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공동)(2019): 유해한 관습
CEDAW GR No. 31 (2019): Harmful practices
/ 배포일 2019. 5. 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권고 31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18호 (2019): 유해한 관습
I. 서문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유해한 관습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니터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여성과 아동, 주로 여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위원회가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발생 장소와 형태에 관계없이 이러한 유해한 관습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제거하기 위한 중복된 임무와 공유된 약속 덕분이다.
II.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의 목적 및 범위
2.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의 목적은 해로운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협약에 의거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입법, 정책 및 기타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위있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3. 위원회는 유해한 관습이 성인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아였을 때 대상이 된 관습의 오랜 영향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은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규정에 관한 여성차별 철폐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4. 또한 위원회는 남아 역시 폭력, 유해한 관습 및 편견의 희생자이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향후 삶에서 성에 기반한 폭력과 편견과 성적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가 다뤄져야 함을 인지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남아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로 인한 유해한 관습과 관련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의 의무가 언급되어 있다.
5.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은 두 위원회가 발행한 관련 일반권고 및 일반논평과 더불어 이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제19호와 아동권리위원회의 체벌 및 그 밖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3호가 포함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 할례에 관한 일반권고 14호는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에 의하여 갱신된다.
III.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에 대한 근거
6.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여성과 여아가 고정 관념에 의해 남성과 남아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태도에 유해한 관습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목한다. 두 위원회는 또한 폭력의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며, 성과 젠더 기반 태도와 고정 관념, 권력 불균형, 불평등 및 차별이 종종 폭력이나 강압을 수반하는 관습의 광범위한 존재를 영구화함을 나타낸다. 또한 위원회가 이러한 관습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 학교 또는 기타 교육 환경, 기관 또는 더 넓은 사회에서 여성 1 ) 이나 아동에 대한 ‘보호’ 또는 통제의 한 형태로서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원회는 성과 젠더 기반 차별이 여성과 여아, 특히 취약 집단에 속하거나 속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유해한 관습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큰 여성 2 ) 과 여아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와 교차한다는 사실에 대해 각 당사국이 주의를 기울이길 원한다.
7. 따라서 유해한 관습은 특히 성, 젠더 및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근간으로 하며, 일부 취약 여성 및 아동집단에 관한 오해 외에도 사회 문화적 및 종교적 관습과 가치를 언급하면서 흔히 정당화되었다. 전반적으로, 유해한 관습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거나 그 자체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이다. 관습의 성격과 유행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흔하고 잘 기록된 것은 여성 할례, 아동 및/또는 강제 결혼, 일부 다처제, 소위 명예를 이유로 행해진 범죄와 결혼 지참금 관련 폭력이다. 이러한 관습은 두 위원회 모두에서 자주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 입법 및 프로그램 방식을 통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주요 실례로 사용된다.
8. 유해한 관습은 대부분의 국가의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풍토적이다. 일부 관습은 주로 이주로 인해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발견되는 반면, 그러한 관습이 사라진 다른 국가에서는 갈등 상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해당 관습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9. 유해한 관습으로 확인된 많은 다른 관습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역할과 가부장적 권력 관계의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강화하며, 때로는 장애나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여성과 아동의 특정 취약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믿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관습은 여아에 대한 방임(남아에 대한 선호적 돌봄 및 대우와 관련됨), 임신 중을 포함한 극단적 식이 제한(강제 수유, 음식에 대한 금기), 처녀성 테스트 및 관련 관습, 결박하기, 흉터내기, 부족표시 낙인 새기기, 체벌, 돌로 때리기, 폭력적 입문 의식, 남편이 죽은 부인에 대한 관습, 마녀라고 고발하기, 영아살해 및 근친상간 등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 . 또한 여아와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결혼 가능성을 위해 또는 여아를 조기 임신 또는 성희롱 및 폭력(가슴 다림질 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신체 변형(살찌우기, 가두기, 입술 피어싱 및 목걸이 착용을 위한 목 늘이기 등) 4 ) 을 포함한다. 또한 많은 여성과 아동이 의학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의학적 치료 및/또는 성형 수술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 날씬 해지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식습관과 건강 장애의 유행으로 이어졌다.
IV.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의 규범적 내용
10. 유해한 관습의 문제는 두 협약 초안 작성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협약 모두 인권 침해로서의 유해한 관습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습이 예방되고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또한 두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당사국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최종 견해로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또한 두 위원회의 일반권고와 일반논평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다. 5 )
11. 협약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여성과 아동의 권리 인식, 향유 및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행위자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하여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를 차별하지 않거나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아동에 대한 폭력도 가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실사 의무 6 ) 를 가지고 있다.
12. 협약은 당사국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잘 정의된 법적 구조를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협약을 국가적 법률 구조에 통합하는 것이다. 두 위원회는 유해한 관습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은 적절한 예산 책정, 이행,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집행 조치 7 ) 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3. 또한 보호 의무는 당사국이 유해한 관습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그러한 관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도록 법적 구조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두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해한 관습을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해 행위의 심각성과 야기된 피해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제재 또는 범죄로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예방, 보호, 회복, 재통합 및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유해한 관습에 대한 비처벌을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14. 유해한 관습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요건이 두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 및 아동이 유해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폭넓게 제한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관련 조항에 대한 유보 8 ) 는 두 협약의 목적 및 목표와 양립할 수 없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8(2)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51(2)조에 의거 허용될 수 없다.
