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6호(201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무
CRC GC No. 16(2013):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
/ 배포일 2013. 4. 17.
일반논평 16호 (201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무
I. 서문 및 목적
1. 아동권리위원회(“위원회”)는 경제와 기업경영의 세계화 현상, 지속적인 분권화 추세, 그리고 인권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능의 외주(外注)와 민영화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이 증대되었음을 인정한다. 기업은 예컨대 기술진보와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 실현은 경제성장의 자동적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또한 아동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국가는 아동 권리 협약(“협약”) 및 선택의정서들, 즉 아동 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제반 권리에 대한 기업 활동과 경영의 영향과 관련하여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는 다양한 문제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아동은 권리자인 동시에, 소비자, 합법적으로 고용된 피고용인, 미래의 피고용인과 기업가,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나 환경의 구성원 또는 구성요소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이 일반논평은 그 의무를 명백히 밝히고,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이 일반논평의 목적상, 기업부문은 규모, 부문, 소유권, 구조 등에 관계없이 일국적, 다국적 기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일반논평은 또한 아동의 권리 향유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의무를 다룬다.
4.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있어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기간이며, 아동권리 침해, 예컨대 폭력에의 노출, 아동노동, 불안전한 제품, 환경적 위험요소 등은 평생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b) 아동은 종종 정치적 발언권 및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결여한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지배체제에 의존한다. 이것은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이 발언권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는 아동에 대한 기업관련 법률과 정책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반면, 기업부문은 종종 아동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c) 아동의 경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원이나 여타 기제를 통해 구제를 받기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기업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아동은 법적 지위, 구제기제에 대한 지식, 재정자원, 적절한 법정대리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기업의 세계적 경영상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해 아동이 구제를 받기란 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5.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일반논평은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관련조항을 고찰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업활동이 아동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기업부문과 관련하여 협약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틀을 국가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 일반논평은 국가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 기업의 활동과 경영이 아동권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함;
(b) 예컨대 경영과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거래관계 전반에 걸쳐, 그리고 세계적 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고무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함;
(c) 민간 당사자 또는 국가 대리자로서 활동하는 기업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6. 이 일반논평은 위원회가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쌓은 경험, 그리고 2002년에 위원회가 개최한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민간부문에 관한 종합토론의 날’에 제시된 여러 견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 1 ) 이 일반논평은 또한 2011년부터 행해진 공적 협의뿐만 아니라, 아동을 포함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지역적, 국제적 협의를 통해 획득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
7. 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존의, 그리고 계속 발전 중인 국가적, 국제적 규범과 기준 및 정책지침과 이 일반논평 간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일반논평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극악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그러한 노동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182호’(1999)와 ‘최저 취업연령에 관한 협약 138호’(1973)를 포함하는 여러 국제협약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보호, 존중, 구제” 체제,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그리고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관련 원칙에 관한 3자 선언’ 등과 이 일반논평 간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여타의 문서,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에 관한 지침, 지구적 계약(Global Compact), 그리고 아동폭력과 아동권리 및 경영원칙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 등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II. 범위 및 적용
8. 이 일반논평은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주로 다룬다. 현재, 인권에 대한 기업부문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문서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와 책임이 사실상 국가 및 국영 서비스와 기관을 초월해 민간 행위자와 기업에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아동권리에 대한 자사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는 기업이 그렇게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기업은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9. 위원회는 사회적 투자, 아동권리 옹호운동과 공공정책 참여, 자발적 행동강령, 자선사업과 여타 집단행동 등과 같이 여러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펼치는 자발적 활동을 인정한다. 국가는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러한 자발적 활동과 운동을 권장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활동과 운동이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규정된 의무에 따른 국가의 행위와 기업규제 또는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의무 준수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10.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이 국가 내부의 구조, 부서, 조직과 관계없이 국가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권한이양과 위임을 통한 분권화는 자국 관할하의 모든 아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11. 이 일반논평은 먼저 기업활동과 관련된 국가의무와 협약의 일반원칙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 아동권리 및 기업부문과 관련하여 국가의무의 일반적 성격과 범위를 규정한다. 이어서, 기업의 활동과 경영이 아동권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예컨대 기업이 서비스 공급자이고, 아동이 비공식 경제의 영향을 받으며, 국가가 국제기구와 연계되어 있고, 기업경영이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불충분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의 의무의 범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 일반논평은 실행체제와 배포에 관한 설명으로 그 끝을 맺는다.
