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4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3호(공동)(2017):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
CMW GC No. 04 and CRC GC No. 23(2017):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 배포일 2017. 11. 16.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하여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4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3호 (2017)*
I. 도입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과 ‘아동의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 및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일반적 및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양 협약은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
2. 본 공동 일반논평은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일반 원칙에 관하여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일반논평 3호(2017) 및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2호(2017)와 동시에 채택되었다. 이 일반논평과 본 일반논평은 각기 독자적인 문서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읽고 이행하여야 한다. 문서 작성 과정의 일환으로, 2017년 5월과 7월 사이에 방콕, 베이루트, 베를린, 다카르, 제네바, 마드리드, 멕시코시티에서 아동 및 이주민 단체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대표들이 참석한 일련의 국제적, 지역적 협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양 위원회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기간에 개별 국가, UN기구 및 조직, 시민사회 단체, 국가인권기구 및 모든 지역의 기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80건이 넘는 서면의견을 접수 받았다.
II. 자국의 영토에서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당사국들의 법적 의무
A. 연령
3. 아동의 권리 협약에 의한 아동의 정의에는 18세에 이르기까지의 권리와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 양 위원회는 15세와 18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성인으로 간주되거나 18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모호한 체류자격에 남아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5세를 초과한 아동을 포함하고 그들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준의 보호가 제공되도록 할 것을 각국에게 촉구한다. ‘아동의 대안 양육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2 ) , 각국은 18세에 근접하는 아동, 특히, 양육 환경을 떠나는 아동에게, 장기적인 정규 체류자격과 교육을 마칠 수 있는 합당한 기회에 대한 접근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및 거주하고 있는 사회로의 통합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적합한 후속조치, 지원 및 경과적 조치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 이러한 경과 기간 동안 아동은 독립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할 당국은 개별 상황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양 위원회는 각국에게 18세 이후에도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실시할 것을 추가적으로 독려한다.
4.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령을 추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아동의 신체 및 심리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발달의 여러 측면들을 총합하는 능력을 갖춘 소아과 전문의와 기타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아동 면담과, 적절한 경우, 동반 성인 면담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아동 친화적이며, 성인지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서류들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진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아동과 그 부모나 친지에 의한 진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 개인에게 증거 불충분의 혜택(the benefit of the doubt,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사실로 인정함)을 부여하여야 한다. 각국은, 특히, 뼈와 치아 검사 분석에 근거한 의학적 방식의 사용을 삼가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오차 범위가 넓어 부정확할 수 있으며,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초래할 수 있다. 각국은 자국의 결정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불복하여 적합한 독립 기구에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자유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와 17조,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
5. 모든 아동은 항상 기본적인 자유권(right to liberty)과 이민 구금(immigration detention)으로부터의 자유를 지닌다. 4 )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구금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위배됨을 역설하여 왔다. 5 ) 이러한 점에서, 양 위원회는 아동은 자신 또는 그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이유로 구금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각국은 아동의 이민 구금을 신속하게, 완전히 중단하거나 근절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다. 모든 유형의 아동 이민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금지는 실제로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6. 양 위원회는 이민 구금을,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에 주어진 명칭과 이유, 또는 아동이 자유를 박탈당한 시설이나 장소와는 상관없이,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이유로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상태로 이해한다. 6 ) 양 위원회는 “체류자격과 관련된 이유”를, 양 위원회의 이전 지침에 따라, 개인의 이주 또는 거주 지위나, 비정규 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되는 아니든 간에, 그러한 지위의 결여로 이해한다.
