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공동)(2017):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 관련 일반 원칙
CRC CRC GC No. 22 and CMW GC No. 3(2017):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 배포일 2017. 11. 16.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공동)(2017):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 관련 일반 원칙
I. 도입
1. 본 공동 일반논평은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일반논평 4호(2017) 와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3호(2017)와 동시에 채택되었다. 그 일반논평과 본 일반논평은 각기 독자적인 문서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읽고 이행하여야 한다. 작성 과정의 일환으로, 2017년 5월과 7월 사이에 방콕, 베이루트, 베를린, 다카르, 제네바, 마드리드, 멕시코시티에서 아동 및 이주민 단체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대표들이 참석한 일련의 국제적, 지역적 협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양 위원회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기간에 개별 국가, UN기구 및 조직, 시민사회 단체, 국가인권기구 및 모든 지역의 기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80건이 넘는 서면의견을 접수 받았다.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과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호와 일반적 및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3.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취약성과, (a)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자신이 직접 이주민이거나, (b) 목적국에서 이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c)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지만 자신은 출신국에 남아 있음으로써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동으로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이중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추가적인 취약성은 그들의 국가,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종교, 장애, 이주 또는 거주 지위, 시민권자 신분, 연령, 경제적 신분, 정치적 의견 및 기타 의견 또는 기타 신분과 관련될 수 있다.
4. 양 위원회는, 국제이주 맥락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상보적인 사명과 공동의 책임에 따라, 본 공동 일반논평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일반논평이 두 협약의 규정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인권 규범들은 아동의 권리 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공동 일반논평에 포함된 유권적 지침(authoritative guidance)은 아동 권리 협약 및/또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A. 배경
5. 본 공동 일반논평은 양 위원회가 다음을 포함한 다수의 구상안(initiative)을 통해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권리에 기울이고 있는 관심이 점증하면서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a) 자신의 출신국 외부에서 동반자가 없이 분리되어 있는 이주 아동에 대해 별도로 일련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6호(2005)’;
(b) 아동권리위원회가 배경문서(background paper)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국제이주 맥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동 위원회가 2012년 9월에 제네바에서 개최한 일반토론의 날(a day of general discussion)과 그에 따른 결론 및 권고 1 ) ;
(c) 이주 과정의 아동과 이주의 영향을 받는 기타 아동에 관한 대책의 지침이 될 원칙으로 권고한 원칙들에 대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의 승인(endorsement). 2 ) 또한, 양 위원회는 ‘아동 이민구금 폐지를 위한 기관간 실무단(Inter-Agency Working Group to End Child Immigration Detention)’에도 속해 있다;
(d)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한 양 위원회 협약들의 당사국들에 대해 최근 양 위원회가 제시한 다수의 권고.
6. 또한, 본 공동 일반논평은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아동과 관련된 기타 UN 결의 및 보고서, UN 인권메카니즘의 다양한 산출물과 UN, 정부간 및 시민사회의 구상안을 기초로 하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언급한 내용 (E/C.12/2017/1). 동 위원회는, 특히,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개인이 현지국에서 정규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하였으며, 또한 “한 국가내에서 미등록 신분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고 충분한 음식과 부담 가능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환기하였다;
(b)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이 선언에서 여러 국가 및 정부의 대표들은 모든 난민 및 이주 아동에 대해, 그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의하였다. 3 )
B. 공동 일반논평의 목적 및 범위
7. 본 공동 일반논평의 목적은, 양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권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입법, 정책 및 기타 적절한 조치들에 대해 유권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8. 양 위원회는 국제이주 현상은 세계의 모든 지역 및 모든 사회와 함께,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주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 개인, 가족 및 더 광범위한 공동체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이주의 동인, 특히, 불안전 및/또는 비정규 이주(irregular migration)의 동인은 종종, 아동 권리 협약을 비롯한 일부 인권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9. 본 공동 일반논평은, 아동이 자신의 부모나 일차적 양육자와 함께 이주하였거나,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되거나, 출신국으로 되돌아왔거나, 경유국 또는 목적국에서 이주민 부모에게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 다른 국가로 이주한 상태에서 아동은 출신국에 남아있거나, 그리고 아동 자신이나 부모의 이주 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의 인권을 다룬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에 대해, 그들이 출신국으로 귀환 또는 추방되는 상황 등에 있는, 특히, 정규 또는 비정규 상황의 이주민, 비호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및/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라 하더라도, 아동 또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국적, 체류자격 또는 무국적 상태에 관계없이, 동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
10. 본 공동 일반논평은 양 위원회가 발표한 기타 관련 일반논평들과 함께 읽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일반논평들과 함께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점차 확산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본 공동 일반논평은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양 위원회의 유권적 지침으로 읽어야 한다.
