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2019):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
CRC GC No. 24(2019):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 배포일 2019. 9. 18.
일반논평 24호 (2019):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
I. 서론
1. 본 일반논평은 소년사법에서 아동 권리 일반논평 10호(2007)를 대체한다. 본 일반논평은 국제 및 지역 기준의 공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법리,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관한 새로운 지식,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관련 관행을 포함한 효과적 관행에 관한 증거 자료로 인한 2007년 이후의 동향을 반영한다. 또한, 형사책임 최저연령 및 신체의 자유 박탈의 지속적 사용과 관련된 동향도 반영한다. 본 일반논평은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무장집단을 포함한 비국가적 무장집단에 의해 동원 및 이용되는 아동과 관습적, 토착적 또는 기타 비국가적 사법제도에 속한 아동과 관련된 현안 등 세부 현안들도 포함한다.
2.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 측면에 있어 성인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책성(culpability)을 인정하고 차별화 및 개인화된 접근방식의 별도 체제가 필요한 근거가 된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노출은 아동에게 유해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3. 위원회는 공공안전의 유지가 아동사법제도를 포함한 사법제도의 정당한 목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아동 권리 협약(이하 "협약")이 중시하고 있는 아동사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약 4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상 유죄가 인정된 모든 아동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증거 자료에 의하면, 아동 범행의 발생률은 이러한 원칙들에 부합하는 제도들이 채택된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위원회는 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사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취한 여러 노력들을 환영한다. 협약과 본 일반논평에서 정한 것보다 아동의 권리에 더욱 유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치하를 보내며, 이 국가들에게 협약 제41조에 따라 어떠한 퇴보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당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당사국들이, 특히, 예방, 조기 개입, 전환 조치(diversion measures)의 개발과 이행, 다부문적 접근방법, 형사책임 최저연령, 신체의 자유 박탈 감소와 관련하여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채택된 총회 의결 69/157에 의거하여 제출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관한 UN 세계 연구를 지휘하는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보고서"(A/74/136)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다.
5. 지난 10년 간, 사법 및 아동친화적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여러 선언문과 지침이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러한 기본 기제들은 범죄 피해자 및 증인 아동, 정부 보조 절차 진행중인 아동, 행정 심판 진행중인 아동을 포함하여,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에 속해 있는 아동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동향은,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상 유죄가 인정된 아동에 초점을 두는 본 일반논평의 범위에서는 벗어난다.
II. 목적과 범위
6. 본 일반논평의 목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 및 원칙들에 대한 동시대적 고찰을 제시하며,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아동사법제도를 전체론적 관점에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b)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c) 아동의 발달에 관한 지식의 증가에 맞추어, 형사사법제도와의 접촉이 갖는 각별히 유해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들을 촉진한다:
(i) 적절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최저연령 전후 아동들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한다;
(ii) 아동을 공식적 사법 절차로부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iii) 아동의 구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비구금 조치의 활용을 확대한다;
(iv) 체벌, 사형 및 종신형을 폐지한다;
(v) 신체의 자유 박탈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되는 소수의 경우에도, 고연령 아동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시간의 제한을 두며,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한다.
(d) 조직, 역량 강화, 자료 수집, 평가 및 연구의 개선을 통해 제도의 강화를 촉진한다;
(e) 이 분야의 새로운 동향들, 특히,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무장집단에 의한 아동의 동원 및 이용, 관습적, 토착적, 비국가적 사법제도에 접하고 있는 아동들에 관하여 지도한다.
III. 용어 정의
7. 위원회는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상 유죄가 인정된 아동과 관련하여 비낙인화(non-stigmatizing) 언어의 사용을 독려한다.
8. 본 일반논평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적절한 성인(appropriate adult): 아동을 지원할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경우, 당사국은 적절한 성인이 해당 아동을 지원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적절한 성인은 해당 아동 및/또는 소관 당국이 지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아동사법제도(child justice system): 1 ) 범죄자로 간주되는 아동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률, 규범 및 기준, 절차, 방법 및 규정과, 그러한 아동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기관 및 기구.
• 신체의 자유 박탈: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명령으로, 개인을 구금 또는 수감하거나 개인의 의지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적 구금 상황에 처하게 하는 모든 형태 2 ) .