V. 유해한 관습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15. 유해한 관습은 종종 폭력 및 신체적 및/또는 심리적 형태의 해 또는 고통을 수반하는 다중적 및/또는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에 더해 특히 성, 젠더 및 연령에 기반한 차별을 근거로 삼는 지속적인 관행 및 행동 양식이다. 그러한 행위가 희생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즉각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결과를 넘어 종종 여성과 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및 행사를 저해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지닌다. 또한 그들의 존엄성, 신체적, 심리사회적 및 도덕적 완전성, 발전, 참여, 건강, 교육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은 두 위원회의 업무에 반영된다.
16.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의 목적 상, 관습이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하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개인의 존엄성 및/또는 완전성의 부인 및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해당함
(b)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및 사회적 해악 및/또는 폭력과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거나 발전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해로움
(c) 성, 젠더, 연령 및 기타 교차 요인에 근거하여 남성 우위와 여성과 아동의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정 및/또는 유지되는 전통적이거나 다시 떠오르는 또는 새롭게 떠오르는 관습
(d) 피해자가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했는지 또는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 또는 사회 전체에 의해 여성과 아동에게 부과됨.
VI. 유해한 관습의 원인, 형태 및 징후
17. 유해한 관행의 원인에는 다차원적이며 고정 관념화 된 성과 젠더 기반 역할, 남녀 중 한쪽의 우월 또는 열등함, 여성과 여아의 신체 및 성에 대한 통제 시도, 사회적 불평등 및 남성 지배적인 권력 구조의 만연이 포함된다. 관습을 바꾸려는 노력은 이러한 전통적이고 재부상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유해한 관습의 근원적인 체계적 및 구조적 원인을 다루어야 하며, 여아와 여성 및 남아와 남성이 유해한 관습을 용인하는 전통적인 문화적 태도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변화의 주체로 행동하며,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8.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 상황이나 소셜 미디어의 광범위한 사용과 같은 기술 개발의 결과로 인해 영향받은 여성과 여아의 전반적 수는 여전히 상당히 높으며 증가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 두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주나 망명신청을 통해 목적국으로 이동한 공동체 구성원이 유해한 관습을 지속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한 유해한 관습을 지지하는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신념은 지속되며, 특히 목적국의 젠더 역할이 여성과 여아에게 보다 큰 개인적인 자유를 제공하는 성 역할이 부여된 새로운 환경 하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더욱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A. 여성 할례
19. 여성 할례 또는 여성 생식기 절단은 비의학적 또는 비건강적 이유로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관습이다. 본 일반권고/일반논평의 맥락에서는 여성 할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 할례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결혼 요건으로 여성과 여아의 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여성 할례는 심한 통증, 쇼크, 감염 및 출산 중 합병증(산모와 아동 모두에게 영향)을 포함한 여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건강상의 결과 및 누공, 심리적 영향 및 사망과 같은 장기적인 부인과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전세계적으로 1억명에서 1억4천명의 여아와 여성이 여성 할례의 대상이 되었다고 추산한다.
B. 아동 및/또는 강제 결혼
20. 조혼이라고도 불리는 아동 결혼은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18세 미만인 모든 결혼을 의미한다. 공식적 및 비공식적 아동결혼의 압도적인 다수는 여아가 차지하지만 때로는 배우자도 역시 18세 이하인 경우도 존재한다. 아동 결혼은 일방 및/또는 양 당사자가 완전하고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았기에 강제 결혼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21. 일부 상황에서는 아동이 매우 어린 나이에 약혼하거나 결혼하고, 상당수의 경우엔 어린 여아가 수십 살이 많은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당한다. 유엔아동기금은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20~49 세 사이의 여성 4억명이 18세가 되기 전 결혼했다고 발표했다 9 ) . 따라서 위원회는 여아가 완전하고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 반하여 결혼한 경우, 예를 들어 그들이 성인의 삶에 대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거나 의식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려서 결혼에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왔다. 다른 예로는 보호자가 관습법 또는 법에 따라 여아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여아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에 반하여 결혼한 경우가 있다.
22. 아동 결혼은 흔히 조기 및 빈번한 임신과 출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성 질병 발병률과 사망률이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임신과 관련한 사망은 결혼한 또는 결혼하지 않은 15세에서 19 세 사이의 여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아주 어린 산모가 낳은 자녀들의 영아 사망률은 나이가 많은 산모의 영아 사망률보다(때로는 2배 이상) 높다. 아동 및/또는 강제 결혼의 경우, 특히 남편이 아내보다 두드러지게 나이가 많거나 여아가 제한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여아의 의사 결정권이 제한된다. 또한 아동 결혼은 이동의 자유 향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특히 여아의 학업중단, 강제 퇴교 및 가정 폭력 위험의 증가에 기여한다.
