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1호(2017): 거리 상황의 아동
CRC GC No. 21(2017): Children in street situations
/ 배포일 2017. 6. 21.
일반논평 21호 (2017): 거리 상황의 아동
I. 도입: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주세요”
1. 본 일반논평을 위해 협의한 거리 상황의 아동들(children in street situations)은 존중, 존엄성 및 권리의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특히, “우리를 인간으로 존중해 달라”, “길거리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자존심이 있는 사람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거리에서 데려다가 수용시설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살지 말라고 말해선 안 된다. 우리가 거리에 산다고 한다면 괴롭혀선 안 된다. 우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거리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거리 생활은 오점으로 남는다. 벗어나든지 남든지 해야 한다”, “우리는 도움, 자선, 동정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우리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자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꿈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1 )
II. 전반적 배경
목적
2. 본 일반논평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하여 전체론적인 아동권리접근법(child rights approach)을 이용하고 예방과 대책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국에게 유권적 지침(authoritative guidance)을 제공한다. 동 협약에 거리 상황의 아동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협약의 모든 규정은 협약 조항의 대다수에 있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리 상황의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협의
3. 32개국의 총 327명의 아동 및 청년과 7개 지역별 협의를 통해 협의하였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의견 제출 일반 요청에 응하였으며, 정리된 보고서는 모든 당사국들과 공유하였다.
용어
4. 과거에는 거리 상황의 아동을 묘사하기 위해 “street children (거리의 아동)”, “children on the street (거리위 아동)”, “children of the street (거리의 아동)”, “runaway children (가출 아동)”, “throwaway children (쫓겨난 아이들)”, “children living and/or working on the street (거리에서 생활하고/거나 일하는 아이들)”, “homeless children (홈리스 아동)” and “street-connected children(거리와 연결된 아이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본 일반논평에서 사용하는 “거리 상황의 아동”이라는 용어에는 (a) 거리에 의존하여 홀로, 또는 또래나 가족과 함께 살고/거나 일하는 아동, (b) 공공 공간과 강력한 연결 관계를 갖게 되거나 거리가 그들의 일상생활 및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 폭 넓은 아동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아동 집단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거리에서 살고/거나 일하는 아동과 거리에서 살거나 일하지는 않지만 거리의 또래, 형제자매 또는 기타 가족과 정기적으로 함께 하는 아동이 포함된다. 거리 상황의 아동과 관련하여, “공공공간에 있다.”는 것은 거리, 길가 시장, 공원, 공공 공동체 공간(public community space), 광장, 버스와 기차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학교, 병원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과 같은 공공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견해
5. 거리 상황의 아동과 관련하여 여러 다른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아동을 권리 보유자로서 존중하고 종종 아동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아동권리접근법, 객체(object) 또는 피해자로 인식되는 아동을 거리로부터 “구출”한다는 목적에서 해당 아동의 견해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복지접근법(welfare approach), 해당 아동을 비행 아동으로 인식하는 탄압적 접근법(repressive approach)을 들 수 있다. 복지접근법과 탄압적 접근법은 아동을 권리 보유자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아동을 거리로부터 강제 퇴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는 더욱 침해된다. 실제로, 복지접근법과 탄압적 접근법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접근법들이 권리 기반적이 되지는 않는다. 2 ) 동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권리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거리 상황의 아동은 균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연령, 성별, 출신 민족, 선주민 정체성,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gender) 정체성/표현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다양성은 여러 다른 경험, 위험요소 및 수요를 의미한다. 거리에서 물리적으로 사용된 시간의 성격은, 또래, 가족, 지역 주민, 시민사회 주체, 공공당국과의 관계의 성격 및 정도와 마찬가지로 아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동이 맺고 있는 관계는 그 아동이 거리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거나 심각한 권리 남용의 조건들을 영속케 할 수 있다. 아동은 공공 공간에서 노동, 사회화, 오락/여가, 주거, 수면, 요리, 세탁, 약물 사용이나 성적 행위 등의 다양한 활동에 관여한다. 아동은 자발적으로, 달리 선택할 것이 없어서, 다른 아동이나 성인의 강압이나 강제에 의해, 그러한 활동에 관여한다. 아동은 혼자서, 또는 가족, 3 ) 친구, 지인, 폭력 조직원이나 착취적인 또래, 다른 아동 및/또는 성인과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한다.
7. 종종 통계 수집이나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리 상황의 아동은 그 수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과 기타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면서 추산 결과도 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통계의 부재로 이러한 아동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이는 정책이 개발되지 않거나 임기응변적, 한시적 또는 단기적인 조치들이 마련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아동을 거리로 내몰고 아동이 거리에 있는 동안 계속되는 다중적 권리침해가 지속된다. 이 문제는 모든 국가와 관련된다.
8. 거리 상황의 아동의 발생 원인, 확산 정도 및 경험은 국가내, 국가 간에 상이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상태, 인종 및 성별에 근거한 불평등은 거리 상황의 아동 발생 및 배제의 구조적 원인에 속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물질적 빈곤, 불충분한 사회보호, 대상 목표가 부정확한 투자, 부패, 더 빈곤한 이들의 빈곤 탈출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박탈하는 재정 (세제 및 지출) 정책에 의해 악화된다. 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나 강제 퇴거에 의해 야기되는 급작스러운 불안정화(destabilization), 또는 유민 상태나 강제 이주를 초래하는 사건들은 위의 구조적 원인들의 효과를 한층 더 심각하게 한다. 다른 원인들로는, 가정에서, 또는 양육이나 교육 기관(종교 기관 포함)에서의 폭력, 학대, 착취 및 방치, 양육자의 사망, (HIV/AIDS 등으로 인한) 아동 포기, 4 ) 양육자의 실업, 불안정한 가족(precarious families), 가족 해체, 일부다처제, 5 )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약물 사용, (아동 또는 가족의) 정신 건강 문제, 장애아동, 마녀로 의심 받는 아동, 가족에게 거부당한 전직 소년병, 성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자 또는 무성애자)로 밝힌 결과 가족으로부터 추방된 아동 등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 아동 결혼 및 여성 할례와 같은 유해한 관행에 대한 아동의 저항을 가족이 용인하지 않는 일 등이 있다. 6 )
III. 목표
9. 본 일반논평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a)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한 전략과 계획(initiative)에 아동권리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각국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한다;
(b) 아동에게 생존과 발달을 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권리침해와 선택 사항의 부족을 겪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거리 상황에 처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양육이 지속되도록 하며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론적인 아동권리접근법의 이용에 대해 각국에게 포괄적이고 유권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c) 동 협약의 특정 조항들이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여 권리 보유자 및 완전한 시민으로서 그들에 대한 존중심을 높이고, 아동과 거리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IV. 아동권리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론적 장기 전략
A. 아동권리접근법
내용
10. 아동권리접근법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 과정은 최종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동권리접근법은 권리 보유자인 아동의 존엄성, 생명, 생존, 안녕, 건강, 발달, 참여 및 비차별이 존중되도록 한다.