II. 국제이주 맥락의 아동보호를 위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 권리 협약의 일반적 이행 조치
11. 각국은 국제이주 맥락의 아동이 무엇보다도 먼저 아동으로서 대우받도록 하여야 한다. 양 협약의 당사국들은 양 협약에 명시된, 아동 또는 그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2. 양 협약에 의한 당사국들의 의무는, 국가가 국경 외에서 효과적인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관할권을 포함하여, 자국의 관할권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들이 이주 통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해나 기타 경유 지구(transit zone)의 경우도 포함하여, 국가의 영토로부터 일부 지구나 지역을 배제하거나 특정 지구나 지역을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자국의 영토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온 아동을 포함하여, 자국의 국경내에서 적용된다.
13. 양 위원회는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권리의 절대적 중요성(primacy)과, 따라서, 양 협약이 각국의 이주 관련 기본 체제, 정책, 관행 및/또는 기타 조치들에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4. 양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아동권리 담당기관들이 명백한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관행 및 결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을 독려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인 아동보호제도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을 포함하여,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의 상황을 자체 프로그램에 주류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으로서의 임무에 더하여,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 및 기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모든 정책입안 및 이행 단계에서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다루어야 한다.
15. 당사국들은, 특히, 이주 관리 목적이나 기타 행정적 또는 정치적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6. 당사국들은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포괄적 정책 수립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자료 수집과 공공 배포에 관한 체계적인 권리기반적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교차적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출신 민족, 장애 및 기타 모든 관련 신분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양 위원회는, 아동 및/또는 가족의 불안전한 이주의 원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법 등을 택함으로써,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권리 및 정보보호 기준이 충족된 상태에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와 기타 관련 주체들은 자료의 수집과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7. 아동의 개인정보, 특히, 생체정보는, 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접근에 관한 적절한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아동보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양 위원회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과 정보의 당국 및/또는 국가간 공유에 적용되는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촉구한다. 당사국들은 “방화벽(firewall)”을 시행하고, 보호, 구제, 시민등록 및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기타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출입국 단속(immigration enforcement)을 위해 공유 및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보호 원칙들을 유지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8. 양 위원회는, 국제이주 맥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a) 사회적 보호, 보건, 교육, 사법, 이주 및 성별 등에 관한, 아동보호 및 복지 당국과 기타 주요 기관들 간, 그리고 지역, 국가 및 지방정부들 간에 포괄적인 기관간(inter-institutional) 정책, (b)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상 자원을 포함한, 적합한 자원, (c) 교차적 차별을 포함하여, 아동, 이주민, 난민의 권리와 무국적 상태에 관하여 아동보호, 이주 및 관련 관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훈련과 같은 요소들이 정책 및 관행의 일부로서 개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III.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권리와 관련된 양 협약의 기본 원칙들
1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은 동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이 관련 국내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 각국은 비차별(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제6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그러한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아동의 권리(제12조)라는 대원칙들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각국은 그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유지되고,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의 주류로 편입되며,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의 일반논평 4호(2017)와 아동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3호(2017)에 명시된 구체적 의무사항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적용되도록, 입법 및 기타 정책 도구들을 포함한 조치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20. 양 위원회는 아동 권리 협약 제41조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81조의 적용을 재확인하고, 국제이주 맥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에 가장 기여하는 국내 및 국제법 규정들이 기준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주로 인해 아동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양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동 중심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양 협약을 역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A. 비차별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및 7조, 아동 권리협약 제2조)
21. 비차별 원칙은 기본적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모든 측면에서 국제이주 맥락의 아동에 대해 적용된다. 5 ) 국제이주에 관련되거나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는 모든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연령,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민족이나 국가, 장애, 종교, 경제적 신분, 체류/등록 지위, 무국적, 인종, 피부색, 결혼/가족상 지위, 건강 상태나 기타 사회적 조건, 활동, 표명 의견 또는 신념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은, 이주의 이유와 관계없이, 그리고 해당 아동이 동반되는지 여부, 이주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정착한 상태인지, 등록되어 있는지, 미등록 상태인지, 아니면 기타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그 부모에게 온전하게 적용 가능하다.
