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조(2013):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제24조)
CRC GC No. 15(2013):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4)
/ 배포일 2013. 4. 17.
일반논평 15호(2013):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제24조)
I. 서문
1. 이 일반논평은 아동권리 관점, 즉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복지 상황에서 각자의 최대 잠재력 수준까지 생존, 성장, 발전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아동건강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일반논평 전반에 걸쳐, “아동”은 아동 권리 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 제1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협약이 채택된 이래 아동의 건강권 이행에 있어서 최근에 이루어진 현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예방과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가용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및 충분한 자원할당이 있다면 아동의 사망, 질병, 장애가 상당한 정도로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일반논평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이하 “아동의 건강권”이라 칭함)를 존중, 보호,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 및 당사국을 지원하는 여타 의무부담자에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위원회는 제24조에서 정의된 대로 아동의 건강권을 포괄적 권리로 해석한다. 즉, 그것은 적시의 적절한 예방, 건강증진, 치료ㆍ재활ㆍ완화 서비스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대 잠재력 수준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권리, 그리고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획득하게 해주는 조건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포함한다. 건강에 대한 총체적 접근은 아동의 건강권 실현을 국제적 인권의무의 광범한 틀 속에 위치시킨다.
3. 위원회는 부모와 아동은 물론, 아동권리와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 정책결정자, 프로그램 실행자, 활동가 포함 – 에게도 이 일반논평을 전달한다. 이 일반논평은 광범위한 아동건강 문제, 보건제도, 그리고 나라와 지역 별로 각기 다른 다양한 상황 등에 관련될 수 있도록 명백히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이 일반논평은 주로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맞추고, 아울러 제4항을 다룬다. 1 ) 제24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권원칙, 특히 협약의 지도원칙을 고려하고, 근거기반 공중보건 기준과 모범적 관행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4.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서 국가들은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으로 간주한다는데 합의했다. 2 ) 건강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이해는 이 일반논평이 토대로 삼을 공중보건 개념을 제공한다. 제24조는 알마아타 선언에서 3 ) 정의되고 WHO 총회에서 4 ) 보강된 접근법인 1차 건강관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그것의 적절한 이용과 더불어, 건강에 있어서 배제를 없애고 사회적 불균형을 줄일 필요성,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를 중심으로 건강서비스를 조직화 할 필요성, 관련부문들에 건강을 통합시킬 필요성, 공동의 정책토론 모델을 수립할 필요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5. 아동의 건강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중 많은 요소가 지난 20년 동안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건강 우선순위의 변화도 아동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포함된다. 이것과 관련된 예로는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유행성 인플루엔자, 비전염성 질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기/사춘기 사망률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적 결정요인(예컨대 세계적 경제ㆍ금융상황, 빈곤, 실업, 이주와 인구이동, 전쟁과 시민소요 사태, 차별과 주변화)을 비롯해 아동의 사망과 질병 및 장애를 조장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의 증대 또한 그러한 예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아동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예컨대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 백신과 의약분야 등에서의 신기술 개발; 효과적인 생의학적, 행동적, 구조적 조정을 위한 더 강력한 근거기반; 그리고 양육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명된 몇몇 문화적 관행 등에 대한 이해도 증대되고 있다.
6.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아동의 건강권 획득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문제를 동시에 만들어냈다. 오늘날 건강부문에서 이용이 가능해진 추가적인 자원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는 여전히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증진, 예방, 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권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범한 분야의 상이한 의무 부담자들이 관여할 필요가 있고, 부모 및 여타 돌보미가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비정부 파트너, 민간부문, 재정지원 단체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이해관계자 역시 국가, 지역, 지방, 공동체 수준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는 모든 의무 부담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식과 지식 및 능력을 갖도록 보장할 의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건강권을 주장할 만큼 그의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II. 아동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원칙과 전제
A. 아동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7. 협약은 모든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 및 개성과 재능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까지 발달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각각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동의 건강권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협약상의 다른 모든 권리의 향유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권리이다. 나아가 아동의 건강권 획득은 협약상의 다른 많은 권리의 실현에 의해 좌우된다.
