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7호(2013):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31조)
CRC GC No. 17(2013):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
/ 배포일 2013. 4. 17.
일반논평 17호 (2013):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31조)
I. 서문
1. 1959 년 아동권리선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삶에서 놀이와 오락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은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 "아동은 놀이와 오락활동을 위한 완전한 기회를 가져야한다. [...] 사회 및 공공 당국은 이 권리의 향유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7 조). 이 선언은 1989 년 아동권리협약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협약 제31조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한다.
2.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위원회는 제31 조에 포함된 권리에 대한 국가의 저조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권리가 아동의 삶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저조한 인식은 적절한 조항에 대한 투자의 부족,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보호 법규 및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계획에서의 아동의 비가시성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의 제공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발적 놀이, 오락활동 및 창의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고 그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태도를 증진하는 것이다.
3. 위원회는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의 평등의 향유 및 조건과 관련하여 특히 여아, 빈곤 아동, 장애 아동, 원주민 아동, 소수 민족 아동 등 특정 범주에 속한 아동에 직면한 어려움에 특히 우려한다.
4. 또한 세계의 심오한 변화는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는 아동의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인구는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정, 학교, 언론, 길거리 등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영향은 놀이규정의 상업화와 더불어 아동이 문화적, 예술적 활동뿐만 아니라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의 많은 아동에게 아동노동, 가사노동 또는 증가하는 교육적 요구는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5. 본 일반논평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의 삶과 발전에 있어서 제31 조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간의 인지,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31 조의 권리는 전세계의 공동체와 사회의 다양성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문화적 전통과 형태의 가치를 존중한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 문화적 배경 또는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6. 본 일반논평은 체육 문제는 약간 다루기만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 생활과 관련하여 본 일반논평은 아동이 자신의 문화를 누릴 권리에 관한 제30 조에 포함된 광범위한 정의보다는 창조적 또는 예술적 활동과 관련된 측면에 중점을 둔다.
II. 목적
7. 본 일반논평은 아동의 안녕과 발달을 위한 제31 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약의 다른 권리뿐만 아니라 제31 조에 따른 권리의 적용을 존중하고 강화하며 다음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고자 한다.
(a) 제31 조에 정의된 권리의 실현과 완전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이행조치,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정교화에 따른 국가의 의무;
(b) 아동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사회 단체와 오락활동, 문화적 및 예술적 활동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의 역할과 책임;
(c) 부모를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개인을 위한 놀이 및 오락활동 분야의 행동에 대한 지침.
III. 아동의 생활에서의 제31조의 중요성
8. 제31 조는 구성 요소와 협약전체와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31 조의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강화되며, 실현되는 경우 아동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들은 함께 아동기의 독특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다. 이들의 실현은 아동기의 질, 최적의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 회복성의 증진 및 그 밖의 권리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실제로 모든 아동에게 놀이와 오락활동 기회가 가용한 환경은 창의력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자기 주도 놀이를 통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동기 부여, 신체 활동 및 기술 개발을 향상시킨다. 문화생활에 대한 몰입은 놀이적인 상호 작용을 풍성하게 한다. 휴식은 아동이 놀이와 창의적 참여에 관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놀이와 오락활동은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적이며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 효능감 및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들은 학습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고 1 ) , 일상 생활 속 참여의 한 형태이며, 순수하게 그들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측면에서 아동에게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 연구 결과는 놀이가 아동의 자발적인 발달에 대한 동기부여의 중심이며 특히 초창기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놀이와 오락활동은 아동이 협상하고, 감정적인 균형을 되찾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향상시킨다.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은 행동을 통해 학습하고,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경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역할 및 경험을 실험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의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10. 놀이와 오락활동은 아동 혼자, 또래들과 함께 또는 지지하는 성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아동 발달은 아동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성인이 놀이를 통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 지지될 수 있다. 아동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에게 독특한 통찰력과 아동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것은 세대 간의 존중을 고취시키고, 아동과 성인 간의 효과적인 이해와 소통에 기여하며, 안내와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은 조직된 스포츠, 게임 및 기타 오락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인과 함께하는 오락 활동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성인에 의한 통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신의 놀이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려는 아동 자신의 노력을 훼손시키면 창의력, 리더십 및 팀 정신의 발달에서 특히 이점이 감소한다.
11.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의 소속감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아동은 가족, 공동체 및 사회의 문화적, 예술적 삶을 이어받고 경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구축하여 그 결과 문화 생활과 전통 예술의 자극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12. 또한 아동은 자신의 창의적 놀이, 노래, 춤, 애니메이션, 이야기, 그림, 게임, 거리 극장, 인형극, 축제 등을 통해 문화를 재생산, 변형, 창조 및 전달한다. 아동은 성인과 또래 관계로부터 그들 주변의 문화적, 예술적 삶에 대한 이해를 얻으면서 그들 자신의 세대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번역하고 적응시킨다. 아동은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언어, 게임, 비밀 세계, 환상 및 기타 문화적 지식을 만들고 전달한다. 아동의 놀이는 학교 게임과 놀이터에서 대리석 놀이, 자유 달리기, 거리 예술 등의 도시 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린 시절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아동은 디지털 플랫폼과 가상 세계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과 예술적 형태가 만들어지고있는 새로운 의사 소통 수단과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데 이는 이러한 경험이 시야를 넓히고 다른 문화 및 예술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13. 마지막으로, 휴식과 여가는 영양, 주거, 건강 관리 및 교육이라는 기초만큼 아동 발달에 중요하다. 충분한 휴식이 없다면 아동은 의미 있는 참여 또는 학습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에너지, 동기 부여가 부족할 것이다. 휴식의 거부는 아동의 발달, 건강 및 안녕에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은 의무, 오락 또는 자극 없는 시간과 공간으로 정의된 여가를 필요로 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또는 비 활동적으로 이를 채울 수 있다.