III. 기업활동과 관련된 협약의 일반원칙
12. 아동의 권리는 보편적, 불가분적, 상호의존적, 상호 연관적 특성을 띠고 있다. 아동권리에 기반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관련된 모든 국가 결정과 행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협약으로부터 네 가지 일반원칙을 도출했다. 2 )
A. 비차별권(제2조)
13. 협약 제2조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그리고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여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각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문제, 예컨대 부모나 아동 돌보미의 고용 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 등에 관한 모든 법률과 정책 및 프로그램이 그 내용 또는 실행에 있어서 고의적이건 고의적이지 않건 간에 아동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4. 국가는 민간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이 발생할 경우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있어서의 아동차별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히 분류된 통계자료와 여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기업부문 내의 차별적 관행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대중매체와 마케팅ㆍ광고부문을 포함하는 기업부문 내에서 권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기업이 존중하도록 지원적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의식과 인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모든 아동,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거부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B.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제1항)
15. 협약 제3조 제1항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의 고려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관련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절차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하고 적용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예컨대 고용, 과세, 부패, 민영화, 수송 및 여타 일반적인 경제ㆍ무역ㆍ금융문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6. 제3조 제1항은 또한 돌봄, 입양 형태의 돌봄, 건강, 교육, 구류시설의 관리 등을 포함하는 직접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 또는 공공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7.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국가가 경합 중인 우선사항들, 예컨대 단기적인 경제적 고려와 장기적인 개발 결정을 비교 검토하는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채택할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되게 할 아동의 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존중되었는지, 예컨대 그 이익이 다른 고려사항들과 어떻게 비교 검토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
C. 생명ㆍ생존ㆍ발달권(제6조)
18.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이 천부적 생명권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협약의 일반적 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03)에서 아동의 발전을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학적, 사회적 발달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4 )
19. 기업의 활동과 경영은 제6조의 실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의 훼손과 오염은 건강, 식품안전,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 투자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생계와 문화유산에 연계된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현지주민으로부터 박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주민 아동의 권리가 특히 위험해질 수 있다. 5 )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산, 설탕, 소금 또는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수, 담배와 알코올 등과 같은 제품을 아동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동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 기업의 고용관행이 성인 피고용인의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 경우, 성숙한 아동, 특히 소녀는 부모의 가사(家事)ㆍ양육 의무를 대신 떠맡을 수 있고, 이 때문에 교육과 놀이에 대한 그 아동의 권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을 홀로 남겨두거나 나이가 더 많은 형제자매에게 맡겨 두는 것도 아동에 대한 돌봄의 질적 수준과 아동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 기업부문과 관련하여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예방조치, 예컨대 광고ㆍ마케팅 산업 및 기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ㆍ감시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동, 특히 유아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방침을 도입하는 등, 제6조를 존중하도록 기업을 고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방침은 성인 피고용인의 근무시간이 아동의 발전단계 전반에 걸쳐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또한 육아를 위한 적절한 유급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7 )
D. 아동의 피청취권(제12조)
21. 협약 제12조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신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지방적 수준의 기업관련 법률과 정책을 개발할 때, 일반논평 12호에 따라 8 ) 아동의 견해를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피청취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 예컨대 소수집단과 선주민 집단에 속한 아동,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 제3항과 제7조에 명시된 장애아동 9 ) 등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정부기관, 예컨대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교육ㆍ노동 감찰국은 기업이 자사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기업과 관련된 정책안, 입법안, 규칙안, 예산안 또는 여타 행정결정안에 대해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아동의 견해를 청취해야 한다.
22.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ㆍ행정절차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청취되게 할”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협약 제12조 제2항). 그러한 절차는 기업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아동권리 침해 사건을 다루는 사법절차와 조정ㆍ중재기제를 포함한다. 일반논평 12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아동은 그러한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 즉, 의사결정 과정의 여러 측면을 잘 알고 이해하며 아동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23. 기업이 장차 시행될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될 지역사회와 협의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아동의 견해를 구하고, 또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견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국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동에게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유의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과 최선의 이익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아동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아동 친화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아동참여를 촉진하는데 능숙한 시민사회 단체가 관여해야 한다.
IV. 국가의무의 성격과 범위
A. 일반적 의무
24. 협약은 아동의 특별한 신분을 고려하여 특정한 수준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일련의 아동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 침해는 종종 아동의 발달에 혹독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4조는 협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그리고,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5. 국제 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세 가지 형태의 의무, 즉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고 있다. 10 ) 이 의무들은 결과의무와 행위의무를 포괄한다. 모종의 국가기능이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임되거나 외주되더라도,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경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 및 경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아래에서 상술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행체제는 VI장에서 논의된다.