8. 아동권리위원회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은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구금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이라는 점, 또는 아동의 이주 또는 거주 지위 또는 그러한 지위의 결여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음을 2005년에 밝힌 바 있다. 9 )
9. 양 위원회는, 자유의 박탈에 내재된 피해와, 심지어 단기간 또는 가족과 함께 구금된 경우라도 이민 구금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그들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행정적 출입국 단속의 맥락에서 볼 때 …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체류자격을 근거로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심각하게 과도하며, 이주 아동에 대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0 )
10.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 (b)는 아동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아동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 입국이나 체류 관련 위반 행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범죄의 자행에 따른 위반 행위와 유사한 결과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11 ) 그러므로, 청소년 형사법 등의 다른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아동 구금 가능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및 아동의 발달권과 상충하게 되므로 출입국절차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11. 그 대신, 각국은 아동이 송환되기 전뿐만 아니라 아동의 체류자격이 처리되고 최선의 이익이 평가되는 동안 12 ) 자신의 가족 구성원 및/또는 후견인과 비감금적인(non-custodial) 공동체 기반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통해, 아동의 자유권 및 가족생활권과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아동의 대안 양육 가이드라인’에 의한 대안 양육 및 수용 형태로 국가로부터 특별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3 ) 동반자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이 모두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은 아동의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는 유효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비추어 가족이 모두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아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필수적 요건은 그 아동의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당국은 그 가족 전체에 대해 비감금적인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14 )
12. 결과적으로, 아동 및 가족의 이민 구금은 법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이민 구금의 폐지는 정책과 실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구금에 별도 할당된 자원은 아동과, 해당되는 경우, 그 가족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관할 아동보호 주체들이 실시하는 비감금적인 방안들로 그 용도를 전환하여야 한다.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된 조치들은 어떠한 유형의 아동 또는 가족 자유권 박탈도 함축해서는 안 되며, 집행이 아니라 돌봄(care)과 보호의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5 ) 그러한 조치들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사건 해결(case resolution)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감안하여 아동권리의 포괄적 보호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공적기구도 이러한 시설이나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은 어떠한 유형의 이민 구금이 강행되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3. 양 위원회의 견해로는, 아동보호 및 복지 주체들이 국제이주 맥락의 아동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주 아동이 출입국 당국에 의해 먼저 발견되면, 아동보호 또는 복지 담당자에게 즉각 이를 통보하여 그 담당자가 아동의 보호, 주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한 아동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국가/지방의 대안 양육 제도로 배정되어야 하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족 형태의 양육, 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체 양육의 형태를 가급적 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정은, 아동의 피청취권, 사법접근권, 자신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모든 결정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 인지적인 적법절차 기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16 ) 아동의 성별, 장애, 연령, 정신 건강, 임신 또는 기타 조건들을 포함하여 아동의 취약성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C. 적법절차 보장장치 및 사법접근성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17조 및 18조, 아동 권리 협약 제12조 및 40조)
14. 사법접근성은 그 자체로 기본권이고 기타 모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당사국들의 책임에 따라 당사국들은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사전적인 개입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일반적 이행 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03)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아동 인지적인 절차가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러한 절차는 아동의 수요와 발달에 맞추어 행정 및 사법적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들을 채택하고 모든 행정 및 사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5. 양 위원회는, 각국이 자국의 법률, 정책, 조치 및 관행에서 아동의 권리 및/또는 그 부모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주 및 비호(asylum) 관련 행정 및 사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 인지적인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모나 그 밖의 법정 후견인이 동반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은 개별 권리 보유자로 대우하여야 하며, 그들의 아동 특유의 수요를 동등하게,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견해를 적절하게 청취하며 적정 비중을 부여하여야 한다. 아동은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이나 부모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상대로 행정 및 사법적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7 ) 가족 재결합 절차를 포함하여, 이주/비호 절차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단 이로 인해 어떠한 적법절차 보장장치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16. 아동은 법원, 행정심판기구, 또는 아동 보호 및 청소년 기관, 학교, 국가인권기구와 같이 접근이 용이한 하위 단계의 기관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아동 및 이주 문제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부터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언을 듣고 대리인으로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당국이 이주 아동, 비호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법률 자문 및 대리인 역할을 제공하는 데 지침이 되는 표준화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지방 당국이 돌보고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미등록 아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이 포함된다. 18 )
17.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최선의 이익 평가의 맥락에서, 그리고 최선의 이익 결정 절차 내에서, 아동은 다음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a) 자신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토에 대한 접근권과, 절차상 안전장치를 보장하며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그들의 수요 평가를 담당하는 당국으로 이관될 권리;
(b) 절차(proceeding)의 존재와, 이주 및 비호 절차의 맥락에서 채택된 결정, 그 결정의 함축적 의미와 항소 가능성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c) 전문 관리나 재판관이 이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면담을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도록 할 권리;
(d)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하며 무상으로 번역자 및/또는 통역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e) 영사관 관리들과의 통신 및 영사 지원(consular assistance)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아동인지적이며 권리기반적인 영사 보호(consular protection)를 받을 권리;
(f)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대리인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거나 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대리인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g) 아동이 개입된 신청 및 절차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절차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고 모든 적법절차 보장장치가 유지되도록 할 권리;
(h) 결정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그 결정을 상급 법원이나 독립적 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i)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존중되도록 할 주요 절차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후견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선임되도록 할 권리 19 ) ;
(j) 절차 과정의 전반에 걸쳐, 자신의 후견인 및 법적 자문인과 함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완전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8. 양 위원회는 아동의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주 지위가 그 아동의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양 위원회는 각국에게 아동이 (거주 기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정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지위 결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9. 양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아동 권리 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a), 23조, 65조 (2)항의 종합적인 해석은, 양 협약과 함께 기타 인권법에 대해 영사관 직원에게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영사관 보호 서비스에 관한 절차(protocols)를 활성화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치들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영사관 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여야 한다.