• 전환(diversion): 관련 절차 이전 또는 진행중 어느 시점이든, 사법제도로부터 아동을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
• 형사책임 최저연령: 아동이 형법 위반 역량을 지닌 것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 연령
• 미결 구금(pretrial detention): 재판 진행중 구금을 포함하여, 체포 시점부터 처분 또는 선고 단계까지의 구금.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및/또는 범죄의 영향을 받은 기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해당 범죄로부터 발생한 사항들을 해결에, 때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적극 참여하는 모든 절차. 회복적 절차의 예로 조정, 회의, 알선 및 선고 서클이 있다. 3 )
IV. 종합적 아동사법정책의 핵심 요소
A.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포함한, 아동 범행의 예방
9. 당사국은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UN의 모범 전략 및 실무적 조치(United Nations 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와 아동사법제도에 아동이 연루되는 근본적 원인에 관한 국가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참조하고, 예방 전략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 아동의 심각한 행동상의 문제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제도(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 또래 관계)의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설계된 가정 및 공동체 기반 집중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이 아동사법제도의 대상이 될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가족에 대한 지원,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하거나 폭력이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위기에 처한 아동, 특히, 자퇴, 퇴학 또는 기타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아동들에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래 집단 지원과 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은 아동의 구체적인 욕구, 문제점, 관심 및 흥미에 대응하며 아동의 가족에게 적절한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0. 협약은 18조와 27조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모 (또는 기타 양육자)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초기 아동기 보호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래 폭력 및 범죄의 발생률 감소와 상관관계에 있다. 이는 아동이 매우 어린 시기에,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지원 대책들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학교 협력사업, 긍정적인 또래간 유대,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 공동체 및 가족 기반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1.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의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그 아동이 형사책임 최저연령 이상이라면 범죄 행위로 간주될 행동의 최초 징조에 대해 아동 친화적이며 다 부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한 행동의 여러 사회심리학적 원인 뿐만 아니라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호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증거기반적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아동의 욕구를 종합적이고 다부문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절대적인 우선 순위로, 아동은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가정 외 배정을 필요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련의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경우에는 주거형 양육 배정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대안적 양육은 가급적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양육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이용되며 사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2. 체계적인 예방 방법에는, 학교 결석, 가출, 구걸 또는 무단 침입 등과 같이 빈곤, 노숙 또는 가정 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경미한 범행들을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함으로서 아동사법제도로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성적 착취 피해 아동과 서로 합의에 의해 성행위를 한 청소년들도 때로는 범죄자로 취급된다. 지위비행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러한 행위는 성인이 행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국의 법령에서 지위비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B.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개입 4 )
13. 협약 40조 (3)(b)에 따라, 당사국은 적절한 모든 경우에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아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의 수립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적으로 두 범주로 나뉜다.
(a) 관련 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중 어느 시점이든 아동을 사법제도로부터 이동시키는 조치 (전환);
(b) 사법절차 차원에서의 조치.
14.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개입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그 개입 조치가 두 범주 중 어디에 속하든 아동의 인권과 법적 보호규정이 완전히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개입조치
15.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아동을 다루는 조치들이 전세계 여러 제도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일반적으로 전환이라고 칭한다. 전환은 사건을 공식적 형사사법제도에서 벗어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낙인화와 범죄 경력을 피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공공안전에 부합하며, 비용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16. 전환은 대다수의 사건에서 아동을 다루는 우선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중범죄도 포함하여, 전환 대상 범행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전환의 기회는 제도와의 접촉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그리고 절차 전반의 다양한 단계에서 주어져야 한다. 전환은 아동사법제도의 필수적 부분이어야 하며, 협약 40조 (3)(b)에 의거하여, 모든 전환 절차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동의 인권과 법적 보호규정은 완전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17. 전환 조치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고 이 조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원회는 공동체 서비스, 지정 담당관에 의한 감독 및 지도, 가족 컨퍼런싱, 그리고 피해자 배상을 포함한 기타 회복적 사법 방안 등의 다양한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18. 위원회는 다음을 강조한다.
(a) 전환은 아동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이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유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정이 이후 어떠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전환에 대한 아동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는, 그 전환 조치의 성격, 내용 및 기간에 대한 적합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그 조치에 협조하거나 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정하여야 하며, 경찰, 검찰 및/또는 기타 기관의 관련 결정을 규제하고 그러한 결정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환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관료 및 관계자는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d) 소관 당국이 제안한 전환과 관련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전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 전환 조치에 신체의 자유 박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f) 전환의 완료는 해당 사건의 명확하고 최종적인 종결을 의미하여야 한다. 전환 관련 기밀 자료는 행정, 검토,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보존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유죄 확정으로 보거나 결과적으로 범죄 경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절차 차원에서의 개입 (처분(disposition))
19. 소관 당국에 의해 사법절차가 개시되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의 원칙들이 적용된다 (본 일반논평의 D 참조). 아동사법제도는, 체포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반과 선고 과정에 있어,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방안들을 적용하고 신체의 자유 박탈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지도 및 감독 명령, 보호관찰, 공동체 감시, 주간보고센터 등의 조치들을 최대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구금의 조기 해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구성된 보호관찰 서비스 또는 유사 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C. 연령과 아동사법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
20. 범행 당시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인 아동에게는 형법 절차에 있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범행 당시 최저연령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여,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아동사법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범행 당시의 연령이 해당 연령임을 상기시킨다.