B. 존중ㆍ보호ㆍ실현 의무
1. 존중 의무
26. 존중 의무는 국가가 아동권리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직ㆍ간접적으로 촉진, 지원,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행위자가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 법률 또는 행정적 조치와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27. 또한 존중 의무는 국가가 기업 역할을 하거나 민간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아동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러한 침해를 지지 또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가는 아동권리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 입찰자에게 공공 조달계약이 낙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치안부대를 포함하는 국가 기관과 단체는 제3자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를 방조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국가는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기업 활동에 공적 자금과 여타 자원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2. 보호 의무
28. 국가는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서 보장된 권리를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기업부문과 관련하여 국가의무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요컨대, 국가는 기업이 아동권리를 직ㆍ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법률과 규칙의 가결ㆍ감시ㆍ집행, 그리고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규율하는 정책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국가는 기업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아동권리 침해를 조사, 판결, 구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침해를 방조 또는 용납했을 경우, 기업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실현 의무
29. 실현 의무는 아동의 권리향유를 촉진, 권장,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국가가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에 따라 입법ㆍ행정ㆍ예산ㆍ사법ㆍ홍보 및 여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조치는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이행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ㆍ규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환경은 노동, 고용, 건강, 안전, 환경, 부패 방지, 토지 이용, 과세 등과 관련하여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구속력이 강한 법률과 기준을 포함하고, 또한 고용에 있어서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직업교육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정책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정부부처와 여타 국가기관을 상대로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4. 구제와 배상
30. 국가는 아동권리의 침해(기업과 같은 제3자에 의한 침해 포함)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책과 배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5호에서, 권리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침해를 시정하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반드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11 ) 협약의 여러 조항은 제3자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처벌, 배상, 소송, 사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12 )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인 형사ㆍ민사 또는 행정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기제는 아동 및 그의 대리인에게 알려지고, 이용과 접근이 실제로 가능하며, 피해에 대해 적절히 배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관, 예컨대 노동ㆍ교육ㆍ건강ㆍ안전 감찰국, 환경재판소, 조세당국, 국가인권기관, 그리고 기업부문에서의 평등성 문제 주무관청 역시 구제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아동권리 침해를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또한 아동권리를 침해한 기업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 배상의 수준 또는 형태를 결정할 때, 아동이 성인보다 권리침해의 결과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회복 불가능한 것일 수 있고 평생 동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구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능력이 변화하며 내포된 미래의 잠재력이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 또는 영향을 받은 아동의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상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아동이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경우, 모든 관련당사자는 아동의 건강과 발전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침해의 피해자인 아동에게 의학적, 심리학적 지원과 법률지원 및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가해기업에 대한 기소와 제재를 비롯하여, 관련 법률과 정책의 내용과 적용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침해의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V. 특정상황에서의 국가의무
32. 기업 활동과 경영은 아동권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정한 상황, 즉 기업의 영향이 중대한 성격을 띨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국가의 법적, 제도적 구조가 종종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과부하에 걸리는 상황을 확인했다.
A. 아동의 권리 향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
33. 기업과 비영리단체는 깨끗한 물, 위생, 교육, 교통, 건강, 대안적 보살핌, 에너지, 안전, 구류시설 등 아동의 권리 향유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서비스의 전달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국가가 아동권리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외주를 주거나 민영화하더라도 협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국가는 협약에 열거된 제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서비스 전달에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특별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13 ) 국가는 협약에 따라 제반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의무가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과 조사 및 감시는 폭력, 착취, 방치와 같은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는 특히 차별로부터의 아동보호 원칙에 입각해, 민간부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차별적 기준에 근거해서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서비스 부문에 걸쳐 아동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감시기구와 진정기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권리침해 사건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비국가 서비스 공급자가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정책과 프로그램 및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하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 상설 감시 기제 또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국가에 권고한다. 14 )
B. 비공식 경제