IV. 제31 조의 법적 분석
A. 제 31 조 제 1 항
14.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a) 휴식: 휴식의 권리는 아동이 최선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일이나 교육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으로부터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적절한 수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활동의 유예와 적절한 수면에 대한 권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과 발달상의 요구를 고려해야한다.
(b) 여가: 여가란 놀이나 오락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공식적인 교육, 직장, 가사적 책임, 다른 생명 유지 기능 수행 또는 개인 외부에서 지시된 활동과 관여하지 않는 자유로운 또는 비 의무적인 시간으로 정의된다. 즉, 이는 아동이 선택한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적 시간이다. .
(c) 놀이: 아동의 놀이는 아동 스스로 시작, 통제 및 구조화 한 행동, 활동 또는 과정이며,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생기면 일어난다. 보호자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놀이 자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내재적인 동기에 의해 이끌어지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된다. 놀이는 자율적,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활동을 포함하며 집단으로 또는 혼자 무한한 형태를 취할 잠재력을 가진다. 이러한 형태는 아동기에 걸쳐 변경되고 적용될 것이다. 놀이의 핵심적 특징은 재미, 불확실성, 도전, 유연성 및 비 생산성이다. 이러한 요소는 함께 그것이 만드는 즐거움과 그 결과로 놀이를 계속하게 하는 동기부여에 기여한다. 놀이는 종종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위원회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및 영적 발달의 필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즐거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차원임을 재확인한다.
(d) 오락활동: 오락활동은 음악, 미술, 공예, 지역 사회 참여, 클럽, 스포츠, 게임, 하이킹 및 캠핑, 취미 추구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묘사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오락활동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했거나 성취감을 통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아동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활동이나 경험으로 구성된다. 오락활동은 종종 그것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오락활동이 성인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될 수 있지만 오락활동은 자발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적이거나 강요된 게임 및 스포츠 또는 청소년 단체의 의무적 참여는 오락활동을 구성하지 않는다.
(e) 아동의 연령에 적합함: 제31 조는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놀이 및 오락활동과 관련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시간의 양, 이용 가능한 공간 및 환경의 특성, 자극과 다양성의 형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성인 감독 및 참여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아동이 자라남에 따라 그들의 필요와 욕구는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사회화를 하거나 친구와 함께 있거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진화한다. 그들은 또한 위험감수와 도전과 관련한 더 많은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에게 발달적으로 필요하며 정체성과 소속의 발견에 기여한다.
(f) 문화적 삶과 예술: 위원회는 문화 생활과 예술을 통해 아동과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과의 대면을 나타내는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2 ) . 문화적 및 예술적 표현은 춤, 축제, 공예, 예식, 의식, 연극, 문학, 음악, 영화, 전시회, 영화, 디지털 플랫폼 및 비디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거리 및 공공 장소에서 드러나고 향유된다. 문화는 공동체 전체에서 파생된다. 어떤 아동도 문화의 창조나 그 유익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적 삶은 위에서 아래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부상하며, 국가는 공급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한다 3 ) .
(g) 자유로운 참여: 아동이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국이 아동보호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증진 보장을 위한 의무에 따라 아동의 그러한 활동에의 접근, 선택 및 참여를 존중하고 방해하는 것을 지양하길 요구한다. 당사국은 또한 타인이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아동의 선택은 인정되고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B. 제 31 조 제 2 항
15.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한다.
(a) 문화적 및 예술적 생활에 대한 완전한 참여: 참여할 권리는 세가지의 상호 관련되고 상호 보완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i) 접근은 아동이 문화 및 예술 생활을 경험하고 넓은 범위의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도록 한다.
(ii)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아동이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 소통하며 행동하고 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iii) 문화 생활에 대한 기여는 아동이 문화와 예술의 영적, 물질적, 지적 및 정서적 표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그에 따라 그들이 속한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촉진한다.
(b) 적절한 기회의 제공 장려: 적절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는 요구는 문화적, 예술적, 오락적 및 여가적 활동을 명시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가 협약 제4 조에 더하여 놀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제31 조에 따른 권리 실현의 기회를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참여에 필요한 적절한 전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은 필요한 입법, 정책, 예산, 환경 및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c) 균등한 기회 제공: 모든 아동은 제31 조에 따라 권리를 향유할 평등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한다.
V. 협약의 더 넓은 맥락에서의 제 31 조
A. 협약의 일반 원칙과 연계
16. 제2 조 (차별 금지):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모든 아동이 아동 자신의 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종교적,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와 관계없이 제 31 조에 따른 권리를 차별없이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여아, 장애 아동, 열악한 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 빈곤 아동, 형사적, 의료적 또는 거주 시설에 머무르는 아동, 갈등이나 인도주의적 재난 상황에 처한 아동, 농촌 지역 아동, 망명 신청자 및 난민아동, 거리, 유목집단, 이주 또는 국내 실향민 아동, 원주민 출신 및 소수 집단 출신 아동, 일하는 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및 학업 성취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받는 아동 등 특정 집단 아동의 권리를 다루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7. 제3 조 (아동 최선의 이익): 위원회는 제31 조에 따른 권리의 실현이 정의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는 개인, 집단 또는 선거구로서 아동에게 적용된다.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입법, 정책 및 예산 조치 및 환경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는 보건 및 안전, 고체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주거 및 교통 계획, 도시 경관의 설계 및 접근 가능성, 공원 및 기타 녹지 공간 제공, 수업 시간 결정, 아동 노동 및 교육 입법, 인터넷상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법률 기획 등과 관련한 규제에 적용된다.