21. 협약의 40조 (3)에 의해, 당사국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설정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조에는 특정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50개가 넘는 당사국들이 협약을 비준한 후에 최저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 자료에 의하면, 12~13세의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이라는 사실로 볼 때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소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위원회가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20호(2016)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급속한 두뇌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하고 결정적인 인간 발달 단계이며, 이는 위험 관리, 특정 종류의 의사 결정, 충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당사국에게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한다. 또한, 발달 및 신경과학 증거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두뇌는 1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특정 종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가령, 15세 또는 16세와 같이 더 높은 최저연령을 정하고 있는 당사국들을 치하하며, 이 국가들에게 협약 14조에 의거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3. 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합당하게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접근법은 각 당사국이 최저연령 이전 및 이후의 아동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다.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당국에 의해 아동의 욕구에 따른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아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4. 나이를 증명할 방법의 부재로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의심의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적용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최저연령을 적용 예외로 하는 제도
25. 위원회는, 가령, 아동이 심각한 범행의 피의자인 경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러한 관행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아동의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그러한 관행을 폐지하고 아동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는 예외 없는 표준 최저연령을 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두 가지 최저연령을 설정한 제도
26. 일부 국가에서는 두 개의 형사책임 최저연령(가령, 7세와 14세)을 적용하면서, 두 연령 중 낮은 연령 이상이지만 높은 연령 미만인 아동은 충분한 성숙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당초 보호제도로서 고안되었으나, 실제로도 그러한지는 입증되지 못했다. 형사적 책임은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들도 일부 있으나, 위원회는 그러한 경우 상당 부분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고 결과적으로 차별적 관행이 초래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7. 당사국에게 적절한 단일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그러한 법적 개혁이 형사책임 최저연령과 관련하여 퇴보적 입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발달 지연 또는 신경발달 질환이나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형사책임이 없는 아동
28. 발달 지연 또는 신경발달 질환이나 장애(가령, 자폐 스펙트럼 장애,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또는 후천성 뇌손상)가 있는 아동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에 이르더라도 절대로 아동사법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아동사법제도의 적용
29. 아동사법제도는 범행 당시 형사책임 최저연령 이상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30. 위원회는 16세 (또는 더 낮은 연령)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사법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적용 예외를 두어 (가령, 범행 범주를 이유로) 특정 아동을 성인 범법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사국에게,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모든 이들에게 아동사법제도가 비차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자국법의 개정을 권고한다 (일반논평 20호 88항 참조).
31. 아동사법제도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으나 재판 또는 선고 과정에서 18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32. 위원회는, 일반적 원칙으로든 예외로든, 18세 이상인 자에게 아동사법제도의 적용을 허용하는 당사국들을 치하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두뇌 발달은 20대 초반까지 지속된다는 발달 및 신경과학 증거에 부합한다.
출생증명서와 연령 결정
33.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에게는, 나이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라면 언제라도 국가가 신속하게 무료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생증명서에 의한 나이 입증이 불가한 경우, 당국은 출생 통지서, 출생 등록부 발췌 내용, 세례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 또는 학교 보고서 등과 같이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상반되는 증거가 없는 한 진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당국은 나이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면담 또는 부모의 증언을 참작하거나, 해당 아동의 나이를 알고 있는 교사 또는 종교나 공동체 지도자의 확약서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4.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상황 평가를 소아과 전문의나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 기타 전문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아동 및 성 인지적이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는 의학적인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뼈와 치아 분석만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방법은 오차의 범위가 넓어서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정신적 충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침해의 정도가 가장 적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불확실한 결과가 나온 경우, 해당 아동 또는 청년은 의심의 이익을 누려야 한다.
아동사법조치의 지속성
35. 전환 프로그램이나 비구금 또는 구금 조치를 마치기 전에 18세가 되는 아동은 성인을 위한 시설로 보내는 대신 해당 프로그램, 조치 또는 선고된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18세 전후에 걸쳐 저지른 범행과, 성인과의 공동 범행
36. 청년이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는 18세 이전에 다른 일부는 18세 이후에 일어난 경우에 대해, 당사국은 그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범행과 관련하여 아동사법제도의 적용을 허용하는 절차상 규칙의 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7. 아동이 1명 이상의 성인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판이 공동으로 진행되든 별도로 진행되든 간에,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사법제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D. 공정한 재판의 보장
38. 협약 40조 (2)에는 모든 아동이 공정한 처우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중요한 권리와 보장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조도 참조). 이는 최저 기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더 높은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9. 위원회는 아동사법제도의 전문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위와 같은 보장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부문간 협력팀(interdisciplinary team)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소외된 아동들의 특별한 욕구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40. 형사사법제도의 최초 접촉 시점부터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어떠한 아동 집단에 대해서든지 차별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아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차별받는 아동에게 성 인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 아동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며, 법원이나 기타 건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사회심리적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의사소통 지원 및 문서 읽어 주기, 증언을 위한 절차 조정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41. 당사국은, 행위의 저지, 경고, 체포 단계를 포함하여 사법제도와 접촉하는 시점부터, 경찰이나 기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경찰서, 구치소 및 법원 간 이송 중에, 심문, 수색 및 증거 샘플 채취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러한 관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단계와 절차에서 아동의 위치와 상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아동사법의 소급 적용 금지 (협약 40조 (2) (a)
