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15호(1993): 협약 제4조
CERD GR No. 15(1993): Article 4 of the Convention
/ 배포일 1993. 9. 15.
일반권고 15호 (1993): 협약 제4조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될 때, 협약 제4조는 인종차별에 대항한 투쟁에 있어서 중심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인종 우월주의적 관념의 전파와 인종 폭력을 촉발하는 조직적 행위의 금지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본 위원회는 출신 종족에 근거한 조직화된 폭력과 종족 간 차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접수해왔다. 결과적으로, 제4조의 이행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2. 본 위원회는 제4조가 의무적 조항임을 설명한 일반권고 VII를 상기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적절한 입법을 해야 하며, 그뿐 아니라 그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종폭력의 위협과 행위는 다른 유사 행위를 낳기 쉬우며, 적대적인 분위기를 양산하므로 즉각적인 개입만이 효과적인 대응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3. 제4조 (a)는 당사국들이 4가지 범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ⅰ) 인종우월주의나 인종 증오에 바탕을 둔 관념의 전파, (ⅱ) 인종적 증오의 선동, (ⅲ) 타 피부색이나 종족적 기원이 다른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 (ⅳ) 이러한 행위의 선동.
4. 본 위원회는 인종우월주의나 증오에 바탕을 둔 모든 관념의 전파를 금지하는 것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한다고 본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 (ⅷ)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이의 제4조와의 관련성은 제4조 자체에서 확인된다. 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인종주의적 관념을 전파하지 않을 의무는 특히 중요하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동 규정에 의하면, 차별,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5. 제4조 (a)는 인종주의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시 범죄화 한다. 본 위원회는 이 재정지원을 상기 3항에 언급된 인종주의적 활동, 즉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 기인한 활동에 포함시킨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국내법과 그의 이행이 재정지원의 범죄화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6.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법질서 내에서, 한 조직의 구성원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이전에 그 조직을 불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본 위원회는 제4조 (b)가 그 국가들에게 그러한 조직에 대해 가능한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본다. 조직화된 선전 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 자체가 불법이라고 선언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직에 대한 참여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7. 협약 제4조 (c)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 차원의 공공기관은 동 조항에 구속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이러한 의무들을 준수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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