35. 비공식 경제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주요 부분을 흡수하고, 국민총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제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구조 바깥에서 행해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예컨대, 장난감, 의류, 식료품 등 그러한 구조 바깥에서 제조되거나 취급되는 제품은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이 소규모 가내기업, 농업과 서비스업 부문과 같은 비공식 근로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근로는 불안정한 근무상태, 저임금이나 무임금 또는 불규칙한 보수, 건강상의 위험, 사회보장 결여, 제한된 결사의 자유, 차별과 폭력 또는 착취로부터의 부적절한 보호 등을 포함하기 쉽다. 그것은 또한 아동의 학교 출석, 공부,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방해함으로써 협약 제28, 29, 3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부모 또는 아동 양육자는 종종 최저생계비라도 벌기 위해 장시간 일해야 하므로, 그들이 책임져야 할 아동의 양육과 보살핌 기회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36. 국가는 경제의 규모 또는 부문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적절한 법적, 제도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분명하게 인식되고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의식함양 운동, 비공식 경제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자료수집, 노동에 종사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토지이용법 시행;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회보호 제도 개선; 비공식 부문의 기업에 대한 지원(예컨대 기술훈련, 등록시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신용ㆍ뱅킹서비스, 적절한 과세, 용이한 시장진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7. 국가는 근로조건을 규제하고, 경제적 착취와 위험한 노동 또는 아동교육을 방해하거나 그의 건강이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해를 끼치는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노동은 대체로 비공식 경제와 가내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법정 최저 취업연령과 적절한 근로조건에 관한 국제기준의 적용,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아동의 원만한 노동시장 진출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사회적 보호와 아동보호 정책이 모든 사람, 특히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아동의 권리와 세계적 기업경영
38. 오늘날 기업은 자회사, 도급회사, 납품회사, 합작투자 등의 복잡한 망을 통해 점점 더 세계적 규모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모회사, 자회사, 도급회사, 납품회사 또는 여타 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단일 기업단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인 경우가 드물다. 대신 그것은 상이한 국가 관할권에 위치한 기업들 간의 연결 또는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납품회사는 아동노동의 이용에 관여하고, 자회사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도급회사 또는 제조회사는 아동에게 유해한 재화와 서비스의 마케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활동 중심지와 등록지 및/또는 주소지를 한 나라(국적국)에 둔 기업이 다른 나라(소재국)에서 운영되는 경제단위일 때조차도, 그 기업이 상이한 관할권에서 법적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9. 협약에 따라,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협약은 국가의 관할권을 “영토”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위원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경선 바깥에 위치할 수도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국가에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 선택의정서들에 규정된 국가의무가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15 )
40. 역외 의무 또한 아동 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국가는 범행 장소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최소한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범법행위가 형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3조 제4항에 따라,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은 그러한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접근법은 인권침해와 공모행위가 자행된 장소에 관계없이, 고문, 강제실종, 인종격리 등에 있어서의 공범관계와 관련하여 자국민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확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여타 인권조약 및 문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41. 국가는 자국의 국경선 너머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국제협력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협약의 전문과 여러 조항은 “모든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관해 일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6 ) 일반논평 5호는 “협약의 이행이 전 세계 국가들의 협력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17 ) 그리하여 협약에 규정된 아동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부분적으로 국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준되었고, 따라서 그 조항들을 실현하는 것이 기업의 소재국과 국적국에서 똑같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2. 소재국은 자국의 관할권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소재국은 또한 자국 국경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이 일정한 법적, 제도적 구조 내에서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구조는 기업이 아동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또는 외국의 관할권에서 권리침해를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구조여야 한다.
43. 국적국 역시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따라, 관련행위[예컨대, 소재국에서 자국 기업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자국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관련기업의 역외 활동 및 경영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련기업이 활동 중심지와 등록지 또는 주소지, 또는 영업 본점이나 상당수 영업활동의 거점을 두고 있는 국가[즉, 국적국]의 경우, 그러한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18 ) 이 역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경우,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과 일반적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음은 물론, 소재국의 협약상의 의무를 경감시켜도 안 된다.
44. 국가와 관련행위 간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국가는 역외 기업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 및 그의 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법적, 비사법적 기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의 수사 및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45. 외국에서 운영 중인 기업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해외경영에 있어서 아동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과정을 실행하는 기업에 한 해, 공적 자금과 여타 형태의 공적 지원(예컨대, 보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줌;
(b) 공적 자금과 여타 형태의 공적 지원의 제공에 관해 결정할 때, 아동권리와 관련된 기업의 과거 기록을 고려함;
(c) 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예컨대, 수출신용기구)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그 사업이 아동권리에 미칠지도 모르는 모든 악영향을 확인, 예방,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기관이 아동권리를 직ㆍ간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할 것임을 보장함.
