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9호(2016):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제4조)
CRC GC No. 19(2016): Public budgeting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art. 4)
/ 배포일 2016. 7. 20.
일반논평 19호 (2016):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제4조)
I. 서문
1. 아동권리협약 제4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당사국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 체제 내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일반논평은 공공 예산과 관련된 제4조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협약 하의 모든 권리,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평등하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 예산 의사 결정을 통해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권고한다.
2. 제4 조가 아동의 모든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권리가 공공 예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일반논평은 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들에 적용된다. 이는 당사국들에게 공공 예산이 그러한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제3 절에서는 제2 조, 제3 조, 제6 조 및 제12 조에 포함된 협약의 일반 원칙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3. "아동"또는 "아동들"을 언급할 때, 본 일반논평은 공공 예산 관련 결정에 의해 권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또는 받을 수 있는18 세 미만의 모든 성별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은 특히 권리가 침해받기 쉬운 이들로 장애 아동, 난민 아동, 소수 집단 출신 아동, 빈곤 아동, 대체 보호를 받는 아동 및 법과의 분쟁에 처한 아동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 본 일반논평의 목적 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예산"은 공공 수익 동원, 예산 배분 및 국가 지출을 포함한다;
(b) "이행 의무"는 아래 27 항의 당사국의 의무를 말한다;
(c) "협약의 일반 원칙"은 제3 절의 원칙을 말한다;
(d) "예산 원칙"은 제5절의 원칙을 말한다;
(e) "입법"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국제, 지역, 국가 및 준 국가 조약 및/또는 법률을 말한다;
(f) "정책"은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공공 정책, 전략, 규정, 지침 및 성명을 의미하며 그 목표, 목적, 지표 및 대상이 설정된 결과를 포함한다;
(g) "프로그램"은 당사국이 자국의 입법 및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착수한 체계를 말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아동의 특정 권리, 공공 예산 과정, 인프라 및 노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h) "하위국가적"이라 함은 지역,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국가적 차원 이하의 행정 수준을 말한다.
5. 제1 절은 일반논평의 배경, 근거 및 목적을 제시한다. 제2절은 공공 예산과 관련하여 4 조의 법률 분석을 제공한다. 제3절은 이러한 맥락에서 협약의 일반 원칙을 해석한다. 제4절은 공공 예산의 원칙을 다룬다. 제5절은 공공 예산이 아동의 권리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고려한다. 제6절은 일반 논평을 배포하기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A. 배경
6. 본 일반논평은 "일반적인 이행 조치"의 개념이 복잡하고 위원회가 적절한때에 개별적 요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일반논평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협약 이행의 일반적 조치에 관한 일반 논평 5 호 (2003)를 기반으로 한다. 1 ) 그러한 요소 중 하나는 공공 예산의 활용이다. 본 일반논평은 또한 위원회가 2007 년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개최한 일반 토론의 날을 토대로 하고 있다.
7. 본 일반논평은 다음을 포함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예산원칙을 제시한 여러 유엔 결의와 보고서에 의해정보를 얻었다.
아동 권리에 대한 더 나은 투자를 목표로 한 인권이사회 결의 28/19 2 ) 와 "아동권리에 대한보다 나은 투자를 향하여"이라는 결의안을 선행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A/HRC/28/33). 이들은 아동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국가 정책, 자원 동원, 투명성, 책임, 참여, 할당 및 지출, 아동 보호 시스템, 국제 협력 및 후속 조치의 역할을 다룬다;
재정 정책의 질,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재정 정책의 투명성, 참여 및 책임성 증진을 장려하는 재정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총회 결의 67/218..
8. 본 일반논평은 또한 위원회가 아시아, 유럽,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중동 및 남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조사, 회의 및 지역 협의를 통해 국가 대표, 유엔, 비정부기구, 아동 및 전문가와 가진 협의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한 아시아, 유럽, 남미에서의 온라인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및 지역 상담을 통해 3 ) 71 개국 2,693 명 아동과의 국제적 상담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 협의는 연령, 성별, 능력, 사회 경제적 배경, 언어, 민족, 학교 등록, 아동 참여적 예산 편성 및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아와 남아의 참여를 포함한다. 아동이 공공 예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한다;
(b)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c) 예산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d) 예산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한다. 우리의 예산을 쓸모 없는 것에 쓰지 말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e) 아동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이며, 많은 것을 창출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f) 우리의 가족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g) 부패가 없도록 한다;
(h) 통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i)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해지길 원한다;
(j)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공개한다;
(k)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같이 아동에게 인기있는 미디어를 통해 예산 정보를 모든 아동에게 제공한다.