D. 성명, 정체성 및 국적에 대한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9조, 아동 권리 협약 제7조 및 8조)
1. 출생 등록
20. 출생 등록의 부재는 아동 결혼, 인신매매, 강제징집 및 아동노동과 같이 아동의 권리 향유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출생 등록은 아동을 학대한 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얻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등록 아동은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는 경우, 출생지에서의 출생 등록 및 국적 취득 장애물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신국에서의 국적 취득 장애물 때문에,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특히 크다. 20 )
21. 양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모든 아동이 자신의 체류자격 또는 그 부모의 이주 지위에 관계없이 출생시에 즉시 등록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출입국 당국에 대한 등록을 담당하는 보건서비스 제공자나 공무원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출생 등록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뒤늦은 출생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뒤늦은 등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미등록 상태인 아동이 보건의료, 보호, 교육 및 기타 사회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아동의 신분증명서가 그 아동을 대신하여 비정상적으로 발급되어 해당 아동이 자신의 신분증명서의 복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양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특히, 정정된 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조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유연한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독려한다.
2. 국적권과 무국적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23. 아동 권리 협약 제7조는 당사국들이 등록, 성명, 국적 취득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무국적 상태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권리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9조에서 이주노동자의 모든 아동 자녀에 대해서도 보장되어 있다.
24. 각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모든 아동이 출생한 시점에 국적을 지닐 수 있도록, 국내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조치의 하나로서, 국가의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 그 아동에게 출생시 또는 출생 후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25. 아동 및/또는 그 부모의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장애 및 체류자격과 관련된 이유들을 포함하여 금지된 이유들을 근거로 하여 국적을 물려주고 받거나(transmission) 획득하는 데 있어 차별하는 국적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국적법은 모든 아동의 국적권이 존중, 보호 및 충족되도록, 거주 기간 요건과 관련된 거주 지위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6. 각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이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국적을 부여하는 조치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머니 국적국의 법이 자녀 및/또는 배우자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적법에서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 18세 미만에 결혼한 국제이주의 상황에 있는 소녀들은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직면하거나,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학대 받는 결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각국은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국적을 물려주고 자신의 국적을 취득, 변경 및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하는 국적법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실행하여야 한다.