46. 국적국과 소재국 모두, 기업으로 하여금 세계적 경영에 있어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법적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국적국은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의 이행에 책임을 진 정부기관이 해외 무역과 투자에 책임을 진 정부기관과 효과적으로 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제의 수립을 보장해야 한다. 국적국은 또한 무역진흥에 책임을 진 개발원조 기구와 해외사절단이 인권(아동권리 포함)에 관한 외국정부와의 양자 회담에 기업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국가는 기업문제에 있어서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자원과 독립성 및 권한을 국가 연락사무소(NCP)에 부여함으로써, 역외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연락사무소의 중재와 조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OECD 국가 연락사무소와 같은 기구가 발표하는 권고사항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D. 국제기구
47. 협약 제4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협약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직접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는 국제 개발ㆍ금융ㆍ무역기구, 예컨대 세계은행그룹,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국가들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지역 차원의 여타 기구를 포함한다. 국가는 그러한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할 때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에 규정된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고, 결과적으로 아동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차관을 국제기구로부터 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구의 정책에 동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이 협약 및 이것의 선택의정서들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8. 국제 개발ㆍ금융ㆍ무역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그러한 기구들이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부문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거나 지침을 수립할 때,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행동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행동과 조치는 아동노동을 근절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모든 아동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동이 입을 피해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또한 현행 국제기준에 따라 아동권리의 침해를 확인, 처리, 구제할 절차와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아동권리의 침해는 국제기구와 연계되거나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 또는 결과적 책임이 있는 침해를 포함한다.
E. 비상사태와 교전상황
49. 교전, 재난 또는 사회질서나 법질서의 붕괴 때문에 인권 보호기관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소재국과 국적국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를 수행하기란 특히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이 언제나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비상사태 시 그 조항들의 훼손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노동이 기업(공급망과 자회사 포함)에 의해 이용될 위험, 그리고 아동이 군인으로 이용될 위험, 또는 부패와 탈세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위험이 고조될 경우, 국적국은 비상사태와 교전상황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규모와 활동범위에 걸맞은 엄중한 아동권리 실사(實査)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적국은 또한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특별한 위험을 방지하는 법률과 규칙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법률과 규칙에는 기업의 경영이 아동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할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관한 의무적 공표, 그리고 교전상태에서 아동이 징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무기와 여타 형태의 군사 원조물자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1. 국적국은 교전상황에 있거나 비상사태에 처한 지역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모색하는 기업을 위해 현지 아동의 권리상황에 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 또는 지침은 그 같은 지역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할 기업의 의무가 다른 곳에서의 그러한 의무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아동은 교전지역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기업에 지침을 제공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52. 교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기업이 활동 중일 때, 협약의 관련조항에 따른 국적국과 소재국의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예컨대, 제38조는 국제 인도법의 규정에 대한 존중 의무를, 그리고 제39조는 적절한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군대징집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설이나 영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아동착취 및/또는 아동폭력과 같은 불법행위에 관여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국과 소재국 모두는 교전상황에서 그러한 기업이 아동을 징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규정, 그리고 아동권리 침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제의 수립을 요구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VI. 이행체제
A. 입법ㆍ규제ㆍ집행 조치
1. 입법과 규제
53. 입법과 규제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이 아동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수단이다. 국가는 제3자에 의한 아동권리 실현을 규정하는 법률, 그리고 기업이 아동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ㆍ규제환경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입법ㆍ규제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우려의 소지가 있는 특정 기업부문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4.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취업 부모와 양육자가 아동을 보살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고용조건을 기업 내에 새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건의 예로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방침(육아휴가 포함) 도입, 모유수유 지원과 촉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 지불, 직장 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직장 내 보안과 안전 등을 들 수 있다.
55. 비효율적인 과세제도, 부패, 특히 국영기업과 법인세 과세를 통해 획득되는 정부세입의 부실 관리 등은 협약 제4조에 따라 아동권리를 실현하는데 쓰일 자원을 제한할 수 있다. 뇌물과 부패에 반대하는 문서에 19 ) 따른 기존의 의무에 덧붙여, 국가는 투명성과 책무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모든 재원으로부터 세입을 획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법률과 규칙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56. 국가는 아동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그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을 확실히 금지하기 위해 협약 제32를 이행해야 한다. 일부 아동은 나이가 최저 취업연령보다 많고 자격이 국제기준에 합당하여 피고용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더라도, 그의 건강과 안전 또는 도덕적 발전을 위협하는 노동 등으로부터 여전히 보호될 필요가 있고, 또한 교육, 발달, 오락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20 ) 국가는 최저 취업연령을 정하고, 근로 시간과 조건을 적절히 규제하며, 제32조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처벌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제 기능을 하는 근로감독 제도와 집행 체계ㆍ역량을 갖추고, 아동노동에 관한 ILO 기본협약을 21 ) 모두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국가는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모든 형태의 폭력, 방치, 착취, 학대를 겪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8. 광고와 마케팅 업계를 포함하는 대중매체 업계는 아동권리에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도 있다. 협약 제17조에 따라, 국가는 대중매체(민영매체 포함)가 아동에게 유익한 사회적, 문화적 정보와 자료, 예컨대 건강한 생활방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할 의무가 있다.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인정되지만, 유해한 정보, 특히 음란물은 물론, 아동 폭력과 차별 및 선정적 이미지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는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권리, 예컨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대중매체에 권장해야 한다. 국가는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출판물이 시각장애 또는 여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제작되는 것을 허용하는 저작권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59. 아동은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과 광고를 진실하고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여 유해제품을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마케팅과 광고는 예컨대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를 묘사할 경우 아동의 자존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는 마케팅과 광고가 아동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 그리고 부모와 아동이 정보에 근거한 소비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제품 명칭과 정보를 사용할 것을 기업에 권장해야 한다.