18. 제6 조 (생명, 생존 및 발전):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가능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발달과 진화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제31 조의 각 측면의 긍정적인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또한 제31 조를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의 발달적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부모, 보호자, 공무원 및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동 발달을 위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19. 제12 조 (청취 될 권리): 아동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관심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한다. 아동은 놀이 및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선택과 자율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위원회는 아동이 제31 조에 따른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정책, 전략 및 서비스 설계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기여에는 예를 들어 놀이 및 오락활동 관련 정책, 교육권 및 학교 조직과 교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아동 노동과 관련된 보호 법규, 공원 및 기타 지역 시설 개발, 아동 친화적인 공동체 및 환경을 위한 도시 계획 및 설계에 대한 협의의 참여가 포함되며, 학교 및 더 넓은 지역 사회 내에서 놀이, 오락 및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회에 대해 이들의 피드백을 모색할 수 있다 4 ) .
B. 기타 관련 권리와의 연계
20. 제13 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기본이다. 아동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만,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평판 및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공공보건 또는 도덕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때 에만 제한될 수 있다.
21. 제15 조: 아동은 사회적, 문화적, 스포츠 및 기타 형태의 조직의 소속뿐만 아니라 우정에 있어서 선택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제31 조에 따른 권리에 있어 필수적 차원을 나타내는데, 이는 아동들이 함께 어른과 아동의 관계에서 거의 달성할 수 없는 상상의 놀이의 형태를 창조하기 때문에. 아동은 서로 다른 능력, 계급, 문화 및 연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래 남아 및 여아 모두와 협력하여 협동, 관용, 공유 및 지략을 배워야한다. 놀이와 오락활동은 우정 형성의 기회를 만들고 시민 사회를 강화하며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고 문화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또래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아동이 협회를 설립하고, 가입하고, 떠날 수 있는 권리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결코 조직에 참여하거나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22. 제17 조: 아동은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지니며 공동체, 국가 및 국제적 원천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정보 및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은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당사국은 아동들에게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 수화와 점자 등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대안적 형태로 인쇄된 자료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예외를 허용하며, 아동 자신의 문화 및 다른 문화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해 가능한 넓은 접근을 제공하길 장려된다. 이때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문화적 고정 관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3. 제22 조: 난민과 망명 신청 아동은 그들 자신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멀어지고 수용국 문화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함에 따라 제31 조에 따른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난민과 망명 신청 아동이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수용국 아동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난민 아동이 그들 고유의 오락적, 문화적 및 예술적 전통을 보존하고 실천할 권리를 인정 받아야한다.
24. 제23 조: 장애아동이 제31 조에 따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환경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5 ) . 가족, 돌봄 제공인 및 전문가는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와 최적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포괄적인 놀이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성인과 또래아동의 인식 향상과 연령에 적합한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이 놀이, 오락활동 및 문화 예술 생활에 동등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5. 제24 조: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의 실현은 아동의 건강, 안녕 및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 제31조에 따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적절한 조항은 아동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6. 제27 조: 부적절한 생활 수준, 불안정하거나 과밀 한 환경, 안전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부적절한 식량, 강요된 유해한 또는 착취적 노동 모두 아동이 제31 조에 따라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당사국은 사회 보장, 고용, 주택 및 공공 장소에 대한 접근, 특히 자택에서 놀이 및 오락활동의 기회없이 살고 있는 아동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제31 조에 따른 아동 권리에 대한 함의를 고려해야한다.
27. 제28 조 및 제29 조: 교육은 아동의 성격, 재능 및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제31 조에 따른 권리의 이행은 제29 조에 규정된 권리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동이 잠재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및 예술적 발전 기회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게임의 참여를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또한 제31조 상의 권리가 아동의 교육적 발전에 긍정적 이익이 되고, 포용적 교육과 포용적 놀이는 상호 보완적이며 초등 및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초기 아동기 교육과 돌봄(취학 전)에 있어 일상 생활동안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놀이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과 관련되어 있고 필요하지만, 특히 초기 학교생활에서 중요한다. 연구에 따르면 놀이는 아동이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8. 제30 조: 소수 민족, 종교 또는 언어 출신 아동은 자신의 문화를 즐기고 참여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각국은 소수 공동체 출신 아동뿐만 아니라 원주민 출신 아동의의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언어, 종교 및 문화를 반영하는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다수 공동체 출신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29. 제32 조: 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아동이 제31 조에 따른 권리를 부정하는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수백만 명의 아동이 아동기의 대부분 동안 적절한 휴식이나 교육없이 가사 노동 또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위험하지 않은 직업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아동 근로자를 제31 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0. 제 19 조, 제 34 조, 제 37 조 및 제 38 조: 폭력, 성 착취,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수단을 통한 자유의 박탈 및 무력 분쟁속에서 강제된 봉사는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적 생활과 예술에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심지어는 제거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다른 아동에 의한 괴롭힘도 제 31 조에 따른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당사국이 아동을 그러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31. 제39 조: 당사국은 방임, 착취, 학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폭력을 경험 한 아동에게 회복 및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고통스럽고 피해를 주는 경험을 포함한 아동의 경험은 놀이나 예술적 표현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제31 조에 따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동이 과거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외상 또는 어려운 삶의 경험을 외부화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놀이와 예술적 표현은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하며,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고, 자연스럽고 자기 주도적이며 자기 치유적인 과정을 통해 관계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VI. 제31조의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A. 최적의 환경을 위한 요인
32. 아동은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려는 자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그러나 아동이 제31조에 의거한 그들의 권리를 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특정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다음을 가져야 한다.