E. 가족생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17조 및 4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10조, 11조, 16조, 18조, 19조, 20조 및 27조 (4)항)
27.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권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국제 및 지역 인권법에 인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모든 아동에 대해 그들의 거주 또는 국적의 지위를 막론하고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없이 완전하게 존중, 보호 및 충족되어야 한다. 각국은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의 결속을 유지하고 분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아동의 대안 양육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가족환경권의 보호를 위해서 각국은 가족 분리나 가족생활권에 대한 그 밖의 자의적인 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할 뿐 아니라 분리된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포함하여 가족 단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 권리 일반논평 14호(2013)에서, “부모”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부모, 양부모나 위탁부모, 또는, 해당되는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해 정해지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도 포함하도록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1. 분리 금지(Non-separation)
29. 양 위원회는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를 강제추방함으로써 그 가족을 해체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가족생활의 제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희생과 아동의 삶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보다 출입국관련 위반 행위를 이유로 부모를 강제로 영토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23 ) 또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은 강제추방이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자의적 간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24 ) 양 위원회는, 특히, 아동이 목적국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거주한 경우, 또는 부모의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 자녀와 함께 비정규적 상황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정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게 권고한다. 부모의 강제추방이 형사상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권리와 의견을 피력하고 의견이 진지하게 고려되도록 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 자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비례성 원칙과 기타 인권 원칙 및 기준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0. 양 위원회는, 부모의 학대 및 방치와 관련하여 우려할 문제가 없는데도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아동보호제도에 의한 대안 양육에 배정되는 경우에 대해 우려한다. 재정적, 물질적 빈곤 또는 그러한 빈곤을 직접적이고 고유한 원인으로 하는 조건들이, 아동을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떼어내거나, 아동을 대안 양육에 배정하거나 아동의 사회적 재통합을 막는 유일한 정당한 사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부모나 아동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사회적 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기타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모와 법정 후견인이 육아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1. 또한, 양 위원회는, 아동 권리 협약 18조에 입각하여, 이주의 맥락에서 가족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부모가 아동 발달과 관련하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 및/또는 그 부모의 비정규적 이주 지위가 그러한 목표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은 아동과 그 가족이 가족 결합, 노동관계, 사회적 통합 또는 기타 이유를 근거로 장기적인 정규 이주 지위 또는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시 체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규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주 통로가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5 )
2. 가족 재결합
32. 아동 권리협약의 제10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가족 재결합 신청건이, 아동과 그 부모의 재결합을 촉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인도적이며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과 그 부모 및/또는 형제자매의 관계가 이주에 의해 단절되는 경우 (그 아동과 헤어진 부모의 경우나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헤어진 그 아동의 경우 모두), 가족 재결합에 관한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할 때 그 가족 단위의 유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6 )
33.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미등록 아동에 대해, 각국은, 시간 제한, 재량권 및/또는 행정적 절차상 투명성 결여가 아동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시행하여야 한다.
34. 부모의 구금과 같은 출입국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된 아동을 포함하여,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 가족 재결합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권리기반적 해결책을 구하려는 노력을 지체 없이 개시 및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아동이 목적국, 출신국 또는 제3국에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 경유국 또는 목적국의 아동보호 및 복지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하게 가족 구성원들과 접촉하여야 한다. 아동이 출신국, 경유국 및/또는 목적국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고 가족 재결합을 고려사항으로 하며 그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재통합 계획을 포함하는 탄탄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35. 출신국으로의 귀환이 해당 아동의 인권 침해를 초래할 “합리적인 위험(reasonable risk)”이 있는 경우에는 출신국에서의 가족 재결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출신국에서의 가족 재결합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거나 출신국 귀환에 대한 법적 또는 기타 장애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와 10조에 의한 의무가 효력을 발휘하며 출신국에서 가족 재결합에 대한 국가의 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근거로 자녀와 재결합하고/거나 정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각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가족 재결합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그러한 절차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각국에게 가족 재결합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최선의 이익 결정 절차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36. 목적국이 아동 및/또는 그 가족에게 가족 재결합을 거부하는 경우, 목적국은 그 아동에게 거부 이유와 아동의 항소권에 대해서 아동 친화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7. 출신국에 남아 있는 아동은 목적국에 있는 부모 및/또는 손위 형제자매와 재결합하고자 결국 비정규적이고 불안전한 방식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은, 출신국에 남아 있어 비정규적 방식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정규적인 방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가족 재결합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주민들이 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주민이 자신의 가족을 정규적인 방법으로 동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개발을 각국에게 독려한다. 가족 재결합 절차는 가족생활의 촉진을 도모하여야 하며 절차상 어떠한 제한도 적법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주로 수용국(receiving country)과 경유국에 해당되지만, 출신국도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양 위원회는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 종종 가족 재결합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적정한 가족의 수입 증빙 부족이 재결합 절차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한 아동과 그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밖의 친지들에게 적합한 재정적 지원과 기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게 독려한다.