9. 모든 핵심 인권 조약은 협약 제4 조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과 관련하여 발표된 공공 예산을 다루는 일반견해는 본 일반견해를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
10. 본 일반논평은 관할권 내에 있는 아동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재정 재원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2030 의제(2015)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개발을 위한 재정에 대한 국제 회의의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2015)를 인지한다. 이러한 의제는 프로그램, 부문 및 예산 지원, 남남 협력 및 지역간 협력과 같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협력과 관련된 국가의 자원 관리를 다룬다. 위원회는 유엔 개발 그룹 (2003)에 의해 채택된 개발 협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을 상기하며 여기에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소유권, 조화, 정렬, 결과 및 상호 책임성 (2005), 아크라 행동 지침 (2008) 및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2011) 등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현존하고 진화하는 국가 표준, 지역 표준, 국제 표준이 협약의 조항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일반논평에 대해 가지는 잠재적 관련성을 염두에 둔다. 그 세 가지 예는 공공재정관리의 효율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강조하는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국제지침 5 ) , 2014 년 국제 통화 기금 (IMF)이 채택한 재정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과거, 현재 및 미래 공공 재정에 대한 공개 보고의 포괄성, 명확성, 신뢰성, 적시성 및 관련성을 요구하는 재정 투명성 코드 및 2012년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책임감 있는 국가 대출 및 차용 촉진 원칙이다.
B. 근거
11. 위원회는 국내법, 정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들이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당사국이 수행한 중대한 진전을 인정한다. 동시에, 위원회는 충분한 재원이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할당되며 지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2.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당사국 대표와 최종 견해와의 논의에서 위원회는 예산의 규모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국가 및 하위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에서 아동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 및 사회통합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긍정적 영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3. 상기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및 하위국가 차원의 예산 절차 및 행정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본 일반논평은 한편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이 어느 정도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과 특정 국가가 자체적인 아동권리 예산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을 인지하며, 모든 국가에 관련된 4 가지 주요 예산 단계, 즉 기획, 제정, 집행 및 후속조치와 관련한 지침을 제공한다.
C. 목적
14. 본 일반논평의 목적은 아동 권리에 대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협약상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그러한 권리의 실현을 강화하고 예산이 계획되고 제정되고 실행되며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협약 및 선택 의정서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함이다.
15. 이 목적은 정부 부처(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국가적 및 하위국가적) 및 조직(부, 부서 또는 기관 등)의 예산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 이 의무는 국제 협력의 공여자와 수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16. 이 목적은 국가인권기구, 언론, 아동, 가족 및 시민 사회 단체와 같은 예산 과정의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당사국은 그들의 맥락에 적합한 방식으로 예산 절차에서 그러한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7. 또한, 이 목적은 본 일반 논평의 내용과 관련하여 각국이 관련 공무원 및 다른 이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
II. 공공 예산과 관련한 제 4 조의 법률 분석
A. "당사국은 취해야 한다 "
18. "취해야 한다"는 말은 당사국이 공공 예산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한다.
19. 따라서 공공 예산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정부 부처, 수준 및 조직은 협약의 일반 원칙 및 아래의 제3절 및 4 절에 명시된 예산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당사국은 또한 입법부, 사법부 및 최고 감사 기관이 이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 당사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차원의 예산 결정권자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 및 자원에 접근하고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
21.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다음을 보장할 의무를 포함한다.
(a)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위한 자원 동원, 예산 배분 및 지출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b) 아동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가 아동의 권리를 진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입법, 정책, 프로그램 및 예산의 설계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집, 생성 및 배포된다;
(c) 승인된 입법, 정책, 프로그램 및 예산을 완전히 이행하기에 충분한 공공 자원이 동원되고, 할당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d) 예산이 아동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및 하위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 제정, 시행 및 처리다.
22. 조치는 공공 예산을 포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3. 당사국이 공공 예산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 조치"는 기존의 법률을 검토하고 예산이 국가 및 소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행정 조치"에는 합의된 법안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적절한 공공 예산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포함된다. "기타 조치"는 예를 들어 공공 예산 참여 메커니즘의 개발과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 또는 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공 예산은 세 가지 범주의조치 모두와 관련 있는 동시에 다른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의 실현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정부 기관, 차원 및 조직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들이 취하기로 한 공공 예산 관련 조치가 어떻게 아동의 권리를 개선하는지 보여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의 결과로 아동을 위해 얻은 결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협약 제4 조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증거없이 취해진 조치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C.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25.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즉각 실현하고 "가능한 자원의 최대 범위까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이 필연적으로 점진적으로 달성될 것임을 의미한다 (아래 2절 D 항 참조).