B. 비차별권
8. 모든 아동의 건강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은 차별의 결과로 인해 아동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차별은 취약성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여타의 신분 등 금지되는 다수의 차별이유는 협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에는 또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건강상태(예컨대 HIV 상태, 정신건강) 등이 포함된다. 5 ) 아울러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타 형태의 차별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복합적 형태의 차별이 미치는 영향 또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9. 젠더에 근거한 차별은 특히 만연되어 있어서, 여아 살해와 낙태로부터 차별적인 수유(授乳)관행과 젠더 관련 고정관념 및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녀와 소년의 상이한 요구, 그리고 젠더 관련 사회규범이 소년과 소녀의 건강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과 관습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소녀와 소년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유해한 젠더 관련 관행과 행동규범 또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10.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은 젠더 평등에 대한 광범한 접근법, 즉 젊은 여성의 완전한 정치참여; 사회적, 경제적 자력화; 성/재생산 건강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 정보ㆍ교육ㆍ사법ㆍ안전(성/젠더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폭력 퇴치 포함)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을 보장하는 접근법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11. 불우한 상황에 처하거나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지역에 사는 아동은 아동의 건강권 이행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주목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아동에게 취약점을 안기거나 특정한 아동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요소들을 국가/지방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아동건강을 위한 법률, 규칙, 정책,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형평성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을 개발할 때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C. 아동의 최선의 이익
12. 협약 제3조 제1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의 고려사항으로 평가되고 채택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공공ㆍ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과 입법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 개인 또는 집단에 관한 모든 건강 관련 결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그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ㆍ교육적 요구, 연령, 성별, 부모ㆍ돌보미와의 관계, 가족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협약 제12조에 규정된 피청취권의 행사 등에 기초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13. 위원회는 아동의 건강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 – 자원할당, 그리고 아동건강의 근본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조정조치의 개발 및 실행 포함 - 의 중심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놓을 것을 국가에 촉구한다. 예컨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a) 가능한 경우, 경제적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해줌
(b) 부모와 의료종사자 간의 이해충돌의 해결을 도와줌
(c) 아동의 생활과 성장 및 발전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방해하는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미침
14. 위원회는 모든 아동에 대한 치료의 제공, 보류, 종결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구속력 있는 공식적 과정에 덧붙여, 건강 분야에서 그 이익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의료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절차와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3호에서, 6 )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될 때에만 HIV/AIDS에 대처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예방, 치료, 건강관리, 지원 등의 모든 차원에서 HIV/AIDS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15. 일반논평 4호에서 위원회는 건강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입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7 )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 등 특정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입원 또는 시설위탁이 고려될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가족적인 분위기의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아 이를 가족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가정 내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속한다는 점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D. 생명ㆍ생존ㆍ발달권 및 아동건강 결정요인
16. 제6조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 및 발달(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전 포함)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부각시키고 있다. 생애과정의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증거 정보에 근거한 개입조치를 입안하고 실행할 경우, 아동의 생명, 생존, 성장, 발달의 근저를 이루는 많은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 위원회는 아동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다수의 결정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결정요인의 예를 들면, 연령, 성별,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주지 등의 개별적 요소; 가족, 또래, 교사, 서비스 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즉각적 환경 속에서 작용하는 결정요인(특히, 아동을 둘러싼 가까운 환경의 일부이면서 아동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 정책, 행정적 구조와 체계,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규범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 결정요인이 있다. 8 )
18. 산모의 건강권 9 ) 및 부모와 여타 돌보미의 역할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및 발달의 핵심적 결정요인에 속한다. 상당수의 유아사망은 신생아기에 발생한다. 이것은 임신하기 전과 임신 중, 그리고 출산 직후 산모의 허약한 건강상태 및 부적당한 모유수유 관행과 관계가 있다. 부모와 여타 중요한 성인의 건강 및 건강 관련 행동은 아동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E. 아동의 피청취권
19.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또한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를 진지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게 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0 ) 여기서 언급되는 아동의 견해는 건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측면, 예컨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하는 방법과 장소, 서비스 접근 또는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물, 서비스의 질 및 건강전문가의 태도, 자신의 건강과 발전에 대한 아동의 책임능력 강화방안, 아동을 동료상담가로 간주하여 그를 서비스 제공과정에 더 효과적으로 관여시키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견해를 포함한다. 효과적인 개입조치와 건강 프로그램을 입안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건강문제 및 발전상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는 아동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적합한 참여적 성격의 정기 상담 및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의 부모 또한 상담과 연구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F.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과 생애과정
20. 아동기는 출생으로부터 유년기와 취학 전 연령을 거쳐 사춘기에 이르는 지속적 성장기간이다. 각 단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기대, 규범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중요한 발달상의 변화가 각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는 누적적이며, 각 단계는 차후 단계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아동의 건강, 잠재력, 위험과 기회는 각 단계에서 누적적 영향을 받는다. 아동기의 건강문제가 일반적인 공중보건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21. 위원회는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이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그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자율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차별에 특히 취약해 자율성 발휘 능력이 떨어지기 쉬운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사이에 종종 심각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아동과 부모 및 의료종사자가 동의, 승낙, 비밀유지에 관한 적절한 권리기반 지침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22.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 및 생애과정상의 상이한 건강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수집되고 분석되는 자료와 정보는 국제기준에 따라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문화적 양상, 지리적 위치 등의 요소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적절한 정책과 개입조치,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고, 또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과 개입조치를 계획, 개발, 이행,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III. 제24조의 규범적 내용
A. 제24조 제1항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3.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개념은 아동의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용자원 – 이것은 비정부 기구(NGO), 국제사회, 민간부문 등 여타 행위자의 가용자원에 의해 보충됨 – 도 고려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24. 아동의 건강권은 일련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발전하는 능력과 성숙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자유는 자신의 건강과 신체를 통제할 권리(성/재생산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자유 포함)를 포괄한다. 획득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평등한 기회를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 물품,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한 접근권 역시 아동의 건강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에 대한”
25. 아동은 예방, 건강증진, 치료, 재활, 고통완화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1차 건강관리 수준에서, 그러한 서비스는 양적, 질적으로 만족스러울 만큼 이용되고, 기능적이며, 모든 아동인구 부문의 물리적, 재정적 한도 내에 있으며,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관리 제도는 건강관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와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보가 관계당국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차, 3차 수준의 건강관리 또한, 보건제도의 모든 수준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기능적 위탁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26. 예방적 건강관리, 특정질병의 치료, 영양개입 등을 포함하는 검증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과 더불어, 포괄적인 1차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개입조치는 예컨대 공공장소와 도로의 안전 및 상해ㆍ사고ㆍ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질병과 상해의 예방은 물론, 정보와 서비스 및 필수품의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27. 모든 아동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충분이 확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종사자를 포함하여 그러한 요원들과 관련된 적당한 규제, 감독, 보상 및 근무조건이 또한 필요하다. 능력개발 활동은 서비스 공급자가 아동 인지적 방식으로 일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어떠한 서비스도 아동에게 거부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품질보증 기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책무성 기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어떠한 아동도 그러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접근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8. 제24조 제1항은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과 주민을 특별히 배려하는 가운데, 건강서비스와 여타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 조항은 포괄적인 1차 건강관리 제도, 적절한 법적체제, 그리고 아동건강의 근본적 결정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구한다.