42. 어떠한 아동도 범행 당시에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유죄로 볼 수 없다.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자국의 형법 규정을 확대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변경이 아동에 대한 소급적 또는 의도치 않은 처벌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아동도 범행 당시 적용되었을 형벌보다 강도 높은 형벌로 처벌해서는 안되지만, 범행 후에 법 개정으로 낮은 형벌이 정해지는 경우, 해당 아동은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
무죄의 추정 (협약 40조 (2) (b) (i))
43. 무죄의 추정 원칙에 따라, 범행의 성격에 관계없이 피의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아동은 의심의 이익을 누리며, 피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유죄가 된다. 아동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미성숙, 두려움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유죄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청취권 (협약 12조)
44. 아동의 청취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 57~64항에서, 위원회는 사법제도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45. 아동은 사법제도의 접촉 시점부터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진술한 권리가 있다. 아동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동이 진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어떠한 불리한 추론도 내려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사법절차 참여 (협약 40조 (2) (b) (iv))
46. 형사책임 최저연령 이상의 아동은 아동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참여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아동이 법적 대리인에게 지시하고, 증인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사건을 설명하고, 증거, 증언 및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모든 실무 전문가를 통해 피의 사실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 및 선택 가능한 방안의 이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소송 절차는 아동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거나 통역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송 절차는 아동의 완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친화적 사법 동향은, 모든 단계에서의 아동친화적 언어, 면담 장소 및 법원의 아동친화적 배치, 적절한 성인의 지원, 위압적인 법복의 폐지, 장애 아동을 위한 편의를 포함한 절차의 조정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피의 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지(협약 40조 (2) (b) (ii))
47.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피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 알 권리가 있다. 여기서 '신속'이란 해당 아동이 사법제도와 최초 접촉한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를 의미한다. 편의 또는 자원상 제약을 이유로 부모에 대한 통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소 단계에서 전환되는 아동은 자신이 선택 가능한 법적 방안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보호규정들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48. 당국은 아동이 피의 사실, 선택 가능한 방안 및 소송 절차를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 아동에게 공식 문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구두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이 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부모나 적절한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한 설명을 부모나 적절한 성인에게 일임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 (협약 40조 (2) (b) (ii))
49. 당사국은 소송 절차의 시작부터, 변론의 준비와 제시 과정에서, 그리고 모든 항소 및/또는 심사가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아동에게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협약 40조 (2) (b) (ii)에 관하여 정한 모든 유보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50. 위원회는 많은 아동들이 사법, 행정 또는 기타 공공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되고 법적 대리인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조 (3) (d)에 따라, 법적 대리권은 모든 이에게 형사사법제도의 최저 보장 내용이며 이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 조항에 의해 모든 사람은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 있지만, 사법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51. 위의 상황에 비추어, 위원회는 아동에게 국제법이 성인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만큼의 보호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사법, 행정 또는 기타 공공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된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으로 효과적인 법적 대리인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사법제도는 아동의 법적 대리인 포기 결정이 공정한 사법 감독하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적 대리인을 포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52. 모든 절차 진행 중에 아동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협약 41조에 의거하여 법적 대리인을 제공해야 하지만, 아동이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거나 결과적으로 유죄 선고, 범죄 경력 또는 신체의 자유 박탈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숙련된 담당관을 통한 지원의 형태도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적절한 지원이 허용 가능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자는 아동사법제도의 법률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5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조 (3) (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변호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져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과 아동의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조력자 사이에 소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40조 (2) (b) (vii)), 아동의 사생활과 서신 왕래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16조).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하여 지체 없이 내릴 결정 (협약 40조 (2) (b) (iii))
54. 위원회는 범행 시점부터 소송 절차의 종결 시점까지의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이 기간이 길수록 그 대응이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55.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범행 시점부터 경찰 수사 종료, 검찰(이나 기타 소관 기관)의 기소,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시점까지의 기간에 시한을 설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시한은 성인의 경우에 대해 설정된 시한보다 훨씬 짧아야 하며, 그럼에도 법적 보호규정은 여전히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신속한 시한은 전환 조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56.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소송 절차 전반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사 또는 소관 당국은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의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조력자의 요청에 의해, 또는 그러한 출석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참여를 제한, 통제 또는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7. 위원회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동에게 전반적인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결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에게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소송 절차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아동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친척과 비공식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소송 절차에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부터의 자유 (art. 40 (2) (b) (iv))
58. 당사국은 아동이 증언, 자백 또는 유죄 인정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 또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아동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아동권리협약 37조 (a). 그러한 인정 또는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15조).
59. 아동의 자백 또는 유죄 인정 증언을 유도하는 강압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강요"는 물리적 힘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허위 자백 위험은 심문 시간의 길이와 상황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이해 부족, 감금 가능성을 포함한 미지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도 커진다.