23. 강제 결혼은 어느 일방 및/또는 양 당사자가 결혼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개인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결혼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동 결혼, 매매혼(바드(baad) 및 바달(baadal)), 노예 결혼 및 형사취수혼(미망인에게 사망한 남편의 친지와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대개 가족의 동의를 얻어 강제 결혼이 이루어진다. 강제 결혼은 여아가 가족의 출신 공동체 내에서 결혼하거나, 확대된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이들에게 특정 목적국으로 이주 및/또는 거주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이민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강제 결혼은 또한 분쟁 중 무장 집단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아가 분쟁 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10 ) . 강제 결혼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결혼을 종결하거나 떠날 수 없는 결혼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강제 결혼은 종종 개인적, 경제적으로 자율성이 결여된 소녀들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도망치기 위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24. 여러 공동체마다 상이한 지참금 및 신부값의 지불은 여성과 여아의 폭력 및 기타 유해한 관습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남편이나 그 가족은 지참금 지불이나 그 규모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 불태우기 및 황산 공격을 포함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행위에 가담하기도 한다. 일부 경우에는 가족이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딸의 일시적 ‘결혼’에 동의하는데, 이는 계약 결혼이라고도 불리며 인신매매의 한 형태이다. 지참금 또는 신부값을 포함하는 아동 결혼 및/또는 강제 결혼은 선택의정서 제2(a)조 11 ) 에서 규정된 아동매매에 해당하기에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은 이에 대해 명백한 의무를 지닌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결혼을 지불금 또는 우선권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일반권고 29 호에서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해당 관습이 요구되어서는 안 되고, 당사국이 해당 계약을 집행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서술하였다.
C. 일부다처제
25. 일부다처제는 여성과 여아의 존엄성에 반하며 가족 내 평등과 보호를 포함한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 일부다처제는 법적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며 그 영향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으로 이해되는 아내의 건강에 대한 위해, 아내가 겪을 물질적 피해 및 박탈감, 그리고 때로 아이들의 안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서적 및 물질적 피해가 포함된다.
26. 많은 당사국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기로 선택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 혹은 불법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역사상 일부다처제 가족 제도는 개별 가정에 더 큰 노동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농업사회에서 기능했지만, 일부 연구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일부다처제가 실제로 가족 빈곤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여준다.
27. 일부다처제의 결혼을 한 여성과 여아는 모두 폭력과 권리 침해의 위험이 높았고, 이는 여아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 또는 약혼할 확률이 높다는 증거로 뒷받침된다. 종교와 관련된 성문법의 존재, 전통적 관습법과 관련된 개인 신분법의 공존은 이러한 관습의 지속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일부 당사국은 민법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 문화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및 기타 조항은 때론 일부다처제 결합을 허용하는 법률 및 관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D. 소위 명예 범죄
29. 소위 명예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범죄는 여성과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적인 행위로,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 불명예를 안겨줄 것으로 의심 및 간주하는 행동 또는 실제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행동의 유형에는 혼전 성관계, 약속된 결혼에 동의하길 거부하는 것,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는 것, 간통죄를 저지르는 것, 이혼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 가정 밖에서 일을 하는 것 또는 정형화된 젠더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른바 명예 범죄는 여성과 여아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질 수도 있다.
30. 그러한 범죄에는 살인이 포함되며 배우자, 여성 또는 남성 친척 또는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해 자주 행해진다. 명예 범죄는 여성에 대한 형사적 행위로 간주되기보다는 문화적, 전통적, 관습적 또는 종교적 규범에 대한 위반 의혹에 대해 공동체가 상기 규범을 온전하게 보전 및/또는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일부 상황에서는 국내 법령이나 실제 적용 또는 그 부재로 인해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 그러한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무죄를 증명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제재 또는 처벌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 경우 사건에 대한 기소가 지연될 수 있다.
VII. 유해한 관습을 다루기 위한 전체적 체계
31. 두 협약 모두 유해한 관습의 근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은 적절한 입법, 정책 및 조치를 계획하고 채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행이 여성에 대한 유해한 관습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차별 철폐에 대한 특정 장애물, 장벽 및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제2조 및 제3조). 그러나 당사국은 취한 조치의 직접적인 타당성과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조치가 원하는 효과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더욱이, 그러한 목표 정책을 추구할 당사국의 의무는 즉각적인 성격을 가지며, 당사국은 문화적 및 종교적 근거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당사국은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의 열등함이나 우월함 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역할을 기반으로 한 편견과 관습적 및 그 밖의 모든 관습을 제거하기 위해 남녀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패턴을 수정하고(제5(a)조), 아동의 약혼 및 결혼이 더 이상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보장(제16(2)조)하기 위한 임시 특별조치(제4(1)조) 14 ) 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2.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24조(3)). 또한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며(제19조), 당사국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제37(a)조). 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의 4가지 일반 원칙, 즉 차별로부터의 보호(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보장(제3(1)조) 15 ) , 생명, 생존 및 발전권의 옹호(제6조) 및 아동의 의견이 받아 들어질 권리 등이 유해한 관습 문제해결 원칙으로 적용된다(제12조).