29. 건강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 예컨대 재정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은 반드시 규명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무료 출생등록은 선결 조건이며, 출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현금지원, 유급 육아휴가 등과 같은 사회보호 개입은 보완적 투자로 간주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30. 건강관리 행동은 이것이 행해지는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이 환경은 특히 서비스의 이용성, 건강지식 수준, 생활기술, 가치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부모와 아동의 적절한 건강관리 행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 자신의 발전하는 능력에 따라, 아동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밀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 이것은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속한다고 판단할 때에만 가능하다.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국가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을 대신해서 동의하거나 아동이 동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돌보미를 지정하는 법적 절차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국가는 부모, 돌보미 또는 후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동이 특정한 의학적 치료 및 개입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에이즈바이러스(HIV) 검사와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성 건강, 피임, 안전한 낙태에 관한 교육과 지도 포함)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B. 제24조 제2항
32.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된 여타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우선적인 건강문제 및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아동과의 협의 하에 주요 결정요인과 건강문제에 대처하는 증거 정보에 근거한 개입조치와 정책을 확인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제24조 제2항 a호.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33. 국가는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킬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에 덧붙여, 당사국은 또한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정해지는 청소년 질병률과 사망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34. 개입조치는 사산, 조산 합병증, 신생아 가사(假死), 출생시 저체중, HIV의 모자감염 및 여타 성감염질환, 신생아 감염, 폐렴, 설사, 홍역, 영양 부족/실조, 말라리아, 사고, 폭력, 자살, 청소년 산모 질병률과 사망률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선천적 결손증 검사 및 안전한 분만서비스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재생산ㆍ산모ㆍ신생아ㆍ아동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맥락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한 개입조치를 취하기 위해 보건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예방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부모 사망률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35. 국가는 폐렴, 설사병, 말라리아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같이 그 효과가 입증된 단순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개입조치를 확대하는 일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또한 모유수유 관행의 완전한 보호와 장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24조 제2항 b호. “1차 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 대한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
36. 특히 지역사회에 있어서, 아동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제공되는 1차 건강관리 서비스에 모든 아동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의 정확한 구성과 내용은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효과적인 보건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제도는 견실한 자금조달 기제, 잘 훈련되고 적당한 급료를 받는 직원, 결정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신빙성 있는 정보, 양질의 의약품과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잘 관리되는 시설과 물류체계, 강력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는 건강증진과 질병검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재학 중인 아동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37. 권장되는 일괄서비스, 예컨대 ‘재생산ㆍ산모ㆍ신생아ㆍ아동 건강을 위한 필수적 개입과 물품 및 지침’이 이용되어야 한다. 11 ) 국가는 WHO의 아동용(가급적이면 소아과) 의약품을 포함하는 ‘필수 의약품 목록 모델’에 들어있는 모든 필수 의약품의 이용성과 접근성 및 감당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38. 위원회는 청소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약화, 예컨대 발달ㆍ행동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불안; 학대, 방치, 폭력, 착취에 의한 심리적 외상; 알코올, 담배, 마약 사용; 인터넷과 여타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강박행동; 자해와 자살 등에 우려를 표시한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안녕 및 정서발달을 해치는 행동적,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과도한 치료와 시설수용에 대해 경고하며,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약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중보건과 심리사회적 지원에 기초한 접근법을 채택할 것, 그리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하는 1차 건강관리 접근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39. 국가는 불필요한 치료를 금지하는 한편, 정신건강 장애와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신건강 장애의 세계적 부담 및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ㆍ사회부문의 포괄적, 통합적 대응 필요성에 관한 WHO 총회 결의(2012)’에 따르면, 12 ) 특히 아동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조치의 효율성과 비용효과를 입증하는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관여시키는 가운데, 건강과 교육 및 보호(형사사법)를 포함하는 다양한 부문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국가에 강력히 권장한다. 가족과 사회적 환경 때문에 위험에 처한 아동의 경우, 아동의 대처능력과 생활기술을 향상시키고 보호적, 지원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0. 자연재해나 인재(人災)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 등 인도주의적 비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아동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특별한 문제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건강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부단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과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물질적 지원(예컨대, 음식과 깨끗한 물 공급)으로 아동을 보호하며, 공포와 정신적 외상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부모의 특별한 보살핌 또는 여타 심리사회적 보살핌을 권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24조 제2항 c호. “특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과 손상을 감안하여 적절한 영양식품 및 깨끗한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1차 건강관리 체계를 포함하는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는 ”
(a)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41. 아동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된 신기술(의약품, 장비, 개입 포함)이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는 그것을 정책과 서비스에 도입해야 한다. 이동 보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은 일부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흔히 발생하는 아동기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 성장ㆍ발달 모니터링, 소녀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임신여성의 파상풍 톡소이드 접종, 설사 치료를 위한 경구 수분보충 요법 적용과 아연 보충, 필수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비타민 A와 D 등의 미량영양소 보충과 요오드 소금 및 철분 강장제, 콘돔 등이 포함된다. 의료종사자는 이 간단한 기술들을 필요시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민간부문은 오늘날 아동건강의 현저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의약품, 장비, 개입, 과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는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보건의료 기술의 접근성과 감당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와 지속가능성 방침을 권장할 수 있다.