F. 착취, 아동노동 및 유괴, 아동의 매매 및 거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1조 및 27조, 아동 권리 협약 제19조, 26조, 32조, 34조, 35조 및 36조)
39.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 특히, 미등록, 무국적, 무동반 또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은,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 방치, 학대, 납치, 유괴 및 강탈, 인신매매,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아동노동, 구걸 또는 범죄나 불법 행위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아동은, 특히, 비정규적 방식으로 이동하거나 거주할 때 국가 또는 비국가 주체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부모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목격할 위험이 있다. 양 위원회는 각국이 ‘부모 책임과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1996년 10월 19일자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f 19 October 1996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제6조에 주목할 것을 원하며, 이 조항에 의해 체결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난민 아동과 자신의 국가에서 발생한 소요로 인해 국제적 유민이 되어 자신의 유민 상태로 인해 그 체결국의 영토에 존재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신변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관할권을 지닌다.
40. 또한, 양 위원회는 비정규 이주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거나,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정규 이주 통로가 충분치 않다거나, 적합한 아동보호제도가 미비한 등, 제한적인 이주 또는 비호 정책이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을 포함한 이주 및 비호신청 아동으로 하여금 이주 이동 과정과 목적국에서 폭력과 학대의 피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41. 각국은 모든 형태의 노예제, 상업적인 성착취, 구걸 등의 불법 행위를 위한 아동 이용 및 위험한 작업을 포함하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불법으로 넘겨주고(transfer) 돌려보내지 않는(non-return)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며 아동을 폭력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필수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양 위원회는 아동이 성특정적 위험요소와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요소 및 취약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수의 국가에서 소녀는,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 아동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소년 및 소녀를 포함하여, 성적 착취와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소년 및 소녀가 특히 취약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42. 거주 허가서나 고용 허가서에 의존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부모는, 자신의 후원자/고용주에 의해 쉽게 미등록자가 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자나 기타 관리 또는 일반 개인에 의해 출입국 당국에 신고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호 및 사법접근성을 포함한 인권의 향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폭력 및 노동과 기타 유형의 착취 및 학대에 더욱 취약하게 하며, 27 ) 이는 비정규 지위의 이주자들을 폭력,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대신 구금을 우선으로 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폭력 경험 또는 가족에 대한 폭력 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른 어떠한 조치보다도, 아동보호 서비스와 출입국 단속 사이에 효과적인 방화벽(firewalls)이 보장되어야 한다.
43. 인신매매, 아동 매매나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를 암시하는 징표가 나타나는 이주 아동 또는 그러한 행위 또는 아동 결혼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 아동에 대해, 각국은 다음의 조치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 위탁 체계(referral mechanism)와 함께 매매, 인신매매 및 학대의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기 파악 조치들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국경 경찰, 변호사, 의학 전문가와 아동과 접촉하게 되는 기타 모든 직원에 대한 의무 훈련을 실시한다.
• 여러 다른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 가장 보호적인 지위(즉, 인도적 근거에 의한 비호 또는 거주 지위)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지위의 부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매매, 인신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의 피해자인 이주 아동에게 거주 지위를 부여하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형법 절차의 개시 또는 아동의 사법 집행 당국에 대한 협조를 조건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44. 더 나아가, 각국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이주 아동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주 아동이 모든 형태의 노예제나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되고 불법 행위를 위한 이용 또는 그들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을 위협하는 모든 작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 당사국이 되는 것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한다.
• 이주 아동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소녀, 소년 및 장애아동이 성적 착취, 노동 착취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성특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처한다.
• 폭력, 학대 또는 착취 사건을 경찰 또는 기타 관련 당국에 보고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게, 그들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심리사회적 지원 및 구제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보호, 지원 서비스 및 효과적 배상 체제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동과 부모는 결과적으로 출입국 단속이 이루어질 위험 없이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 경찰이나 기타 당국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주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동체 서비스 및 시민사회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 이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착취 및 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을 위한 적정 자원을 확보한다.
G. 미성년자의 위험한 작업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고용조건 및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5조, 27조, 52조, 53조, 54조 및 55조, 아동 권리 협약 제26조 및 32조)
45. 고용 허용 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을 충분히 존중하여, 법적 취업연령(working age)이 지난 이주 아동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착취적이지 않아야 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양 위원회는 각국에게 취업연령을 초과하는 이주 아동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보수, 기타 근로조건 및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46. 각국은 고용 및 위험한 작업의 최저연령과 관련하여 이주 아동의 고용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성(gender) 차원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 아동이 노출되어 있는 특정 위험을 감안하여, 각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규정들과 기타 관련 국제기준들의 효과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당국이, 적절한 처벌규정을 포함하여, 법으로나 실제로나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며 이주 아동들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양호한 근로조건과 함께 공정한 고용조건을 향유한다.