22. 비차별 원칙은 국경 통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이주 정책 및 절차의 중심에 자리하며,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주민에 대한 어떠한 차등적 대우도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부합함으로써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사국들은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용 사회내로 통합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3. 양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이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이나 귀환 후에 받는 차별, 그리고/또는 체류자격으로 인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유에 의하든 차별을 근절하고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주의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그러한 태도 및 관행을 근절하고 그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최신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그 가족을 폭력, 차별, 괴롭힘,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양 협약과 각국이 비준한 기타 협약들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은 가족들의 수용 사회(host society)내 사회적 흡수와 완전한 통합을 촉진하며 이주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이주민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6 ) 이러한 과정에서, 교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 특정적(gender-specific) 및 기타 문제점과 취약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4. 당사국은 이주 정책 및 프로그램이 모든 성의 아동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탄탄한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실시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법률 또는 관행에서의 이주에 대한 성차별적 제약들이 소녀들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5. 양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장애를 지닌 이주 및 난민 아동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방지에 관한 정책 및 관련 규정과,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규정을 고려하여, 장애를 지닌 이주 및 난민 아동이 각국의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한다.
26. 양 위원회는, 법률상의 차별(de jure discrimination)만을 해소하는 것으로는 사실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당사국들은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에 대해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거나 지속시키는 조건 및 태도를 예방,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아동에 대해 양 협약에 의한 권리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 및/또는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조사 및 처벌하여야 한다.
B.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2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항은 공공 및 민간부문, 법원, 행정당국 및 입법기구에게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여 이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4호 6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되도록 할 아동의 권리는 실체적 권리(substantive right)이며, 해석상의 법리(interpretative legal principle)이고, 절차규칙(a rule of procedure)으로서, 개인 및 집단으로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채택된 이후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에 대한 주요 지침으로 간주되어 온 일반논평 14호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이행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28. 일단 평가를 통해 결정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다른 이익이나 권리(가령, 다른 아동, 일반 대중 또는 부모의 이익이나 권리)와 상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잠재적 갈등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신중하게 절충하여 적합한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사례별로 해결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4호 39항에서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라 함은 아동의 이익이 우선순위를 지니며 단순히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가 아님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일반논평 14호 82항에 의하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목적은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데 있다.
29. 당사국들은, 출입국관리법, 이주 정책의 수립, 이행 및 평가, 입국 또는 국내 거주 신청 수락 또는 거부를 포함한 개별 사례에 대한 결정, 아동 및/또는 그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사회적 권리 접근성에 대한 출입국관리 집행과 제한에 관한 결정, 가족 결합 및 아동 양육권 관련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는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입국, 거주 및 송환, 아동의 지정 배치나 양육, 체류자격에 의한 부모의 구금 또는 추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개별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31.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주 관련 절차나 결정에서 최선의 이익 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 위원회는 이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주 관련 및 기타 결정 과정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이익 판단 및 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최선의 이익 평가(best-interests assessment)”는 특정한 개별 아동 또는 아동 집단에 대한 특정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평가하고 절충하는 과정이다. “최선의 이익 결정(best-interests determination)”은 최선의 이익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엄격한 절차상 안전장치를 갖춘 공식 과정이다. 또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는 일은 각 사례별로, 연령, 성별, 성숙도, 해당 아동 또는 아동들의 소수집단 소속 여부, 해당 아동 또는 아동들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등 각 개인 아동 또는 아동 집단의 특정한 상황들에 비추어 수행하여야 하는 독특한 활동이다.