(b) 적절한 영양식품 공급
43. 국가는 영양 면에서 충분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안전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 13 ) 그리고 영양실조를 퇴치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빈혈과 엽산/요오드 결핍 문제를 처리하고 칼슘보충제를 제공하는 것은 임신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영양개입에 포함된다. 전자간증(前子癎症)과 자간증의 예방과 관리는 모든 가임여성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태아/유아발달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44. 출생 후 6개월 동안 배타적 모유수유가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완식품과 더불어 모유수유가 가급적 2세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무는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호ㆍ증진ㆍ지원” 체제에 규정되어 있다. 14 )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예컨대 모유 대체식품 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칙 및 이후 채택된 WHO 총회의 관련 결의,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등을 국내법에 도입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임신, 모유수유, 실행 가능하고 감당 될 수 있는 아동보육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그리고 모성보호협약(1952년 개정판)의 개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3호(2000)를 준수하는 측면에서, 산모에 대한 지역사회와 직장의 지원을 증대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5. 유년기의 적절한 영양ㆍ성장 모니터링은 특히 중요한다.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의 급식 개입을 포함하는 경증 영양실조 치료뿐만 아니라 중증 영양실조의 통합관리가 시설 및 지역사회 중심의 개입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46. 나이 어린 모든 학생이 매일 충분한 식사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바람직하다. 학교급식은 또한 학습에 대한 아동의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입학률을 높일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학교급식과 더불어 영양ㆍ건강교육(학교 텃밭 조성, 아동의 영양과 건강한 식습관 증진을 위한 교사 연수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7. 국가는 또한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초기 징후, 인슐린 저항성, 심리적 영향, 성인 비만의 높은 가능성, 조기사망 등과 연관되어 있는 아동비만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지방과 당분 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칼로리가 높으며 영양가가 낮은 “즉석식품” 및 카페인 또는 여타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료수에 대한 아동의 노출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질의 마케팅,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규제되어야 하고, 학교와 여타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물질이 이용되는 것이 통제되어야 한다.
(c) 깨끗한 식수 공급
48.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은 생명권 및 여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이다. 15 ) 물과 위생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와 지방당국은 아동의 건강권 실현을 도와줄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간시설 확충과 상ㆍ하수도 보수를 계획하고 시행할 때, 그리고 최소한의 무료할당량과 서비스 단절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영양실조, 설사병 및 여타 물 관련 질병, 가족 규모 등과 관련된 아동지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과 위생을 민영화하더라도 국가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d) 환경오염
49. 국가는 지방의 환경오염이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에 가하는 위험과 손상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하지 않은 주방시설을 포함하는 적절한 주거, 담배연기 없는 환경, 적당한 통풍,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와 거주/인근지역 쓰레기 처리, 곰팡이와 여타 유해물질 제거, 가족 위생 등은 건강한 양육과 발달을 위한 핵심적 필요조건이다.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 식량안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등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기업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규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50. 위원회는 환경오염 이외의 환경문제와 아동건강 간의 관련성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환경적 개입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아동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고 건강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건강 문제를 자국의 기후변화 적응ㆍ완화 전략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제24조 제2항 d호. “산모의 적절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51. 위원회는 산모의 예방 가능한 사망과 질병을 방치하는 것이 성인여성과 소녀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그들과 아기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임신과 출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한 자연적 과정이고, 그러한 위험은 조기발견 시 예방과 치료적 반응이 가능하다. 위험상황은 임신ㆍ출산ㆍ산후 기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과 복지에 장ㆍ단기 영향을 미친다.
52. 위원회는 국가가 아동기 전반에 걸쳐 아동 인지적 건강관리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한 접근법에는 예컨대 (a) 모자동실(母子同室)과 모유수유를 보호, 장려, 지원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16 ) (b) 아동과 가족의 공포와 불안 및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아동 친화적 건강정책 (c) 의료종사자 및 시설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환영 받고 적합하며 비밀을 존중하고 청소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청소년 친화적 건강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53. 임신 기간 및 이것을 전후한 시기에 여성이 받는 건강관리는 아기의 건강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포괄적인 성/재생산 건강 일괄 개입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의무의 이행은 임신 이전 기간부터 시작해 임신, 출산, 산후 기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건강관리 개념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기간들 전반에 걸친 시기적절한 양질의 건강관리는 질병의 세대간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과정 내내 아동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54. 연속적 건강관리 개념에 따라 마땅히 이용되어야 할 개입조치의 몇 가지 예를 들면, 필수적인 예방조치와 건강증진 및 치료적 건강관리(신생아 파상풍, 임신 중 말라리아, 선천성 매독 등의 예방 포함), 영양관리, 성/재생산 건강 교육ㆍ정보ㆍ서비스에 대한 접근, (흡연, 약물사용 등과 관련된) 건강한 행동습관 교육, 출산 준비,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관리, 안전한 낙태 및 이후의 건강관리, 출산시의 필수적 건강관리, 모자간 HIV 전염 예방, HIV에 감염된 산모와 유아의 건강관리와 치료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에 뒤 이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는 산모와 아기가 불필요하게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55. 위원회는 건강관리와 유급 육아휴가 및 여타 사회보장 혜택의 보편적 적용을 보장하는 것 또는 그것을 위해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부적절한 모유 대체식품 마케팅과 판촉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호 개입 개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56. 전 세계 청소년의 높은 임신율과 이에 따른 질병과 사망의 추가적 위험을 감안하여, 국가는 보건제도와 건강서비스가 청소년의 특정한 성/재생산 건강 상의 요구(가족계획과 안전한 낙태 포함)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소녀가 자신의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자율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기 임신에 근거한 차별, 예컨대 퇴학 처분은 금지되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57.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보장하는데 있어서 소년과 성인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성/재생산ㆍ아동건강 서비스를 위한 자국의 정책과 계획에 소년과 성인남성 대상의 교육, 의식함양, 대화 프로그램을 통합시켜야 한다.