26. 아동 권리의 이행은 공공 예산 과정의 4 단계 (기획, 제정, 집행 및 후속 조치) 모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모든 아동의 권리는 협약의 일반 원칙과 본 일반논평에서 언급된 예산 원칙에 따라 예산 절차 전반에 걸쳐 당사국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27. 예산의 측면에서 "아동 권리의 이행"은 당사국이 이행 의무를 지키는 방식으로 공공 자원을 동원, 할당 및 지출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아동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한다.
(a) "존중"은 당사국이 아동 권리의 향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예산과 관련하여, 이는 국가가 예를 들어 예산 결정에서 특정 아동 집단을 차별하거나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권리 향유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철회하거나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아래의 31항에 명시된 상황 외에는 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b) "보호"는 당사국이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제3자가 방해하지 못하게 함을 의미한다. 공공 예산의 측면에서, 이러한 제3 자의 예로는 공공 예산 과정의 여러 다른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분야 6 ) 및 지역 또는 국제 금융 기관이 있다. 보호 의무는 당사국이 그들의 수익 동원, 예산 배분 및 지출이 제3 자에 의해 방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그러한 제3 자의 역할을 규제하고, 진정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침해 사례에 체계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c) "이행"은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은:
(i)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도록 가능하게 하고 돕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촉진한다. 예산상의 맥락에서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모든 수준과 조직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국가 기능 내의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 증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는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ii)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이 가용한 수단으로 스스로 아동의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규정한다. 이 의무는 아동이 예를 들어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신뢰성 있고 분류된 데이터 및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iii) 예산 결정 과정과 그 영향에 관한 적절한 교육 및 대중 인식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예산과 관련하여 이것은 입법, 정책 및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예산 관련 결정에 관해 아동, 그 가족 및 보호자와 소통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동원, 할당 및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증진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집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 이 의무에 부합하여 당사국은 충분한 재원을 동원, 할당 및 지출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과 선택 의정서의 권리 실현을 진전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배분된 자금은 협약의 일반 원칙과 본 일반논평에 요약된 예산 원칙에 따라 최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29. 위원회는 다른 핵심 국제 인권 조약 7 ) 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와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의 진전을 인정하고, 협약 제4 조가 이 둘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국제법에 의해 즉각적으로 적용가능한 의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30.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 한도 내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당사국이 모든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위한 예산 자원의 동원, 할당 및 지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은 종종 아동이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31.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제4 조에 의한 당사국에 부과되는 의무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고의적인 퇴행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 . 당사국은 기존의 아동 권리 향유의 수준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경제 위기의 시기에, 퇴행적 조치는 모든 다른 선택 사항을 평가하고 아동, 특히 취약한 아동이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도록 보장한 이후에만 고려될 수 있다. 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합리적이며, 비례하고, 비차별적이면서 일시적이고,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권리가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아동 집단과 그러한 아동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 권리에 의해 부과된 즉각적인 및 최소한의 핵심 의무 9 ) 는 경제 위기의 시기에도 퇴행적 조치에 의해 타협되어서는 안된다.
32. 협약 제44 조는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내의 아동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의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할 것을 요구한다.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내에서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에 의해 부과된 즉각적인 의무의 이행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실현을 나타내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정성적 및 정량적 목표와 지표가 사용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의 가용성과 최대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33.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아동 권리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 및 하위국가적 수준에서의 책임 있고 투명하며 포괄적이며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4. 국가의 수입 동원, 배분 및 지출에 있어서의 부패와 공공 자원 관리의 실패는 국가가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라 아동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당사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 "필요하다면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35.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 및 준수 증진 10 ) 에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협약 및 선택 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양자적, 지역적, 지역간, 국제적 또는 다자간 간 국제 협력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국제 협력을 위한 자원을 가진 당사국은 수혜국에서 아동 권리의 이행을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협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36.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유엔에서의 지원을 포함하여 예산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11 ) .