-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 사회적 유해 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 쓰레기, 오염, 교통 및 기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 아동이 그들의 지역 내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순환할 수 있는 환경;
- 그들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휴식의 가용성;
- 다른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여가 시간의 가용성;
- 성인의 통제 및 관리가 없는 접근 가능한 공간과 시간;
- 다양하고 도전적인 물리적 환경에서 비동반적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과 기회;
- 자연 환경과 동물 세계를 경험하고, 상호 작용하며, 놀 수 있는 기회;
- 자신의 상상력과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및 예술적 유산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
- 필요한 경우 훈련된 촉진자 또는 코치의 지원을 받아 다른 아동과 함께 게임, 스포츠 및 기타 오락 활동에 함께 참여할 기회;
-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의 가치와 정당성 대한 부모, 교사 및 사회 전체의 인정;
B. 제 31 조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33. 놀이와 오락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놀이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박하거나 비생산적인 활동에 소비된 "적자"로 인식된다. 부모, 보호자 및 공공 행정 담당자는 흔히 시끄럽고, 더럽고, 혼란스럽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놀이보다는 공부나 경제 활동에 우선 순위를 둔다. 더욱이 성인들은 종종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아동과 놀이를 하기 위한 자신감, 기술 또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안녕, 건강 및 발달을 위한 이러한 활동의 근본적 중요성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과소 평가되고 있다. 놀이가 인정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판타지나 사회적 드라마보다 중요시되는 육체적으로 활발한 놀이와 경쟁적인 게임(스포츠)이다. 위원회는 특히 더 연령이 높은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및 오락활동의 형태와 위치를 더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은 종종 또래들과 만날 장소를 찾고, 새롭게 생겨나는 독립성과 성인기로의 전환을 탐구한다. 이것은 정체성과 소속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차원이다.
34.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특징은 아동의 건강, 발달 및 안전에 대한 보호 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탐험과 창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부모와 보호자가 눈과 목소리 접촉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감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은 부적절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하고 독립적인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조치에 접근가능 해야 한다.
35.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동의 대다수는 오염된 물; 개방형 하수도 시스템; 과밀 도시; 통제되지 않은 트래픽; 열악한 거리 조명 및 혼잡 한 거리; 부적절한 대중 교통; 안전한 지역 놀이터와 녹지 및 문화 시설의 부족;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또는 해로운 환경에서의 비공식적인 "슬럼" 정착과 같은 물리적 위험에 처해있다. 분쟁 후 환경에서 아동은 지뢰와 폭발하지 않은 무기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은 특히나 위험한데 이는 그들의 본능적 호기심과 탐험적 놀이가 노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폭발의 영향이 아동에게는 더 크기 때문이다.
36. 또한 인적 요소는 높은 수준의 범죄와 폭력; 지역 사회 불안과 내전; 마약 및 갱단 관련 폭력; 유괴와 아동 매매의 위험; 적대적인 청년 또는 성인이 지배하는 공개적 공간; 여아에 대한 공격과 성적 폭력 등 공공 환경에서 아동을 위험에 빠드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원, 놀이터, 스포츠 시설 등이 있는 곳에서도 아동이 위험에 처하고, 감독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은 아동의 안전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대한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었던 많은 공간의 침식이 증가함에 따라 제31 조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7. 아동의 공공 장소 사용에 대한 저항: 놀이, 오락활동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아동의 공공 공간의 사용은 아동이 제외되는 공공 장소의 상업화의 증가에 의해 방해받는다. 또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공공 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통행 금지의 도입; 문이 있는 공동체 또는 공원; 감소된 소음 수준 허용; "허용되는" 놀이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놀이터; 쇼핑몰 접근에 대한 제한은 아동을 "문제" 및/또는 비행아동으로 인식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널리 퍼진 부정적 언론 보도와 표현에 의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 장소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38. 아동의 배제는 그들이 시민으로 발전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포괄적인 공공 공간에 대한 경험의 공유는 시민 사회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아동이 자신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지하도록 격려한다. 국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놀이 및 오락활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하길 장려된다.
39. 위험과 안전의 균형: 지역 환경 내에서 아동이 노출되는 신체적 및 인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세계 곳곳에서 모니터링과 감시의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놀 수 있는 자유와 오락활동에 대한 기회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진다. 또한 아동 자신이 놀이나 오락 활동에서 왕따, 연령이 낮은 아동에 대한 높은 연령의 아동의 괴롭힘, 높은 위험 감수에 참여하라는 집단적 압력 등 다른 아동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아동이 제31 조에 따라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과 도전은 놀이 및 오락활동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혜택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한편으로는 교통에 대한 지역 거리를 폐쇄하거나, 가로등을 개선하거나 학교 운동장을 위한 안전한 경계를 조성하는 등 아동 환경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아동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갖추고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경험과 관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조정 원칙이다.
