당사국이 특정 유보를 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인권조약으로서의 동 규약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각 당사국 간에 이의가 가지는 효력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사국에 의해 형성된 유보에 대한 이의는 본 위원회에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과의 양립성에 관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18. 특정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양립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본 위원회의 책무가 된다. 이것은 한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권조약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임무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임무이기 때문이다. 제40조에 의해 또는 제1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 통보에 의해, 국가의 동 규약 의무 준수를 심사할 위원회의 의무 범위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회는 반드시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 그리고 일반국제법과 양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권조약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 유보의 양립성은 반드시 법적 원칙을 참고로 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본 위원회는 이 임무를 특히 잘 수행할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통상적 결과는 동 규약이 유보국에 대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보의 이익 없이도 동 규약이 유보국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유보는 일반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19. 유보는 명확하고 투명하여, 본위원회는 유보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과 타 당사국이 인권준수의 의무 중 부과된 것과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보는 일반적이어서는 안 되며, 동 규약의 특정 규정을 지칭하여, 그에 관한 유보의 범위를 정확한 용어로 표시해야 한다. 예상되는 유보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을 고려할 때, 당사국은 유보 전체의 전반적 효과와,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남아 있는 각각의 유보가 동 규약의 완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실상 제한된 수의 인권 보호 의무만을 수락하고 동 규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너무 많은 유보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유보가 국제인권 기준을 영속적으로 미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보는 수락 의무를 현재 국내법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존재하는 의무로 조직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석적 선언이나 유보는 국내법에 존재하는 규정과 규약상 의무가 동일하다거나, 그것이 동일한 한도 내에서 규약상 의무를 수락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규약 의무의 자율적인 의미를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들은 유보나 해석적 선언을 통해, 동 규약 상의 규정의 의미가 여타 국제 조약의 기관에 의해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 국가들은 제안된 유보 모두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유보를 형성하는 당사국은 유보된 규약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국내법 혹은 관행을 정확한 용어로 지적하고, 국내법 및 관행을 동 규약과 양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설명하거나, 또는 국내법 및 관행을 동 규약과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사국은 그들 보고서의 검토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권고를 참작하여 유보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유보조항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유보를 재검토, 재고 혹은 철회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주
*주
1) 1968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d).
*주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1969년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발효하였다. 다시 말해, 동 규약이 발효한 이후였으나, 비엔나협약은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1951)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미 확정한 바와 같이 유보에 관한 일반국제법을 반영한 것이다.
*주
3) 제6조 및 제7조 모두 유보가 가능하지만, 고문 또는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에 대한 유보는 할 수 없다.
*주
4) 이와 같은 확장된 의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권한은 제5조에 따라 규정되는데, 제5조 자체가 이러한 권한의 자동적 부여에 대해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에 반하는 성명을 통해 보류되도록 한 유보의 형태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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