제24조 제2항 e호. “아동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점, 위생과 환경위생, 사고예방 등에 관한 기초지식의 이용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부분, 특히 부모와 아동이 정보와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58. 이 규정에 따른 의무는 건강 관련정보의 제공 및 이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건강 관련정보는 물리적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고, 아동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알맞아야 한다.
59. 생활방식 및 건강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아동이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아동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보 및 생활기술 교육은 광범한 건강문제, 예컨대 건강한 식습관, 신체활동과 스포츠 및 오락 증진, 사고와 부상 방지, 손 씻기 및 여타 개인적 위생활동, 알코올과 담배 및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하는 것의 위험성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정보와 교육은 아동의 건강권, 정부의 의무,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학교 교과과정의 핵심요소로서, 그리고 건강서비스를 통해서,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위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아동과의 협력 속에 작성되어 다양한 공공장소에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60. 해부학적, 생리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신체에 대한 자각과 지식이 성/재생산 건강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고, 소녀와 소년 할 것 없이 모든 아동이 그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보는 또한 성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내용(예컨대, 신체변화와 성숙과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아동이 재생산 건강과 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책임 있는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1. 아동건강에 관한 정보는 진료소, 육아교실, 공보 전단지, 전문기관, 지역사회 단체와 대중매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개별적, 집단별) 부모, 확대가족, 여타 아동 돌보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24조 제2항 f호.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용 지침, 가족계획 교육ㆍ서비스 등을 발전시키는”
(a) 예방적 건강관리
62. 예방과 건강증진 조치는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걸쳐 아동이 직면하는 주요 건강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는 질병 및 여타 건강문제, 예컨대 사고, 폭력, 약물남용, 심리사회적ㆍ정신적 건강문제를 포함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전염성/비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고, 생의학적, 행동적, 구조적 개입의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은 임신여성과 그의 배우자/파트너 및 유아에 대한 건강하고 비폭력적인 생활방식의 장려와 지원을 통해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63. 아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익사와 화상 및 여타 사고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전략과 조치는 입법과 집행, 제품과 환경의 변형, 지원 차원의 가정방문과 안전의식 증진, 교육과 기량개발 및 행동변화,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입원전(前) 진료와 급성환자 치료, 그리고 재활을 포함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안전벨트와 여타 안전장치의 이용에 관한 입법, 안전한 교통수단에 대한 아동의 접근 보장, 그리고 도로계획과 교통통제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업계와 대중매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64. 아동, 특히 청소년의 경우 폭력이 사망과 질병의 중요한 원인임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과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아동의 태도ㆍ행동변화를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 건강한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부모 및 아동 돌보미를 지원할 필요성,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묵인과 용서를 영속시키는 태도를 (예컨대, 폭력에 대한 대중매체의 생생한 묘사를 규제함으로써) 불식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65. 국가는 본드, 알코올, 담배, 불법물질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관련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며, 아동이 그러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광고와 판매, 그리고 아동이 자주 모이는 장소 및 아동이 접하는 대중매체와 출판물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물질의 판촉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66. 위원회는 마약통제에 관한 여러 국제협약 17 ) 및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들이 그 협약들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약물사용에 대해 권리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절한 경우 약물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상감소 전략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b) 부모용 지침
67. 부모는 어린 아동에 대한 조기진단과 1차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자, 약물사용과 불안전한 성행위 같은 고위험 행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는 또한 아동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고와 부상 및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위험한 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동 사회화 과정은 부모와 확대가족 및 여타 돌보미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국가는 바람직한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기반 개입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육아법 교육, 후원단체 지원, 그리고 가족상담, 특히 아동건강 문제와 여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한 상담 등을 포함해야 한다.
68. 체벌이 아동건강에 미치는 영향(치명적/비치명적 부상과 심리적, 정서적 영향 포함)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체벌 및 여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퇴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18 )
(c) 가족계획
69. 가족계획 서비스는 포괄적인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내에 위치하고, 상담을 비롯한 성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가족계획 서비스는 제24조 제2항 d호에 기술된 연속적 건강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모든 부부/연인과 개인이 책임지고 자유롭게 성/재생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돕기 위해 정보와 수단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기혼/미혼 청소년 남녀 모두의 은밀하고 보편적인 접근 보장은 마땅히 관심의 대상이어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이 공급자의 양심적 거부로 인해 어떠한 성/재생산 건강 정보 또는 서비스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70. 콘돔, 호르몬 조절법, 긴급피임 등과 같은 단기 피임법은 성욕이 왕성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영구 피임법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낙태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는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다.
IV. 의무와 책임
A. 당사국의 존중ㆍ보호ㆍ실현 의무
71.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을 포함하는 인권과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의 의무, 즉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의무, 제3자 또는 사회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권리 모두를 보호할 의무, 그리고 촉진 또는 직접적 제공을 통해 권리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협약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권에 포함된 권리들을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시 국제협력 체제 내에서 이행해야 한다.