32. 양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a) 자국의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b) 아동의 최우선 이익 원칙이 모든 입법, 행정 및 사법절차와 결정과, 영사 보호(consular protection) 정책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이 있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주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적절히 통합되고, 그러한 결정과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해석되며, 활성화되고 개별화된 절차를 통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c) 실시된 모든 최선의 이익 평가 및 결정이 -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법적 대리인을 무상으로 둘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적법절차 안전장치(due process safeguards)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선의 이익 평가는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들에 의해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아동보호 및 복지 담당 기관들과, 아동을 비롯한, 부모, 보호자, 법적 대리인과 같은 기타 관련 주체들의 의미 있는 참여도 포함된다;
(d) 이주 절차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입국, 거주, 재정착 및 송환 절차 등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최우선 고려사항으로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절차를 개발하고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지도가 실제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e) 부모가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는 여러 이주 및 비호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7 ) 아동을 그 가족과 분리시킬 수 있는 모든 결정에서 최선의 이익 결정 절차가 실시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 아동 양육권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양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는 최우선 고려사항(paramount consideration)이 된다;
(f)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아동의 대안 양육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8 ) 에 의거하여,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 또는 부모와 함께 있는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유형의 수용(accommodation)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최선의 이익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기반 양육 방안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감호 수용(secure accommodation) 배정과 같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는 아동보호제도내에서 동일한 기준과 안전장치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개별 아동을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법하거나, 비례하여야 하며, 전인적 양육 계획의 일환이여야 하며, 출입국 단속 정책, 관행 및 당국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
(g) 체류자격으로 인해 이주민 가족이 추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외 추방이 아동의 권리와, 정신건강을 포함한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선의 이익 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h) 해당 국가의 관할권내 국경 통제 및 기타 출입국 통제 절차에 있어 아동 신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아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아동으로 취급되어 아동보호 당국과 기타 관련 서비스로 신속하게 이관되며, 동반자가 없거나 분리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i) 경유 과정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operationalization)에 대해 모든 관련 당국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실제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j) 동반되지 않은 아동 및 가족을 동반한 아동에 대해, 현 거주국에서의 지속적인 통합과 정착, 출신국으로의 송환 또는 제3국에서의 재정착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 9 ) 을 모색하여 적용하기 위한 최선의 이익 결정 절차를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결 방안에는 중기적 방안과 함께, 아동과 그 가족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최선의 이익 결정 절차는 아동보호제도내에서 아동보호 당국의 지도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의 피청취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에 의거하여 아동 친화적이고 민감한 방식으로 아동과 함께 가능한 해결책과 계획을 논의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k) 아동을 송환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된 경우, 가능하다면 해당 아동과 함께, 아동의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취한 개별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양 위원회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이 정책과 포괄적인 기관간 조정 체제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자원을 갖춘 포괄적인 기본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체제는,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되는 아동의 경우에, 권리기반적 접근법을 통해 아동의 효과적 재통합을 보장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특히, 교육에 대한 효과적 기회, 보건, 심리사회적 지원, 가족생활, 사회적 통합, 사법제도 접근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하여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장기적 해결 방안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독립적 감독과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당국에 의한 양질의 권리기반적 후속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양 위원회는 송환 및 재통합 조치들이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33. 당사국들은, 아동의 권리 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의 출신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모든 결정이 사례별로 증거에 해당하는 고려사항들에 기초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견고한 개별 평가 및 결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적법절차 안전장치를 갖춘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아동이 귀환 후에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출입국 통제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은 최선의 이익 고려사항을 우선할 수 없다. 양 위원회는 송환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 및 가족을 동반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해결 방안에는, 각 아동의 상황에 따라 –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 거주국에서의 통합, 가족 재결합 등의 이유로 제3국에서의 재정착, 또는 ‘부모의 책임과 아동보호 조치에 있어 관할권,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과 같은 기존의 협력 체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기타 해결 방안들이 포함된다.
C. 피청취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및 참여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3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의 견해를 해당 아동의 연령, 성숙도 및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두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5.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2호에서, 어떤 국가에 입국한 아동은 특히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아동의 피청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 ) 이러한 이유로, 이민 및 비호절차의 필수적 부분 등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에 적정한 비중이 부여되도록 할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자신의 이주 계획과 이주의 동인이 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참여가 없다면 정책과 결정은 효과적이거나 적절할 수 없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모든 관련 정보, 특히, 그들의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소통 수단, 고충처리 제도, 이민 및 비호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발언이 청취 되고 아동의 견해에 적정 비중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보는 해당 아동의 언어로 적시에 아동 친화적이며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1 )
36. 당사국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법적 대리인을,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훈련받은 후견인을, 입국 시 최대한 조속하게 무상으로 선임해 주어야 한다. 12 ) 아동이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모국어로 충분히 표현하고/거나 자신의 민족, 종교 및 문화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번역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성별, 문화, 종교 및 기타 교차적 측면을 포함하여,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특정 수요에 관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37. 당사국들은, 아동의 양육, 주거 또는 체류자격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아동 또는 그 가족의 사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 또는 사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의 견해가 청취 되도록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참여를 충분히 증진하고 촉진하기에 적절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견해는 그 부모와는 독립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가족의 사정을 고려하는 데 있어 아동의 개별적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에서 구체적인 최선의 이익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아동의 구체적인 이주 사유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피청취권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간의 중요한 관계에 대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권리 협약 제12조의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3조는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제3조는 제12조의 기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필수적 역할을 촉진하고 있다. 13 )
38. 당사국들은, 특히, 그 결정이,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아동의 권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부모와 관련된 출입국 절차에서 아동의 피청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참조).