33. 두 경우 모두 유해한 관습의 효과적인 예방 및 근절은 상응하는 정치적 노력과 모든 차원에서의 책임감과 결합된 사회적 조치를 포함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적 및 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잘 정의되고, 권리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종합적 전략의 수립을 요구한다. 협약에 명시된 의무는 유해한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의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그 요소는 본 일반권고에 명시되어 있다.
34. 그러한 전체적 전략은 주류화 되어야 하며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조정되고,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을 예방하고 다루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통합되어야 한다. 수평적 조정은 교육, 보건, 사법, 사회 복지, 법 집행, 이민과 망명 및 통신과 언론을 포함하여 부문 간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와 유사하게 수직적 조정은 지방, 지역 및 국가 수준의 행위자와 전통적 및 종교적 지도자 간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기존의 또는 특별히 수립된 고위급 조직에 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5. 모든 전체적 전략의 실행은 규정, 정책, 계획 및 예산과 같은 충분한 수단 및 도구로 보완된 적절한 조직, 인력, 기술 및 재정 자원의 제공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을 유해한 관습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의 진전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시 체제가 마련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36. 유해한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에는 또한 국가적 독립 인권기구, 건강, 교육 및 법 집행 전문가, 시민 사회 구성원 및 관습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A.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37.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의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수집, 분석, 보급 및 사용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 적절한 전략 개발 및 행동 수립, 영향 평가, 유해한 관습을 제거하기 위해 달성된 진도의 모니터링과 재부상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유해한 관습의 파악에 필수적이다. 데이터의 가용성은 추세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및 비 국가 행위자에 의한 정책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이행과 태도, 행동 양식, 관습 및 유행과 관련된 변화 간의 연결성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성, 연령, 지리적 위치, 사회ㆍ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및 기타 주요 요인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고위험 및 취약 계층의 여성 및 아동을 식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유해한 관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38.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관습을 분류한 자료는 제한적이며 국가 및 시간에 따른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문제의 범위와 발전 및 맞춤화 되고 적절하게 대상이 설정된 조치의 파악에 대한 제한된 이해로 이어진다.
39.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성, 연령, 지리적 위치, 사회ㆍ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및 기타 핵심 요소에 따라 분류된 유해한 관습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의 정기적 수집, 분석, 보급 및 사용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활동에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보호 관련 쟁점과 관련된 정기적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건강돌봄 및 사회적 서비스, 교육, 사법 및 법 집행 분야에서 수립 및/또는 유지되어야 한다.
(b) 국가 인구 통계 및 지표 조사 및 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자료는 전국적 가구 조사 데이터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정량적 연구는 포커스 그룹 토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핵심 정보원의 심층 인터뷰, 구조화된 관찰, 사회적 매핑 및 기타 적절한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B. 입법 및 법 집행
40. 전체적 전략의 핵심 요소는 관련 법률의 개발, 제정, 이행 및 모니터링이다. 각 당사국은 유해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국가 및 비 국가 행위자가 위험에 처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적절한 대응과 보살핌을 제공하며, 구제의 가용성과 비처벌의 근절을 보장할 의무 16 ) 를 가진다.
41. 그러나 법률 제정만으로는 유해한 관습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실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법률은 그 이행, 집행 및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42. 다수의 당사국은 두 협약에 의거한 당사국의 의무에 반하여 아동 결혼을 허용하거나, 여아와 여성에 대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소위 명예의 방어를 변명적 또는 완화 요소로 제공하거나, 강간 및/또는 기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결혼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같은 유해한 관습을 정당화 또는 허용하거나 야기하는 법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43. 다원적 법 제도가 있는 당사국에서는 법이 유해한 관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례적, 전통적 또는 종교적 법률의 존재가 그러한 관행을 실제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44. 관습 및 종교 법원이나 전통적인 판결 제도의 재판관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다루는 편견과 낮은 역량, 그리고 그러한 관습 제도의 범위에 속하는 사안은 국가나 기타 사법 기관의 검토 또는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은 유해한 관습의 피해자가 사법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
45. 유해한 관습에 대한 법안 초안 작성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관습과 관련된 주요 우려사항이 정확하게 식별되고 해결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이 행해지는 공동체, 관련된 기타 이해 관계자 및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시키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이다. 그러나 유해한 관습을 지지하는 지배적인 태도와 사회적 규범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6. 많은 당사국이 분권과 위임을 통해 정부 권력을 분권화 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로 인해 유해한 관습을 금지하고 관할권 전체에 적용 가능한 법을 제정할 의무가 축소되거나 부정돼서는 안 된다. 지방 분권화 또는 위임이 다른 지역 및 문화 구역에서 유해한 관습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임된 당국은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및 기타 자원을 갖춰야 한다.
47. 유해한 관습과 관련된 문화적 집단은 국경을 초월해 그러한 관습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48. 국가인권기구는 개인이 유해한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그러한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9. 특히 의료 인력 및 교사와 같이 여성과 여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유해한 관습의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기밀유지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는 유해한 관습의 실제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을 보고해야 할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 규정이 있어야 한다.