40. 자연에 대한 접근성 부족: 아동은 노출, 자기 주도적 놀이 및 놀라움과 중요성을 소통하는 성인과의 탐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돌보게 된다. 자연 속 유년기 놀이와 여가에 대한 추억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정신적 경이감을 불러 일으키며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강화한다. 자연 환경에서의 놀이는 또한 민첩성, 균형, 창의력, 사회적 협력 및 집중력에 기여한다. 정원 가꾸기, 수확, 의식 및 평화로운 묵상을 통한 자연과의 연결은 많은 문화권에서 예술과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점차 도시화되고 사유화된 세상에서 공원, 정원, 숲, 해변 및 기타 자연 지역에 대한 아동의 접근이 침해되고 있으며 저소득 도시 지역의 아동은 녹지 공간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부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41. 교육적 성취에 대한 압박: 세계 여러 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공식적인 학업 성공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제31 조에 따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초기 아동기 교육은 놀이 참여 및 광범위한 개발 결과의 달성을 희생시키면서 점점 학문적 목표와 공식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과외 수업 및 숙제는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을 위한 아동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 교과과정과 일일 일정은 종종 놀이, 오락활동 및 휴식의 필요성이나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교실에서의 공식적 또는 교훈적인 교육 방법의 활용에 있어 적극적인 놀이 학습을 위한 기회가 이용되지 않는다.
- 아동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하는 많은 학교에서는 자연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다.
- 학교 내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기회와 전문 예술 교육자를 제공하는 기회는 일부 국가에서는 학업 과목에 대한 선호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
- 아동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유형에 대한 제한은 독창성, 탐구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그들의 기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42. 과도하게 체계화되고 계획된 일정: 많은 아동에게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능력은 예를 들어, 강제적인 스포츠,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활동 또는 특히 여아에 대한 가사노동과 같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위한 시간을 거의 또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 성인에 의해 결정된 활동의 부과로 제한된다. 정부의 투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조직적인 경쟁적 오락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나 때로는 아동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 단체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거나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아동은 성인이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도 받지 않은 시간-기본적으로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 실제로, 활동의 부재는 창의력에 대한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의 모든 여가 시간을 프로그램 되거나 경쟁적 활동에 집중시키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및 사회적 안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6 ) .
43. 발달 프로그램에서의 제31 조의 외면: 많은 국가에서의 아동 보육 및 발달 사업은 아동의 생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종종 놀이, 오락활동, 문화 및 예술에 거의 또는 전혀 중점을 두지 않고 영양, 예방 접종 및 취학 전 교육만을 다루고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이러한 측면의 아동의 발달적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았다.
44. 아동을 위한 문화 및 예술 기회에 대한 투자 부족: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아동의 접근은 종종 부모의 지원 부족, 접근 비용; 교통의 부족; 성인에 초점을 맞춘 많은 전시회, 연극 및 행사; 내용, 디자인, 위치 및 제공 형태에 대한 아동의 개입 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제한된다. 창의성을 자극하기 위해 공간을 창출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한다. 예술 및 문화 공연장 운영자는 그들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그들의 프로그램이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 사회의 문화 생활을 어떻게 반영하고 그에 대응할지 고려해야한다. 예술에 대한 아동의 참여는 아동 창작물을 의뢰 및 전시하고 제공되는 구조 및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보다 아동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어린 시절의 그러한 참여는 삶에 대한 문화적 관심을 자극할 수 있다.
45. 전자매체의 역할 확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아동은 텔레비전 시청, 메시징, 소셜 네트워킹, 게임, 문자 보내기, 음악 감상 및 창작, 비디오 및 영화 감상 및 제작,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조, 이미지 게시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및 미디어를 통해 놀이, 오락활동,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소비자 및 제작자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정보 및 통신 기술은 아동의 일상 생활의 중심적 차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아동은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교육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하며 국가는 모든 아동이 이러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된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세계화된 환경에서 제31 조 권리의 실현에 핵심적이다.
46.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환경이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자체가 아동에게 상당한 잠재적인 위험과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의 증가에 우려하고 있다 7 ) . 예를 들어:
-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아동을 사이버 괴롭힘, 음란물 및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시키고 있다. 많은 아동이 인터넷 카페, 컴퓨터 클럽 및 게임 홀에 출입에 대한 적절한 제한 또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없이 출입한다.
-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서 특히 남아들 사이에 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게임이 매우 참여적이고 상호 작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상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반복적으로 플레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정적인 학습이 강화되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거나 해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민감성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이 필터나 보호 장치 없이 전세계 사용자 네트워크에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려의 원인이다.
- 미디어의 대부분, 특히 주류 텔레비전은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언어, 문화적 가치 및 창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한 단일 문화적인 시각은 모든 아동이 가능한 문화 활동의 잠재적인 폭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 주류 문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텔레비전은 또한 전통적으로 거리와 놀이터에서 세대 간에 전달되던 많은 어린 시절의 게임, 노래, 운율 등의 손실에 기여하고 있다.