39. 당사국들은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의 자신에게 사회정책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 시행, 감독 및 평가하는 데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소녀와 성전환 아동이 모든 단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리더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소년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출신국의 경우, 아동 및/또는 그 부모의 이주 동인을 해소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개발과 목표 과정 아동의 참여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각국은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는 아동이 협의, 협조 및 아동주도적 조치를 통해 다양한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아동 연합체 및 아동주도적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국제이주 맥락의 아동에 대한 정책 대화 및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단체 설립을 포함하여, 아동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제거되어야 한다.
D.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40. 아동 권리 협약 제6조는, 아동 발달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여,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당사국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14 ) 이주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아동의 생명 및 생존에 대한 권리는, 특히, 조직범죄로 인한 폭력, 수용소 내 폭력, 밀어내기 또는 차단작전(push-back or interception operations, 국경 관리 당국의 과도한 무력 사용, 선박의 구조 거부, 또는 극단적인 이동 조건과 기초 서비스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위태로울 수 있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더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으며, 성별에 의한 폭력, 성폭력 및 기타 형태의 폭력과 성적 착취나 노동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와 같은 위험 요인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이동하는 아동들도 종종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한다. 이주가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주 과정은 신체적 피해, 정신적 외상, 소외, 차별, 외국인 혐오, 성적, 경제적 착취, 가족 분리, 출입국 단속 및 구금을 포함한 위험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다. 15 ) 그와 동시에, 교육, 적합한 주거, 충분하고 안전한 식품과 물, 또는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은 이주 아동 및 이주민의 아동 자녀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1. 양 위원회는 아동과 그 가족이 이주할 수 있는 안전한 정규 통로가 부족하여 아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이주 여정을 택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구금 및 추방 관행, 적시의 가족 재결합 기회 부족, 정규화(regularization)할 수 있는 방법의 부족을 포함하여, 이동성을 촉진, 규제 및 관할하기 보다는 탄압에 중점을 둔 국경 통제 및 감시 조치들도 마찬가지다.
42. 양 위원회의 견해로는, 아동 권리 협약 제6조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의한 당사국들의 의무에는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아동이 직면한 이주 관련 위험 요소들을 - 가능한 한 최대로 -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 각국, 특히, 경유국과 목적국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든 가족을 동반한 아동이든 간에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비호신청 아동, 무국적 아동, 인신매매, 아동 매매, 상업적인 아동 성착취, 아동 결혼을 포함한 초국적 조직범죄의 아동 피해자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이주 아동이 자신의 성별과, 빈곤, 출신 민족,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의 기타 요소들을 근거로 직면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중에서 성적 폭행, 착취 및 폭력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특정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고, 보호되며, 충족된 상태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그들을 전적으로 보호하며 지원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이며 안전한 사법 및 비사법적(non-judicial)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43. 양 위원회는 아동 권리 협약 제2조, 6조, 27조 (1)항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당사국들은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신분 또는 그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및 도덕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44. 양 위원회는, 성인 이주민에 대해 그의 국적, 무국적 상태, 출신 민족 또는 체류자격을 이유로 노동권 및 기타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정책 또는 관행이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그러한 정책은 포괄적인 이주 정책의 설계와, 이주를 개발 정책의 주류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권리 협약 제18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부모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규제하려는 정책 및 결정에 있어서는, 그 아동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의 발달과 최선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비정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상황을, 이주 아동 및 그 가족의 통합을 촉진하고 착취와 소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규화 방법을 실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발달권과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E. 강제송환 금지 및 집단추방 금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 10조 및 22조와, 아동 권리 협약 제6조, 22조 및 37조)
45. 당사국들은 국제 인권, 인도주의, 난민법 및 국제관습법에 의한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6 ) 양 위원회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국제인권기구, 지역별 인권법원 및 국내 법원들에 의해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충족해야 할 의무에서 발생하는 암묵적인 약속(implicit guarantee)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강조한다. 이 원칙에 따라 각국은 개인이 귀국 시 핍박, 고문, 중대한 인권침해나 기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포함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의 이주, 국적, 비호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자국의 관할권에서 내보낼 수 없다.