37. 각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위한 최대한의 가용자원 동원을 위한 다른 국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38. 공여국 및 수혜국인 당사국의 협력 전략은 아동 권리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9. 당사국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개발 협력에 참여 12 ) 하고 국제 협약에 서명할 때 협약 및 선택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경제 제재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III. 협약 및 공공 예산의 일반 원칙
40. 협약의 네 가지 일반 원칙은 공공 예산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국가의 결정과 행동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A. 비차별에 대한 권리 (제 2 조)
41. 당사국은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 국가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차별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제2(1조) 조 ). 당사국은 모든 행정적 차원에서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예산 관련 법령,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행에 있어 아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42. 각 당사국은 충분한 수입을 동원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할당하고 지출함으로써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모든 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실질적인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특별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 집단을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43. 각 당사국은 차별 금지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배분을 포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 사회와 기업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 차원 및 조직이 적극적으로 아이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
44. 아동 권리 향유에 있어 긍정적 결과에 기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국은 관련 법, 정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 및 개정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확대 또는 우선 순위를 재설정하며 또는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 및 형평성을 향상시켜 아동 간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
B. 아동 최선의 이익 (제 3 조)
45. 협약 제3 조 (1)은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당사국은 예산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법, 행정 및 사법 절차 13 ) 에서 이 원칙을 통합하고 적용할 의무가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예산 과정의 모든 단계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예산 결정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46.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 호 (2013)에서 언급했듯이,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국가가 경쟁적인 예산 배분 및 지출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 당사국은 다른 고려 사항에 비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예산 의사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47. 각 당사국은 국가 및 하위국가 차원에서 아동, 특히 특수한 필요성을 지닐 수 있으며 이에 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불균형적 몫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들에 대해 법,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 권리 영향 평가 14 ) 를 실시해야 한다. 아동 권리 영향 평가는 예산 과정의 각 단계에 속해야 하며 다른 모니터링 및 평가 노력을 보완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아동 권리 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다른 방법론과 관행을 적용하게 되지만, 협약 및 선택 의정서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최종견해 및 일반논평을 프레임워크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아동 권리 영향 평가는 아동, 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 국가 정부 조직 및 학술 기관과 같은 이해 관계자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개정안, 대안 및 개선안에 대한 권고로 이어져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C. 생명, 생존 및 개발권 (제 6 조)
48. 협약 제6 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에서 아동 발달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적 및 사회적 발전을 포용하는 총체적 개념"이며 "이행 방안은 모든 아동을 위한 최적의 개발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12 항).
49. 위원회는 아동이 성장과 발달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다양한 필요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15 ) 당사국은 예산 결정시, 각기 다른 연령의 아동이 생존하고 성장하며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각기 다른 연령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 주어야한다.
50. 위원회는 초기 아동기 발달에 대한 투자가 아동의 권리 행사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빈곤의 순환을 해소하고 높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인지한다. 아동의 초기 시절에 적게 투자하는 것은 인지 발달에 해로울 수 있으며 기존의 박탈, 불평등 및 세대 간 빈곤을 강화할 수 있다.
51.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 세대 내 다른 집단의 아동을 위한 예산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포함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다년간의 수입 및 지출 예측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
D. 청취 될 권리 (제 12 조)
52. 협약 제12 조는 모든 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러한 견해에 대해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될 권리를 규정한다. 16 ) 각 당사국은 국가적 수준과 하위국가적 수준에서의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참가자들은 억압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당사국은 참가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들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협의해야 한다.
53. 위원회는 "아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되고 이들의 견해에 정당한 고려가 부여되도록 하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한 투자는 협약에 의거한 당사국의 명확하고 즉각적인 법적 의무이다. 협약은 또한 재원과 훈련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17 ) 고 상기한다. 이것은 당사국이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 당사국의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공공예산과 관련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있어 행정부 관리, 아동을 위한 독립 옴부즈맨, 교육 기관, 언론, 아동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 단체 및 입법부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지한다.
54. 위원회는 예산 투명성이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인지한다. 투명성은 예산의 기획, 제정, 집행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 친화적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량적 예산 데이터와 입법, 정책, 프로그램, 예산 과정 일정표, 지출 우선 순위 및 결정 동기, 산출물, 결과 및 서비스 제공 정보에 관한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 메커니즘 및 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맥락에 맞춰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8 )
55. 예산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산 전 성명, 예산 제안, 제정된 예산, 중간보고서, 연간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등 주요 예산 문서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아동 및 아동권리 옹호를 포함하고 또는 적어도 배제하지 않는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56. 위원회는 상당수의 국가가 예산 절차의 여러 과정에 아동을 의미 있게 참여시킨 경험이 있음을 인지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선례를 파악하길 장려한다.
IV. 아동 권리를 위한 공공 예산 책정의 원칙
57. 상기 2 절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과정 내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협약의 일반 원칙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및 지속 가능성의 예산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을 인정한다. 협약 당사국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예산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58. 위원회는 협약의 일반 원칙 및 다음의 예산 원칙을 예산 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기존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들은 좋은 관행을 공유하고 교환하길 장려된다.