11. UN아동기금(UNICEF) 7 ) 에 의하면, 아동권리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a) 동 협약과 기타 국제 인권 도구들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촉진한다‘
(b) 비차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명권, 생존과 발달, 의견이 청취 되고 진지하게 고려될 권리, 아동의 권리 행사에 있어 해당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양육자, 부모 및 공동체 구성원의 지도를 받을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동 협약과 기타 국제 인권 기제들의 아동권리 기준 및 원칙을 활용하여 행동, 대책,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c) 권리 보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동의 역량과 아동에 대한 의무 부담자가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해 지니는 의미
12. 본 위원회는 아동권리접근법을 채택하는 전략과 계획은 그 수준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모범적 관행의 주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종종 자신의 삶에 대한 성인의 개입을 불신한다. 사회에서 성인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 이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힘들게 얻은 자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동권리접근법은 그들이 거리에 대한 의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그들의 회복력과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 주체성(agency)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한다. 그들의 기존 강점과 그들이 자신의 생존과 발달 및 또래, 가족 및 공동체의 생존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 법률적인 책무일 뿐만 아니라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위한 가장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B. 국가 전략
개요
13. 동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에게 전체론적이며 장기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하에서는 다분야에 걸친 현안과 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뒤이어 그러한 전략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주제별로 기술되어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로서 거리 상황의 아동은 전략의 개발과 이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첫 단계로서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국 내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각국은, 가령, 재정과 같은 한 분야의 정책이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령, 교육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다부문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각국은 다부문적 협력과 국가간 협력을 독려하여야 한다.
법률 및 정책적 검토
14. 각국은 자국의 법률과 정책이 본 일반논평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여야 한다. 각국은 아동 또는 그들의 부모나 가족이 거리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직접,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규정들을 폐기하고, 아동과 그 가족을 거리나 공적 공간으로부터 검거(roundup)하거나 또는 임의 퇴거시키는 일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며, 적절한 경우, 구걸, 통금 위반, 배회(loitering), 부랑(vagrancy), 가출과 같이 거리 상황의 아동을 형사 처벌하거나 그러한 아동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죄목을 폐지하고, 상업적 성착취와, 혼외 정사와 같은 이른바 도덕적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형사 처벌하는 죄목을 폐지하여야 하며, 모두 즉각적인 효력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아동권리접근법에 기반한 아동보호 또는 아동에 관한 법으로서 구체적으로 거리 상황의 아동을 다루는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은 수권 정책, 위임 권한, 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서비스 전달, 감독 및 집행 체계에 의해 시행되고, 거리 상황의 아동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협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각국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와 서비스 기관들에 의한 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참여적 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관련 정책과 그러한 아동의 법적 정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정의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실시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역할과 비국가 주체들의 책임, 규제 및 상호 조정
15.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한 전략은 국가와 비국가 주체들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차적 의무 부담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아래 ‘Section V’에 개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각국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신의 능력과 재정적 역량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아동의 능력 발달을 존중하여, 아동의 최적 발달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동 협약 제6조, 18조 및 27조). 또한, 각국은 시민사회가, 보완적 주체로서, 아동권리접근법을 기반으로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맞춤(personalized)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정 지원, 인허 및 규제를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 부문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기업들이 책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8 ) 국가와 비국가 주체들 간에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 각국은 비국가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9 )
복잡성의 해결
16. 전략은 구조적 불평등부터 가정 폭력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아동을 공공 공간으로부터 검거하거나 임의 퇴거시키는 일을 중단하는 등의 즉각적인 이행 조치들과, 포괄적인 사회보호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조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적, 정책적, 서비스 제공상 변화가 병행하여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국은 유년기 이후의 인권 이행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각국은 대안 양육 상태에 있는 아동과 거리 상황의 아동이 18세에 성인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과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후속 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아동보호제도
17. 입법 및 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아동권리접근법에 기반하여 전체론적인 아동보호제도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예방 및 대응 전략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의 기반이 된다. 그러한 국가적 아동보호제도는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까지 미쳐야 하며, 이러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포괄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제도는 예방, 조기 개입, 거리 지원(street outreach), 전화 상담 서비스(helpline), 방문 센터(drop-in center), 주간보호 센터(day-care center), 한시적 입주 보호(temporary residential care), 가족 재결합, 가정 위탁(foster care), 독자적 생활, 기타 단기 또는 장기적 보호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맥락(context)에 걸쳐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들이 모두 거리 상황의 아동 모두에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가령, 예방 및 조기 개입은 거리와 강력하고 유해한 연결 관계를 갖게 되는 초기 단계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거리 상황에서 출생한 아동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일부 아동은 시설에 입소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 재결합이 의미가 없거나 적절치 않다. 국가 전략은 아동권리접근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적 부담과 지연을 줄여야 한다.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보가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거리 상황의 아동이 아동보호제도를 이해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과 접촉하는 이들의 역량 구축
18. 각국은 정책 입안, 법집행, 사법, 교육, 보건, 사회사업 및 심리학과 같은 분야에서, 거리 상황의 아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아동의 권리, 아동보호, 거리 상황 아동의 현지 상황에 대한 양질의 초기 및 재직중 기초 훈련을 실시하는 데 투자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비국가 주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훈련기관들의 교과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거리 기반 사회복지사(street-based social workers), 경찰의 아동보호 특별 전담부서와 같이 거리 상황의 아동과 접촉하는 일이 업무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아동권리접근법, 심리사회적 지원, 아동의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심화 훈련이 필요하다. “아웃리치 워크(outreach walks)”와 “스트리트 워크(street walks)”는 중요한 현장훈련(on-the-ground training) 방법이다. 기초 및 전문 훈련은 지식 전수 및 능력 개발과 함께 태도 및 행동 개선도 포함하여야 하며, 부문간 협력과 공조를 독려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초기 발견 과정에서 위기의 아동을 둔 가족과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거리 기반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운영 절차, 모범적 관행 가이드라인, 전략적 지침, 계획, 실행 기준 및 규율 규범의 참여적 개발에 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각국은 운수업 종사자, 미디어 대표, 공동체 및 정신적/종교적 지도자, 민간부문 주체들과 같이 거리 상황의 아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인식 제고 및 훈련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들이 “아동의 권리와 경영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을 채택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10 )
