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2017): 젠더 기반 여성폭력(일반권고 19호의 업데이트)
CEDAW GR No. 35(2017):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 배포일 2017. 7. 26.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 (2017)-일반권고 19호의 업데이트
I. 서문
감사의 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본 일반권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아끼지 않았던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 및 여성 단체들과 본 협약의 당사국, 학계 대표들, 유엔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긴다. 또한 본 위원회는 여성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여준 활동과 본 일반권고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본 위원회는 제11차 회의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호(1992)에서 1 ) 여성 차별은 본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하고,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또는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여성 차별은 인권 위반이 됨을 명백히 했다.
2. 일반권고 19호 채택 이후 25년 이상 이를 실천하면서 당사국들은 위원회의 해석을 지지해 왔다. 법적 확신(opinio juris)과 국가 관행은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금지가 국제 관습법 원칙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하며, 일반권고 19호는 그러한 과정의 주요한 기폭제가 되어 왔다. 2 )
4. 위원회는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비정부 여성 단체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철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인권의 위배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선택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7. 많은 국가에서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다루는 법률이 전무하거나, 부적합하거나 부실한 실정이다. 젠더 기반 차별 또는 폭력을 근절할 목적을 가진 법과 정책 틀의 부실화는 주로 전통, 문화, 종교 또는 근본주의 이념의 미명 하에 정당화되었으며, 종종 경제 및 재정 위기에 따른 소위 “긴축정책”의 일환으로서 공공 지출의 대거 삭감은 국가의 대응을 더욱 위축시킨다. 민주적 공간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법치 원칙이 퇴보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요인들은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만연하고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문화가 조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II. 범위
8. 본 일반권고는 일반권고 19호에 마련된 당사국 지침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9.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개념은 일반권고 19호와 기타 국제 법률 문서 및 기록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러한 폭력이 젠더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본 권고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는 폭력의 원인과 결과가 젠더에 기반함을 분명히 하는 보다 엄밀한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이러한 폭력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라는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해주며, 특정한 사건 및 가해자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개별적 대응의 차원을 넘어 포괄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10. 본 위원회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여성의 정형화된 역할을 영속화 시키는 근본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 수단 중 하나로 본다.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본 위원회는 그러한 폭력이 실질적인 남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여성이 향유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임을 분명히 해왔다.
11. 본 협약 제2조에 따른 당사국의 핵심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2010)는 국가의 의무가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법률상 및 사실상 평등을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0 )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과 관련한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일반권고 28호와 기타 일반권고에서 다룬다. 기타 일반권고에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관한 일반권고 26호(2008), 고령 여성과 이들의 인권 보호에 관한 일반권고 27호(2010), 분쟁예방, 분쟁, 분쟁 후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1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권고 31호/유해 관행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8호(2014), 여성의 난민 지위, 망명, 국적, 무국적의 젠더 관련 차원에 관한 일반권고 32호(2014), 여성의 사법 접근성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15), 농촌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호(2016)가 포함된다. 본 문서에 언급된 일반권고의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권고를 찾아보면 된다.
12. 본 위원회는 일반권고 28호와 일반권고 33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위원회는 회의 기록을 통해 그러한 요소에는 여성의 민족/인종, 선주민 또는 소수집단 지위, 피부색, 사회경제적 지위 및/또는 계층,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견해, 국적, 결혼 여부, 임신 여부, 부모 지위, 연령, 도시 또는 농촌 지역, 건강 상태, 장애, 재산 소유권, 레즈비언, 양성애, 성전환, 간성(Lesbian, bisexual, transgender or intersex. LBTI)의 여부, 문맹, 망명 요청, 난민 지위, 국내 실향민 또는 무국적자 지위, 배우자 상실, 이주민 지위, 집안의 가장 지위, 에이즈 발병 여부, 자유 박탈 상태, 성 매매 종사, 여성 인신매매 관련 여부, 무력분쟁 상황, 지리적 고립, 인권 옹호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가 포함된다고 강조해 왔다. 11 ) 이에 따라, 여성은 다양하고 상호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젠더 기반 폭력이 일부 여성들에게 다양한 정도로 또는 여러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법 및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12 )
13. 위원회는 협약 제23조를 다시 환기시키고자 하는 바, 본 조항에서는 본 협약이 아닌 국내법 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남녀 간 평등의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된다면 어느 규정이든 본 협약상의 의무들에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본 일반권고의 권고사항에도 우선 적용된다고 시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다루기 위해 당사국들이 취하는 조치가 이들이 유지하고 있는 본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목한다. 또한 인권조약 기구로서, 본 위원회가 당사국이 고안한 유보조항의 허용가능성을 평가할 수도 있으며, 13 ) 유보조항들, 그 중에서도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철폐를 위해 준수 여부가 특히 중요한 제2조 또는 제16조 14 ) 에 대한 유보조항은 협약의 목표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협약 제28조 (2) 15 ) 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14.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므로 16 ) 본 문서에서 여성을 지칭할 때는 소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한 폭력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여성에게 사망 17 ) 또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혹은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를 초래하도록 의도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그러한 행위의 위협, 괴롭힘, 강요, 자의적인 자유 박탈을 망라한다. 18 ) 젠더 기반 여성폭력은 문화적, 경제적, 이념적, 기술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종종 악화되기도 한다. 특히 추방, 이주, 글로벌 공급사슬과 채굴 및 해외업무위탁 사업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활동의 증가, 군사주의화, 외국 점령, 무력 분쟁,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의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시민사회 불안, 인도주의 비상사태, 자연재해, 천연자원의 파괴 또는 악화 등의 영향도 받는다. 유해한 관행 19 ) 과 여성 인권옹호자, 정치인 20 ) , 운동가 또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그러한 문화적, 이념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형태이다.