• 이주 아동의 근로 시간 및 조건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보호조치들을 향유한다.
• 이주 아동의 근로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받는다.
• 효과적인 고충처리 제도와 노동권과 출입국 단속간 방화벽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 또는 민간주체에 의해 이주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사법접근성을 갖도록 한다.
47.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은, 해당 국가의 준거법과 적용 가능한 양자 및 다자간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지녀야 한다. 양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국은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게 그들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긴급 사회 부조(emergency social assistance)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다.
48. 이주민 부모에게 태어난 아동을 포함한 이주 가족에 대해, 양 위원회는 아동 권리 협약 제5조 및 18조에 의하여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각국은 비정규 상황의 이주 부모를 포함한 이주 부모의 노동 관련 권리들이 완전히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최대로, 취하여야 한다.
H.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45조, 아동 권리 협약 제27조)
49. 각국은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및 도덕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각국은, 국내 여건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수단 범위 내에서, 부모와 그 밖에 아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와 관련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50. 당사국들은 최초 수용시설(reception facilities)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합한 공간과 사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국은 최초 수용시설과 공식 및 비공식 수용소(camp)와 같은 임시 장소에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이, 장애인, 임신 여성 및 모유수유 여성을 포함하여,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접근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거주 시설이, 사실상의 움직임 제한을 포함하여, 아동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 각국은 이주민의 재산 임대를 막는 조치들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주 아동이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홈리스 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각국은 공공 또는 민간 주거 제공자를 포함한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출입국단속 당국 간에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국은 비정규 이주 아동이 자신의 주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건물주,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한 민간 주체들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들이 자국의 관할권내 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없이 동 협약에 열거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는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체류자격을 근거로 하는 아동에 대한 차별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에게, 비정규 상황에 있는 이주 아동 및 가족을 포함하여,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을 차별하거나 이들이, 가령, 사회적 부조와 같은 서비스와 급여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독려한다. 28 )
I. 건강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8조 및 45조, 아동 권리 협약 제23조, 24조 및 39조)
54. 양 위원회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빈곤, 실업, 이주와 인구 이동(population displacement), 폭력, 차별 및 소외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양 위원회는, 이주 아동 및 난민 아동이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특별하고 종종 시급한 정신 건강상 수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아동이 특정한 돌봄(care)과 심리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5. 모든 이주 아동은 자신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동체나 보건기관에서 제공된 예방적 또는 치료적, 정신적, 신체적 또는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막론하고 모든 보건서비스가 포함된다. 각국은 아동의 건강이 차별의 결과로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차별은 취약성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로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갖는 함축적 의미도 다루어야 한다. 29 )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축소로 인한 성특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0 ) 또한, 이주 아동에게는 연령에 적합한 성·생식 보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56. 건강권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강조할 것을 각국에게 독려한다. 각국의 국가 계획, 정책 및 전략은 이주 아동의 건강상 수요와 그들이 처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주 아동은 거주 허가서나 비호 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받지 않고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진술 증거(testimonial evidence)와 같은 신분 및 거주 대체 증명 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접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 ) 또한, 양 위원회는, 공공보건시설 구내에 또는 인근에서 출입국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기관과 이민 당국이 환자의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가 이주 아동 또는 비정규 상황의 이주민에게 태어난 아동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각국에게 촉구한다. 32 )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화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57. 차별은 종종 미비한 재정적, 법적 보호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주 아동으로 하여금 중병에 이르게 될 때까지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도록 하기도 한다. 신속하고 방대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보건서비스를 둘러싼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 차별적인 접근법은 이주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치료 및 회복 기간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환자와 인권으로서의 아동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여야 한다.