서비스 제공
19.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이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사법, 문화, 스포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국은, 현지 거리와의 연결 관계(street connections)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아동이 가족, 지역사회 서비스, 더 광범위한 사회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훈련받은 사회복지사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아동보호제도가 거리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거리 연결 관계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보다는 그러한 개입으로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방, 조기 개입 및 거리 기반 지원 서비스는 상호 강화하는 요소들로서, 실효성 있는 장기적, 전체론적 전략 내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국가가 일차적인 의무 이행자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활동은 혁신적인 맞춤 서비스 제도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국가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이행
20. 성공적인 계획은 현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아동에 대한 맞춤 지원에 달려 있다. 계획을 확충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국은 아동권리접근법을 기반으로 지역 차원의 파트너십에 의한 전문적 개입 조치로서, 소규모이고 유연하며, 적정 예산을 갖추고, 종종 현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도하는 개입조치들을 독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입조치들은 국가 아동보호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상호 협력 및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역량 강화 자원 및 조직상 기술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지원을, 증거 기반적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는 조사 역량에 있어서는 학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친화적 도시 및 공동체는 수용적 분위기(an atmosphere of acceptance)에 기여하며,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기반 보호제도에 기초를 제공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현지의 분권화 된 상향식 기획 과정(decentralized bottom-up planning processes)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과 책임
21. 법률, 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행은 투명하고 활발하게 집행되는 명확한 감독 및 책임 체제에 달려 있다. 각국은 국가와 비국가 주체들의 제휴, 거리 상황의 아동에 중점을 둔 공공정책을 감독하는 위원회나 실무단과 같은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 체제 등에 거리 상황의 아동이 관여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children's rights ombudsperson)과 같이 동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들 11 ) 에 거리 상황의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 및 구제에 대한 접근성
22. 인권 침해의 피해자나 생존자인 거리 상황의 아동은 법적 대리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법률적 구제와 기타 구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해당 아동이 직접 및/또는 성인을 대리로 하는 개별 고발 체제에 대한 접근성과,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포함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체제에 대한 접근성이 포함된다.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는, 동 협약의 통보 절차(communications procedure)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의해 수립된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국제 인권 체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배상 조치(reparation measures)에는 원상회복(restitution), 보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충족(satisfaction), 권리침해 재발방지 보증이 포함될 수 있다. 12 )
자료 수집 및 조사
23.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류된 정보 공유를 위하여 체계적이며, 권리 존중적이며(rights-respecting), 참여적인 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각국은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으로 인해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낙인이 찍히거나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한 자료 수집은 아동 관련 국가 자료수집에 통합됨으로써, 국가 자료가 전적으로 가계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가계 환경 외에서 거주하는 아동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조사의 목적과 의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조사 결과가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되도록 분석 및 배포하고 전문적인 개입 방안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여야 한다. 13 ) 거리 상황은 급속하게 변화하므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최신 동향과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V. 거리 상황의 아동과 관련된 동 협약의 주요 조항
개요
24. 동 협약과 협약의 여러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모든 아동에 대해 그러하듯이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해서도 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본 일반논평은 본 위원회의 기타 모든 일반논평과 연계하여 함께 읽어야 한다. 본 일반논평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전에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조항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령, 폭력, 교육, 청소년 사법, 보건 관련 규정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존의 일반논평을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에, 다른 일부 조항들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해 지니는 의미와 이전에 본 위원회에 의해 세부적으로 고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면밀하게 다뤄진다. 아래에 선택된 조항들이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 아동권리접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항들
비차별에 관한 제2조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25.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내 모든 아동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 협약에 기술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별은 아동이 결국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동은 거리와의 연결 관계에 의하여, 즉, 자신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및 기타 신분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받으며, 이는 평생 지속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제2조의 “기타 신분”에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 및 기타 가족의 거리 상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체계적 차별 14 )
26. 차별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5 ) 직접 차별에는 구걸, 배회, 부랑, 가출 또는 생존 행동(survival behaviours)을 막기 위해 탄압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홈리스를 해소”하려는 지나친 정책적 접근 방식들, 가령, 비행(status offence)의 형사 처벌, 16 ) 거리 청소 또는 “검거”, 경찰의 특정 대상에 대한 폭력, 괴롭힘 및 강탈이 포함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신고한 절도나 폭력을 경찰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행위, 청소년 사법 제도내 차별적 처우, 사회복지사, 교사 또는 보건의료전문가가 거리 상황 아동과 업무상 접촉을 거부하는 행위, 학교에서 또래와 교사들에 의한 괴롭힘, 모욕 및 따돌림도 직접 차별에 포함될 수 있다. 간접 차별에는, 가령, 금품 지급이나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보건,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기본 서비스로부터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제도내에서 고립될 수 있다. 가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표현, 장애, 인종, 민족, 선주민 신분 17 ) , 이주민 신분 및 기타 소수민 신분을 근거로 하여 아동은 다중적이며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소수집단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을 당하는 아동은 폭력, 학대, 착취, HIV를 포함한 성병 감염에 더욱 취약하며, 따라서 이들의 건강 및 발달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18 ) 각국은 비차별권 보장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소극적 의무일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이 동 협약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적절한 사전적 조치들도 필요로 함을 환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체적 불평등 상황의 시정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19 ) 체계적 차별은 법률과 정책의 변화에 반응을 보이며, 따라서 법률 및 정책의 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일반 대중에 의한 차별과 부정적 태도를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우려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조치의 마련을 요청하였다.