60. 많은 아동이 인터넷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낚기, 인신매매, 성적 학대와 착취 등과 같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는 특별한 관심사이다. 기업은 그러한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영업활동을 통해 그것에 연루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여행사는 정보의 교환 및 섹스관광을 위한 계획 작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섹스 관광을 조장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과 신용카드 회사는 간접적으로 아동 음란물 유포를 촉진할 수 있다. 국가는 아동 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아동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안전에 관한 연령별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
2. 집행조치
61. 일반적으로, 아동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아예 집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것이다.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이용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여 많이 있다.
(a) 아동권리와 관련된 기준 – 예컨대, 건강과 안전, 소비자 권리, 교육, 환경, 노동, 광고와 마케팅 - 의 감독책임을 맡은 규제기관을 강화하는 조치. 그럼으로써 그 기관은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갖고 진정사항을 감시, 조사하고,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책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b) 아동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아동권리 및 기업과 관련된 법률과 규칙을 배포하는 조치;
(c) 협약, 기업과 아동권리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 국제 인권기준, 관련 국내법 등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고 국가 법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판사, 변호사, 법률구조 제공자 및 여타 행정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d)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기제를 통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조치 및 효과적인 사법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3. 아동권리 및 기업에 의한 실사
62. 국가는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아동권리 실사에 착수할 것을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 아동권리 실사 - 거래관계 전반에 걸친 실사 및 세계적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의 실사 포함 - 는 기업이 아동권리에 대한 자사의 영향을 확인, 예방, 완화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24 ) 영업의 성격상 또는 영업환경 때문에 기업이 아동권리 침해에 관여될 위험성이 높을 경우, 국가는 더욱 엄격한 실사과정과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요구해야 한다.
63. 아동권리 실사가 일반적인 인권실사 과정에 포함될 때에는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의 조항들이 의사결정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인권침해의 예방 및/또는 구제를 위한 모든 행동계획과 조치는 아동이 받는 차별화된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64. 국가는 모든 국영기업이 아동권리 실사에 착수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국영기업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정기 보고서 포함)을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동권리 실사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는 또한 수출신용기구 등에 의한 공적 지원과 서비스, 그리고 개발금융과 투자보증을 아동권리 실사를 수행하는 기업에 국한시켜야 한다.
65. 아동권리 실사의 일환으로, 대기업은 아동권리에 대한 자사의 영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급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러한 공표는 이용성과 유효성 및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아동에 대한 기업 활동의 잠재적, 실제적 악영향을 완화하기 취해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거나 상품화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노역 또는 강제노동과 같은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공표해야 한다. 기업의 보고가 의무적인 경우, 국가는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검증ㆍ집행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모범적 보고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보고를 지원할 수 있다.
B. 구제조치
66. 아동권리 유린 또는 침해에 기업이 관여되었을 경우, 아동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 사법체계에 접근하는 일은 어려울 때가 많다. 아동은 법적 지위를 결여하기 쉽고, 이 때문에 제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아동 및 그의 가족은 자신들의 권리 및 이용 가능한 구제 기제와 절차에 관한 지식,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종종 결여하고 있다. 기업의 형사법, 민사법 또는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동과 기업 간에는 막대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법정 대리인 선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또한 엄청난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이 관여된 사건은 법정 밖에서, 그리고 판례법과 무관하게 해결되기 일쑤이고, 판례를 중시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아동 및 그의 가족은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67. 기업의 세계적 경영 차원에서 발생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란 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자회사 또는 여타 회사는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유한책임만 질 수 있고, 독립법인들로 구성된 다국적 기업의 조직화 방식은 각 단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확인과 추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정보와 증거의 획득은 제소와 변론에 있어서 문젯거리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 법률구조를 받는 일도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역외 소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적 장애물이 이용될 수 있다.