A. 효과성
59. 당사국은 아동 권리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계획, 제정, 집행 및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아동 권리 상황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 실현과 관련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예산이 여러 집단의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결정이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위한 최선을 결과를 이끌도록 하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효율성
60. 아동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만을 위한 공공 자원은 돈의 가치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의무를 염두에 두기 위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승인된 지출은 제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아동 권리를 증진시키는 재화 및 서비스는 투명하고 시간에 맞추어 조달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품질이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할당된 자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당사국들은 효율적인 지출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 기금의 모니터링, 평가 및 감사는 건전한 재무 관리를 촉진하는 견제와 균형을 제공해야한다.
C. 평등성
61. 당사국은 자원 동원 또는 공적 자금의 배당 또는 집행을 통해 어떠한 아동 또는 아동의 범주도 차별해서는 안된다. 공평하게 지출한다는 것은 각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사이에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는 지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대상을 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접근함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차별적인 장벽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D. 투명성
62. 당사국은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 및 관행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하며, 공공 자원에 관한 정보는 시기 적절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은 효율성에 기여하고 공적 예산의 부패와 잘못된 관리를 근절하며, 이는 곧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 자원을 증가시킨다. 투명성은 또한 예산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및 아동을 포함한 시민 사회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과 관련된 공공 수익, 배분 및 지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입법부 및 아동을 포함한 시민 사회와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E. 지속 가능성
63.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모든 예산 결정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지속적 채택 및 프로그램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을 동원하고 공공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당사국은 위 31 항에 명시된 아동 권리와 관련해서만 퇴행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V. 공공예산에서 아동의 권리 이행
64. 이 절에서 위원회는 공적 예산 과정의 네 단계 각각과 관련하여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한다.
(a) 기획;
(b) 제정;
(c) 실행;
(d) 후속 조치.
65. 위원회는 이 절에서 국가 및 하위국가적 공공 예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또한 당사국들이 국제 협력을 통해 협약 이행을 촉진할 의무를 강조한다. 19 ) 그러한 협력은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 및 하위국가적 예산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6. 위원회는 또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예산 과정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부문 간, 부처 간, 부서 간 및 기관 간 조정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자원이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 및 하위국가적 수준에서 그러한 조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을 맞춰야 한다.
A. 기획
1. 상황 평가
67. 예산 기획은 경제적 상황 및 기존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이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성취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요구한다. 국가는 현행 및 예상 거시 경제, 예산 및 아동 권리 상황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신뢰할 수 있고 시의 적절하며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분류된 정보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는 아동의 권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목표로 삼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 형성의 기본이 된다.
68. 예산 기획에서 당사국은 과거 (최고 최근 3-5 년), 현재 및 미래 상황(최소 향후 5-10년)을 고려하여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 집단의 상황을 자세하게 고려해야한다. 아동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다음이 촉구된다.
(a) 아동 관련 인구 통계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수집, 처리, 분석 및 보급을 위해 통계기구 및 시스템의 권한 및 자원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b) 다양한 아동 집단과 협약 제2 조에서 차별 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 유용한 방법으로 아동 상황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세분화한다 (상기 3 절 참조);
(c) 아동 상황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와 분류된 데이터가 국가적 및 하위국가적 차원의 예산에 관여하는 행정부 및 입법부 공무원과 아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 시의 적절하게 가용하도록 한다;
(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해당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69.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아동에 대한 예산 결정의 과거 및 잠재적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a) 과거의 공공 수익 수집, 예산 배분 및 지출의 아동에 대한 영향에 관한 감사, 평가 및 연구 수행;
(b) 아동, 보호자 및 아동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예산 결정에서 진지하게 고려한다;
(c) 예산 연도 내내 정기적으로 아동과 협의할 수 있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d) 신기술을 사용하여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예산 계획을 지원한다.
2.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
70. 재정 문제, 예산 절차 또는 아동의 특정 권리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 당사국은 모든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이 협약 및 선택 의정서에 부합하며,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고, 아동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1. 위원회는 거시경제 및 재정법, 정책 및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노동법이나 공적 부채 관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 후견인 및 보호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당사국은 아동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및 재정적 성격을 가진 것들을 포함한 모든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 권리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72. 아동 관련 법규, 정책 및 프로그램은 국제 개발 협력 및 당사국의 국제기구 가입의 의사 결정 및 운영의 일부분 이어야 한다. 국제 개발 또는 재정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는 그러한 협조가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73. 위원회는 당사국이 필요한 재정적 자원의 수준을 확인하고 집행부와 입법부의 예산 기획자와 관련 의사 결정권자 이행에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자원 동원
74.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가용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 동원 및 차용과 관련된 국가의 입법, 정책 및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당사국은 세수 및 세외 수입을 통한 것과 같이 국가적 및 하위국가적 수준에서 국내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5.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용 자원이 부족한 경우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한다. 그러한 협력에 있어 수혜국 측과 공여국 모두에서 협약 및 선택 의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 및 지역 협력이 과세, 탈세 방지, 부채 관리, 투명성 및 기타 문제와 관련된 조치뿐만 아니라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동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76. 아동 권리에 대한 공공 지출을 위한 자원 동원은 제4 절에 제시된 예산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자원 동원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은 비효율, 공공 재정의 부패의 그릇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에 쓸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세금 체계는 자원 동원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재정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균형 한 수입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동을 돌봐야 한다.