차별 철폐
27. 국가의 헌법, 법률, 정책이 거리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지속적인 편견으로 고통받고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20 ) 거리 상황 아동의 사실상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조치를 차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이 법률에 의해 평등하도록 하며, 거리 상황을 근거로 하는 모든 차별이 금지되도록 하고, 차별과 괴롭힘을 선동하는 행위 21 ) 가 근절되도록 하며, 거리 상황의 아동과 그 가족이 재산을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통금은 정당하고,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거리 상황의 아동의 경험과 권리에 대한 전문가, 민간부문 및 대중의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각국은 가시적인 상호 대화 및 교류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가, (다른 아동을 포함한) 공동체, 더 광범위한 사회와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거리 상황의 아동이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창의적인 예술, 문화 및/또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거리 서커스, 연극, 음악, 예술 및 스포츠 경기가 포함될 수 있다. 각국은 아동권리접근법에 기반한 감수성 제고 및 탈낙인화(de-stigmatization) 메시지와 이야기를 배포 및 확산하기 위해 출판, 방송 및 소셜 미디어와 협력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대중의 공포는 종종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지며 현실보다 과장되기도 한다. 미디어에 대해 아동의 존엄성,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온전성(psychological 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 및 증거를 이용하고 아동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제3조 (1)항
28. 이 권리에 부속된 의무들은, 아동권리접근법의 일부로서, 거리 상황 아동의 전인적인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온전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위원회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취약 상황에 처한 아동 개인에 있어 최선의 이익은 동일한 취약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다. 모든 아동은 각기 고유하며 각 상황은 해당 아동의 고유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당국과 결정권한자들은 아동에 따라 다른 취약성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2 ) 이러한 측면에서, “취약성”은 거리 상황의 아동 개별의 회복력 및 자립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6조
생명권
29. 거리 상황의 아동은, 특히, 국가 요원에 의한 비사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를 당하거나, 이른바 자경단의 정의(vigilante justice)와 관계되거나, 개별 범죄자나 폭력집단에 연루 또는 표적이 되거나, 국가가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살해를 포함하여, 성인이나 또래에 의해 살해되거나, 유해한 형태의 아동 노동, 교통사고, 23 ) 약물 사용, 상업적인 성 착취, 안전하지 않은 성 행위와 관련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들에 노출되거나, 적절한 영양, 보건 및 주거지의 접근성 결여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크다. 생명권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4 ) 생명권은 자신의 외인사(unnatural death)나 조기 사망을 야기하고자 의도하거나 그러한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나 부작위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고 존엄성을 지닌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99년에는 거리 상황에 있던 3명의 아동과 2명의 청년이 1990년에 경찰에 의해 고문 및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미주인권법원이 자의적인 생명 박탈은 살인이라는 불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살 권리의 박탈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생명권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도 적용된다. 거리의 아동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권의 해석에 존엄성 있는 삶을 위한 최저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
30. 본 위원회는 절대적인 빈곤 상황에서의 성장은 아동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며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점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26 )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31. 본 위원회는 각국이 “발달”을 전인적인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포괄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활동 및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제6조에 의한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아동이 특정 공동체나 사회가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 보편적인 문화적 규범에 의해 용인될 만하다고 정한 사항들에 순응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과 생활 방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거리 상황의 아동이 처한 현실을 인정할 때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27 ) 개입조치들은 거리 상황의 아동 개개인이 자신의 최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8 ) 그들의 긍정적인 사회 기여도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존엄성 있는 삶의 보장
32. 각국은 국가 주도에 의한 폭력을 삼가고 생존 행동과 신분 위반 행위를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거리 상황 아동의 존엄성과 그들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거리 상황의 아동을 제3자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접근법에 기반하여 전체론적인 장기 전략을 설계 및 이행함으로써 그들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각국은 가족 또는 국가나 시민사회의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거리 전문요원(street worker) 또는 멘토와 같은 신뢰할 만하고 지원적인 성인들이 거리 상황의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거리에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이 보장되도록 절차상 및 실질적인 장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피청취권에 관한 제12조 29 )
33. 거리 상황의 아동은 자신의 의견이 청취 되도록 하는 데 있어 특히 장애물이 많으며, 본 위원회는 각국에게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한다. 각국과 정부간 기구들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이 청취 될 수 있고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및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념 수립, 설계, 이행, 조정, 감독, 검토, 전달시에 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한 개입조치들은 그러한 아동이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수요 진단, 해결책 수립, 전략 구상, 전략 실행에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각국은 예방 및 대응 전략 개발시에 가족, 공동체 구성원, 전문가, 지지자와 같이 관련된 성인들의 의견도 청취하여야 한다. 개입 조치는 거리 상황의 아동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 발달에 맞추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기술, 회복력, 책임감 및 시민의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단체와 계획(initiative)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하며, 이로써 의미 있는 참여와 대표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30 ) 적절한 경우, 그리고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경우, 거리 상황의 아동은 낙인화 및 차별을 완화하고 다른 아동들이 거리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적절한 조치에 관한 제4조
34. 제4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동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집단에는 명백하게 거리 상황의 아동이 포함된다. 31 ) 모든 국가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각각이 최소한, 최저 필수적 수준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할 최저 핵심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가 부과되어 있다. 32 ) 각국은 이러한 의무가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용 자원의 부족은 그 자체로 국가가 이러한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타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본 위원회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에 의해 부과된 즉각적인 최저 핵심 의무들은 심지어 경제 위기시에도 어떠한 역행적 조치(retrogressive measure)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 33 )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이 경제 위기시 역행적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지시와 지도에 관한 제5조
35. 예방 강화를 위해, 각국은 부모, 확대가족, 법정 후견인 및 공동체 구성원이 적절한 지시와 지도를 행함으로써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추어 아동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고, 아동이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지원을 받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지시와 지도가 주어진다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더욱 잘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보유자로서 아동을 인정하는 역량을 형성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아동의 능력 발달 원칙을 이미 상술한 바 있다. 즉, 아동의 지식, 경험 및 이해력이 커질수록,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지시와 지도를 상기시키고 조언하는 형태로 바꾸고 이후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를 교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 거리 상황의 아동은 특히 그들의 인생 경험을 존중하는 섬세한 지시와 지도가 필요하다. 거리 상황 아동의 과반수가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에 대해 점차 많은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부모, 확대가족 또는 법정 후견인과 긍정적인 접촉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경우라면, 제5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여기에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관된 신뢰할만한 성인들의 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B. 시민적 권리와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15조