58. 성인 이주민의 건강권을 그들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 자녀의 건강, 생명 및 발달에 대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권리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에는, 보건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에 대한 문화간 접근법(intercultural approach)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과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해 그들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J. 교육과 전문적 훈련에 대한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30조, 43조 및 45조, 아동 권리 협약 제28조, 29조, 30조 및 31조)
59.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은,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초기 유년기 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와 모든 측면의 교육에 대해 완전한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각국이 모든 이주 아동에게 그들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양질의 통합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주 아동은 필요한 경우 대안 학습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시험에 완전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학업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60. 양 위원회는 각국에게 이주 아동, 특히, 미등록 아동의 학교 및 교육기관 등록을 막는 규정 및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각국은 교육기관과 출입국 당국 간 효과적인 방화벽을 개발하고, 학교 내 또는 인근에서 이민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의 자료를 공유하는 관행은 이주 아동 또는 비정규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므로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의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체류 관련 절차 진행 중에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주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시점에 모든 의무 교육 및 진행중인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학년중에는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을 각국에게 독려한다. 상급 교육 접근성은 의무적이지 않지만, 비차별 원칙에 따라 각국은 모든 아동에 대해, 그들의 체류자격이나 기타 금지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1. 각국은 낙인이 찍히거나(stigmatization) 불이익을 당하는(penalization) 일이 없도록, 아동이 이전에 취득한 학교 증명서를 인정하고/거나 아동의 능력과 역량에 기초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아동의 이전 교육을 인정하는 적합한 조치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이 귀환하는 경우 출신국이나 제3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62. 동등 대우의 원칙에 따라 각국은 이주 아동에 대한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교육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성인지적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없이, 추가 언어 교육, 33 ) 추가 인력 및 기타 문화간 지원을 포함한 목표지향적 조치들(targeted measures)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주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활성화하고 이주 아동의 학교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전담 인력을 배정할 것을 각국에게 독려한다. 또한, 각국은 이주 아동이 효과적인 통합 수단으로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도록, 모든 유형의 교육상 분리(segregation)를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국가의 노력에는 심리사회적 지원과 함께 초기 유년기 교육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은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기회, 교사 훈련 및 생활기술 수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63. 각국은 이주 공동체와 수용 공동체(host community) 사이의 문화간 대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혐오나 이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관련된 불관용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 이주민의 권리, 아동권리뿐만 아니라 비차별 원칙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교과과정으로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주민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태도나 모든 형태의 차별적 태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국제 협력
64. 양 위원회는,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접근법은 피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 이주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귀환국이 그러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며, 국제, 지역 또는 양자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그리고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통해 국제이주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특히, 아동 권리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51년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의정서, 1996년의 부모 책임과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서 국경간 사례 관리 절차(cross-border case management procedures)를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는 다른 국가로부터 아동을 포함하여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재정착 프로그램과 함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관행은 국제 인권 및 난민법의 의무에 완전히 상응하여야 한다.
65. 이러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의 권리와 대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제, 지역 또는 양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아동보호/복지 기관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고, 최선의 이익 평가 및 결정 절차를 이행하며, 아동의 피청취권 및 적법절차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자간, 지역 및 국제적 구상안 수립을 독려한다. 이러한 구상안은, 자신의 권리가 경유국 또는 목적국에서 영향을 받는 아동이 출신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간 후에 사법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국경간 상황에서 사법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이러한 과정에, 지역별 정부간 기관들을 포함하여, 아동 및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각국은 본 공동 일반논평에 따라 아동에 관한 이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UN아동기금과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를 포함한 국제사회 및 UN기구들로부터의 기술 협력도 활용하여야 한다.
IV. 본 공동 일반논평의 배포 및 이용과 보고서 제출
66. 당사국들은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차원의 모든 이해당사자들, 특히, 의회, 아동보호 및 이주 당국과 관계자들을 포함한 정부 당국, 사법부에 본 공동 일반논평을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업무상 아동과 접촉하는 이들(가령, 판사, 변호사, 경찰 및 기타 법집행 조직, 교사 보호자, 사회복지사, 공공 또는 민간 복지시설과 보호소의 직원, 보건서비스 제공자) 미디어, 시민사회 전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7. 본 공동 일반논평은 관련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아동 친화적이고 아동에 적합한 형식 및 포맷으로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모범적 관행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 세미나, 워크샵 및 기타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 및 출입국 당국과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전문가와, 특히, 기술직의 공식적인 사전 훈련 및 재직 훈련에 본 공동 일반논평을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국가 및 지방의 인권기관과 기타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68. 당사국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73조와 아동 권리 협약 제44조에 의해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본 공동 일반논평의 지침에 의해 이행한 조치 및 그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각주
1)
* 본 공동 일반논평은,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의 일반 원칙에 관하여 공동으로 체결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의 일반논평 3호(2017)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2017)와 함께 읽어야 한다.