77.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그들의 이행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a) 자원 동원에 관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아동 권리 영향 평가 수행;
(b) 수직적 상이한 국가 차원 간) 및 수평적 (동일한 수준의 단위 간) 수익 배분을 위한 정책 및 공식이 서로 다른 지리적 지역에 있는 아동 사이의 평등을 지지하고 향상시키도록 검토하고 보장한다;
(c) 조세 회피를 피하기위한 국가 간의 협약 서명을 포함하여 조세 법령,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고 관리할 능력을 검토하고 강화한다;
(d) 비효율적이거나 그릇된 관리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수준에서 부패 또는 불법 행위를 퇴치함으로써 아동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을 보호한다;
(e) 모든 자원 동원 전략에서 제4절에 명시된 예산 원칙을 적용한다;
(f) 수입, 지출 및 부채의 원천이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아동의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한다.
78. 위원회는 채권자 및 채무자를 대신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가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에는 차용 및 대출과 부채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 투명한 법률, 정책 및 시스템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또한 장기간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수익자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므로 아동 권리 영향 평가는 부채 약정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79. 채무 면제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당사국들이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아동 권리는 그러한 면제의 결과로 가용 하게 되는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에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80. 당사국은 천연 자원 채굴을 통한 자원 동원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자원에 관한 국내 및 국제 협약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 예산 책정
81. 사전 예산 발표 및 예산 제안은 국가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약속을 국가 및 하위국가적 수준의 구체적인 우선 순위와 계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예산 관련 성명 및 제안을 아동 관련 예산의 효과적인 비교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해야한다.
(a) 아동 권리를 준수하는 수준까지 기능적 (부문 또는 하위 부문), 경제적 (경상비 및 예비비), 행정적 (부처, 부서, 기관)인 국제적으로 합의된 예산 분류 체계 및 프로그램 세분화 (프로그램 기반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에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예산 분류 체계를 고수한다;
(b) 표준화된 작업계획표 및 협의할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침과 같은 사전 예산 명세서 및 예산 계획 작성을 위한 행정적 지침과 절차를 검토하여 이들이 본 일반논평과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c) 분류 시스템을 검토하여 이들이 아래의 84 항에 열거된 모든 범주에 부합하는 예산 정보를 최소한으로 분리하는 예산선 및 코드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d) 그들의 예산선 및 코드가 국가 및 하위 국가적 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을 보장한다;
(e) 입법부, 아동 및 아동 권리 옹호 단체가 사용하기 쉽고 시의 적절하며 접근하기 쉬운 사전 예산 명세서 및 예산안을 발행한다.
82. 사전 예산 명세서 및 예산안은 국가가 어떻게 아동 권리 의무를 이행할지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전달한다. 당사국은 사전 예산 명세서 및 예산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a)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 받고 시행되는지를 설명;
(b) 직접적으로 아동을 목표로 하는 예산 할당을 확인;
(c) 간접적으로 어떤 예산 할당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d) 아동에 대한 과거 예산의 영향에 관한 평가 및 감사 결과를 제시;
(e) 아동 권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취해진 최근 또는 향후 조치를 설명;
(f)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및 예상 자원 및 실제 지출에 관한 재정 데이터 및 설명문 제시;
(g) 아동 관련 프로그램의 목표와 예산 할당 및 실제 지출을 연계시키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결과 및 영향을 모니터링.
83. 사전 예산 명세서와 예산안은 아동 권리관련 단체,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원이다. 당사국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를 작성하여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관할권 내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84. 명확한 예산 분류 체계는 국가와 그 밖의 주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배정과 실제 지출이 예산 원칙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되는 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 제정, 수정 및 실제 지출을 분리하는 예산선 및 규정을 요구한다.
(a) 연령대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 연령;
(b) 성별;
(c) 예를 들어, 하위 단위 별 지리적 지역;
(d) 협약 제2 조를 고려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현재 및 미래의 범주 (3절A 참조);
(e) 국가, 하위 국가, 지역 또는 국제 단위의 수입 원천;
(f) 국가 및 하위 국가 차원의 부서, 부처 또는 기관과 같은 책임 단위.