개요
36. 거리 상황의 아동이 살고 있는 현실은 유년기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나 개념에 맞지 않는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공공 공간과 독득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공간과 관련하여 제15조에 대한 국가별 제한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국은 결사 및 평화적 집회를 위한 정치적, 공공 공간에 대한 거리 상황 아동의 접근이 차별적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공간
37. 결사 및 평화적 집회는 거리 상황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령, 근로 아동 노조나 아동이 주도하는 연합회를 통해 주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의 밝힐 수 있도록 주어진 정치적 공간의 부족에 관하여 최종견해를 통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제약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합법적인 단체 등록에 필요할 수도 있는 신뢰할만한 성인과의 연결 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서류를 작성하고 결사 및 평화적 집회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지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시위나 모임의 참가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착취에 취약하고 그러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서, 보호권과 참여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그들의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에 의해 각국은 거리 상황이 아동이 자신의 참여권을 행사하고 성인에 의한 위원 영입(co-option)과 조작을 저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공 공간
38. 시민적, 정치적 권리 차원의 결사와 평화적 집회 외에도, 본 위원회는 거리 상황의 아동이 자신의 생존권 및 발달권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6조), 휴식, 놀이 및 여가를 위해 (제31조), 35 )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생활을 조직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요 요소로서, 공공 질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공공 장소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는 이러한 형태로 함께 모이는 것이 삶의 일부이다. 식사, 수면 또는 오락과 같은 별도의 활동으로 항상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리 상황에 있지 않은 아동에게는 이와 같은 타인과의 협력적 공존은 주로 가족으로 구성된 가계나 학교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거리 상황의 아동의 경우에는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동들은 자신의 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서 결사권은 동 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다른 권리들과 함께 이해하여 “공공 장소에서 타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위원회는 제31조와 관련하여 공공 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36 ) 본 일반논평에서, 본 위원회는 관용의 감소에 관한 그러한 우려를, 제31조에 의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아동이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표명하고자 한다.
제15조에 대한 제한
39. 제15조 (2)항에 의하여, 공공질서에 관한 치안(policing) 또는 기타 조치들은 그러한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여 취해지고, 집단적 판단(collective assessment)이 아닌 개별적 판단을 수반하며, 비례성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부합하고, 침입의 성격이 가장 적은 방안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집단 또는 단체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7 ) 즉, 대규모 정치적, 공적 또는 스포츠 행사 등에서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한 괴롭힘, 폭력, 검거 및 거리 소탕, 또는 그들의 결사 및 평화적 집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기타 개입조치는 제15조 (2)항에 위배된다. 거리 상황의 아동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아동 노조와 기타 단체들을 인정하지 않고/거나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접근성이 주어지지 않은 단체에 대한 허가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제15조 (2)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행 조치
40.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이 모임을 갖고 평화적 집회를 여는 공공 공간에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자의적으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는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경찰과 치안 부대가 거리 상황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공공질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훈련이 필요하다. 38 ) 지방정부의 조례를 검토하여 제15조 (2)항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각국은 아동권리 교육 및 생활기술(life skills)의 개발을 통해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결사 및 집회를 통해 표현된 거리 상황 아동의 견해를 의사결정 과정시 수용하도록 이해당사자들을 준비시키며, 거리 상황의 아동이 공동체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오락, 여가, 스포츠, 예술 및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거리 상황의 아동에 의한 결사 또는 평화적 집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법으로 정하여서는 안 된다.
출생 등록에 관한 제7조와 정체성에 관한 제8조
41. 신분 증명의 부재는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서비스, 사법, 상속 및 가족 재결합과 관련하여 거리 상황 아동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소한, 각국은 모든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 접근 가능하고, 간단하며, 신속한 출생 등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법적 신분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한시적 해결책으로서, 각국과 지방정부는 시민사회 관계자/주소로 연결된 비공식 신분증을 제공하여 그 동안 아동이 기초 서비스와 사법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해결 방안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동이 매우 잦고 물리적인 신분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거리 상황의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14조와 정보 접근성에 관한 제17조
42. 거리 상황의 아동이 지닌 권리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고, 구하며,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접근 가능한 상황별(context-specific) 아동권리 교육은 참여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접근 가능하며 적절한 통로를 통해, (a) 국가의 역할 및 책임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고발 체제, (b)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c) 가족계획과 성병 감염 예방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 (d) 식단 및 신체적 활동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 (e) 안전하고 존중할만한 사회적, 성적 행동, (f) 사고 예방, (g) 주류, 담배, 약물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의 남용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관하여 정확한, 고품질의, 아동 친화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생활, 명예 및 평판에 관한 제16조
43. 거리 상황의 아동은 공공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제한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 또는 부모나 가족의 거리 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이들을 제16조의 위반에 특히 취약하게 한다. 본 위원회는 강제 퇴거가 동 협약 제16조에 위배됨을 인정하며, 인권위원회는 강제 퇴거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7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미 과거에 인정한 바 있다. 39 ) 낙인화에 관한 27항과 차별금지 및 경찰에 의한 존중심을 갖춘 처우에 관한 60항의 권고사항들은 명예 및 평판과 관련한 본 위원회의 지침에 해당한다.
C. 가족환경과 대안 양육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특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20조
돌봄의 유형
44. 일차적 또는 대리 양육자가 없는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하여, 국가는 사실상 양육자이며, 제20조에 의하여, 자신의 가족환경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아동에게 대안 돌봄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0 ) 돌봄의 유형에는, 거리의 아동에게 자신의 거리와의 연결 관계를 포기하고/거나 대체 숙소로 이주하도록 요구 또는 강요하지 않고, 신뢰할만한 성인 거리 전문 종사자나 또래 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실질적, 도덕적 지원, 방문 센터(drop-in center) 및 공동체/사회 센터, 야간 숙소, 주간보호 센터, 그룹홈에서의 한시적 입주 보호, 위탁 양육, 가족 재결합, 독립적 생활 또는 입양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은 장기적 양육 방안이 있다. 가령, 구금실(detention cell)이나 폐쇄적인 센터에서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는 절대로 보호 형태가 될 수 없다.