15.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다른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의존적이다. 이러한 다른 인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개인의 안전권, 평등권, 가족 내 평등 및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자유, 표현, 이동, 참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18.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위반 행위, 예를 들어 강제 불임, 강제 임신중단, 강제 임신, 임신중단의 불법화, 안전한 임신중단 및/또는 임신중단 후 돌봄의 거부 또는 지연, 강제 임신 지속,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와 상품 및 서비스를 구하는 여성 및 소녀의 학대 및 부당한 대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 26 ) 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젠더 기반 폭력의 형태이다.
19. 본 위원회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젠더 관련 요인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특권 의식, 남성성 관련 사회 규범, 남성의 통제 또는 권력을 확고히 하고 성 역할을 강요할 필요, 여성의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방해, 처벌할 필요 등이 있다. 그러한 요인들은 또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때로는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데 일조하며, 이런 문제가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도록 만든다.
20. 젠더 기반 여성폭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며 이는 가정, 공동체, 공공장소, 직장, 여가, 정치, 스포츠, 건강서비스, 교육환경에서의 맥락을 포함한다. 기술을 매개로 한 환경으로 인해 공공 및 민간이 재정의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과 기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27 ) 이 모든 환경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은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역내 또는 역외에서 행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적 혹은 정부간 조직 또는 연합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국 영토 밖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군사작전, 28 ) 또는 민간 기업의 역외 사업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29 )
III. 젠더 기반 여성폭력과 관련한 당사국 의무
21. 젠더 기반 여성폭력은 제1조에 근거하여 여성 차별에 해당하므로, 본 협약상 모든 의무와 관련이 있다. 제2조는 당사국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포함한 여성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당면한 의무이기 때문에 경제, 문화 또는 종교적 근거를 포함한 어떤 근거로도 이를 지연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일반권고 19호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이 의무는 그러한 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두 가지 양상을 띠는 바, 한편으로는 당사국 또는 그 행위자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국가 행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A. 국가 행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
22. 본 협약과 일반국제법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30 ) 여기에는 행정, 입법, 사법부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본 협약 제2조 (d)는 당사국과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은 어떠한 직·간접적 여성차별 행위나 관행에도 관여해서는 안되고, 정부당국과 기관은 반드시 이러한 의무에 맞추어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c)와 (g)에 부합되게 법, 정책, 프로그램, 절차가 여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외에도, 당사국은 역내 또는 역외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저지르는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이며 접근가능한 법률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3. 당사국은 교육을 통해 그리고 법 규정, 행정규제, 행동수칙의 채택, 이행, 감독을 통해서 관할 기관과 직원이 저지르는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국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정부당국 측의 불이행, 태만, 부작위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에서 조사, 기소하고, 적절한 법적 제재 또는 징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1 ) 그런 과정에는, 여성의 다양성과 상호교차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차별의 위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B. 비국가 행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
24. 국제조약 뿐만 아니라 일반국제법에 의거하여, 민간 행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의 국제적 책임을 촉구하게 될 수도 있다.