60. 아동은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문 과정에서 부모, 법적 보호자나 기타 적절한 성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구는,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뢰성을 고려함에 있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심문 또는 수감 기간의 길이, 법률적 또는 기타 독립적 지원의 여부 및 부모, 보호자 또는 적절한 성인의 출석 여부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경찰과 기타 수사 당국은 강압에 의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백 또는 증언을 초래하는 심문 기법 및 관행은 삼가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경우 시청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증인의 출석 및 조사 (협약 40조 (2) (b) (iv))
61. 아동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조사하고 자신의 변호를 지원할 증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동사법절차는 평등한 조건하에서 법률적 지원에 의한 아동의 참여를 지지하여야 한다.
재심 또는 항소권 (협약 40조 (2) (b) (v))
62. 아동은 유죄 판결 또는 부과된 조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평한 상급 소관 기관이나 사법기구의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재심권은 가장 심각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특히, 범죄 경력 또는 신체의 자유 박탈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자동 재심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절차상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는 판시에 대해 재심 또는 항소가 허용되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사법 접근권이 더욱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5 )
63.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협약 40조 (2) (b) (v)에 관하여 정한 모든 유보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통역자 무상 지원 (협약 40조 (2) (b) (vi))
64. 아동사법제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아동은 아동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통역자를 무상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역자는 아동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65. 당사국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완전한 존중 (협약 16조 및 40조 (2) (b) (vii))
66. 협약 40조 (2) (b) (vii)에 명시되어 있는,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사생활을 충분히 존중받을 아동의 권리는 협약 16조 및 40조 (1)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67. 당사국은, 아동사법 심리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법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판결 및/또는 선고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아동의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란, 아동에 대한 법원 서류 및 기록은 철저하게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와 심판 및 사건에 대한 판결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자 외 제3자에게는 공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68. 아동과 관련된 판례법 보고서는 익명으로 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아동 또는 범행 당시 아동이었던 자의 세부 사항을 어떠한 범법자 공개 명부에도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재편입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기타 명부에도 그러한 세부 사항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70. 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평생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공개 규칙, 그리고 아동이 18세가 된 후에도 비공개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개는 지속적인 낙인화를 야기하며 이는 교육, 취업, 주거 또는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의 재편입과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수행을 저해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소셜미디어(SNS)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매체에 대해 평생 사생활 보호가 일반적 원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1. 더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의 범죄 기록은 해당 아동이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또는 예외적인 경우 독립적 검토를 거쳐, 삭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규를 도입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E. 관련 조치 6 )
사법절차 전반에서의 전환
72. 아동에 대한 사법제도 절차 개시 결정은, 해당 아동이 공식적인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 IV. B에서 제시한 의견들과 일관되게, 위원회는 소관 당국 -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 - 은 전환과 기타 조치들을 통해 법원 절차나 유죄 확정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 선택 가능한 전환 조치는 재판 개시 전에 최초 접촉 시점부터 제공되어야 하며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전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환 조치는 그 성격과 소요 기간에 있어 고된 과정일 수 있으며 따라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어, 아동의 인권과 법적 보호규정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전환은 공식적 법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전환 프로그램이 만족스럽게 실시되면 공식적 법원 절차는 종료된다.
아동법원에 의한 처분
73. 협약 40조를 모두 준수하여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위 IV.D 참조), 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법은 매우 다양한 비구금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신체의 자유 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 사용되도록 비구금 조치들의 우선적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74. 회복적 사법 조치들을 포함한 비구금 조치들의 사용과 실행에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 사례들이 존재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이를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그러한 조치들을 개발, 이행하여야 한다. 강제 노동 또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명확하게 금지하고 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75. 위원회는, 제재로서의 체벌은 모든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 37조 (a)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체벌과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8호 (2006)도 참조).