아동권리접근법의 적용
45. 거리에서 벗어나 대안 양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적극적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개입조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아동이 이탈하거나 배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 아동은 종종 다시 거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거리 상황의 아동을 낯선 곳으로 보내 잘 알지도 못하는 친지와 함께 살도록 하면 배정은 실패하게 된다. 각국은 대안적 선택 방안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생존 및/또는 발달을 거리와 연결된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배정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법률, 규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배정 관련 결정, 양육 계획의 개발 및 검토, 가족 방문시에 아동의 견해를 구하고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1 ) 각국은 시설 입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확립된 국제 규정(international parameters)을 존중하고, 42 ) 아동이 불필요하게 대안 양육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대안 양육이 제공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 및 최선의 이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3 ) 각국은 국가 및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보호소 및 시설이 안전하고 양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과 직접 상의한 결과 가족에게 배정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에서 세심한 준비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종종 거리와 장기적 배정 사이의 과도기 단계가 필요하기도 하며, 그 기간은 해당 아동에 맞추어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안 양육 시설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나 기타 구금실을 이용하여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부모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제9조
46. 거리 상황의 아동 상당수가 거리에서 또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각국은 단지 가족이 거리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상태를 이유로 아동을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태어난 유아나 아동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재정적, 물질적 빈곤 또는 그러한 빈곤이 직접적이고 고유한 원인이 되는 조건들은 아동을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유일하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징표로 보아야 한다. 44 ) 장기적 분리를 막기 위해, 각국은 아동의 부모가, 가령, 계절적 고용을 위해 일 년의 특정 기간 동안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한시적이고 권리 존중적인 양육 방안을 지원할 수 있다.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제3조 (3)항과, 배정의 정기적 검토에 관한 제25조
47. 아동이 자신의 양육 및 보호에 대한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결과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거리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국가 및 비국가 서비스의 질을 확립, 유지 및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은 양질의 권리 존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한 비국가 기관,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 국가는 지원, 자원 제공, 인증, 규제 및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은 18항에 의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모의 책임에 관한 제18조
48.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고 이미 거리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각국은 부모와 법정 후견인이 아동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보조를 제공하고 아동의 양육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각국은 불안한 상황에 처한 가족에 압력을 가하는 구조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서, 빈곤 지역에 권리 기반적 공동체 개발을 촉진하고, 종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수립하며,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주간보호 센터와 기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 적정 주거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구조적인 정책적 접근 방식에 더하여, 취약 가족에게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의 조력이 제공되는 사례별 해결책이 필요하다. 각국은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상을 악화시키는 조건들의 세대간 이전을 차단하는 것으로 입증된 아동권리접근법에 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이를 확충하여야 한다. 각국은,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될 위기에 있는 아동의 가족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모든 부모와 양육자에게 아동권리 및 적극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포함한 아동권리, 긍정적인 훈육 기술,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 및 애착 양육(attachment parenting)을 포함한 긍정적인 육아 방식, 초기 유년기 발달이 포함된다. 본 일반논평의 35항과 49항도 참조하기 바란다.
D. 적합한 생활수준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27조
부모, 양육자 및 아동에 대한 지원
49. 제27조 (3)항에 의하여, 각국은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거리 상황에 처한 아동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이 자신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부모와 그 밖에 아동을 책임지는 자가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와 관련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국내 상황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의 수단 내에서 위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즉, 특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최저 핵심 의무를 완수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가용 자원을 최대로 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 물질적 보조의 경우에는, 거리 상황의 아동은, 특히, 보조에 의한 적합한 주거 및 소득 창출과 관련하여 부모 및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의 지원을 통한, 안전한 거처, 음식, 접근 가능한 무상 의료 및 교육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제27조 (3)항의 해석은 부모와 그 밖에 아동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조하는 조치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 물질적 보조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보조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가 전무하거나 가족으로부터 학대 받는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특히 중요하다. 서비스의 형태로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물질적 보조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거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한부모 가족 및 재구성 가족(reconstructed family)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비(maintenance)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 (제27조 (4)항 참조).
적합한 주거
50. 주거권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27조의 주요 요소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이 권리를 안정, 평화 및 존엄성을 갖춘 곳에서 살 권리로 폭 넓게 해석하여 왔으며, 45 ) 거주와 관련하여 “적합성(adequacy)”의 개념은 보유기간의 법적 안정성, 서비스, 물자, 시설 및 인프라의 가용성, 비용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거주가능성(habitability), 접근가능성, 위치, 문화적 적합성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46 ) 아동은 강제 퇴거 관행의 피해를 과도하게 입는 축에 속한다. 47 ) 비공식 또는 불법 주거의 철거 등을 통한 강제 퇴거는 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하고 더 많은 권리침해에 노출시킴으로써 아동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거리 상황의 아동과 실시한 협의의 가장 큰 주제는 일부 국영 “보호소”의 부적합성 및 부적절함과 그 곳의 심각한 폭력 및 불안 수준으로, 아이들은 오히려 거리에서의 삶을 선호할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하였다.