- 스크린 관련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 활동 정도가 낮아지고 수면 패턴이 불량해지며 비만 및 다른 관련 질병이 증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7. 놀이의 마케팅 및 상업화: 위원회는 많은 아동과 그 가족이 완구 및 게임 제조업자들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상업화 및 마케팅에 점점 더 노출됨을 우려한다. 부모는 창의적 탐구를 방해하는 이미 설정된 캐릭터와 스토리가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제품과 같이 자녀의 발달에 해로울 수 있거나 창의적 놀이를 방해하는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압박을 받으며 여기에는 아동을 수동적 관찰자로 만드는 마이크로 칩이 있는 장난감; 미리 결정된 활동 패턴을 가진 키트; 전통적인 성 젠더 고정관념이나 여아의 조기 성적 대상화를 촉진하는 장난감; 위험한 부품이나 화학 물질이 포함된 장난감; 현실적인 전쟁 장난감과 게임이 포함된다. 글로벌 마케팅은 또한 지역 사회의 전통 문화 및 예술 생활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
VII. 제 31 조에 따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아동
48. 여아: 가사적 책임과 형제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중대한 부담, 부모의 보호 문제, 적절한 시설의 부재 및 여아의 기대와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문화적 가정이 제31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누릴 기회, 특히 청소년 시기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여아와 남아의 놀이로 간주되고 부모, 보호자, 미디어 및 게임 제작자, 장난감 제조업체에 의해 강화되는 성 차별은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 구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증거에 따르면 남아의 게임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 및 기타 환경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준비시키는 반면, 여아들의 게임은 가정의 사적 영역과 아내 및 어머니로서의 미래의 역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사춘기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종종 다함께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여아들은 일반적으로 외부 문화 또는 스스로 부과한 배제 또는 적절한 제공의 결여로 신체 활동 및 조직된 게임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스포츠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입증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지적 이익에 비추어 우려된다 8 ) . 제31 조에 따른 여아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이러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장벽을 감안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과 기회의 불평등의 패턴을 복합화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9. 빈곤 아동: 시설에 대한 접근의 부족, 참여 비용을 감당할 능력의 부재, 위험하고 방치된 이웃, 일 할 필요성 및 무력감과 소외감은 빈곤 아동을 제31조에 규정되는 권리의 실현으로부터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이들에게, 가정 밖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은 놀이나 오락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범위를 제공하지 않는 가정 환경에 의해 복합화된다. 부모가 없는 아동은 특히 제31 조에 따른 그들의 권리를 상실에 취약하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놀이 준비를 할 수 없으며 도시 공원과 놀이터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이들은 놀이 기회를 위해 거리의 비공식적인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한다. 시 당국은 관리, 기획 및 개발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빈곤층의 아동이 제31 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공원 및 놀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각국은 모든 아동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과 기회, 그리고 놀이와 오락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0. 장애아동: 학교로부터의 배제, 우정이 형성되고 놀이와 오락활동이 일어나는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무대, 가정에서의 소외, 장애아동에 대해 적대적이고 이들을 거부하는 문화적 태도와 부정적 고정관념, 공공장소, 공원, 놀이터와 기구, 영화관, 극장, 콘서트홀, 스포츠 시설 및 경기장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불가능성, 안전을 이유로 이들을 스포츠나 문화적 행사에서 제외하는 정책, 의사소통 장벽과 통역 및 보조공학 제공의 실패,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재 등 여러 장애물이 제31조에서 규정된 권리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을 저해한다. 장애아동은 또한 보조공학 사용을 포함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타블렛 등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들의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주류 학교 시스템을 포함하여 놀이, 오락, 스포츠 및 여가 활동에 동등한 접근을 갖도록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를 환영한다. 장애아동이 이러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포용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1. 시설에서의 아동: 많은 아동이 거주 시설 및 학교, 병원, 구금 센터 및 난민 센터를 포함한 기관에서 아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내게 되며, 이러한 곳에서의 놀이, 오락활동 및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한되거나 거부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가 아동의 비기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는 모든 이러한 기관이 아동이 공동체 내 또래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게임, 신체적 활동, 문화적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의무적이거나 조직화된 활동으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오락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동은 지역사회내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상당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적절한 문학, 간행물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이들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 기관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제31조에 의거한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적절한 공간, 적합한 자원 및 장비, 훈련되고 동기가 부여된 직원 및 전용 예산의 제공이 필요하다 9 ) .
52. 원주민 및 소수 공동체 출신 아동: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및 카스트 기반 차별은 제31조에 의거한 권리의 실현으로부터 아동을 배제할 수 있다. 적대감, 동화정책, 거부, 폭력 및 차별은 원주민 및 소수 아동이 그들 자신의 문화적 관습, 의식 및 행사를 즐기는 것과 다른 아동과 함께 스포츠, 게임, 문화적 행사, 놀이 및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국가는 소수 집단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문화적 및 오락적 생활에 참여하고 그들 자신의 문화를 보존, 증진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10 ) . 그러나 원주민 공동체 출신 아동은 가족적 전통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를 경험하고 탐구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다. 문화적 및 예술적 프로그램은 포용, 참여 및 비차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53. 분쟁, 인도적 및 자연 재해 상황 속 아동: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는 종종 분쟁 또는 재난 상황에서 식량, 피난처 및 의약품 공급보다 우선 순위가 낮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놀이, 오락 및 문화 활동의 기회는 아동이 상실 혼란 및 외상을 경험한 후 정상적인 느낌과 기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치료 및 재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놀이, 음악, 시 또는 연극은 예를 들어, 사별, 폭력, 학대 또는 착취 경험이 있는 아동 및 난민 아동이 감정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통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놀이나 오락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또는 예술적 활동에 대한 참여는 아동에게 공유된 경험에 참여하고, 개인적 가치와 자기 가치의 의미를 재건하고, 자신의 창의력을 탐구하고, 연결성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놀이 설정은 또한 감시자가 갈등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동을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VIII. 당사국의 의무
54. 제31 조는 동 조항에 규정된 권리가 모든 아동에 의해 차별없이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a) 존중 의무는 당사국이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요구한다.