76. 위원회는, 범행에 대한 대응은 항상 사회의 다양한, 그리고 특히 장기적인 요구사항과 함께, 그 범행의 상황과 경중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황 (아동의 연령, 상대적으로 낮은 유책성, 상황, 적절한 경우 아동의 정신 건강상 요구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비례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엄격하게 징벌적인 방식은 협약 40조 (1)에 열거되어 있는 아동사법의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각한 아동범행이 발생한 경우, 공공 안전을 위한 필요성과 재제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범법자의 상황과 범행의 경중에 비례하는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 재편입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77. 신체의 자유 박탈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해악과 아동의 성공적인 재편입 전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범죄 행위 피의자인 아동에 대해 "적절한 최단기간"의 원칙(아동권리협약 37조 (b)을 반영하는 최고형(maximum penalty)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78. 의무적 최저 양형은 비례성이라는 아동사법의 원칙과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적절한 최단기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동에게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재량에 의한 최저 양형 제도도 국제기준의 적절한 이행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사형제의 금지
79. 협약 37조는 18세 미만인 자의 범행에 대해 사형의 언도를 금지하는 국제 판례법을 반영한다. 소수의 당사국들은 이 금지 규정이 집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집행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사형의 집행을 18세가 될 때까지 연기하는 국가들도 있다. 위원회는, 범행 당시의 연령이 명시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임을 재차 강조한다. 범법자가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의심의 이익을 누려야 하며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80. 위원회는 18세 미만자의 모든 범행에 대해 사형 선고를 폐지하지 않은 소수 당사국들에게 즉시 그리고 예외 없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제재 조치로 감형되어야 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금지
81.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석방 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 고려 대상이 되기 전까지의 복역 기간은 성인의 경우보다 상당히 짧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가석방 가능성은 정기적으로 재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석방 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당사국에게, 이러한 제재를 적용함에 있어 협약 40조 (1)의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무엇보다도 특히, 종신형이 선고된 아동은 석방, 재편입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수행 능력을 목표로 교육, 처우 및 보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석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종신형은 재편입 목표의 실현을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어렵게 한다. 위원회는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종신형과 연속형(consecutive sentencing) 등의 장기적 양형은 아동에게 부과되는 경우 매우 과도하며 따라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이라고 판단한 2015년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주목한다 (A/HRC/28/68, para. 74).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 행한 모든 범행에 대해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e)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종신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F. 미결구금과 기결수감을 포함한 신체의 자유 박탈
82. 협약 37조에는 신체의 자유 박탈의 사용에 대한 주요 원칙,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한 모든 아동의 절차상 권리,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한 아동의 처우 및 그들을 위한 조건에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구금 및 감금 상태에서 아동이 겪는 고통의 규모와 정도는 아동 감옥과 대규모 관리 시설의 폐지를 위해 전세계가 공조하고 동시에 공동체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특별보고관이 지적하고 있는, 달성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여야 할 모두의 권리에 관한 2018년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A/HRC/38/36, para. 53).
83. 당사국은 구금에 대한 의존도를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절차를 즉각 개시하여야 한다.
84. 본 일반논평의 어느 부분도 신체의 자유 박탈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신체의 자유 박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경우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주요 원칙
85. 신체의 자유 박탈 이용에 관한 주요 원칙으로, (a) 아동의 체포, 구속 또는 수감은 법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 사용되며, (b) 어떠한 아동도 불법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체포는 미결구금의 시작점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당사국은 체포의 맥락에서 협약 37조를 이행하여야 할 법집행관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운송수단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함께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나 적절한 성인에게 신속하게 석방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86. 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아동이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 간 미결구금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협약 37조 (b)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주목한다. 미결구금은 가장 심각한 경우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공동체 수용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여야 한다. 미결 단계의 전환은 구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아동이 아동사법제도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도, 미결구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구금 조치의 채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87. 미결구금의 사용 조건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법원 절차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해당 아동이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아동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미결구금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그 기간은 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아동사법제도의 모든 관계자는 미결구금 상태에 있는 아동 사건들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88. 신체의 자유 박탈은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은 경찰 구류를 포함한 구금 상태로부터 조기 석방되어 부모나 기타 적절한 성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장소에 보고해야 할 의무와 같은 조건을 달거나 그렇지 않고 석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보석금 지급 능력이 없고 보석금은 빈곤층과 취약층 가계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보석금 납부는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석이 정해지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이 석방되어야 함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뜻이며, 따라서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사용되어야 한다.
절차상 권리(협약 37조 (d))
89.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원 또는 기타 독립적이고 공평한 소관 당국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박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그리고 기타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위원회는 어떠한 아동도 공공 안전이나 공중 보건상 진정으로 우려할 만한 대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에게, 가령, 16세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아동의 법정 최저연령을 정할 것을 독려한다.
90. 체포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신체의 자유 박탈과 이러한 지속적 상태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24시간 내에 소관 당국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미결구금은 이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4시간 내) 최초 출석 시 또는 이전에 아동의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게 혐의가 있는 범행으로 공식 기소하여 해당 사건이 미결구금이 개시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 또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소관 당국이나 사법기구로 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원 심리가 수 차례 그리고/또는 장기간 연기되는 관행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당사국에게 연기 횟수와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법원이나 기타 소관 기구가 구금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아동을 석방하도록 하는 법 또는 행정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91. 신체의 자유 박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권만이 아니라 (가령, 경찰, 검찰 및 기타 소관 당국이 내린) 행정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당사국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항소 및 심의의 최종 결정에 짧은 시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처우 및 조건 (협약 37조 (c)
92.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경찰서 유치장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성인과 격리되어야 한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성인을 위한 구치소나 교도소에 배정해서는 안되는데, 이러한 배정은 아동의 건강과 기본적 안전, 그리고 계속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에 재편입될 수 있는 장래의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는 방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협약 37조 (c)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과 성인의 격리에 대해 허용된 예외, 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당사국의 편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인력을 갖추고 아동친화적 정책과 관행에 따라 운영하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3. 위의 규칙은 아동 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18세에 도달하는 즉시 성인 시설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동 시설에 계속 머무는 것이 그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시설 전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어야 한다.
