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07호 (1982):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CCPR GC No. 07 (1982):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채택일 1982. 7. 27.
일반논평 7호 (1982):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일반논평 7호는 20호로 대체됨]
1.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본 위원회의 위원은 무엇보다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제7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종종 요구해왔다. 제4조 1항에서 언급된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제4조 2항에 따라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 규정은 개인의 완전성과 존엄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거나 범죄화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문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형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동 규약 제2조와 함께 제7조 규정을 준수하여 각국은 규제 기제를 통해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의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재량에 따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안전조치에는 조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피구금자에 대한 의사, 변호사 및 가족의 면접을 허용하는 외부연락 두절 상태의 구금에서부터 보호하는 규정, 피구금자를 공식적으로 인지된 곳에 구금하고 피구금자의 이름 및 구금 장소는 친척과 같은 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중앙 등록처(central register)에 등록될 것을 요구하는 규정들, 또는 고문이나 제7조에 위반되는 기타 처우에 의해 확보된 자백 또는 증거들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과 법집행공무원이 그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지도 조치 등을 포함한다.
2. 동 조항의 문구에 나타나듯이 필요한 보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고문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된다. 다양한 형태의 금지된 처우 또는 형벌 사이에 명확한 구별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특정한 처우의 종류와 목적 및 가혹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본 위원회는 교육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체벌을 포함한 신체형에까지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독방 감금과 같은 조치도 경우에 따라, 특히 외부연락 두절상태의 감금(incommunicado)일 경우, 동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게다가 동 조항은 체포되거나 수감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학생 및 의료기관의 환자들까지도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그러한 처우가 직권의 범위를 넘어선 자에 의한 것이거나 직권이 없는 자의 것일 경우에도 법에 의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개인에 대해 제7조에 위반하는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그들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된 인도적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동 규약 제10조 1항에서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보충된다.
3. 특히 해당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에까지 이러한 금지를 확대한다(제7조 두 번째 문장).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보고서가 대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거의 또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최소한 과학과 의학이 매우 발달한 국가와 그리고 그 국가의 실험에 영향을 받는 그 국가의 국경 밖의 지역 및 사람에게도, 동 조항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실험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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