50. 의료 전문가 또는 정부 직원 또는 공무원이 유해한 관습의 수행에 관여 또는 연루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지위 및 보고를 포함한 책임은 전문직 면허의 상실 또는 계약의 종료와 같은 형사상의 제재 또는 행정 제재의 결정에 있어 가중처벌되는 상황으로 여겨져야 하며, 경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 점에서 관련 전문가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 효과적인 예방 조치로 간주된다.
51. 형법적 제재를 유해한 관습의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야 하지만, 당사국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포함한 잠재적 위협과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52.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유해한 관습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구제, 피해자 지원 및 재활 서비스와 사회적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3.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여아와 여성의 권리 보호는 항상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의견에 적절한 비중이 부여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및/또는 강제 결혼의 해소, 지참금 및 신부값의 반환이 아동 및 여성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단기 및 장기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54. 당사국과 특히 이민 및 망명 관련 직원은 여성과 여아가 유해한 관습을 피하기 위해 출신국에서 도망 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은 그러한 여성과 여아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적절한 문화적, 법적 및 성인지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55.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유해한 관습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근절하기 위해 법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통해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법안 작성 과정이 완전히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대상을 정한 옹호와 인식제고를 실시해야 하며 법안의 작성, 채택, 보급 및 이행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지식 및 지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동원 조치를 활용한다
(b) 해당 법률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과 유해한 관습을 금지하는 기타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관련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며, 특히 다수의 법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유해한 관습을 허용, 용인 또는 규정하는 관습적, 전통적 또는 종교적 법에 우선한다
(c) 전통적, 관습적 또는 종교적 법률 및 명예수호를 소위 명예범죄의 방어 및 완화 요소로 인정하는 모든 법률을 포함하여 유해한 관행을 용인하거나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법률을 더 이상 지체 없이 폐지한다
(d) 법령이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예방, 보호, 지원과 후속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적절한 민사적 및/또는 행정적 입법 규정에 의해 보완된다
(e) 법률이 한시적 특별조치의 채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 젠더, 연령 및 그 밖의 교차적 요소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한 유해한 관습의 근본적 원인을 적절하게 다루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필요에 주목하고 아동과 여성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f) 부모의 동의에 의한 혹은 동의가 없는 여아와 남아의 최소 결혼 연령은 18세로 정한다
(g) 결혼 등록에 대한 법적 요구가 성립되고, 인식 제고, 교육 및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는 적절한 기반 시설을 통해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진다
(h) 아동 결혼을 포함한 유해한 관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무료인 출생 등록 제도를 마련한다
(i) 국가 인권 기구는 여성 및 아동에 의해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제출된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진정 및 청원을 고려하고, 기밀유지와 성 인지적이며 아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임무를 지닌다
(j) 아동 및 여성을 위해 일하거나 이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및 기관에서 유해한 관습이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실제 사건 또는 그러한 사건의 위험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의무적 신고 책임은 신고자의 사생활 보호와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k) 형법을 작성하고 개정하는 모든 이니셔티브가 피해자와 유해한 관습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 및 서비스와 결합되어야 한다
(l) 법안이 유해한 관습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립하여 이것이 범법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행해진 경우에도 당사국 국적과 상거소인에 적용되도록 한다
(m) 이민 및 망명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이 망명 허가의 근거가 되는 관습의 결과로 유해한 관습의 대상이 되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을 인식한다. 또한 여아 또는 여성을 동반할 수 있는 친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사안별로 고려해야 한다
(n) 법령에 시행, 집행 및 후속 조치와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o) 유해한 관습의 대상이 된 여성과 아동이 제한 기간과 같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법적 및 실질적 장애물의 해결을 포함하여 동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그러한 관습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진다
(p) 법안이 유해한 관습의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의무적 구금 또는 보호 명령을 포함하며, 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과 조치를 제공한다
(q)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법적 구제 수단과 적절한 배상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C. 유해한 관습의 예방
56.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예방을 통한 것이다. 두 위원회는 예방이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의 변화, 여성 및 여아의 권한 부여, 모든 차원의 유해한 관습의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및 가해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포함한 유해한 관습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 권리 기반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 수립
57. 사회적 규범은 긍정적이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부정적이며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공동체의 특정 관습에 기여하는 요인이자 사회적 결정 요인이다. 또한 지역 사회 구성원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의 사회적 규칙이기도 하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개인이 그러한 관습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회적 의무와 기대에 대한 집단적 감각을 생성하고 유지한다. 일례로 여성할례가 사회적 규범인 경우, 부모는 다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성할례가 자신의 딸에게 수행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규범이나 관습은 종종 이미 그러한 절차를 겪은 공동체 네트워크의 다른 여성이 더 젊은 여성에게 해당 관습을 따르거나 배제되고 따돌림을 받고 낙인 찍힐 위험을 감수하라고 추가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의해 영속된다. 이러한 소외는 중요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이동성의 상실을 포함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이 사회적 규범에 순응한다면 이들은 포용과 칭찬 등을 통해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한다. 유해한 관습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규범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대에 도전하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58. 