46. 양 위원회는 일부 당사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해 좁은 의미의 정의를 인정하기로 한 점을 우려한다. 양 위원회는 국가가 아동을 국경에서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송환될 예정인 국가나 이후에 아동이 송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국가에서 아동 권리 협약 제6조 (1)항과 37조에서 예상한 내용과 같은, 그러나 절대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아동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17 ) 이러한 강제송환 금지 의무는,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심각한 위반이 비국가 주체에서 유래한 것이든 아니든, 또는 그러한 위반이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당사국의 행위나 부작위의 간접적 결과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47. 양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2조 (1)항과 기타 국제 및 지역 인권문서에 의해 집단추방은 금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검토 및 결정함으로써 모든 적법절차 보장장치와 사법 접근권이 효과적으로 충족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기한다. 당사국들은 이주 아동 및 가족의 집단추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IV. 국제 협력
48. 양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양 협약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본 공동 일반논평에 포함된 지침 내용을 감안하여,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양자간,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49. 양 위원회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귀환국 간 상호 조정 노력의 중요성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함으로써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이 국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한다.
50. 양 위원회는, 국경 관리 및 이주 거버넌스(migration governance)에 관한 모든 국제, 지역 및 양자간 협력 협약에 있어, 그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조정(adaptations)을 가하여야 한다. 양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명백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주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 협약이 늘어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을 촉구한다.
51. 또한, 당사국들은 본 공동 일반논평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이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UN기구 및 조직과 지역 단체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기술적 협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V. 본 공동 일반논평의 배포 및 이용과 보고서 작성
52. 당사국들은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차원의 모든 이해당사자들, 특히, 의회, 아동보호 및 출입국 당국과 관계자들을 포함한 정부 당국, 사법부에 본 공동 일반논평을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업무상 아동과 접촉하는 이들(가령, 판사, 변호사, 경찰 및 기타 법집행 조직, 교사 보호자, 사회복지사, 공공 또는 민간 복지시설과 보호소의 직원, 보건서비스 제공자) 미디어, 시민사회 전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3. 본 공동 일반논평은 관련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아동 친화적이고 아동에 적합한 형식 및 포맷으로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모범적 관행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 세미나, 워크샵 및 기타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 및 출입국 당국과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전문가와, 특히, 기술직의 공식적인 사전 훈련 및 재직 훈련에 본 공동 일반논평을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국가 및 지방의 인권기관과 기타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4. 당사국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73조와 아동 권리 협약 제44조에 의해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본 공동 일반논평의 지침에 의해 이행한 조치 및 그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VI. 조약 비준 또는 가입과 유보
55. 다음을 비준하거나 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비준 또는 가입할 것을 독려한다.
(a)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동 협약의 제76조 및 77조에 의한 구속력 있는 선언을 포함함;
(b) 아동 권리 협약;
(c)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d)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e) 청원 절차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56.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아동이 양 협약에 의한 그들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비준 또는 가입시 설정한 유보를 검토, 수정 및/또는 철회할 것을 독려한다.
각주
1)
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12.aspx 참조.
2)
www.ohchr.org/Documents/HRBodies/CMW/Recommended-principle_EN.pdf 에서 볼 수 있음.
3)
총회 결의 7/11, 32항.
4)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호, 12항 참조.
5)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호, 18항 참조.
6)
Ibid., 70항.
7)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에 관한 2012년 일반토론의 날 보고서, 73-74항 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12/DGD2012ReportAndRecommendations.pdf에서 볼 수 있음.
8)
총회 결의(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142, 부록.
9)
종합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란, 최대한, 아동의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방안이다. 해당 아동이 자신의 수요가 충족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신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10)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123항 참조.
11)
Ibid., 124항.
12)
Ibid., 123-124항.
13)
Ibid., 74항.
14)
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의 일반적 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03)의 12항 참조.
15)
아동권리위원회의 청소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20호(2016)의 76항 참조.
16)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협약’ 제3조,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16조.
17)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호의 27항,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의 비정규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3)의 50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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