94.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서신 왕래 및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활한 방문을 위해, 아동은 가족의 거주지에 최대한 근접한 시설에 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은 법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당국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95.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모든 경우에, 무엇보다도 특히, 다음의 원칙과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은 18세 미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b) 아동에게 주거형 배정의 재편입적 목적에 기여하는 물리적 환경과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생활, 감각적 자극 및 또래들과 교제하고 스포츠, 신체적 운동, 예술,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적절히 배려하여야 한다;
(c) 모든 아동은 시험 응시 관련 등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적합하고 자신의 사회 복귀 준비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모든 아동은, 적절한 경우, 자신의 장래 고용을 준비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
(d) 모든 아동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 입소 시 의사 또는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 시설의 수감 기간 내내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관리는, 가능한 경우, 지역 공동체의 보건 시설 및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e) 구치소나 교도소의 직원들은 아동이 가족, 친구, 명망 있는 외부 조직의 대표 등 기타 개인과의 통신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동체와 자주 접촉하고 집과 가족 방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아동이 자신의 변호사나 기타 조력자와 언제라도 비공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f) 억제나 강압은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당장 상해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다른 모든 통제 수단을 다 활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억제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 과정에서 절대로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결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기계적, 의학적 또는 약리학적 억제를 포함한 억제나 강압은, 의료 및/또는 심리학적 전문가의 면밀하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직원은 관련 기준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규칙이나 기준에 위반되게 억제나 강압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가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억제 발생 또는 강압 사용 건을 기록, 관찰 및 평가하고, 억제나 강압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g) 모든 징계 조치는 아동의 천부적 존엄성과 시설 양육의 기본적 목표를 유지하는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체벌, 암실 배정, 독방 감금 또는 해당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기타 처벌 등 협약 37조에 위배되는 징계 조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며, 징계 조치로 인해 법적 대리인 접견, 가족과의 연락, 음식, 물, 옷, 침구, 교육, 운동 또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일상적 접촉 등 아동의 기본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h) 독방 감금은 아동에 대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을 타인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가능한 최단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격리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직원이 동반하거나 면밀하게 감독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i) 모든 아동은 중앙 행정부, 사법당국 또는 기타 적절한 독립적 당국에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을 받지 않고 청원이나 진정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하며 그러한 제도에 대해 알고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j)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조사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직권에 의한 불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시설에 수용된 아동과의 비공개 면담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k) 당사국은 아동의 신체적 자유 박탈을 유도할 어떠한 동기도 없고 배정과 관련하여 또는 물품과 서비스의 제공이나 가족과의 연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리의 기회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G. 세부 현안
군법원과 국가안보법원
96. 군재판소와 국가안보법원의 민간인 재판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관할 법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불가침 권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드시 전문적인 아동사법제도에서 취급되어야 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권리 침해가 된다. 위원회는 여러 최종견해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무장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무장집단에 동원되어 사용되는 아동과, 대테러 상황에서 기소된 아동
97. UN은 아동의 출신국, 경유국 또는 송환국을 포함하여, 분쟁 지역뿐만 아니라 비분쟁 지역에서도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무장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무장집단에 의해 아동이 동원, 착취된 수 많은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98. 그러한 무장집단의 통제를 받는 동안, 아동은 징병, 군사훈련, 자살 공격 등의 교전 및/또는 테러 행위에 이용되기, 처형 집행 강요, 인간 방패로 이용되기, 납치, 매매, 인신매매, 성적 착취, 아동 결혼, 마약 운송 및 매매에 이용되기, 또는 첩보 활동, 감시, 초소 경비, 순찰이나 군수품 운반 등의 위험한 작업에 착취되기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비국가 무장집단과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무장집단은 아동의 충성심을 입증하고 향후 이탈을 단념케 하기 위해 아동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또는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폭력 행위를 자행토록 강요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99. 당사국의 당국은 이러한 아동을 다루는 데 있어 많은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하는 징벌적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 재편입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더 광범위한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아동은 종종 분쟁 지역에서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체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보다 적기는 하지만, 아동의 출신국 또는 송환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100. 위원회는 당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427호(2018)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이 결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행위를 자행한 무장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비국가 무장집단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러한 연루 혐의를 받는 아동을 관련된 민간 아동보호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양도하는 표준 운영절차를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무장세력 및 무장집단이 관련 국제법을 위반하여 동원한 아동으로 무력 분쟁 중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아동은 일차적으로 국제법 위반의 피해자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게 재편입에 중점을 둔 기소 및 구금의 대안으로 비사법적 조치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무장세력 및 무장집단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구속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101. 당사국은 범행 혐의로 기소된 모든 아동이, 그 범행의 경중이나 경위에 상관없이, 협약 37조 및 40조에 의거하여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의 표명 또는 단순히 테러 집단으로 지정된 무장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무장집단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아동에게 혐의를 두거나 기소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의 일반논평 20호 88항과 같은 취지로,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2001), 2178호(2014), 2396호(2017), 2427호(2018)와 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태러 관련 결의와 UN총회 결의 72/284호, 특히, 18항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는 경우 등에 있어, 사회 재편입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 및 근본 원인들에 대처하는 예방적 개입 방안을 채택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관습적, 토착적, 비국가적 사법 형태