사회적 규범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유해한 관습은 고립해서 다룰 수 없으며 관습이 다른 문화적, 사회적 규범 및 기타 관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맥락에서 다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권리가 불가분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59.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난제는 유해한 관습이 피해자와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적 행동 변화만을 목표로 삼는 접근법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대신에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며 전체적인 집단 또는 공동체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을 강화하고 관련 공동체가 여성과 아동에 해를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와 명예를 실현하거나 전통을 기념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중재는 유해한 관습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근절 및 새로운 사회적 규칙의 집단적 채택으로 이어진다. 대안적 관습에 대한 집단적 약속의 공개적인 표현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60.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고 근본적인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종합적이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며 특히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권리 기반 접근법에 기반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2.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61. 당사국은 여성과 여아가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구조에 도전하고 이를 변화시킬 의무가 있다. 많은 여아와 여성이 경험하는 이들에 대한 착취, 유해한 관습 및 기타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62. 여아와 여성의 낮은 교육적 성취와 유해한 관습의 유행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 관계가 있다. 협약 당사국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여아와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할 의무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28-29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이는 보편적이고 자유로우며 의무적인 초등 교육 등록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출석 보장, 중퇴의 방지, 기존의 젠더 격차 해소 및 외딴 지역 및 농촌 지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가장 소외된 여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학교와 그 주변 환경이 여아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이며 최적의 성과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3.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완료는 아동 결혼 및 청소년기 임신 예방 및 영유아 및 모성 사망률과 발병률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여아에게 단기적 및 장기적 혜택을 제공하고, 여성과 여아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게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중등 교육의 등록 및 유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해왔으며 여기에는 학생의 초등 교육을 완료하도록 보장하는 것, 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학비를 폐지하는 것, 기술적인 직업 교육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중등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증진하는 것 및 중등교육의 의무화를 고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춘기 소녀들이 임신 중 또는 임신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권리는 비차별적 복귀 정책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64. 학교를 다니지 않는 여아에겐 비공식 교육이 유일한 학습 경로인 경우가 흔하며, 이를 통해 삶의 기술에 대한 기본 교육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비공식 교육은 초등 또는 중등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식 교육의 대안이며 라디오 프로그램 및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기타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65. 여성과 여아는 생계와 창업 기술에 대한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산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장학금, 소액 대출 프로그램 또는 저축 제도와 같은 18세까지 결혼을 연기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및 제13조; 아동권리협약 제28조). 보완적 의식 제고 프로그램은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성과 일에 대한 금기에 도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66.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장려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여아와 여성이 동료, 멘토, 교사 및 지역 사회 지도자와 연결되어 자신을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열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는 것은 자긍심 및 자존감, 의사 소통, 협상 및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주 여아에게 중요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모든 단계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감안할 때, 아동과 여성이 가족, 지역 사회, 시민 사회 및 정책 입안자의 지원과 헌신적 참여를 받기 위해선 남성의 참여가 중요하다.
67. 아동기와 늦어도 초기 사춘기까지는 여아와 남아 모두를 돕고 젠더 기반 태도를 바꾸며 가정과 학교와 더 넓은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인 역할과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도록 지원하는 시작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 및 성과 젠더와 연계된 고정 관념적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태도 및 기대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성 불평등을 근절하며, 사춘기 이전 및 사춘기 여아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서 특히 여아의 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가치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68. 유해한 관습의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한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는 그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관한 장애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여성과 청소년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유해한 관습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과학 기반 정보를 포함하는 연령에 적합한 교육은 여아와 여성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지식, 이해 및 기술을 갖춘 건강 돌봄 제공자 및 교사는 정보 전달, 유해한 관습의 예방 및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여성 및 여아를 식별 및 지원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69.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오지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여아 친화적인 보편적이고 자유롭고 의무적인 초등 교육을 제공하고, 중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임신한 소녀 및 사춘기 어머니에게 중등 학교를 수료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차별적인 복귀 정책을 수립한다
(b) 여아와 여성에게 자긍심, 권리에 대한 이해, 의사 소통, 협상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가능한 환경에서 교육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c) 교과 과정에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성평등과 자기 인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근절하고 비차별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d) 학교가 젠더 관계 및 책임감 있는 성적 행동, HIV 예방, 영양 및 폭력과 유해한 관습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연령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e) 정규 교육과정을 그만두거나,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고 문맹인 여아를 위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질을 모니터링한다
(f) 남성과 남아가 여성과 여아의 권한 부여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에 참여하도록 한다.