(b) 보호 의무는 당사국에게 제3자가 제31 조에 따른 권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c) 실천 의무는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및 기회가 가용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의 향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행정, 사법, 예산, 홍보 및 기타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5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규정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지하는 반면, 자원이 부적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세적 상황속에서 관련된 권리의 가능한 폭넓은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한다 11 ) . 따라서 제31 조에 따른 권리와 관련된 퇴행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고의적 조치가 취해지면 국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아동이 표현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비중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른 모든 권리를 고려했을 때 그 결정이 정당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56. 존중 의무는 모든 아동이 제31 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를 존중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조치의 채택을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a) 돌봄자에 대한 지원: 협약 제18 조 제2 항에 따라 제31 조에 따른 권리에 관한 안내, 지원 및 촉진이 부모 및 돌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예를 들어, 놀면서 아동을 경청하는 방법; 아동의 놀이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 조성; 아동이 자유롭게 놀고 다른 아동과 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지침의 형태일 수 있다. 또한 창의력과 손재주의 장려, 안전과 발견의 조화; 놀이의 발달적 가치와 문화, 예술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안내된 노출의 중요성을 다룰 수 있다.
(b) 인식제고: 국가는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광범위한 문화적 태도에 도전하기 위한 조치에 투자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아동기의 즐거움에 기여하고 아동의 최적 발달을 촉진하며 긍정적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모든 연령대의 남녀 학생들을 위한 놀이, 오락활동, 휴식, 여가 및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와 그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
- 제31조에 의한 권리의 향유를 위한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만연한 부정적인 태도에 도전하기 위한 조치. 특히 아동이 언론에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
57. 보호의 의무는 당사국이 제3자가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는 다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a) 비차별: 모든 아동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고 공적 및 사적 공간, 자연 공간, 공원, 놀이터,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극장 및 문화적 활동, 서비스 및 이벤트를 포함한 모든 오락적, 문화적 및 예술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 비 국가 행위자의 규제: 기업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 사회 구성원이 제31조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특히 다음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 배분 및 모니터링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더불어 법률, 규정 및 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 모든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노동의 성질, 시간 및 일수에 대한 적절한 제한, 휴식 기간 및 오락 및 휴식을 위한 시설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아동에 대한 고용 보호. 각국은 또한 ILO 협약 제79, 90, 138 및 182호를 비준하고 이행하도록 권장된다 12 ) ;
- 모든 놀이 및 오락 시설, 장난감 및 게임 장비에 대한 안전 및 접근성 표준의 확립;
- 도시 및 농촌 개발 제안에서 제31 조에 따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제공 및 기회를 통합할 의무;
-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13 조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제18 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예술 또는 오락 자료로부터의 보호 (미디어 방송 및 영화 보호 및 분류 시스템 포함);
- 현실적인 전쟁 게임 및 아동용 장난감 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의 도입.
(c)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 놀이, 오락, 스포츠,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전문가를 위한 아동 보호 정책, 절차, 전문 윤리, 규범 및 표준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다른 아동이 제31 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과될 수 있는 잠재적 손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여되어야 한다;
(d) 온라인 안전: 온라인 접근 및 접근성과 아동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행동하고,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환경의 시민이 되며, 학대나 부적절한 활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학대하는 성인의 면책을 줄이고 해로운 또는 성인 등급의 자료 및 게임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부모, 교사 및 정책 입안자가 폭력적인 게임과 관련된 잠재적인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옵션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e) 분쟁 후 안전: 분쟁 및 재난 상황에서 제31 조에 의거한 권리를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회복력과 심리적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놀이와 창의적인 표현의 장려;
- 아동이 삶의 정상화에 일부로 놀이와 오락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포함한 안전한 공간의 조성 및 복원;
- 지뢰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의 지뢰와 폭탄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3 ) .
(f) 마케팅 및 언론: 다음을 위한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 폭력, 여아 또는 남아를 성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젠더 및 장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 TV 프로그램 및 직접 관련 광고를 포함한 아동용 장난감 및 게임 상용화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 아동의 최대 시청 시간 동안은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g) 청원 메커니즘: 아동이 제31 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고 구제 조치를 모색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14 ) . 아동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에 대해 알아야한다. 국가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선택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아동 개인이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a) 입법 및 계획: 위원회는 국가가 모든 아동에 대해 제31 조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을 시행 일정과 함께 고려할 것을 강하게 권장한다. 그러한 입법은 충분함의 원칙을 다루어야 한다 -즉, 모든 아동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부여 받아야한다. 또한 제31 조에 대한 전용 계획, 정책 및 체계의 개발 또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전반에 대한 동 조항의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소외된 집단과 공동체에 속한 아동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여아와 남아에 대한 제31 조의 의미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조직된 활동을 위한 시설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b) 자료 수집 및 연구: 제31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동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준수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연령, 성별, 민족 및 장애에 따라 분류된 인구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여 놀이, 오락 및 문화, 예술적 삶에서 아동의 참여 정도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계획 절차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그들의 지역 환경의 활용, 그들이 제31조에 의거한 권리 향유에 있어 직면하는 장애,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택한 조치 및 그러한 권리의 더 나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동 등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의 일상 생활과 주거 및 주변 환경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가장 소외된 공동체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c)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부서 간 협력: 놀이, 오락 및 문화 예술 활동 계획은 부서 간 협력과 국가,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관련 부서에는 보건, 교육, 사회 복지, 아동 보호, 문화, 오락 및 스포츠와 같은 아동을 직접 다루는 부서뿐만 아니라 수도 및 위생 시설, 주거, 공원, 교통, 환경 및 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서가 포함되며, 이 모두는 아동이 제31 조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d) 예산: 예산은 문화, 예술, 체육, 오락 및 놀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이며 전체 인구에 대한 아동의 비율에 부합하며 모든 연령의 아동을 위해 분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 도서, 잡지 및 논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예산 지원; 아동을 위한 다양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예술적 표현; 접근 가능한 장비, 건물 및 공공 장소; 스포츠 클럽이나 청소년 센터와 같은 시설을 위한 자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 아동의 평등 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가장 소외된 아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e) 보편적 디자인 17 ) : 놀이, 오락,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시설, 건물, 장비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포용을 촉진하고 장애 아동을 차별에서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부합한다. 