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01호(1972): 당사국의 의무(협약 제4조)
CERD GR No. 01(1972):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4 of the Convention)
/ 배포일 1972. 2. 25.
일반권고 1호 (1972): 당사국의 의무(협약 제4조)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5차 회기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제4조(a)와 (b)에 규정된 입법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동 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이 입법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원칙들과 동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권리들과 관련된 것으로)을 이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입법이 불충분한 당사국들이 자국의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동 협약 제4조(a)와 (b)의 요건에 합치하는 추가 입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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