72. 자국의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행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용자원이 명백히 불충분하더라도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원과 관계없이,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 향유를 방해할 수 있는 퇴행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73. 아동의 건강권에 따른 핵심적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와 지방의 법ㆍ정책 환경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법과 정책을 개정함;
(b) 예방, 건강증진, 건강관리ㆍ치료 서비스, 필수약품 등을 포함하는 양질의 1차 건강관리 서비스의 보편적 적용을 보장함;
(c) 아동건강의 근본적 결정요인에 적절히 대응함;
(d) 아동의 건강권 이행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법을 반영하는 정책과 행동계획을 개발, 실행, 감시, 평가함
74. 국가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제24조에 따른 모든 의무의 점진적 이행을 우선적으로 실천에 옮길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속적인 방식으로 계획, 입안, 재정지원, 실행해야 한다.
B. 비국가 행위자의 책임
75. 국가는 서비스 공급을 비국가 행위자에게 위임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없이 아동의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국가에 덧붙여, 아동건강 및 이것의 근본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 역시 아동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76. 국가의 의무에는 비국가 행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의무, 그리고 모든 비국가 행위자가 필요시 아동권리 실사(實査) 절차를 적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 존중, 실현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
77. 위원회는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비국가 행위자, 특히 제약ㆍ보건기술 업계를 포함하는 민간부문 및 대중매체와 건강서비스 공급자가 협약을 준수하고, 나아가 서비스를 대신 전달하는 모든 파트너의 협약준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파트너는 국제단체, 은행, 지역 금융기관, 세계적 제휴단체, 민간부문(민간 재단과 기금), 기부단체, 그리고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비상사태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동건강을 위해 서비스 또는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여타 단체 등을 포함한다.
1. 부모와 여타 돌보미의 책임
78. 부모와 여타 돌보미의 책임은 협약의 여러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부모는 필요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부모와 돌보미는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아동이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그를 양육, 보호, 지원해야 한다. 비록 협약 제24조 제2항 f호에는 부모 이외의 돌보미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는 협약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여타 돌보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비국가 서비스 공급자 및 여타 비국가 행위자
(a) 비국가 서비스 공급자
79.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하는 모든 건강서비스 공급자는 이 일반논평 VI장 E절에서 기술되는 이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質) 등의 기준뿐만 아니라 협약의 모든 관련규정을 자신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 실행, 평가하는데 반영하고 적용해야 한다.
(b) 민간부문
80. 모든 기업은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아동권리 실사에 착수할 것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사의 거래관계와 세계적 경영이 아동의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해당기업에 의해 확인, 예방, 완화되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 위원회는 대기업이 아동권리에 대한 자사의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공표할 것을 권고한다. 적절한 경우, 그러한 공표는 의무사항이 될 수도 있다.
81. 여타의 책임과 관련하여,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민간기업은 아동이 아동노동 최저연령에 따르도록 보장하는 가운데 아동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것을 삼가고, 모유 대체식품 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칙 및 이후 채택된 WHO 총회의 관련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미량영양소가 적은 식품과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수 또는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광고를 제한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담배ㆍ알코올ㆍ여타 유독성 물질의 광고와 마케팅 및 판매, 또는 아동 이미지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82. 위원회는 아동건강에 대한 제약부문의 심대한 영향을 인정하며,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제약회사 인권지침’에 19 )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동용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국가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의 사용을 감시하도록, 또한 아동을 상대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일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은 필수 의약품이나 재화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83. 민간 건강보험 회사는 어떠한 금지된 차별이유로도 임신여성과 아동 또는 산모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연대원칙에 기초한 국가 건강보험 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평등을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c) 대중매체와 사회매체
84. 협약 제17조는 대중매체 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과 관련하여 그 책임은 더욱 확대되어, 아동의 건강과 건강한 생활방식을 증진할 책임, 건강증진을 위해 광고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책임, 아동과 청소년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할 책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책임, 아동과 일반건강에 유해한 통신 프로그램과 재료를 제작하지 않을 책임, 건강과 관련된 낙인찍기를 영속시키지 않을 책임 등을 포함한다.
(d) 연구자
85. 위원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와 민간기업 및 여타 관련자 등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 및 ‘인간 피험자에 대한 생의학 연구의 국제 윤리지침’을 20 )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반사회의 이익이나 과학의 발전보다 항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연구자들에게 상기시킨다.
V. 국제협력
86. 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의 건강권을 이행할 의무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해 그 권리의 세계적 이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제4항은 국내 극빈층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아동건강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 국가와 국제기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87. 협약은 아동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여국과 수원국의 모든 국제적 활동과 프로그램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여국은 수원국에 있어서 아동과 임신여성 및 산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제24조에 규정된 우선순위와 원칙에 따라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국제협력은 국가 주도의 보건제도와 국가 보건계획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88. 국가는 비상사태 시 재난구조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할 개별적 책임과 (국제연합 기구 등을 통한)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예컨대 적절한 국제 의료지원, 안전한 식수와 식품 및 의료품의 분배와 관리, 가장 취약하거나 소외된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9. 자원이 제한된 국가의 경우 재정자원 문제가 아동의 건강권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각 국가가 국제연합이 정한 목표치인 국민총소득의 0.7%를 국제 개발원조에 할당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기구는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VI. 이행체제와 책무성
90. 책무성은 아동의 건강권 향유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관련 정부당국과 서비스 공급자는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아동 건강과 건강관리를 유지할 책무를 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 책무의 이행을 보장할 의무가 당사국에 있음을 상기시키다.