1. 국가에 귀속되는 비국가 행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2. 비국가 행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
(b) 본 협약 제2조 (e)는 당사국이 모든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4 ) 종종 상당한 주의 의무라 일컬어지는 이러한 의무는 본 협약 전체를 뒷받침하므로 35 ) 당사국은 예방뿐 아니라 조사, 기소, 처벌, 배상 지급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역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취한 행위를 포함하여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결과를 가져오는 비국가 행위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36 ) 특히, 당사국은 자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범하는 인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7 ) 규제 수단을 통해서든 경제적 혜택을 포함한 유인책을 이용해서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 상당한 주의 의무 하에서, 당사국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행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러한 폭력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도, 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법을 집행하는 모든 국가 공무원과 기구가 이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일이 포함된다. 39 ) 해당 당국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당사국이 그러한 행위의 방지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조사, 기소, 처벌,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배상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젠더 기반 여성폭력 행위의 자행을 묵시적으로 허락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된다. 40 ) 그러한 불이행 또는 부작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25. 이 외에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무력 분쟁에 관여된 경우를 포함하여 특정 상황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직접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의무 중에는 고문 방지가 포함되는 바, 이는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며 하나의 강행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41 )
26. 위에서 기술한 일반 의무는 입법, 행정, 사법부 및 연방, 국가, 광역, 기초, 분권화된 차원 등 모든 영역의 국가 행위뿐 아니라 정부당국 관할 하에 있는 민영화된 정부 서비스 주체에 의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을 비롯하여 법 기준의 마련을 필요로 하며, 가해자가 국가, 비국가 행위자인 경우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공공 정책, 프로그램, 제도적 틀과 감독 체계의 설계를 필요로 한다. 또한 본 협약 제2조 (f)와 제5조 (a)에 부응하여,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인 편견, 고정관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다음 절에서 규정하는 특정 권고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입법 차원
(a) 제2조 (b), (c), (e), (f), (g) 및 제5조 (a)에 의거하여, 국가는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금지하고 본 협약과 국내법을 양립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정법에서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생존자인 여성들은 권리담지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 규정은 연령과 젠더에 민감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본 협약은 종교적, 관습적, 토착적, 공동체적 사법제도상의 모든 기존 규범들이 협약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젠더 기반 폭력을 야기, 조장 또는 정당화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면책을 영속화 하는 법을 포함한 모든 여성차별적 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범들은 성문법, 관습법, 종교법, 토착법 또는 불문율의 일부일 수도 있고, 헌법, 민법, 가족법, 형법 또는 행정법이나 증거법, 절차법의 일부일 수도 있다. 가령 차별적 또는 고정관념적 태도나 관행에 근거하여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허용하거나 그러한 맥락에서 형량을 경감하는 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 차원
(b) 제2조 (c), (d), (f)와 제5조 (a)는 당사국이 해당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위한 예산 자원을 선택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에는 집중적 공공정책의 기획, 감독체계의 개발 및 실행, 국내 관할 법원의 설립 및/또는 재정지원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모든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배상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 42 ) 당사국은 또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용인하거나, 대응 부족 또는 태만한 대응에 대한 구실을 제공하는 제도적 관행과 공무원의 개별적 행동 및 태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러한 폭력 사건의 등록, 예방 또는 조사를 담당하거나 피해자/생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의 무능, 결탁, 태만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제재를 포함한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차별에 해당하는 관습과 관행을 변경하거나 근절하는 적절한 조치도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3 )
사법 차원
(c) 제2조 (d), (f)와 제5조 (a)에 따라, 모든 사법기구는 여성에 대한 차별 또는 젠더 기반 폭력의 성격을 가진 어떠한 행위나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삼가며 그러한 폭력을 처벌하는 모든 형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젠더 기반 여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서 모든 법적 절차들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며, 젠더 고정관념이나 국제법을 포함한 법 규정의 차별적 법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4 )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폭력에 대해 여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질문과 폭력 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개입되면 본 협약 제2조와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효과적인 구제 방법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5 )
IV. 권고
27. 일반권고 19호 및 권고 채택 후 위원회의 작업에 기반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역내와 역외를 막론하고 젠더 기반 여성폭력과 관련된 의무 이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과, 협약의 모든 유보조항을 철회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반복하여 촉구한다.
28. 위원회는 당사국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 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예방, 보호, 기소 및 처벌, 보상, 자료 수집 및 감독,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 또한 권고하는 바이다. 모든 조치는 피해자/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여성을 권리담지자로 인정하고, 아동기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소녀의 역량의 성장을 포함한 여성의 행위주체성과 자율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여성의 참여로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상호교차적 형태로 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일반 법적 조치
29.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a)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온전함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처벌받게 해야 하고,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거나 강화하여야 한다. 46 )
(b) 복수법률체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 체계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피해자/생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일반 권고 33호에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이들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c) 관습법, 종교법, 토착법 등 여성 차별적이어서 젠더 기반 폭력의 어떤 형태라도 유지하고, 조장하며, 촉진하고, 합리화하며, 용인하는 모든 법률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47 ) 특히, 다음의 내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ii)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차별적인 증거 규칙 및 절차, "처녀성"을 강조하는 관습, 소위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해자 옹호, 피해자/생존자 가족이 사과와 용서를 해야 하는 인습, 성폭행 피해자/생존자와 그 가해자를 결혼시키는 행위 등의 문화, 종교, 남성 특권에 기댄 법리상 방어나 정상참작요인, 종종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투석형, 편형, 또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 및 젠더 기반 폭력의 역사를 무시하여 결국 여성 피고인을 해치게 되는 사법 관행 등과 같은 차별적인 규칙과 절차. 51 )
(iii) 여성에게서 행위능력을 빼앗거나 장애 여성의 법정 진술 능력을 제한하는 후견법, “보호 구치” 관행, 이주 가사노동자 등 여성들이 폭력을 고발하지 못하게 막는 제한적인 이민법, 가정폭력의 경우 두 당사자 모두 체포하도록 하거나 가해자가 무죄가 되었을 때 여성을 기소하도록 허용하는 법 등 여성이 젠더 기반 폭력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는 모든 법률.