3. 모든 수준의 역량 개발
70.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일선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의 유해한 관습의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적절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대응하기 위한 인식 부족 또는 능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전통적 및 종교적 지도자와 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모든 차원의 건강, 교육 및 사회복지사, 망명 및 이민 당국, 경찰, 검찰, 정치인, 판사 등 가능한 많은 관련 전문 집단의 참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 집단과 더 넓은 공동체의 태도와 행동 형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습 및 적용 가능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71. 대안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나 전통적 사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인권과 유해한 관습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 검사, 판사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인지하고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에 대한 감수성 지니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해한 관습을 범죄화하는 신규 또는 현행법의 시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72. 유해한 관습의 만연이 주로 이민자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는 당사국에서는 건강 돌봄 제공자, 교사 및 보육 전문가, 사회복지사, 경찰관, 이주 공무원 및 사법부가 감수성을 가져야 하며, 유해한 관습의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여아와 여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73.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관련 일선 전문가에게 유해한 관습 및 관련 인권 규범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그들이 구제 및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하여 유해한 관습의 예방, 확인 및 대응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b)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및 전통적 사법 시스템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주요 인권 원칙,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아동의 참여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c)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법 집행 관리에게 유해한 관습을 금지하는 신규 및 기존 법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유해한 관습의 가해자 기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보장한다
(d) 여성 할례 또는 기타 유해한 관습을 경험한 아동 및 여성의 독특한 건강 돌봄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 공동체와 협력하는 건강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동 복지 서비스와 여성권리 및 교육, 경찰 및 사법 부문에 중점을 둔 서비스 종사자, 이주 여아 및 여성과 함께 일하는 정치인 및 언론인에게도 전문적 교육을 제공한다.
4. 인식 제고, 공적 대화 및 의지의 표명
74. 남성 지배적인 권력 구조, 성과 젠더 기반 차별 및 연령 계층을 포함한 유해한 관습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태도에 도전하기 위해 두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당사국이 유해한 관습 근절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인 포괄적인 대중 정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하길 권고하였다.
75. 인식 제고 조치에는 이러한 관습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출처를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와 근절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매체는 특히 여성과 아동의 사회적 및 도덕적 안녕과 신체적 및 정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유해한 관습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협약 상의 의무에 부합한다.
76.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을 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유해한 관습의 기저를 이루고 이를 지탱하는 사회적 규범이 변화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해한 관습에 관한 공개적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고 채택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자부심은 해를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의 약속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77. 가장 효과적인 노력은 포괄적이며 모든 차원의 이해 관계자, 특히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여아 및 여성과 남아 및 남성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또한 상기 노력은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해 관계자, 유관 기관, 조직 및 소셜 네트워크(종교 및 전통 지도자, 실무자 및 시민 사회)와 파트너십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선거구민 사이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8. 지역 또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에서 또는 유사한 배경을 가진 동일한 지리적 지역의 다른 공동체 내에서 유해한 관습을 제거한 후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정보의 보급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한 우수 사례의 교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현지, 국가 또는 지역 회의 또는 행사, 공동체 지도자의 방문 또는 시청각 도구의 활용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식 제고 활동은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며 피해자 및/또는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낙인 및/또는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되어야 한다.
79. 공동체 기반 및 주류 언론은 유해한 관습의 근절과 관련한 인식제고 및 아웃리치 활동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엔 토론과 토크쇼의 주최, 다큐멘터리 준비 및 상영,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와의 공동 사업이 포함된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도 토론을 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휴대 전화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 기반 언론은 정보 및 대화를 위한 유용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엔 라디오, 거리 극장, 음악, 예술, 시 및 인형극을 포함할 수 있다.
80. 유해한 관습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제적인 법이 존재하는 당사국에서는 관련 공동체가 유해한 관습을 실천하기 위해 은신하거나 해외로 진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받아들인 당사국은 피해자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위반의 법적인 함의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공동체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1.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유해한 관습을 영속시키는 행동 양식의 기저를 이루는 문화적 및 사회적 태도, 전통 및 관습에 도전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한다
(b)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유해한 관습으로 인한 여성, 아동, 특히 여아, 그 가족 및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출처를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와 명확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소셜 미디어, 인터넷 및 공동체 소통 및 배포 도구를 포함해야 한다
(c) 피해자 및/또는 해당 이민 또는 소수 공동체에 낙인과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d) 국가 구조를 목표로 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의사 결정권자 및 지역 및 국가 정부와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 직원 및 핵심 전문가들과 연계되도록 한다
(e)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이 당사국 내에서의 유해한 관습에 대한 인권의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당 관습의 철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한다
(f) 현지 지도자, 실무자, 풀뿌리 조직 및 종교 공동체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치의 준비 및 시행에 참여함으로써 유해한 관습의 방지와 근절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 토론을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은 인권에 부합하는 공동체의 긍정적인 문화적 원칙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실천되던 유사한 배경을 가진 공동체가 관습을 성공적으로 근절한 경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g) 인식 향상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원하고 대중 토론을 촉진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율 규제 메커니즘의 창출 및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주류 언론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강화한다.