91.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모든 의무 부담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제체제는 예컨대 아동건강 관련문제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의 동원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 부담자의 의무이행 능력과 아동의 건강권 주장 능력의 강화에 의해서 감시될 수 있어야 한다.
92. 정부, 의회, 지역사회, 시민사회, 아동 등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국가 책무성 기제는 효과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기제는 특히 아동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 예컨대 법률과 정책 및 예산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재정자원에 대한, 그리고 재정자원이 아동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참여적 추적은 국가 책무성 기제에 불가결한 필수요소이다.
A. 아동의 건강권에 관한 지식 증진(제42조)
93. 위원회는 국가가 아동, 아동 돌보미, 정책결정자, 정치가,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권 및 이것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들의 역할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실행할 것을 국가에 권장한다.
B. 입법조치
94. 협약은 아동의 건강권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적절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법률은 아동의 건강권 실현에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 인적 자원과 하부구조를 제공할 법적 의무, 그리고 필수적, 아동 인지적, 질 높은 건강서비스와 여타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임신여성과 아동에게 법적 자격을 부여할 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해야 한다. 법률은 아동의 건강권 실현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재검토되어야 하고, 필요시 폐지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와 공여국은 그러한 법률개정을 위해 개발원조와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95. 입법조치는 아동의 건강권 실현에 있어서 많은 추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요컨대, 건강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아동을 권리자로서 인정하며, 모든 의무 이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임신여성 및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질적 우수성과 무해성 보장을 위해 서비스와 약물치료를 규제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인권운동가의 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및 여타의 보호책이 마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거버넌스와 조정
96. 위원회는 아동건강과 관련된 국제ㆍ지역 인권문서를 비준하고 실행할 것, 그리고 이에 따라 아동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해 보고할 것을 국가에 권장한다.
97. 아동건강을 위한 정책과 관행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적 우선사항으로서 지원되고 확립되는 장기 국가계획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아동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은 물론, 각급 정부부처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협약의 원칙에 기초하여 아동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국가 조정체제를 수립하고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입법부의 상이한 수준에서 아동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국가가 각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과 규칙에 의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98. 각종 폭력과 차별을 당할 위험이 있는 아동은 물론, 소외되고 불우한 아동집단을 확인하고 우선시하는 일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은 국가예산 내에서 그 비용이 완전히 산출, 조달되어야 하고 또한 투명해야 한다.
99. 아동건강과 이것의 근본적 결정요인 간의 연계를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에서의 아동건강 추구” 전략이 이용되어야 한다. 아동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투명성, 조정, 동반자 관계, 책무성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100. 여러 지방과 부문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중앙정부 또는 국가의 직접적 책임은 분권화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와 지리적 영역들에 대한 자원할당 결정은 1차 건강관리 접근법의 핵심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101.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아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을 참여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가 시민사회(일반대중과 지역사회 포함) 단체의 성장과 발전 및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조건을 창출하고, 아동건강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ㆍ이행ㆍ평가에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재정지원 획득을 도와줄 것을 권고한다.
1.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
102. 아동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투명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공개토론 및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를 장려할 책임이 있다. 의회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위해, 그리고 일반대중이 독립적 심사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또한 독립적 심사기관의 권고사항을 실행할 책임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심사의 결과가 차후의 국가적 계획, 정책, 예산 및 책무성 강화조치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한 국가 인권기관의 역할
103. 국가 인권기관은 국가의 책무성을 심사하고 증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당한 아동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또한 아동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제도개혁을 주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논평 2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위원회는 아동 감독관이나 옴부즈맨이 또한 건강권을 보장할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으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국가에 상기시키다. 21 )
D. 아동건강에 대한 투자
104. 예산 할당과 지출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국가는 필수적 아동 건강서비스의 이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적 우수성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5. 국가는 아동,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 결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결정도 방지하며,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아동의 건강권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 및 여타 공여자와의 협상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06.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고한다.
(a) 공공지출의 일정비율이 아동건강 부문에 할당되도록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고, 이와 더불어 그 지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위한 기제를 수립함;
(b) WHO가 권고한 1인당 최저 의료비 지출을 충족시키고, 예산할당에 있어서 아동건강을 우선시함;
(c) 아동에게 할당되고 지출된 자원을 낱낱이 한 항목에 모아둠으로써 아동에 대한 투자가 국가예산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부각시킴;
(d) 투자, 특히 보건부문 투자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아동 영향평가는 물론, 권리기반 예산 감시와 분석을 실행함.
107. 위원회는 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평가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건강권이 이행된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당사국에 도움을 줄 측정 가능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E. 활동주기
108. 제24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은 계획, 이행, 감시와 평가,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 수립되는 계획, 변경된 실행, 쇄신된 감시와 평가 노력이라는 주기적 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함과 더불어, 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정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피드백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109. 아동의 건강권 실현에 목표를 둔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이행, 감시하는데 있어서는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의 이용성이 핵심을 차지한다. 그러한 자료는 취약한 아동집단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아동의 생애과정에 따라 적절히 분류된 자료, 사망과 질병의 새로운 또는 간과된 원인을 포함하는 우선적 건강문제에 관한 자료, 그리고 아동건강의 핵심적 결정요인을 포함해야 한다. 일상적 건강정보 체계를 통해, 그리고 특별한 표본조사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정보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수집, 분석, 배포되어, 국가와 지방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1. 계획
110. 위원회는 제24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의 실행과 감시 및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기존의 문제, 쟁점, 서비스 전달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한 분석은 제도적 역량 및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이용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 비국가 행위자, 아동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111. 상황분석은 국가적, 지방적 우선사항 및 이것의 달성을 위한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해줄 것이다.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제, 그리고 아동건강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와 더불어, 벤치마크와 목표, 행동계획, 운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협약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제도의 구축ㆍ강화 방법이 부각될 것이다.