(d) 젠더 중립적인 법과 정책을 조사하여 이 법과 정책이 기존의 불평등을 만들거나 영속화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만일 그럴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52 )
B. 예방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예방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a) 가부장적인 태도와 고정관념, 가정 내의 불평등 및 여성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도외시하고 부인하는 것 등,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여성이 권한 및 행위주체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도록 장려하기 위해 효과적인 법 및 기타 적절한 예방적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b) 협약의 제5조에서 제시된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하며 여성과 남성의 구조적 불평등을 지지하는 고정관념, 편견, 관습, 관행을 다루고 뿌리뽑기 위해 여성단체 및 여성과 소녀들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이들 및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조치를 개발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 모두 유아기부터 계속, 교육의 전 단계에서 젠더 평등 관련 내용을 교과과정에 통합시키고, 인권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시킨다. 내용은 정형화된 성 역할을 대상으로 하여 젠더 평등과 비폭력적인 남성성 등, 비차별이 갖는 가치를 장려하여야 하며, 소년 소녀를 위해 연령에 맞고, 증거에 기반하며, 과학적으로 정확한 포괄적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ii)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용납할 수 없고 유해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가용 법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폭력을 고발하고 주변인의 개입을 장려하며, 상기 폭력의 피해자/생존자가 겪는 오명을 해결하고, 자신의 안전 및 자신이 겪는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식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통념을 해체하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과 남성, 지역 단위에서 예방 및 보호 대응과 관련된 교육, 건강, 사회적 서비스와 법 집행 인력 및 기타 전문가와 기관, 전통 및 종교 지도자들,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c) 여성 집단의 참여로 채택된 공동체에 기반한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모든 여성과 소녀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장소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개발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로등과 같이 적절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도시 및 시골 환경, 특히 학교 안과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d) 미디어가 광고나 온라인 및 기타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 관행, 결과물에서 여성 차별을 제거하도록 장려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미디어 여성 차별에는 여성이나 여성인권 옹호자 등 특정 여성 집단을 유해하고 정형화하여 묘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조직 등 미디어 조직이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거나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과 관련된, 또는 특정 여성 집단과 관련된 젠더 고정관념을 없애고 미디어 서비스 및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해결하도록 한다.
(ii)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미디어의 적절한 취재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을 기르고 강화하여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고, 폭력적인 남성성을 조장하는 성차별적인 이미지나 내용을 묘사하는 미디어에 관한 불만을 감시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56 )
(e) 법의학 인력을 포함한 법관, 변호사, 법의학 의료인을 포함한 법 집행 공무원, 국회의원과 성 매개 감염병과 HIV 예방 및 치료 분야 등 성과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건강 돌봄 전문가들, 57 ) 그리고 거주보호소, 보호시설, 감옥 58 ) 등의 시설에 있는 여성들과 일하는 이들을 포함해 모든 교육, 사회 복지 인력들에게 의무적으로 반복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형성,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교육 및 훈련은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i) 젠더 고정관념과 편견이 어떻게 젠더 기반 여성폭력과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가져오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59 )
(ii) 정신적 외상과 그 영향, 배우자/파트너 폭력을 특징짓는 힘의 역학관계,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이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특정 여성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의 상호 교차적 형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여성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고 국가 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여성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적절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0 )
(iii)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국내 법조항과 국내 제도, 피해자/생존자의 법적 권리, 국제 표준 및 관련 절차 및 이와 관련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여러 기관 간의 적당한 협력과 연계, 그러한 폭력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 유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자/희생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의지로 동의하여야 한다.
(f)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뿌리뽑고 민간 분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기업의 책임모델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61 ) 이는 일터에서 벌어지거나 여성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갖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관례와 절차, 예를 들어 효과적이고 접근성 있는 내부 고충처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례 및 절차를 사용하면서도 사법당국에의 호소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생존자의 직장내 권리 또한 다루어야 한다.
C. 보호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보호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a)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소송 절차 이전, 진행 중, 이후 여성 고소인과 증인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i) 일반권고 33호에 따라, 젠더 감수성이 있는 법원 절차 및 조치 이용 등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확보하며, 피해자/생존자, 증인, 피고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ii) 피해자/생존자가 법적 행동을 시작한다는 전제조건 없이도 향후 또는 잠재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보호 메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의사소통 방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62 ) 메커니즘은 즉각적인 위험평가와 광범위한 실질적 조치들로 구성된 보호장치를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에 대한 퇴거·보호·긴급체포·금지 명령의 발동과 감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적절한 제재도 포함하여야 한다. 보호 조치는 피해자/생존자인 여성에 대해 과도한 재정적, 행정 절차적, 개인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송 중 및 소송 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권리나 주장, 예를 들어 재산, 프라이버시, 자녀 양육, 접근, 연락 및 방문권과 관련된 권리나 주장은 여성 및 아동의 생존권과 신체적, 성적, 심리적 온전성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63 )
(iii) 피해자/생존자 여성들과 이들의 가족이 재정 도움, 무료나 저비용의 고품질 법률 지원, 64 ) 의료, 심리 및 상담 서비스, 65 ) 교육, 알맞은 가격의 주택, 토지, 아동 돌봄, 직업 훈련, 고용 기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건강 돌봄 서비스는 정신적 외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 피임약,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을 포함하여 시기 적절하고 종합적인 정신,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66 ) 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는 필요하다면 24시간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 충분한 수의 안전하고 적절하게 준비된 위기대응, 지원, 연계 센터, 여성과 이들의 자녀 및 기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적절한 쉼터 등 특화된 여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7 )
(iv) 거주 보호소, 보호시설, 자유 박탈 공간 등의 시설에 있는 여성에게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68 )
(v) 폭력의 생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다(多)부문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비정부 여성 단체의 전면적인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피해자/생존자와 관련한 모든 소송 절차, 보호 및 지원 조치와 서비스가 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상기 조치는 모든 여성들, 특히 상호 교차적 차별 형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자녀와 기타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69 ) 당사국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 상태나 능력,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소송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70 ) 국가는 강제소환 금지의 원칙 역시 존중하여야 한다. 71 )
(d) 다양하고 접근가능한 미디어 및 지역사회 대화 창구를 통해, 여성, 특히 장애가 있거나, 문맹이거나 국가의 공식 언어를 모르거나 제한적으로 아는 여성 등 상호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배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생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자원들에 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만들고 전파하여야 한다.