이행 조치
51. 각국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질을 높이고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안정한 가족에 대한 압력은 줄이고 그러한 가족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빈곤 및 소득 불평들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에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세제 및 지출 정책 도입, 공정 임금 고용과 기타 소득 창출 기회의 확대, 비도시 및 도시 개발을 위한 친빈곤층 정책(pro-poor policy) 도입, 부패 근절, 아동 중점 정책과 예산 도입, 이주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아동 중심의 빈곤 완화 프로그램 강화, 적합한 사회보장 및 사회보호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아동수당제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채택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각국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은행 계좌도 없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질적 지원은 부모 및 양육자와 함께 거리 상황의 아동도 직접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체제와 서비스는 아동권리접근법에 기반하여 설계 및 이행되어야 한다. 주거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의 안정성은 아동의 거리 상황 시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여기에는 안전한 식수, 하수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다. 비공식 또는 불법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은 적합한 대체 숙소가 제공되기 전에는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각국은 해당 아동들에 위한 적합한 제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 및 인권 영향평가는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이주(displacement)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 장애와 건강
장애아동에 관한 제23조
52. 장애아동은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며, 때로는 구걸에 착취되기도 한다. 각국은 그러한 착취를 방지하고 명확하게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범법자를 사법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8 ) 거리 상황의 아동은 폭력, 착취, 약물 남용과 같이 거리 생활의 측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지적, 심리사회적 장애는 거리 상황의 아동을 착취와 학대에 특히 취약하게 할 수 있다. 각국은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의 특별 보호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건강에 관한 제24조 49 ) 와 마약 및 약물 남용에 관한 제33조
53. 거리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50 ) 약물 남용, HIV 51 ) 와 기타 성병 감염, 임신, (또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폭력, 자살 의사 및 자살, 규제되지 않은 약품의 자가 투여 및 감염병에 대한 노출, 오염, 교통사고 등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거리 상황 아동의 특정 수요에 맞춘 성·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보건 교육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교육과 서비스는 친화적이고, 지원적이며,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무상 제공되고, 비공개이며, 비판을 수반하지 않으며, 비차별적이고, 아동에 의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52 ) 보건 서비스는 물리적 위치나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은 보편적 보건서비스 및 사회보호 제도를 통해 기초 보건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한 폐해감소서비스(harm-reduction services), 정신적 외상 치료법,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여, 약물 남용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인력은 아동권리와 거리 상황 아동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각국은 약물 남용, 성병 감염 및 HIV를 퇴치하는 데 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지원에 의한 또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마약 거래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교육에 관한 제28조
54. 접근 가능하고, 무상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은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 이미 거리 상황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충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아동의 경우에, 교육은 더 넓은 사회와의 마지막 연결점이다. 각국은 거리 상황의 아동이 학업을 지속하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갱생 교육(second-chance education)", 보충수업, 이동학교, 시장조사와 연계되고 소득 창출을 위한 장기 지원을 수반하는 직업훈련, 공식 교육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는 아동권리와 거리 상황의 아동, 아동 중심적이고 참여적인 교수법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에 관한 제29조 53 )
55.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제29조에 부합하여야 하며,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이해력, 인생기술, 아동권리 교육, 다양성에 대한 관용, 시민의식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거리 상황에 처한 아동을 위해서, 아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들이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호, 발달 및 참여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각국은 학교 밖 아동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그리고 비공식 및 거리 교육을 통해, 양질의 무상 아동권리 교육과 인생기술을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식, 놀이 및 여가에 관한 제31조
G. 아동폭력과 특별보호 조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제19조와 39조 56 )
57. 폭력은, 감정적, 신체적 또는 성적 형태를 포함한 모든 형태로써,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동시에 그들이 겪게 되는 결과다. 모든 유형의 폭력이 거리 상황 아동의 삶에 광범위하게 파고들며, 이는 거리 상황의 아동들이 직접 지적했던 가장 큰 우려사항이기도 하다. 거리 상황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들이 긴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논평 13호의 모든 권고사항을 함께 고려하면, 그러한 조치들에는,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가족 및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 있는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 폭력, 차별 및 기타 형태의 권리침해 신고 제도, 국가나 비국가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들이 일부 경찰이나 조직 폭력과 마약 밀매에 연루된 자와 같이 자신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고 신고한 개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 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행, 성적 착취, 인신매매 및 기타 착취에 관한 제34~36조
58. 거리 상황의 아동은 성폭력과 성적 착취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는 특히 이들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거리 상황 아동의 특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은 성적 착취나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통해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거나, 일단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체부위 밀매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 인신매매와 기타 형태의 착취에 취약할 수 있다.
아동노동에 관한 제32조
59. 본 위원회는, 거리 상황의 아동을 경제적 착취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에게 동 협약 제32조 (2)항의 규정, 국제노동기구(ILO)의 1973년 최저연령협약(138호) 및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82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은,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등의 포괄적인 조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거리 상황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반영되고 그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생존 또는 발달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동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구걸이나 무허가 장사를 범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상업적인 성착취와 같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생존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거리 상황의 아동의 예산 관리 능력을 개발하고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저축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사법에 관한 제37조 및 40조
60. 거리 상황의 아동은 청소년 및 성인 사법제도에서 대상이 되거나, 범법자가 되거나, 결국 사법제도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 없기 때문에 전환제도(diversion), 감금 대체 제도 또는 회복적 관행(restorative practice)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괴롭힘 (아동의 금전과 소지품을 빼앗거나, 종종 상사 및/또는 정치인의 명령에 따라 아동을 검거하거나 임의로 퇴거시키는 행위 포함), 부패, (금전 또는 성을 강요하는) 강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같은 경찰의 비위 행위는 각국이 시급하게 범죄로 규정하여야 할 일반적인 권리침해 행위들이다. 본 위원회는 거리 상황의 아동을 범법자로 만들어 강제 시설 구금을 초래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의 시행에 우려를 표한다. 각국은 거리 상황 아동의 처벌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어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을 지원하고, 다문화적 경찰 서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각국은 징벌적 청소년 사법제도가 아닌 회복적 청소년 사법제도를 통해, 거리 상황의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해 모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57 )
무력분쟁에 관한 제38조
61. 거리 상황의 아동은 군대나 무력집단의 징집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회적 네트워크 붕괴, 가족 분리, 공동체로부터의 이주 또는 동원 해제된 아동 전투병에 대한 공동체의 거부로 인해, 아동은 거리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 교육을 포함한 아동권리 교육과 징집금지 방안이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해서도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무력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조치들은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를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하며, 가족 찾기 프로그램(family tracing programme)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을 위한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재통합 프로그램은, 아동이 무력분쟁에 개입하는 원인이자 그 결과로서 거리 연결성(street-connectedness)의 역학을 고려하여야 한다.
VI. 배포 및 협력
배포
62. 본 위원회는 각국에게 정부, 입법 및 행정 조직을 통해서, 거리 상황의 아동, 부모 및 양육자, 전문단체, 공동체,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에 본 일반논평을 널리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인쇄 매체, 인터넷, 이야기 나누기(storytelling) 및 또래 교육과 같은 아동의 자체 소통 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배포 통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일반논평을, 장애아동이나 제한된 수준의 문해력을 지닌 아동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이해하기 쉬운 포맷을 포함하여, 관련 언어들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아동 친화적이고, 텍스트 중심보다는 그림 위주의 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워크샵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본 일반논평의 의의와 최선의 이행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연령별, 장애별 지원을 제공하고,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해, 또는 그들과 접촉하며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훈련에 본 일반논평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각국에게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거리 상황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독려한다.