85. 예산 제안서에서 당사자들은 민간 부문에 외주를 제공할 계획이거나 이미 제공한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명시해야 한다. 20 )
86. 위원회는 예산에서 아동의 권리를 가장 눈에 띄게 발전시킨 국가들은 프로그램 기반의 예산 편성 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이 접근법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그들의 상황에 적용하고 적응시키는 것을 고려하길 촉구한다.
B. 제정
1. 입법자의 예산안 조사
87. 위원회는 국가적 및 하위국가적 차원의 입법가가 아동의 상황에 관한 상세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예산안이 어떻게 아동의 안녕 및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8. 국가 및 하위국가 차원의 입법부는 예산안을 아동 권리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아동 집단에 대한 예산 할당의 함의를 밝히기 위해 분석이나 연구를 수행하거나 위임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 자원 및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89.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법부의 감시 역할을 위해 입법 기관 구성원 및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가 협약의 일반 원칙과 예산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증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을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90. 당사국은 입법부 위원들이 예산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모든 아동에 대한 예산 제안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입법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적 및 하위국가적 입법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
(b)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이 예산선 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에 관한 행정부의 명확한 설명;
(c) 예산 과정 내의 예산안 수령, 검토, 토론 및, 제정 이전에 아동 관련 개정안의 제안을 위한 충분한 시간;
(d) 예산안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역량;
(e) 시민 사회, 아동 옹호자 및 아동 자신을 포함하여 국가 내의 이해 당사자와의 예산 제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
(f) 위의 (a)에서 (e)까지에 기술된 것과 같은 감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예를 들어 입법부 예산 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
91. 당사국은 제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적 및 하위국가적 예산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해야 한다.
(a) 일관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예산 정보를 분류;
(b) 다른 예산 제안 및 지출 보고서와 호환됨으로써 분석 및 모니터링을 촉진;
(c) 아동 및 아동 권리 옹호 단체, 입법 기관 및 시민 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예산요약을 포함.
2. 입법부에 의한 예산 제정
92. 위원회는 입법부가 제정한 예산이 계획 및 실제 지출과의 비교 및 아동 권리와 관련한 예산 집행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93. 제된 예산은 국가 및 하위국가 수준의 국가 및 입법 기관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아동 및 아동 권리 옹호 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공적 문서로 간주된다.
C. 실행
1. 가용자원의 이전 및 지출
94.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할 때 돈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재정 메커니즘 및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
95.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 지출의 근본 원인, 예를 들어 저품질의 재화나 용역, 부적절한 재무 관리 또는 조달 시스템, 누출, 시의부적절한 이전, 불분명한 역할 및 책임, 부적절한 흡수력, 빈약한 예산 정보 시스템 및 부패와 같은 근본 원인을 밝히고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당사국이 아동 권리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잘못 관리한 경우,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그 원인이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보여줄 의무가 있다.
96. 예산 연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도한 모든 수혜자에게 예정대로 도달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사국은 집행 단계에서 지출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개입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예산에 관한 연중보고
97. 각 당사국은 국가 및 감독기구가 제정된 예산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권리 발전의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98. 위원회는 예산 보고서가 적시에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고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정, 수정 및 실제 수익 및 지출 간의 편차를 강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지출을 보고, 추적 및 분석할 수 있는 예산 분류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3. 예산 집행
100. 당사국은 예산 연도 및 해마다 다른 아동 집단에 대한 실제 지출의 수입 징수, 도달 및 결과물을 예를 들어 이용가능성, 질, 접근가능성 및 공평한 서비스의 분배 측면에서 모니터하고 분석해야 한다. 당사국은 민간 부문에 외주 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러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있음을 보장할 것이 촉구된다.
101.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제정된 예산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a) 서로 다른 사회 부문에 걸쳐 서로 다른 행정적 차원에서 실제로 지출된 것과 예산 된 것을 비교함;
(b) 예산연도의 반기동안의 실제 지출액, 동원된 수입 및 부채를 다루는 포괄적인 중간 보고서를 발행;
(c) 더 자주, 예를 들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중 보고서를 발행.
102. 당사국은 아동을 포함한 시민 사회가 공공 지출의 결과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103. 당사국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실제 지출과 관련하여 규칙과 절차가 준수되고 회계 및 보고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절차를 마련해야한다.