2. 성과와 이행 기준
112. 국가는 모든 아동건강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유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적 우수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유용성
113. 국가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아동건강 시설, 재화, 서비스,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자국 내의 모든 아동과 임신여성 및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진료소, 의사, 이동 의료진과 시설, 지역사회 의료종사자, 장비와 필수 의약품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충분성은 필요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은 특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b) 접근성
114. 접근성 요소는 네 가지 차원을 가진다.
(a) 비차별성: 장비와 공급품은 물론, 건강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모든 아동과 임신여성 및 산모에게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b) 물리적 접근성: 보건시설은 모든 아동과 임신여성 및 산모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아동과 산모의 요구에 대한 추가적 관심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의 공급을 우선시할 것, 그리고 특히 취약한 아동집단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식 원조 접근법, 혁신기술, 잘 훈련되고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의료종사자 등에 투자할 것을 국가에 권장한다.
(c) 경제적 접근성/감당성: 서비스와 공급품 또는 의약품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국가가 수익자 부담금을 폐지하고,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과 아동을 차별하지 않는 의료보장 재정지원 제도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금과 보험과 같은 위험분산 기제가 소득에 기반을 둔 공평한 분담금에 기초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d) 정보 접근성: 건강증진, 건강상태, 치료방법에 관한 정보는 아동 및 아동 돌보미가 접근할 수 있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 수용성
115.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필요시 특정집단을 특별히 배려하는 가운데 아동의 요구, 기대, 문화, 견해, 언어뿐만 아니라 의료윤리도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건강관련 시설과 재화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할 의무로써 수용성을 정의한다.
(d) 질적 우수성
116. 건강관련 시설과 재화 및 서비스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질적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a) 치료와 개입 및 의약품이 가용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을 두고 (b) 의료 인력이 숙련성을 갖추고 또한 모성ㆍ아동건강 및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c) 병원설비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아동에게 적합하며 (d) 의약품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필요시) 아동 중심적이고, 부작용이 감시되며 (e) 의료기관의 의료 질(質)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감시와 평가
117. 위의 성과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감시와 평가를 위해서는 잘 구조화되고 적절히 분류된 일련의 지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관련 자료는 아동의 건강권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개선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건강정보 제도는 개인의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자료의 신빙성, 투명성,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인구동태 신고제도와 질병감시 제도를 포함하는 자국의 건강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 건강정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118. 국가적 책무성 기제는 감시와 재검토 및 이것의 결과에 기초한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시는 아동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아동건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어떠하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지출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시는 일상적인 감시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심층적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재검토는 아동의 건강이 증진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와 여타 행위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아동, 가족, 여타 돌보미,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은 효과가 있는 것은 반복,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교정, 개선하기 위해, 위의 여러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F.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구제
119. 위원회는 기능적이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제소 기제를 수립할 것, 그리고 아동의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아동이 배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가에 강력히 권장한다. 국가는 또한 집단소송을 포함하는 광범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20. 국가는 아동과 아동 돌보미의 개별적 제소를 보장하고 촉진하며, 아동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인권기관, 아동 옴부즈맨, 건강관련 전문가 협회와 소비자 협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VII. 배포
121. 위원회는 국가가 이 일반논평을 의회 및 아동건강 문제를 다루는 중앙/지방의 각급 정부부서에 널리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각주
1)
유해한 관행에 관한 일반논평이 현재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제24조 제3항은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2)
국제보건회의(뉴욕, 1946.7.22)에서 채택된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
3)
알마아타 선언은 1차 건강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알마아타, 1978.9.6.~12)에서 채택되었다.
4)
WHO 총회, 보건제도 강화를 포함하는 1차 건강관리, document A62/8.
5)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03),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59/41), annex X, 제6항.
6)
HIV/AIDS와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03),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59/41), annex IX.
7)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03),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59/41), annex X, 제10항.
8)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3호(2011),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67/41), annex V를 볼 것.
9)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과 건강에 관한 일반권고 24호(1999),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fourth Session, Supplement No. 38 (A/54/38/Rev.1), chap. I, sect. A를 볼 것.
10)
아동의 피청취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41 (A/65/41), annex IV를 볼 것.
11)
산모 및 신생아와 아동을 위한 보건협력 계획국, A Global Review of the Key Interventions Related to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Geneva, 2011).
12)
제65차 WHO 총회(2012.5.25.)에서 채택된 결의 WHA65.4.
13)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및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1999),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1, Supplement No. 2 (E/2000/22), annex V를 볼 것.
14)
WHO/UNICEF, Global Strategy for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Geneva, 2003)을 볼 것.
15)
물ㆍ위생 관련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64/292
16)
UNICEF/WHO,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1991).
17)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61;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1971;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988.
18)
체벌 및 여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호(2006),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third Session, Supplement No. 41 (A/63/41), annex II.
19)
또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 15/22를 볼 것.
20)
국제 의학단체 협의회/WHO, 제네바, 1993.
21)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관의 역할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02),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59/41), annex VIII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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