D. 보호 조치 및 대응 서비스
82. 유해한 관습의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에게는 의학적, 심리적 및 법률적 서비스를 포함한 즉각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권고에서 다루는 일부 유해한 관습이 극심한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며 심각한 피해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 의료 서비스가 가장 시급하고 분명한 것일 수 있다. 여성 할례 또는 기타 유해한 관습의 피해자는 단기적 및 장기적인 신체적 결과를 다루기 위해 의료적 치료 또는 외과적 개입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여성 할례를 받은 여성 또는 여아의 임신 및 출산관리 내용이 조산사, 의사 및 기타 숙련된 출산보조원들의 사전서비스와 현장서비스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83. 국가보호시스템, 또는 그 부재 시, 전통적 구조는 여성할례, 강제 결혼 또는 명예 범죄를 피하기 위해 도망친 여아를 포함하여 폭력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은 여성과 여아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용하고 알려진 기억하기 쉽고, 무료이며 24시간 운영되는 헬프 라인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안전 및 보안 조치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히 설계된 임시 피난처 또는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피난처 내의 전문 서비스가 포함된다. 유해한 관습의 가해자가 보통 피해자의 배우자, 가족 구성원 또는 피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 서비스는 피해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까운 공동체 외부로 이주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위 명예 문제 중 하나라고 간주되는 경우, 감독되지 않는 방문은 지양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및 우울증 등 피해자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원을 가용해야 한다.
84. 관습의 대상이 되거나 이를 거부한 여성이나 여아가 가족이나 공동체를 떠나 망명을 모색하는 경우, 이들의 귀환 결정은 적절한 국가적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이들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메커니즘은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기초한 재통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85. 유해한 관습으로 권리를 침해당해 정의를 추구하는 피해자들은 낙인, 피해자화, 희롱 및 응징 가능성 등의 위험에 흔히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차별협약 제2(c)조, 제15(2)조 및 (3)에 따라 여성과 여아의 권리가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되며 아동이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른 경청될 권리의 일환으로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86. 많은 이주민들의 경제 및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며 이는 유해한 관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이주 여성과 아동은 종종 시민과 동등한 수준의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87.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유해한 관습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위험이 높은 아동 및 여성에게 필요한 모든 예방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호 서비스가 위임되고 자원이 적절히 확보되도록 보장한다
(b) 훈련된 상담원이 근무하는 무료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유해한 관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보고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로의 연계 및 유해한 관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c)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및 협약에 부합하는 성 인지적이고 연령에 민감한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판사, 변호사, 검사 및 모든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사법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d)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아동이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절차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아동 인지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보호 조치에는 피해자의 증언을 요구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개인이 가해자 또는 가해자들을 대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다른 조치로는 법정 후견인의 임명(특히 가해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인 경우)과 아동 피해자가 해당 절차에 대한 아동 인지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e) 이주 여성과 아동이 그들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VIII.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의 배포, 활용 및 보고
88. 각 당사국은 국회, 정부 및 사법부에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을 널리 배포해야 한다. 또한 아동, 여성 및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판사, 변호사, 경찰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 교사, 보호자, 사회복지사, 공립 또는 사립 복지 기관 및 쉼터 직원, 건강 돌봄 제공자 등)과 시민사회 전반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본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은 관련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아동친화적ㆍ적절한 형태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회의, 세미나, 워크샵 및 기타 행사를 개최하여 최상의 이행방법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련 인력 및 기술 직원의 공식적인 사전서비스 및 현장서비스 훈련에 통합해야 하며 모든 국가인권기구, 여성 단체 및 기타 인권 비정부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89. 당사국은 유해한 관습을 영속시키는 태도, 관습 및 사회적 규범의 본질 및 범위에 관한 정보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 일반권고/일반논평에 의한 조치 및 그 효과를 협약에 의거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IX. 조약 비준 또는 가입 및 유보
90.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준하도록 권장된다.
(a)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b)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c)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d) 개인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9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및 제2조, 5조 및 16조 및 그 하위 조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및 제24(3)조에 대한 유보 내용을 검토 및 수정 또는 철회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유보가 원칙적으로 협약의 목적 및 목표와 양립할 수 없고 이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8(2)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각주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19호 11항; 아동권리위원회의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 8, 10 및 79항; 아동권리위원회의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 8 및 9항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 제2항에 의거한 당사국의 주요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제28호, 18항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19호 11항,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 29항
4)
A/61/299, 46항 참조.
5)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재까지 일반권고 중 9개에서 유해한 관습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육 및 공공 정보 캠페인에 관한 제3호, 결혼 및 가족 관계의 평등에 대한 제14호, 제19호 및 21호, 여성과 건강에 관한 제24호, 한시적 특별조치에 관한 제25호, 협약 제2조에 따른 당사국의 주요 의무에 관한 제28호, 결혼, 가족관계 및 그 해체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제29조, 분쟁예방,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의 여성에 대한 제30호.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8 및 제13호에서 유해한 관습에 대한 비제한적 리스트를 제공함.
6)
실사의 의무는 협약 당사국이 폭력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민간행위자를 포함하여 책임 있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의미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제19호 9항, 28호 13항, 30호 15항; 개별통보와 조사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및 결정;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 5항 참조.
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8호 38(a)항, 최종견해 및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 40항
8)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 5, 1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19조 및 24(3)조
9)
www.apromiserenewed.org. 참조.
10)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제30호 62항
11)
제3조(1)(a)(i) 참조.
1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1, 28 및 29호
1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9호 27항
14)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5호 38항
15)
아동권리위원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4호
16)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a)-(c), 2(f) 및 5조,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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