D. 후속 조치
1. 연말보고 및 평가
104. 연말 예산 보고서는 국가가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수입, 차용, 국제 협력 및 실제 지출을 국가 및 하위국가 수준에서 설명하도록 허용한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입법부가 지난 해의 예산 성과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및 아동 권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지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105.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들의 연말 보고서에서 수집된 모든 수입과 아동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지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사국은 사용자 친화적 인 보고서를 국가 및 하위국가적 입법부에 공개해야 하며 연말 보고서 및 평가가 접근 가능하고 적시에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6. 국가 및 독립적 평가 기관이 수행한 예산에 대한 평가 및 기타 유형의 분석은 다양한 집단의 아동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수입 징수 및 실제 지출의 영향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아동의 상황에 대한 예산의 영향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와 분석을 착수하고 장려해야 한다.
(a) 정기적으로 그러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을 할당;
(b) 예산 과정에서 평가 및 분석의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검토하고 관련 결정을 다시 보고;
(c)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실제 지출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와 같은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설립하고 강화;
(d) 아동을 포함한 시민 사회가 아동 권리 영향 평가를 통해 평가 및 분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2. 감사
107. 최고 감사 기관은 예산 집행과 지출이 제정된 예산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감사는 지출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조사하고 특정 부문, 국가의 정부 구조 또는 교차 쟁점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전담 감사는 공공 수익 동원 및 아동에 대한 지출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사국은 적시에 감사 보고서가 접근 가능하고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8. 위원회는 최고 감사 기관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독립적이며 책임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아동 관련 예산을 감사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109. 당사국은 공공 수익 수집 및 아동의 권리 지출과 관련하여 최고 감사 기관의 감독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야 한다.
(a) 포괄적인 연간 회계를 시기 적절하게 최고 감사 기관에 제출한다;
(b) 최고 감사 기관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c) 국가가 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다루는 방법을 포함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실제 지출의 영향과 관련된 감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제공한다;
(d) 국가 공무원이 아동 권리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 제기 된 우려에 응답하기 전에 입법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한다.
110. 아동을 포함한 시민 사회는 공공 지출 감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시민 사회가 아동 권리와 관련된 실제 지출에 대한 평가 및 감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장려된다.
(a) 이러한 목적을 위한 공공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참여적이고,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
(b) 국가공무원이 아동 관련 공공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시민 사회 및 독립 단체의 조사 결과에 정보에 입각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보장.
111. 당사국은 차기 예산 기획 단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와 관련한 이전의 공공 자원 동원, 예산 할당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활용해야 한다.
VI. 본 일반논평의 배포
112.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정부 부처, 차원 및 조직과 아동 및 그 보호자를 포함한 시민 사회, 그리고 개발 협력 기관, 학계, 언론 및 관련 민간 부분에 본 일반논평을 널리 보급할 것을 권고한다.
113. 당사국은 일반논평을 관련 언어로 번역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버전을 제공해야한다.
114. 일반 논평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모든 관련 전문가 및 기술 요원을 그 내용에 대해 훈련시키기 위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115. 위원회는 위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일반 논평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116.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 그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 및 예산 및 예산 과정에서 본 일반논평을 적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각주
1)
일반논평 제5호, 서문 참조.
2)
결의안은 투표없이 채택됨.
3)
Laura Lundy, Karen Orr and Chelsea Marshall, “Towards better investment i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views of children” (Centre for Children’s Rights, Queen’s University, Belfast, and Child Rights Connect Working Group on Investment in Children, 2015).
4)
당사국 의무의 성격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1990) 참조.
5)
Richard Allen, Richard Hemming and Barry Potter,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3).
6)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부문의 영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는 일반논평 제16호(2013) 참조.
위원회는 “국가는 기업이 아동의 권리 침해를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28항)
위원회는 “국가는 기업이 아동의 권리 침해를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28항)
7)
장애인권리협약 제4(2)조 참조.
8)
아동권리를 위한 자원 문제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 제24항 및 25항: 국가의 책임(2007);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 향유에 대한 아동 권리 일반논평 제15호(2013), 72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9항
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명시된 주요 의무 참조. 교육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3호(1999),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4호(2000) 및 사회보장권리에 대한 제19호(2007)
10)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70) 참조
11)
협약 제45조 참조.
12)
일반논평 제5조 64항 참조.
13)
아동 최선의 이익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겨질 아동 권리 일반논평 제14호(2013), 6(a)항
14)
일반논평 제5호 45항, 제14호 35 및 99항
15)
초기 아동기 아동권리의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제7호(2005) 및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0호
16)
아동의 피 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12호(2009) 참조.
17)
일반논평 제12호, 135항 참조.
18)
협약 제13(1)조 참조.
*주
19) 위의 II. E. 및 협약 제45조 참조
*주
20)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무에 관해서는 일반논평 16호(2013) 제25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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