D. 기소 및 처벌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기소와 처벌에 관해 다음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b)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조정과 화해 등의 대체 분쟁 조정 절차로 의무적으로 이관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6 ) 상기 절차들은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전문 팀의 이전 평가에 따라 피해자/생존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고지에 입각하여 동의하였으며 피해자/생존자나 그들의 가족에게 더 이상의 위험 지표가 없다고 보장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절차는 피해자/생존자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하며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을 이해하고 적절히 개입하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개입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2차 피해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대체 분쟁 조정 절차는 여성이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 배상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배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a)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피해자/생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권고 28호, 30호, 33호에 따라 배상은 금전적 보상과 법적, 사회적 서비스, 완전한 회복을 위한 성과 재생산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서비스 제공, 구제 및 재발 방지 보장 등과 같은 여러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기 배상은 입은 피해의 무게에 비례하여 적절하고 총합적이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7 )
(b) 젠더 기반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과도기적 사법체계하의 경우를 포함해서, 특별 배상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의 예산에 할당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피해자/생존자의 사법적 배상 추구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행정 배상 체계를 이행해야 하며, 폭력의 상당한 원인이 되는 근원적인 차별이나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혁신적인 배상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고, 이때 개인, 제도, 구조적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해자/생존자의 여성 행위주체성, 바램, 결정, 안전, 존엄 및 온전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F. 협력, 감독 및 자료 수집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 감독, 협력과 관련해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b) 기술을 매개로 한 폭력 등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고충 건수, 발부된 보호 명령의 건수와 유형, 이의 기각 및 철회, 기소 및 유죄 판결 비율,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표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벌, 배상금을 포함해 피해자/생존자에게 제공되는 배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는 폭력의 유형, 피해자/생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호교차적 여성 차별 형태, 피해자/생존자의 나이를 포함한 기타 관련 사회인구학적 성격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 자료 분석은 보호의 실패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예방 조치의 개선과 개발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여성 살해(페미사이드 또는 페미니사이드)”로도 불리는 젠더 기반 여성 살인 및 여성 살해기도에 관한 행정 자료를 수집하는 감시기구의 수립이나 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c) 특히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성행과 그런 폭력을 악화시키고 젠더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통념을 평가하기 위해,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설문, 조사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 및 설문은 자기동일시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차별의 상호 교차적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d)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자료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국제 기준 80 ) 과 보호 규약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자료 수집과 통계의 이용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 및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온갖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뿌리뽑기 위해, 기구나 조직을 새로이 수립하거나, 기존 기구나 조직으로 하여금 본 권고에서 제시한 조치와 그 외 관련 지역 및 국제 기준과 지침 등을 비롯한 조치들의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이행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정, 감독,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f) 여성 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온갖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생존자의 보호 및 지원 제공, 사건 조사, 가해자 기소 및 피해자/생존자의 보상 제공을 위해 국가, 지역, 지방 차원에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여 효과적으로 법과 정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G. 국제 협력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차원으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a)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뿌리 뽑고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설계하고 이행하여 인권 관련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을 모색해야 하는 바, 필요할 경우 유엔 산하 전문 기관, 국제 사회, 시민사회와 같은 외부기관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81 ) 특히 기술을 매개로 한 환경 및 그 외 국내 비국가 행위자의 역외 활동 등, 변화하는 세계 상황과 여성 폭력이 점차 초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82 )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국은 자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행위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들이 당사국에게 협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b)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관련목표의 이행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바, 특히 젠더 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제5번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장려하며 사법정의 접근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제16번 목표의 이행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연결에 관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제60차 회의에서의 합의 결과에 따라, 국가 계획이 상기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젠더 대응적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목표의 이행과 후속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여성 단체가 유의미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지식 공유 및 효과적이고 목표한 역량 배양을 위해 국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83 )
각주
1)
본 위원회가 여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것은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2호(1989)였지만, 여성폭력에 관해 상세하고 폭넓은 견해를 제공하고 후속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일반권고 19호였다.