68. 국가는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효과적인 사법기제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아동 및 그의 대리인은 학교 교과과정, 청소년센터 또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로 사법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무기평등 원칙에 따라 법률구조, 그리고 변호사와 법률구조 제공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집단소송과 공익소송 등과 같은 집단 제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는 기업부문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많은 아동의 법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언어나 장애 때문에 또는 너무 어리거나 여타의 이유로 사법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아동에게 특별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69. 연령은 사법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아동의 권리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에 따라, 민사ㆍ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 피해자와 증인을 위해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범죄의 아동 피해자와 증인을 포함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25 ) 비밀과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진행상황이 아동에게 통보되고, 아동의 성숙도 및 아동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표현력이나 언어 또는 의사소통 상의 문제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70. 아동 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국가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도 적용되는 형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강제노동과 같은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 사건에 있어서 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대해 형사상의 법적 책임 – 또는 이와 동등한 억제효과를 가지는 여타 형태의 법적 책임 – 을 묻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할권 규칙에 따라 그러한 심각한 침해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71. 중개, 조정, 중재 등과 같은 비사법적 기제는 아동과 기업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기제는 사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 그리고 유효성, 신속성, 적법절차, 공평성 등과 같은 국제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한, 그러한 기제는 사법절차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에 의해 수립된 고충처리 기제는 신축적이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때때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제는 접근성, 정당성, 예측성, 공평성, 권리적합성, 투명성, 지속적 학습과 대화 등을 포함하는 관련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6 )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원 또는 행정적 구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 및 여타 절차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72. 국가는 국제ㆍ지역 인권기제 - 통보절차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포함 - 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업 활동 및 경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아동권리를 적절히 존중, 보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동 개인이나 일단의 아동들 또는 아동 대리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 정책조치
73.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완전히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반적 국가 정책체계에 아동권리와 기업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또한 영업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다국적 기업일 경우 해외에서의 경영, 제품 또는 서비스, 활동 등과 연계된 거래관계에 있어서 아동권리를 존중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는 명확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기업 활동과 경영에 있어서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는 관련기업들의 공동책임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권장해야 한다.
74. 많은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침을 국가가 그 기업들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회피하면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국가는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사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아동권리를 강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D. 조정ㆍ감시 조치
1. 조정
75. 협약 및 이것의 선택의정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사이에, 그리고 중앙/지방정부의 상이한 수준에 걸쳐, 부문을 초월한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27 ) 일반적으로, 기업정책과 상관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부처와 아동권리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처는 따로따로 일을 한다. 국가는 상법과 상관습을 좌우하는 정부와 의회 기관들이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의무를 잘 알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기관들은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거나 경제ㆍ무역ㆍ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훈련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관은 아동권리와 기업에 각각 관련된 상이한 정부부서들을 연결해주는 촉매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감시
76.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과 관련하여, 국가는 기업(세계적 경영을 하는 기업 포함)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위반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예컨대 문제를 확인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침해사건을 조사함으로써, 그리고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기업평가 보고에 의거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공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특히, 국가인권기관은 아동권리 침해사건의 접수와 조사 및 중재, 대규모 침해사건의 공개조사, 분쟁 중재, 그리고 협약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검토 등에 관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는 아동권리 및 기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관의 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77.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할 때, 국가는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있어서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그러한 전략과 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있어서 협약의 이행 정도에 대한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의회 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협회, 국가인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감시는 자신의 권리가 기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 그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협의회ㆍ의회, 사회매체, 학교 운영위원회, 아동협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기제가 이용될 수 있다.
3. 아동권리 영향평가
78. 기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행해지는 입법 및 정책의 개발과 전달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동권리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 영향평가는 아동 및 아동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관련 정책안, 법안, 규칙안, 예산안 또는 여타 행정결정안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28 ) 법률과 정책 및 프로그램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보완해야 한다.