국제 협력
63. 본 위원회는 각국에게 아동이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고 이미 거리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국제적 노력, 협력 및 상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난 권리기반적 관행을 파악하여 공유하는 것과 함께, 연구, 정책, 감독 및 역량 구축이 포함된다.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UN기구, 지역 단체, (아동주도 단체와 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 아동, 민간부문,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주체들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양질의 증거기반 개입 조치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책 대화 및 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 여기에는 국제, 국내, 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의 대화도 포함된다. 그러한 협력에서는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로서, 또는 국경간 밀매의 피해자/생존자로서 국경을 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문제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각주
1)
위 인용 부분은 모두 본 일반논평을 위한 협의나 제출 문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각각, 방글라데시 아동들(다카 제출 문서), 라틴 아메리카 아동들(멕시코에서의 상담), 브라질의 15세 소년, 인도의 18세 소년과 소녀, 콩고민주공화국의 아동과 청년들, 유럽의 아동과 청년들(브뤼셀 제출 문서), 파키스탄의 16세 소년, 브룬디의 소년, 브라질의 18세 소년의 말을 인용하였다.
2)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3호(2011)의 59항과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할 채택하게 할 일반논평 14호(2013) 참조.
3)
가족과 함께 거리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본 일반논평은 주된 권리 보유자로서 해당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리 상황의 아동이 자신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세대 아동에 대해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4)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03)의 7항 참조.
5)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t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공동 일반권고 31호와 아동권리위원회의 유해한 관행에 관한 일반논평 18호(2014)의 25~28항 참조.
6)
Ibid., 19-24항.
7)
UNICEF, 아동권리교육 툴키트: 초기 유년기 교육,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의 아동권리 뿌리내리기(Child Rights Education Toolkit: Roo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Geneva, 2014), p. 21.
https://www.unicef.org/crc/files/UNICEF_CRE_Toolkit_FINAL_web_version170414.pdf에서 볼 수 있음. 일반논평 13호의 59항도 참조. 또한,
http://hrbaportal.org/the-human-rights-based-approach-to-development-cooperation-towards-a-common-understanding-among-un-agencies에서 볼 수 있는 “발달 협력에 대한 인권기반적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도 참조.
https://www.unicef.org/crc/files/UNICEF_CRE_Toolkit_FINAL_web_version170414.pdf에서 볼 수 있음. 일반논평 13호의 59항도 참조. 또한,
http://hrbaportal.org/the-human-rights-based-approach-to-development-cooperation-towards-a-common-understanding-among-un-agencies에서 볼 수 있는 “발달 협력에 대한 인권기반적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도 참조.
8)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된 국가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16호(2013)의 8항 참조.
9)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03)의 42-44항,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7호(2005)의 32항,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9호(2006)의 25항, 일반논평 16호의 25항 참조.
10)
http://childrenandbusiness.org 참조. 또한, 일반논평 15호 참조.
11)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독립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02)의 2항과 15항 참조.
12)
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emedyAndReparation.aspx 참조.
13)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자료에 대한 인권기반적 접근법(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ata)” 참조.
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GuidanceNoteonApproachtoData.pdf에서 볼 수 있음.
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GuidanceNoteonApproachtoData.pdf에서 볼 수 있음.
1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20호(2009) 12항 참조.
15)
Ibid., 10항.
16)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03)의 12항과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0호(2007)의 8-9항 참조.
17)
선주민 아동과 그들의 협약상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1호(2009) 참조.
18)
일반논평 4호의 6항과 일반논평 3호의 7항 참조.
19)
일반논평 14호의 41항 참조.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0호의 8항 참조.
21)
Ibid., 7항.
22)
일반논평 14호, 75-76항 참조
23)
일반논평 4호, 21항 참조.
24)
동 협약의 준비 문서에 의하면, 제6조에 의한,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는 상보적이며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 조항은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E/CN.4/1988/28).
25)
공동의견(Joint Opinion), Villagrán Morales et al v. Guatemala,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1999년 11월 19일. www.corteidh.or.cr/docs/casos/articulos/seriec_63_ing.pdf에서 볼 수 있음.
26)
일반논평 7호, 26항 참조.
27)
일반논평 3호, 11항 참조.
28)
일반논평 5호, 12항 참조.
29)
아동의 피청취권에 대한 일반논평 12호(2009).
30)
Ibid., 128항.
31)
일반논평 5호, 8항 참조.
3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당사국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 10항 참조.
33)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에 관한 일반논평 19호(2016), 31항 참조.
34)
아동의 피청취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의 84항과 일반논평 14호의 44항 참조.
35)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2013), 21항 참조.
36)
Ibid., 37항.
37)
출신국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6호(2005)의 18항 참조. 당초에는 국가간 경계를 넘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일반논평에서 본 위원회는 이러한 해석을 거리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있다.
38)
일반논평 13호, 44항 참조.
39)
CCPR/CO/83/KEN, para. 22와 CCPR/C/BGR/CO/3, 24항 참조.
40)
일반논평 13호, 33항과 35항 참조.
41)
일반논평 12호의 54항, 일반논평 6호의 40항, 일반논평 7호의 36항 (b) 참조.
42)
일반논평 3호의 35항 참조.
43)
아동의 대안 양육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총회 결의 64/142, 부속서.
44)
일반논평 14호, 62항 참조.
4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적합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1991), 7항 참조.
46)
Ibid., 8항.
4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강제퇴거에 관한 일반논평 7호(1997), 10항 참조.
48)
See general comment No. 9, para. 76.
49)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호(2013).
50)
일반논평 4호, 34항 참조.
51)
일반논평 3호, 30항 참조.
52)
Ibid., 20-21항, 일반논평 4호의 11항과 26항, 일반논평 15호의 특히 8항, 11항과 28항.
53)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01).
54)
일반논평 17호.
55)
Ibid., 49항.
56)
일반논평 3호의 19항와 36-37항, 일반논평 4호의 2항과 23항, 체벌과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호(2006), 일반논평 13호 참조.
57)
일반논평 6호의 61항, 일반논평 10호의 6항, 8-9항, 1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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