2)
일반권고 19호를 채택한 이후로 수십년 동안, 대부분의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다루기 위해 자체의 법적 및 정책적 조치를 개선시켜왔다.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의 이행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제23차 특별 총회 결과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E/CN.6/2015/3), 120~139단락 참조. 이 외에도, 비당사국 이란(이란 이슬람 공화국), 팔라우, 소말리아, 수단, 통가, 미국의 실천 사례로는 여성폭력에 관한 국내법 채택(1994년 미국, 2012년 소말리아), 여성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청(1998년, 2011년 미국 방문, 2011년 소말리아 방문, 2015년 수단 방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따라 제시된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강화에 관한 다양한 권고의 수락; 2016년 7월 1일 결의안 32/19를 포함한 여성폭력 철폐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주요 결의안 지지 등이 있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을 다루는 국가 관행도 다자간 포럼에서 채택된 획기적인 정치 문서와 지역 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예로는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5년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과 5개년 검토, 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처벌, 근절에 관한 미주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과 같은 지역 협약 및 행동 계획, 2003년 아프리카 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2011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 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을 들 수 있다. 기타 관련 국제 문서로는 아세안 여성폭력 철폐 및 아동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011~2030년 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한 아랍 전략(Arab Strategy for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및 방지에 대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57차 회의의 합의 결과(E/2013/27, I장, A절)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결의안1325(2000),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후속 결의안 그리고 2016년 7월 1일 결의안 32/19를 포함한 인권이사회의 다수 결의안에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재판소의 결정도 국제관습법을 확정하는 부수적 수단의 역할을 하며 그러한 진척 상황을 보여준다(A/71/10, V장, C절, 결정문 13호 참조). 예를 들면, 2009년 6월 9일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오푸즈(Opuz) 대 터키(신청 번호 33401/02) 사건 판결을 보면 법원이 여성폭력에 관한 광범위한 국제 및 비교 자료를 통해, 스스로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의 발전”이라 지칭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164단락). 또 다른 예로는 2009년 11월 16일 미주 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곤잘레스 외(“목화밭”) (González et al.(“Cotton Field”)) 대 멕시코 사건 판결이 있다.
3)
예를 들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남녀 간 권리의 평등에 관한 일반논평 28호(2000),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2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0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2호(2016), 장애인 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장애 여성 및 소녀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16) 참조.
4)
특히, 법과 실제상의 여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
5)
일반권고 19호의 채택 이래로 거의 600개의 최종 논평이 본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이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6)
특히, 통신 2호/2003, A.T. 대 헝가리, 2005년 1월 26일 채택 의견; 4호/2004, A.S. 대 헝가리, 2006년 8월 14일 채택 의견; 6호/2005, 위일디림(Yildirim)(사망) 대 오스트리아, 2007년 8월 6일 채택 의견; 5호/2005, 괴크체(Goekce)(사망) 대 오스트리아, 2007년 8월 6일 채택 의견; 18호/2008, 베르티도(Vertido) 대 필리핀, 2010년 7월 16일 채택 의견; 20호/2008, V.K. 대 불가리아, 2011년 7월 25일 채택 의견; 23호/2009, 아브라모바(Abramova) 대 벨라루스, 2011년 7월 25일 채택 의견; 19호/2008, 켈(Kell) 대 캐나다, 2012년 2월 28일 채택 의견; 32호/2011, 잘로브(Jallow) 대 불가리아, 2012년 7월 23일 채택 의견; 31호/2011, S.V.P. 대 불가리아, 2012년 10월 12일 채택 의견; 34호/2011, R.P.B. 대 필리핀, 2014년 2월 21일 채택 의견; 47호/2012, 곤잘레스 카레뇨(González Carreño) 대 스페인, 2014년 7월 16일 채택 의견; 24호/2009, X.와 Y. 대 조지아, 2015년 7월 13일 채택 의견; 45호/2012, 벨로우소바(Belousova) 대 카자흐스탄, 2015년 7월 13일 채택 의견; 46호/2012, M.W. 대 덴마크, 2016년 2월 22일 채택 의견; 58호/2013, L.R. 대 몰도바 공화국, 2017년 2월 28일 채택 의견.
7)
본 위원회가 본 협약 선택의정서 제8조에 의거해 제공한 멕시코에 관한 보고서와 멕시코 정부의 회신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EDAW%2fC%
2f2005%2fOP.8%2fMEXICO&Lang=en, 캐나다 관련 질의 보고서(CEDAW/C/OP.8/CAN/1), 필리핀 관련 질의 개요(CEDAW/C/OP.8/PHL/1) 참조.
2f2005%2fOP.8%2fMEXICO&Lang=en, 캐나다 관련 질의 보고서(CEDAW/C/OP.8/CAN/1), 필리핀 관련 질의 개요(CEDAW/C/OP.8/PHL/1) 참조.
8)
여기에는 반란군, 갱단, 준군사조직을 망라한 모든 유형의 무장집단이 포함된다.