102. 많은 아동들이 공식적 사법제도와 병행하여, 또는 그 주변부에서 운영되는 복수 사법 제도에 접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습적, 부족적, 토착적 또는 기타 사법제도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식 제도보다 접근이 용이하며, 신속하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문화적 특수성에 맞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아동에 대한 공식적 절차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아동과 사법에 관한 문화적 태도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103. 사법부문 제도의 개혁 시 위와 같은 제도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절차적 권리와 차별이나 소외 위험에 관한 우려에 더하여, 국가 사법과 비국가 사법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고려할 때, 사법제도의 개혁은, 비교 대상 제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포함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관습적 사법 절차와 그 결과는 헌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법률 및 절차상 보장내용과도 합치하여야 한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 병행 제도나 포럼을 통해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04. 협약의 원칙들은 아동을 다루는 모든 사법적 장치에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협약이 널리 알려지고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복적 사법 대응은 종종 관습적, 토착적 또는 기타 비국가 사법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공식적 아동사법제도에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사법제도들에 대한 인정은 토착 사회의 전통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는 토착 아동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 개입, 전략 및 개혁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계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국가 관계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V. 아동사법제도의 조직
105. 위에서 상술한 원칙 및 권리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사법의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 수립이 필수적이다.
106. 종합적인 아동사법제도를 위해서는, 아동에게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변호인이나 기타 대리인뿐만 아니라, 경찰, 사법부, 법원 체제, 검찰 내 전문 부서들의 설치가 필요하다.
107. 위원회는 별도의 부서 또는 기존 법원의 일부로서 아동법원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당사국은 아동사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판사들이 임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8. 주간치료센터 등의 전문화된 시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동사법제도에 의해 위탁된 아동의 주거형 양육 및 치료를 위한 소규모 시설과 함께, 보호관찰, 상담 또는 감독과 같은 전문 서비스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전문 부서, 서비스 및 시설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부처간 조율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야 한다.
109. 또한, 아동의 개별 평가 및 다학제적 접근법도 장려한다.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이지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공동체 기반 서비스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10. 비정부기구는 아동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종합적인 아동사법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비정부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에게 이러한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VI. 인식제고 및 교육
111. 위법 행위를 한 아동은 언론에서 부정적 보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해당 아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부정적 묘사나 범인 취급은 종종 범죄 원인의 와전 및/또는 오해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주기적으로 더 강력한 방안(무관용 제도, "삼진 아웃(three strikes)"제, 의무적 양형, 성인 법원에서의 재판, 기타 주로 징벌적인 조치)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사국은 아동사법제도 내의 아동들에 대해 협약의 모든 부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기타 선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노력에 국회의원, 비정부기구, 언론 매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동, 특히, 아동사법제도의 경험이 있는 아동을 이러한 인식제고 노력에 동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2. 아동사법 집행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협약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적절한 다학제적 교육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국내 및 국제법규에 관한 정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야를 출처로 하는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의 사회적 원인과 기타 원인, 현재까지의 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포함한 아동의 사회적, 심리학적 발달, 소수민족이나 원주민에 속하는 아동과 같은 일부 취약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차이점, 청소년 세계의 문화와 추세, 집단 활동의 역학,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조치를 비롯한 활용 가능한 전환 조치와 비구금 양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화상 "법원 출석"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동시에, DNA 프로파일링과 같은 다른 신기술의 위험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VII. 자료수집, 평가 및 연구
113.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아동 범행의 건수와 성격, 미결구금의 활용도와 평균 기간, 사법절차가 아닌 조치(전환)의 대상이 된 아동의 수, 유죄 선고를 받은 아동의 수 및 부과된 제재의 성격,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수 등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촉구한다.
114.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국의 아동사법제도, 특히, 차별, 재편입 및 범행 유형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된 조치들의 실효성을, 가급적이면 독립적인 학술 기관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115. 이러한 평가와 연구에 있어 아동, 특히, 현재 사법제도와 접촉하고 있거나 과거에 접촉 경험이 있는 아동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평가와 연구는 아동의 연구 참여에 관한 기존 국제지침에 부합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각주
1)
본 일반논평의 영문본에서는,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대신 "아동사법제도(child justice system)"를 사용한다.
2)
"UN구금청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Havana Rules))" 11조 (b)
3)
"형사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제도의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criminal matters)" 2항
4)
본 일반논평의 IV.E 참조
5)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결의 25/6호.
6)
본 일반논평의 IV.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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