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1993):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CCPR GC No. 22 (1993): Art. 18
/ 배포일 1993. 9. 27.
일반논평 22호 (1993):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제18조 1항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신앙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여)에 대한 권리는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표명되든지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표명되든지 간에, 개인적인 신념과 종교, 신앙에 대한 헌신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위원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사국들에게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자유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동 규약 제4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공공의 비상사태에서조차도 동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2. 제18조는 유신론, 비신론, 무신론적 믿음뿐만 아니라, 종교나 신앙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 “신앙”과 “종교”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8조는 전통적인 종교들, 또는 전통적인 종교와 유사한 제도적인 성격이나 관행을 가진 종교와 신앙에 제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그것이 신흥 종교라는 이유로, 또는 지배적인 종교 사회의 적대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의 어떤 다른 이유로 종교나 신앙을 차별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 제18조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자유와 구별하고 있다. 동 조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해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선택할 자유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는 제19조 1항에서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조건 없이 보호된다. 제18조 2항과 제17조에 따라, 사상 또는 종교나 신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4.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공적 또는 사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예배(worship), 종교의식(observance), 종교행사(practice), 교습(teaching) 등에서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예배의 개념은 믿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의전(ritual)과 의식(ceremonial) 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필수적인 다양한 관행들, 즉 예배 장소의 건립, 의식 절차와 도구의 사용, 상징물의 전시, 주일과 평일의 준수 등의 행위까지 확대된다. 종교나 신앙의 준수와 실행은 의식 행위뿐만 아니라 식사 규정의 준수, 특수한 옷이나 모자의 착용, 인생의 특정 단계와 관련한 의식의 참여, 일정 집단에 의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언어의 사용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더욱이, 종교나 신앙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종교 단체들이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들, 즉 종교 지도자, 신부, 교사를 선택할 자유, 신학교나 미션스쿨을 건립할 자유, 그리고 종교 서적이나 출판물을 유통할 자유 등을 포함한다.
5. 본 위원회는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는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무신론적 시각을 취할 권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나 신앙을 유지할 권리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을 주지한다. 제18조 2항은 신봉자나 비신봉자가 그들의 종교적 신앙이나 집회를 고수할 것을 강요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종교나 신앙을 철회하거나 전환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위협이나 처벌적 제재를 사용하는 것 등,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서비스, 고용 또는 동 규약의 제25조 및 다른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의도나 효과를 지닌 정책 또는 관행들 역시 제18조 2항에 위배된다. 비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신앙을 가진 이들 역시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제18조 4항이 공립학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교육한다면 종교와 윤리의 일반적 역사와 같은 과목을 교육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제18조 4항에 규정된,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가 자신들의 신념에 부합하는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자유는 제18조 1항에 규정된 종교나 신앙을 가르칠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 위원회는 만약 부모와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렴하는 대안이나 비차별적 면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특정 종교나 신앙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는 공립학교 교육은 제18조 4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7. 제20조에 따라, 종교나 신앙에 대한 표명은 전쟁의 선전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위원회가 일반논평 11(제19차 회기)에서 언급했듯이, 당사국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8. 제18조 3항은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표명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도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부모와 후견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허용가능한 제한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당사국들은 제2조, 제3조, 제26조에서 명시된 근거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동 규약에 보장된 권리들을 보호할 필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한의 부과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제18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는 제18조 3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비록 국가 안보와 같이 동 규약에서 보호되는 여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8조 3항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로 인해 제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한은 규정된 목적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며, 제한의 근거가 되는 특정 요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며, 또한 그 특정 요구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은 차별을 목적으로 부과되거나, 차별적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는 도덕의 개념이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단 하나의 전통에 배타적으로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재소자와 같이 이미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그러한 제한의 특정 성격에 부합하는 최대한도까지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권리를 계속 향유한다.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법적인 문제와 특정 상황 하에서의 적용 문제에 따라 제18조 3항에 근거한 제한의 모든 범위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하나의 종교가 국교로 인정받았거나, 공식적 또는 전통적으로 확립되었거나, 국민 대다수가 신봉한다는 사실로 인해, 제18조와 제27조를 포함한 동 규약 하의 권리에 대한 향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로 인해 다른 종교의 신도나 비신도에 대한 차별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후자에 대한 특정 차별 조치, 즉 정부 공적 업무를 지배적인 종교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행위, 이들에게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는 행위, 다른 종교 관행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행위 등의 조치 등은, 제26조의 종교나 신앙을 근거로 한 차별행위 금지의 보장과 충돌하게 된다. 동 규약의 제20조 2항에 의한 조치들은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와 여타 종교 단체가 제18조와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실행할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와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박해 행위로부터 중요한 안전장치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종교와 신앙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그 지지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제27조 하의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정보는 당사국들이 사상,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관련 당사국들은 법률과 판례에서, 불경죄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0. 만일 하나의 신앙이 헌법, 법령, 집권여당의 성명서 또는 정책 집행에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면, 이것은 제18조 하의 자유나 동 규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거나, 그러한 공식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 혹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을 낳아서도 안 된다.
11. 많은 이들이 병역 이행 거부권(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제18조 하의 자유로부터 비롯된다는 근거로 주장해 왔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진정으로 병역 이행을 금지하는 종교나 여타 신앙을 가진 시민들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 서비스 복무로 대체하는 법을 마련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동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회는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나 신앙을 공표할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권리가 법률이나 관행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 신앙의 성격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는 행위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는 제18조 하의 권리에 의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체 공공 복무의 성격 및 기간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사국들에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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