9)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고취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 단체, 사회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을 장려함: 여성인권옹호자의 보호”라는 제목의 총회 결의안 68/181, 2015년 10월 유엔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젠더 평등 및 여성권한강화를 위한 유엔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유엔 여성기구(UN-Women))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브로드밴드와 젠더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for Broadband and Gender of the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세계적으로 주의가 촉구되는 사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제57차 회의의 합의 결과(E/2013/27, I장, A절) 참조.
10)
일반권고 28호 9단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적절한 식량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1999)에서와 같이, 기타 인권조약기구도 동일한 유형학을 사용한다.
12)
일반권고 28호, 18단락, 캐나다 관련 질의 보고서(CEDAW/C/OP.8/CAN/1), 197단락.
13)
유엔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조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실행 가이드(A/65/10/Add.1, IV장, F절, 3.2단락).
14)
유보조항에 관한 위원회 성명(A/53/38/Rev.1, II부, I장, A절, 12단락); 결혼, 가족관계 및 해체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관한 일반권고 29호(2013), 54~55단락 참조. 또한 위원회는 본 협약에 근거한 당사국 보고서에 관한 최종 논평에서 제2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일반유보에 대한 유보조항들이 본 협약의 목표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15)
일반권고 28호, 41~42단락.
16)
일반권고 27호와 공동 일반권고 31호/일반논평 18호 참조.
17)
젠더 기반 폭력에 기인한 사망에는 이른바 “명예”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살해와 강요된 자살이 포함된다. 멕시코 관련 질의 보고서, 캐나다 관련 질의 보고서(CEDAW/C/OP.8/CAN/1), 당사국의 후속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논평: 칠레(CEDAW/C/CHL/CO/5-6 and Corr.1), 핀란드(CEDAW/C/FIN/CO/7), 과테말라(CEDAW/C/GUA/CO/7), 온두라스(CEDAW/C/HND/CO/7-8), 이라크(CEDAW/C/IRQ/CO/4-6), 멕시코(CEDAW/C/MEX/CO/7-8), 나미비아(CEDAW/C/NAM/CO/4-5), 파키스탄(CEDAW/C/PAK/CO/4), 남아프리카 공화국(CEDAW/C/ZAF/CO/4), 터키(CEDAW/C/TUR/CO/7), 탄자니아(CEDAW/C/TZA/CO/7-8) 참조.
18)
일반권고 19호, 6단락과 일반권고 28호, 19단락.
19)
공동 일반권고 31호/일반논평 18호.
20)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여성 의회의원에 대한 성차별, 희롱, 폭력”이라는 제목의 쟁점 개요 참조(2016년 10월).
21)
특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1/57);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7/3), 36단락;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의거한 당사국의 후속 정기 보고서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의 최종 논평: 부룬디(CAT/C/BDI/CO/1); 가이아나(CAT/C/GUY/CO/1); 멕시코(CAT/C/MEX/CO/4); 페루(CAT/C/PER/CO/5-6); 세네갈(CAT/C/SEN/CO/3); 타지키스탄(CAT/C/TJK/CO/2); 토고(CAT/C/TGO/CO/1); 인권위원회, 양성의 권리 평등에 관한 일반논평 28호(200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의거한 당사국의 후속 정기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최종 논평: 슬로바키아(CCPR/CO/78/SVK); 일본(CCPR/C/79/Add.102); 페루(CCPR/CO/70/PER).
2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1) (g), 제8조 (2) (b) (xxii), 제8조 (2) (e) (vi)에 따라, 성폭행, 성노예,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모든 형태의 중대한 성폭력과 같은 인류에 대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포함.
2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31/57), 11단락.
24)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심각한 고통은 신체적 상처나 질병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행에 내재한다…여성 성폭행 피해자는 또한 복잡한 심리 및 사회적 특성의 후유증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미주 인권 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페르난데즈 오르테가(Fernández Ortega) 외 대 멕시코, 2010년 8월30일 판결, 124단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31/57) 8단락 및 (A/HRC/7/3) 36단락 참조.
25)
고문방지위원회, 통신 262호/2005, V.L. 대 스위스, 2006년 11월20일 채택 의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31/57), 8단락 및 (A/HRC/7/3).
2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1/5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통신 22호/2009, L.C. 대 페루, 2011년 10월 17일 채택 의견, 8.18단락; 인권위원회, 통신 2324호/2013, 멜렛(Mellet) 대 아일랜드, 2016년 3월 31일 채택 의견, 7.4단락 및 통신 2425호/2014, 웰란(Whelan) 대 아일랜드, 2017년 3월 17일 채택 의견.
2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관한 심층 연구”라는 제목의 사무총장 보고서(A/61/122/Add.1 및 Corr.1) 참조.
28)
예를 들어, 국제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일반권고 30호, 9단락 참조.
29)
스위스(CEDAW/C/CHE/CO/4-5)와 독일(CEDAW/C/DEU/CO/7-8)의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논평.
30)
국제법 위원회,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조항들, 제4조 국가 기관의 행동 참조. 1949년 8월12일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제91조 참조.
32)
국제법 위원회,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조항들, 제5조 정부당국의 활동영역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기구의 행동 참조.