각 국가는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와 포괄적인 디자인의 놀이 환경과 같은 모든 자료와 장소의 계획 및 제작에서 보편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비 국가 행위자와 협력해야 한다;
(f) 지방자치 계획: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 영향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집단의 아동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시설 및 오락시설을 평가해야 한다. 제31 조에 의거한 의무에 부합하여 공공 계획은 아동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환경 조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 및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포괄적 인 공원, 커뮤니티 센터, 스포츠 및 놀이터의 이용 가능;
- 놀이를 하는 사람, 보행자 및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지역의 설계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놀이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놀이 및 오락을 위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안전 조치;
-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하기 쉬운 교통 수단으로 조경 된 녹지, 넓은 광장 및 놀이 및 오락을 위한 자연에 대한 접근 제공;
- 속도 제한, 오염 수준, 학교 건널목, 교통 신호등 및 아동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 조치 등을 포함한 도로 교통 조치;
-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 사회의 아동을 위한 클럽, 스포츠 시설, 조직된 게임 및 활동 제공;
-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전시회, 도서관 및 영화관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 및 모든 지역 사회의 아동을 위한 아동 전용 및 합리적인 문화 활동. 이러한 제공은 아동이 자신의 문화적 양식을 제작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와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에 의해 생산된 활동에 대한 노출을 포함해야 한다;
- 모든 아동을 위한 접근성과 관련성을 보장하고 아동의 필요와 열망을 고려하고 신흥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 정책, 프로그램 및 기관을 검토한다;
(g) 학교: 교육 환경은 다음을 포함하여 제31 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다양한 세팅들의 물리적 환경 : 당사국은 수업 시간 동안과 그 전후에 놀이, 스포츠, 게임 및 드라마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증진하며, 소년 소녀들을 위한 적절한 위생 시설; 안전하고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되는 놀이터, 놀이 경관 및 장비; 적절한 경계가 있는 놀이터;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 및 공간; 모든 형태의 놀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 공간; 적절한 보호와 설계 및 개발에 아동이 참여한 놀이 공간의 위치 및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하루의 구조: 숙제를 포함한 법 규정은 아동이 연령과 발달상의 필요에 따라 휴식과 놀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학교 교과 과정: 교육 목적에 관한 제29조에 의거한 의무 사항에 따라, 아동이 음악, 드라마, 문학, 기타 문화 예술 활동 및 예술, 스포츠 및 게임을 배우고 참여하며 창작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적절한 시간과 전문 지식을 배분해야 한다: 18 )
- 교수법: 학습 환경은 적극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특히 초창기에는 놀이적 활동과 참여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h) 훈련 및 능력 배양: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전문가 (공무원, 교육자, 보건 전문가, 사회복지사, 조기 아동 및 보육 교사, 기획자 및 건축가 등)는 제31 조에 명시된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의 인권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훈련에는 제31 조에 따른 권리가 모든 아동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59. 국제협력: 위원회는 UNICEF, UNESCO, UNHCR, UN Habitat, UNOSDP, UNDP, UNEP, WHO 등 유엔기구 및 국제적, 국가적 및 지역적 비정부조직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제31 조에 규정된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장려한다.
IX. 배포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부와 행정부, 부모, 그 밖의 보호자, 아동, 전문 단체, 공동체 및 시민 사회 전반에 본 일반논평을 널리 보급할 것을 권고한다. 인쇄 매체, 인터넷 및 아동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포함한 모든 보급 채널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읽기 쉬운 형식 등을 포함한 관련 언어로의 번역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아동 친화적 인 버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1. 당사국은 또한 모든 아동을 위한 제31 조의 완전한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에 관하여 아동권리위원회에 완전히 보고하길 장려된다.
각주
1)
UNESCO,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ssues and prospects (Paris, 1998).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두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1호(2009), 13항
3)
UNESCO,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멕시코시티, 1982년 6월26일 – 8월 6일 참조.
4)
아동의 피청취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2009) 참조.
5)
장애인권리협약 제7, 8 및 30조 참조.
6)
Marta Santos Pai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HCHR,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제네바, 1997), 393 - 505쪽.
7)
UNICEF, Child Safety Online: Global Challenges and Strategies. Technical report (Florence, Innocenti Research Centre, 2012).
8)
UNESCO,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1978.
9)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2006)
10)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295, annex).
1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당사국 의무의 특성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1990), 11항
12)
ILO conventions No. 79 - Night Work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No. 90 - Night Work of Young Persons (Industry);
No. 138 - Minimum Age Convention;
No. 182 -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No. 90 - Night Work of Young Persons (Industry);
No. 138 - Minimum Age Convention;
No. 182 -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3)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3호(2011)
14)
Protocol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Protocol V to the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5)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에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일반논평 제2호(2002)
16)
아동의 청취될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2009)
17)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고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심미적이고 가능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연령, 능력 및 삶의 지위에 관계없이 최대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 로날드 메이스에 의하여 만들어짐. 아동권리협약 제4조 1항(f) 참조.
*주
18)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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