2)
아동 권리 협약의 당사국들은, 비차별에 관한 제2조와 함께 읽은 권리 이행에 관한 제4조의 측면에서, 자국의 가용 자원 최대한도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즉각 적용될 수 있는 의무들을 저해하지 않고 자국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목적으로, 그러한 권리들에 관한 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9호(2016)의 28-34항 참조.
3)
총회 결의 64/142, 부록.
4)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에 관한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68-69항.
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12/DGD2012ReportAndRecommendations.pdf에서 볼 수 있음.
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12/DGD2012ReportAndRecommendations.pdf에서 볼 수 있음.
5)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및 17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9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6)
아동권리위원회의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78항 참조.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제소권에 관한 구제 및 절차에 관한 UN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Remedies and Procedures on the Right of Anyone Deprived of Their Liberty to Bring Proceedings Before a Court)’ (A/HRC/30/37, annex), 특히, 원칙 21번, 46항과 가이드라인 21번 참조.
7)
자유의 박탈은,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2)항에서,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어떠한 사법, 행정 또는 다른 권력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구류 공간에 사람을 유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UN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의 규칙 11번은, “본 규칙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b) 자유의 박탈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어떠한 사법, 행정 또는 다른 권력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구류 공간에 사람을 유치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8)
아동권리위원회의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78항 참조.
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비정규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호 (2013), 24항 참조.
10)
아동권리위원회,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6호 (2005), 61항 참조.
11)
A/HRC/28/68, 80항 참조.
1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일반논평 2호, 24항 참조.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78항 참조. 같은 맥락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단’ 보고서(A/HRC/13/30)의 58항,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20/24) 31항과 38항 참조.
13)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79항 참조.
14)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호 39-40항 참조.
15)
A/HRC/20/24, 40항, 미주인권법원의 2014년 8월 19일 자문의견(Advisory Opinion) OC-21/14 ‘이주 맥락에 있고/거나 국제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권리와 보장(Rights and Guarantee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Migration and/or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159항, A/HRC/28/68 80항 참조.
16)
아동의 대안 양육 가이드라인 참조.
17)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제소권에 관한 구제 및 절차에 관한 UN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특히, 가이드라인 18번 (A/HRC/30/37, 100항 참조).
18)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75항 참조.
19)
인권이사회 결의 25/6. 또한, 미주인권법원의 2014년 8월 19일 자문의견 OC.21/14의 108-143항 참조.
20)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호, 20-21항, 33-38항 참조.
21)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의 1조에 의하면, 무국적자는 “임의의 국가에서 자국법의 운용상 내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22)
인권위원회, 규약에 의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논평 15호(1986), 7항 참조.
23)
인권위원회, 청원(Communication) No. 2009/2010, Ilyasov v. Kazakhstan, 2014년 7월 23일 채택된 견해; No. 2243/2013, Husseini v. Denmark, 2014년 10월 24일 채택된 견해; No. 1875/2009, M.G.C. v. Australia, 2015년 3월 26일 채택된 견해; No. 1937/2010, Leghaei and others v. Australia, 2015년 3월 26일 채택된 견해; No. 2081/2011, D.T. v. Canada, 2006년 7월 15일에 채택된 견해
24)
미주인권법원의 2014년 8월 19일 자문의견(Advisory Opinion) OC.21/14, 280항 참조.
2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일반논평 2호(2013) 50항 참조.
26)
아동권리위원회의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91항 참조.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69조 참조.
27)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4호(2013), 66항 참조.
28)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일반논평 2호 2항 참조.
29)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86항 참조.
30)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호(2013), 5항 및 8항 참조.
31)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86항 참조.
32)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86항 참조.
3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일반논평 2호 74항 참조.
3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4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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