33)
Ibid., 제8조 국가가 관리 또는 통제하는 행위.
34)
일반권고 28호, 36단락.
35)
Ibid., 13단락.
36)
일반권고 19호, 9단락.
37)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비즈니스 부문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국가 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16호(2013), 43~44단락,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외 의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원칙(Maastricht Principles on the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참조.
38)
예를 들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4호 (2000), 39단락 참조.
39)
괴크체(사망) 대 오스트리아, 12.1.2단락 및 V.K. 대 불가리아, 9.4단락.
40)
일반권고 19호, 9단락.
41)
일반권고 30호.
43)
공동 일반권고 31호/일반논평 18호.
44)
베르티도 대 필리핀, 8.9 (b)단락; R.P.B. 대 필리핀, 8.3단락; 일반권고 33호, 18 (e), 26 및 29단락.
45)
일반권고 33호.
47)
일반권고 33호에 규정된 지침.
48)
협약 제16조 (2), 이례적인 경우 18세 미만 나이의 결혼이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공동 일반권고 31호/일반논평 18호 42단락, 55(f)단락.
49)
필리핀 관련 질의 요약(CEDAW/C/OP.8/PHL/1); 통신 22호/2009, T.P.F. 대 페루, 2011년 10월 17일 채택된 의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2호 참조.
50)
본 위원회는 총회 결의안 62/149, 63/168, 65/206, 67/176, 69/186, 71/187을 언급하며, 여기서 총회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사형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51)
다음의 당사국의 정기 보고서에 관한 본 위원회의 최종 논평 참조, 아프가니스탄(CEDAW/C/AFG/CO/1-2), 요르단(CEDAW/C/JOR/CO/6), 파푸아 뉴기니(CEDAW/C/PNG/CO/3), 남아프리카 공화국(CEDAW/C/ZAF/CO/4) 및 법 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약식, 또는 임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52)
일반권고 28호 16단락.
53)
베르티도 대 필리핀 사건 참조.
54)
베르티도 대 필리핀, R.P.B 대 필리핀 사건 참조.
55)
L.R 대 몰도바 및 일반권고 33호의 51(b)단락 참조.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생존자인 소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56)
크로아티아 합동 정기 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논평(CEDAW/C/HRV/CO/4-5).
58)
아브라모바 대 벨라루스, 통신 53호/2013, 에이(A) 대 덴마크, 2015년 11월 19일 채택된 의견, 여성 수감자의 처우 및 여성 범죄자의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규칙’(방콕 규칙)에 관한 총회 결의안 65/229 참조.
59)
벨로우소바 대 카자흐스탄, R.P.B 대 필리핀, 잘로브 대 불가리아, L.R 대 몰도바 참조.
60)
M.W 대 덴마크, R.P.B 대 필리핀, 잘로브 대 불가리아, 켈 대 캐나다 참조.
61)
일반권고 28호 28단락.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유엔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이행” 참조(A/HRC/17/31).
62)
일례로 일부 국가의 보호 명령은 여성 할례의 위험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동 금지를 허용한다.
63)
위일디림 대 오스트리아, 괴크체 대 오스트리아, 곤잘레스 카레뇨 대 스페인, M.W 대 덴마크, 잘로브 대 불가리아 사건.
64)
일반권고 33호 37단락, 일반 권고 28호 34단락; 켈 대 캐나다, 베르티도 대 필리핀, S.V.P 대 불가리아, L.R. 대 몰도바 사건 참조.
65)
일반권고 33호 16단락.
6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2호.
67)
공동 일반 권고 31호/일반 논평 18호 참조.
69)
R.P.B 대 필리핀, 잘로브 대 불가리아, V.K 대 불가리아 사건 참조.
70)
일반권고 33호 10단락.
71)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따른다. 일반권고 32호와 A 대 덴마크 사건 참조.
72)
무기 거래 조약(Arms Trade Treaty) 제7조 (4) 참조. 다음의 당사국의 정기 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논평 참조: 파키스탄 (CEDAW/C/PAK/CO/4), 콩고 민주 공화국 (CEDAW/C/COD/CO/6-7), 프랑스 (CEDAW/C/FRA/CO/7-8), 스위스 (CEDAW/C/CHE/CO/4-5), 독일 (CEDAW/C/DEU/CO/7-8); 인권 위원회,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일반 논평 35호(2014) 9단락 참조.
73)
일반권고 30호.
74)
베르티도 대 필리핀, S.V.P 대 불가리아, L.R 대 몰도바 사건 참조.
75)
일반권고 33호 17(a)단락.
76)
일반권고 33호 58(c)단락에서 지시한 바와 같다.
78)
위일디림 대 오스트리아, 괴크체(사망) 대 오스트리아 사건.
79)
일반권고 28호 36단락.
80)
공식 통계의 근본 원칙에 관한 총회 결의안 68/261.
81)
일반권고 28호 29단락, 일반권고 33호 38, 39단락.
82)
일반권고 34호 13단락.
83)
“세계의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는 제목의 총회 결의안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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