79. 아동권리 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관행이 개발될 수 있다. 최소한, 영향평가는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 그리고 그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 최종견해와 일반논평을 이용해야 한다. 기업관련 정책과 법률 또는 행정적 관행에 대해 광범한 영향평가를 할 때, 국가는 그 평가가 협약 및 선택의정서들의 일반원칙에 의해 보강되고, 또한 검토 중인 조치가 아동에게 미치는 차별화된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9 )
80. 아동권리 영향평가는 특정한 기업 또는 부문의 활동이 모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또한 특정 범주의 아동에게 미치는 조치의 차별화된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영향평가 자체는 아동, 시민사회, 전문가는 물론, 관련 정부부서, 자국 또는 타국에서 문서로 기록된 학술연구와 경험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에 토대를 둘 수도 있다. 여하튼 영향평가는 개정과 대안 및 개선을 위한 권고를 그 결과물로 제시해야 하고, 일반인에 의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30 )
81. 그것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외부 인사를 평가 책임자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국가는 평가 책임자의 능력과 정직 및 공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E. 협력ㆍ의식함양 조치
82. 협약상의 의무 는 국가에게 있지만, 협약을 이행하는 일은 기업, 시민사회,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부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어디에서 활동하든 기업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모든 아동과 부모 및 양육자에게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국가가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전략은 아동 친화적이고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 제작된 대중매체 프로그램, 예컨대 경제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협약에 관한 교육과 훈련 및 의식함양은 인권 소유자로서의 아동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협약의 모든 규정에 대한 적극적 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모든 아동, 특히 취약하고 불우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문제 삼고 근절하기 위해, 기업을 또한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매체는 아동에게 기업과 관련된 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83.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관이 예컨대 기업을 위한 모범적 실무지침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협약의 규정에 대한 기업의 의식함양을 도모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84. 시민사회는 기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업을 감시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일, 사법기관과 구제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아동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기업에 고취시키는 일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능동적이고 부단히 경계하는 시민사회를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컨대 독립적인 시민사회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학계,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소비자협회, 전문기관 등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그러한 단체 및 여타 독립적인 단체에 대한 간섭을 삼가고, 아동권리 및 기업과 관련된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에 그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VII. 배포
85. 위원회는 국가가 이 일반논평을 의회와 정부에 널리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서 정부는 기업문제를 다루는 모든 중앙/지방 정부부처, 그리고 해외 무역ㆍ투자에 책임을 진 정부기관, 예컨대 개발원조 기구와 해외사절단을 포함한다. 이 일반논평은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기업 모두에 배포되고,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판사, 변호사, 법률구조 제공자, 교사, 후견인, 사회복지사, 공공 또는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포함) 및 모든 아동과 시민사회에도 배포되고 알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일반논평은 관련국가의 언어로 번역되고, 접근성이 높고 아동 친화적인 형태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일반논평의 의미와 최선의 이행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워크숍과 세미나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일반논평은 모든 관련 전문가 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86. 국가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기업의 대내외 활동 및 경영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각주
1)
아동권리위원회, 제31차 회기에 관한 보고, CRC/C/121, annex II.
2)
아동권리위원회,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3호(2011),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67/41), annex V, 제59항을 볼 것.
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채택되게 할 아동의 권리(제3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4호(2013, 근간), 제6항을 볼 것.
4)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59/41), annex XI, 제12항을 볼 것.
5)
선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1호(2009),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41 (A/65/41), annex III, 제35항.
6)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호(2013, 근간), 제47항을 볼 것.
7)
유아기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7호(2005),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41 (A/61/41), annex III를 볼 것.
8)
아동의 피청취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41 (A/65/41), annex IV.
9)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9호(2006),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third Session, Supplement No. 41 (A/63/41), annex III.
10)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 교육권에 관한 일반논평 13호(1999),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0, Supplement No. 2 (E/2000/22), annex VI, 제46항.
11)
일반논평 5호(2003), 제24항. 국가는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60/147(2005)에 의해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피해자의 구제ㆍ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12)
예컨대, 아동의 권리 협약, 제32조 제2항, 제19조, 제39조를 볼 것.
13)
아동권리위원회, 제31차 회기에 관한 보고, CRC/C/121, annex II를 볼 것.
14)
일반논평 5호, 제44항을 볼 것.
15)
출생국 바깥에서 동반자 없이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6호(2005),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41 (A/61/41), annex II, 제12항.
1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 제24조 제4항, 제28조 제3항, 제17조 및 제22조 제2항, 그리고 아동 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0조 및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0조를 볼 것.
17)
일반논평 5호, 제60항.
1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역외의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원칙(2012), 제25원칙을 볼 것.
19)
예컨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 방지에 관한 OECD 협약 및/또는 국제연합 반부패 협약.
20)
휴식, 여가활동, 놀이, 오락,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31조)에 관한 일반논평 17호(2013, 근간)를 볼 것.
21)
극악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그러한 노동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ILO 협약 182호(1999) 및 최저 취업연령에 관한 ILO 협약 138호(1973).
22)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제약회사 인권지침; 인권이사회 결의 15/22.
23)
일반논평 15호, 제82항; WTO,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MIN(01)/DEC/2를 볼 것.
24)
UNICEF, Save the Children and Global Compact,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2011)을 볼 것.
25)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05/20에 의해 채택됨.
26)
John Ruggie(인권ㆍ다국적 기업ㆍ여타 기업 문제에 관한 국제연합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국제연합의 “보호ㆍ존중ㆍ구제” 체제의 실행”(A/HRC/17/31), 제31 지도원칙.
27)
일반논평 5호, 제37항.
28)
일반논평 5호, 제45항.
29)
일반논평 14호, 제99항.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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